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분류기준표
틀:위키문서 초안 기록물분류기준표(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관리한다.
정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 미도입기관에서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에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기준정보를 부여하고,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관리하도록 한 기록물분류체계이다. 기록관리기준표(BRM 도입기관 사용)와 구별되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된다.
| 구분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
| 적용 기관 | BRM 미도입기관 | BRM 도입기관 |
| 분류 단계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 (4단계)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단계) |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업무 | 단위과제 |
| 분류 기준 |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위과제 |
| 적용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 기록물 편철 단위 | 단위업무 하위 기록물철 |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 |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 |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근거 포함) |
|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포함) |
업무 내용 및 절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성 및 관리항목
기록물분류기준표는 4단계 분류체계(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로 구성되며, 단위업무별로 다음의 기준정보를 부여한다.
| 관리항목 | 내용 |
|---|---|
| 단위업무 명칭 | 해당 업무의 명칭 |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하나로 책정 |
| 보존장소 |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보존방법 |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
보존기간 책정 방식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기록물철 생성 시에는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이하 범위에서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선택하여 책정한다.
| 단위업무 보존기간 | 기록물철 책정 가능 보존기간 |
|---|---|
| 30년 | 30년·10년·5년·3년·1년 중 선택 |
| 10년 | 10년·5년·3년·1년 중 선택 |
| 5년 | 5년·3년·1년 중 선택 |
| 3년 | 3년·1년 중 선택 |
| 1년 | 1년 고정 |
기록물철 편철 기준 수립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철을 생성하고, 기록물철별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
처리과에서 정리 업무 수행 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누락 또는 변경된 단위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을 국가기록원에 신청한다. 또한 기록물철별로 보존기간 책정 등 보존분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철 등록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이관 시 주의사항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임시 단위업무(코드)는 반드시 정규 단위업무(코드)로 변경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임시 코드가 사용된 경우 이관 오류가 발생하며 처리과에서 표준코드로 전환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구성 요소
기록물분류기준표는 5단계 분류단위 + 처분기준의 통합 표이다.
분류 단위 (5단계)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 → 기록물철
- 단위업무가 분류·보존기간 책정의 핵심 단위 (BRM의 단위과제에 해당)
핵심 항목
변천사
한국 공공기록 분류·보존 체계는 다음 3단계를 거쳐 진화하였다.
| 시기 | 체계 | 주요 특징 |
|---|---|---|
| 1985년~1998년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 십진 5자리 분류번호 + 조기호표. 1985·1992·1997년 개정. 문서 사후 분류 패러다임 |
| 1999년~2007년 | 기록물분류기준표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 단위업무 + 처분기준 통합 |
| 2007년~ | 기록관리기준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후 BRM 단위과제 기반으로 전환 |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록관리기준표가 새 표준이 되었으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폐지된 제도가 아니라 BRM 미도입 기관에서는 현행 운영 도구이다.
1985 → 1999 패러다임 전환 (이승억 2001)
이승억(2001)은 1999년 기록물분류기준표 도입을 호주식 기록보유(Recordkeeping) 패러다임의 한국적 수용으로 해석하였다. 기존 '문서 사후분류 + 보존기간 부여'에서 '업무 사전통제 + 통합 처분기준'으로의 전환점이었다.
학교·교육행정기관 표준 분류기준
국가기록원은 BRM 미도입 영역인 학교·교육행정기관을 위해 별도 표준을 운영한다.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4년 제정, 2019년 개정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9년 제정
기록관리기준표와의 비교
| 구분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
| 적용 기관 | BRM 미도입 기관 | BRM 도입 기관 |
| 분류 단위 |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기록물철 (5단계) |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6단계) |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업무 | 단위과제 |
| 적용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 도입 시기 | 1999년 | 2007년 |
BRM 미도입 기관은 5단계 분류단위(대·중·소기능·단위업무·철)로 정비하여 사용할 것을 국가기록원이 권고하고 있다.
현행 운영
BRM 미도입 기관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영역의 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한다.
