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4일 (월) 16:40 판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틀: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정의

단위과제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BRM을 도입한 기관에서는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며, 단위과제를 관리 기본 단위로 삼는 기록관리기준표를 활용한다.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과제카드로,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가 신설 권한을 가지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기준(보존기간·공개여부 등)이 카드에 반영된다.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비교

구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대상 BRM 도입기관 BRM 미도입기관
분류 체계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단계)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 (4단계)
관리 기본 단위 단위과제 단위업무
기능 보존기간·책정사유·보존장소·보존방법·공개여부·접근권한 설정 동일 기능 수행

법적·제도적 근거

단위과제 관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령·기준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록물의 분류·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동법 시행령 제22조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관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단위과제카드의 신설·변경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표준

업무 내용 및 절차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업무설명: 해당 단위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술
  2.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책정
  3.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기간 산정의 근거
  4. 보존장소: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보존방법: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6.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및 접근 제한 범위

단위과제 관리 절차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단계 담당자 업무 내용
1 처리과 업무담당자 단위과제 신설·변경 필요성 검토,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초안 작성 후 신청
2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 신청 접수 및 기관 BRM담당자에게 신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
3 기관 BRM담당자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기능별 유형

중앙행정기관

유형 설명 예시
기관고유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을 위한 고유 업무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
기관공통 모든 기관의 조직 유지를 위한 공통 기능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등
유사기관공통 부처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소속기관 간 공통 기능 지방청·소속기관 간 공유 업무
처리과공통 전 행정기관 과(課) 단위의 공통 기능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유형 설명
처리과공통일반 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자치단체일반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교육청

유형 하위 구분
공통단위과제 기관공통, 처리과공통, 학교공통
고유단위과제 기관고유, 학교고유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현황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한계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개선방안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