정보공개센터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8일 (금) 01:12 판 (정보공개센터(CFOI) 위키 신규 작성: 정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08.10.9 한글날 창립)·법적위상(비영리 시민단체)·연혁·주요활동(정보공개청구 운동·시민교육·제도개선)·정보공개 사례(특수활동비·국회의원 부동산 등)·인물(전진한 2대 소장)·위치·한계·출처. 웹 검색 + akadia.kr 디렉토리 정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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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情報公開센터, 정식 명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는 2008년 10월 9일 한글날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감추고 있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용을 확산해 왔으며, 다수의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한국 정보공개 제도의 시민사회 측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CFOI)는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약칭 "정보공개센터"로 통용되며, 활동 도메인 명에서 따온 "OpenGirok"(오픈기록)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문 약칭 CFOI는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의 머리글자이다.

법적·제도적 위상

  • 설립 형식 : 비영리 시민단체 (사단법인)
  • 설립일 : 2008년 10월 9일 (한글날)
  • 성격 :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시민사회 운동 단체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 관련 활동 : 정보공개 청구 운동, 공공기관 투명성 감시, 시민 교육

연혁

시기 주요 사항
2008.10.0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 한글날에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알 권리 운동 거점으로 출범
2008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 단체 첫 주요 활동
2009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 — 사회적 관심 유발
2011 특수활동비 내역 후속 정보공개 청구 — 지속적 감시 활동
2015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정보공개 청구 — 정치인 자산 투명성 운동
2015 전진한 2대 소장 퇴임 (창립 후 7년간 사무국장·소장 역임)
2018.10 창립 10주년 —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된다" 비전 재확인
2022~ 정기총회 정례 개최 (2022, 2024 등) — 시민·후원회원 참여 운영 체계 정착

주요 활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정보공개 청구 운동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비공개·은폐된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공개의 사회적 파급력을 시민에게 입증하는 사례 발굴.
  • 감시·공익 보도 :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익 보도. 언론·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의제화.
  • 시민 교육 : 「정보공개법」 활용법 교육·강연 —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제도 개선 운동 :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의 한계 분석 및 개선 입법 제안.
  • 후원회원 운영 : 시민 후원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재정 운영.
  • 캠페인 플랫폼 운영 : opengirok.campaignus.me 등 캠페인·후원 플랫폼 운영.

주요 정보공개 청구 사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대표적 정보공개 청구·공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기 사례 사회적 의의
2008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의 시민운동 대응 동향 공개
2009·2011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 정치자금·관용성 자금의 투명성 의제화
2015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정치인 자산 투명성·이해충돌 의제화
(지속) 화천·국정원 등 안보·외교 분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적용의 자의성·과잉 비공개 문제 제기

조직과 인물

직위 인물 비고
공동 창립자 (다수) 2008년 10월 한글날 창립 —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
2대 소장 전진한 창립 후 7년간 사무국장·소장 역임. 2015년 퇴임. 저서 『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활동가 강성국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 등 외부 활동 참여
후원회원 시민 후원 기반 후원회원 가입 운영 — 독립적 재정

의의와 영향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알 권리 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 시민 알 권리 운동의 제도화 : 「정보공개법」(1996 제정·1998 시행)을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킴. 공공기관의 일방적 정보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 측 견제 기능 수행.
  • 공익 보도와의 협업 모델 정립 :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언론·연구자와 협업으로 의제화하는 방식의 성공 사례 다수 창출.
  • 정보공개 시민교육 : 일반 시민·기자·연구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실무 가이드 제공.
  • 제도 개선 입법 영향 :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비공개 사유 명확화, 부분공개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등)에서 시민사회 측 핵심 의견 제시.
  • 대통령기록·외교문서 공개 의제화 : 전진한 전 소장의 저서·활동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공개·관리 쟁점을 공론화.

위치 및 연락처

항목 정보
정식 명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전화 02-2039-8361
이메일 cfoi@opengirok.or.kr
공식 웹사이트 cfoi.or.kr
활동 블로그 opengirok.or.kr
캠페인 플랫폼 opengirok.campaignus.me
페이스북 facebook.com/opengirok

한계와 과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정보공개 운동의 거점으로 기여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도 지적된다.

  • 재정 기반의 한정성 : 시민 후원에 기반한 독립적 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활동 자원 확보가 지속 과제.
  • 인력 한정 : 소규모 활동가 중심 조직으로 정보공개 청구·분석·보도의 양적 확대에 한계.
  • 정보공개 청구 응답의 자의성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청구 거부·부분공개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소송 부담.
  • 정책 변화의 점진성 :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등 제도 개선 입법은 학술·시민사회 제안에도 불구하고 입법 반영이 점진적.
  • 시민 인지도 격차 : 언론·연구자 등 일부 영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나,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or.kr (공식 웹사이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or.kr (활동 블로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12 제정·1998 시행).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센터, 「[창립10주년]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되죠'」, opengirok.or.kr/4672, 2018.
  • 경향신문,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민주시민의 무기'」, 2015.
  • 전진한, 『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도서출판 한티재, 2016.
  •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자료 (202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