- 정부산하공공기관 — BRM 미도입, NAK 20 별도 표준 적용
- 사립대학 — 정진한·최재황(2025)에 따르면 사립대학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에 그쳐 분류기준표 운영 자체가 미흡한 상황
- 업무관리시스템 미사용 기관 — 5단계 분류단위로 정비하여 사용
사립대학 사례 (정진한·최재황 2025)
Y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EDMS 환경 적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 문서함명에 보존기간 병기
- 기록물철 생성 권한 단일화
- ISO 15489-1·21946 기반 연속적 모니터링·환류 체계 의무화
- 처리과 설문 결과 — 이해도 3.24 vs 필요성 4.33으로 운영 격차 큼
핵심 쟁점
- 제도적 의의 (이승억 2001) — 호주식 기록보유(Recordkeeping) 패러다임의 한국적 수용. 문서 사후분류에서 업무 사전통제로의 전환점.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단순 분류 도구가 아니라 통합적 처분기준이다.
- 운영 과제 (박유진 2003) — 단위업무 도출 표준화 부재, 보존기간 자의 책정, 행자부(현 행정안전부) 협의의 형식성,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미비.
- 단위업무 분석 — 국공립대 도서관 (김정남 2006) — 동일 기능에서도 기관별 편차가 크며, 공통 단위업무 표준의 필요성이 있다.
- 사립대학 운영 한계 (정진한·최재황 2025) — 사립대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로 운영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처리과 직원의 이해도(3.24)와 필요성 인식(4.33)에 격차가 있다.
- BRM 도입 격차 — BRM 도입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까지 진척되었으나,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 비정부 영역은 여전히 분류기준표에 의존하여 이중 표준 체계가 지속된다.
현황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한계
- BRM 미도입기관에서만 적용되어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며, 기관 간 기록물 분류체계 이원화 문제가 지속된다.
- 4단계 분류체계는 6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에 비해 기능 분류의 세밀함이 낮아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에 한계가 있다.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이다.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의 한계가 있다.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이 부족하다.
- 단위업무 도출 표준화 부재 — 기관별로 단위업무를 자의적으로 도출해 동일 기능에서도 편차가 크다(박유진 2003; 김정남 2006).
- 보존기간 자의 책정 —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 편차가 발생한다(박유진 2003).
- 사립대학 운영 인력 부족 — 사립대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에 그쳐 분류기준표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기관이 다수이다(정진한·최재황 2025).
- 처리과 인식 격차 — 처리과 직원의 분류기준표 이해도(3.24) 대비 필요성 인식(4.33) 격차가 커서 실무에서 정확히 운영되지 않는다.
- 이중 표준 체계 지속 — BRM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각각 운영하여 표준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 자료관시스템과의 연계 미흡 — 자료관·전자문서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가 불완전하다.
- 호주식 패러다임의 형식적 수용 — 1999년 도입 시 의도한 '업무 사전통제' 패러다임이 실제 운영에서는 사후 분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이승억 2001).
개선방안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한다.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 절차를 온라인화·자동화하여 현행화 속도를 높인다.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한다.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를 설계한다.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다.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를 정비한다.
- 공통 단위업무 표준 보급 — 동일 영역(국공립대 도서관·사립대 등)에서 공통 단위업무를 추출·표준화하여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김정남 2006).
- ISO 15489-1·21946 기반 연속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처분기준의 사후 환류·재평가를 의무화한다(정진한·최재황 2025).
-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 사립대 분류기준표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 처리과 인식 제고 교육 — 분류기준표 이해도와 필요성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BRM 단계적 확산 —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으로 BRM을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통합한다.
- EDMS 적응 방안 도입 — 문서함명에 보존기간 병기, 기록물철 생성 권한 단일화 등 전자문서 환경 운영 모범사례를 보급한다(정진한·최재황 2025, Y대학 사례).
- 표준 분류기준 확대 — NAK 28(학교)·NAK 34(교육행정기관) 외에 정부산하공공기관·민간 영역의 표준 분류기준을 추가 개발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