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료관
| 영문명 | Diplomatic Archives |
|---|---|
| 약칭 | |
| 설립일 | 2006년 4월 (현 외교사료관 개관) |
| 유형 | 특수기록관 / 공공기관 |
| 단체 성격 | 외교기록물 수집·보존·공개·전시·교육 |
| 법인 형태 |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기관 |
| 대표 직위 | 관장 |
| 대표 |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
| 전화 | 02-3497-8700 |
| 웹사이트 | diplomaticarchives.mofa.go.kr |
외교사료관(틀:영어)은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의 특수기록관으로, 외교기록물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에 소재한다.
현 건물은 2006년 3월 완공, 4월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3층·지하 1층(연면적 6,086㎡) 규모이다. 외교사료관 조직 자체는 1980년 처음 관을 개관한 이래 외교부의 기록·사료 관리 소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설립 목적
- 외교기록물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체제 구축
- 주요 외교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한 전문 보존관리시스템 확립
- 외교문서열람실 운영 — 생산 30년 경과 공개된 외교문서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알 권리 충족
- 외교사전시실 운영 및 대국민 외교활동 홍보, 차세대 학습장으로 활용
연혁
- 1980년 — 외교사료관 (구) 개관
- 1997년 — 건립추진위 구성 (국가재정형편상 추진보류)
- 2001~2002년 — 외국 사례 검토, 자료 수집 등 준비 작업 / 건립 재추진
- 2002년 1월 — 건립추진위와 실무기획단 구성, 건립 계획 확정
- 2003년 — 설계 완료
- 2004년 4월 — 공사 착공
- 2006년 3월 — 완공
- 2006년 4월 — 외교사료관 (신관) 개관
- 2012년 3월 — 토요 개관 및 외교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작
주요 업무
외교사료관은 세 영역으로 조직·운영된다.
기록관리
외교부 각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받고, 첫단 보존 장비로 관리한다. 이처의 문의전화는 02-3497-8712.
- 외교문서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 첲단 장비 관리·보존 시스템 운영
외교문서 공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부령, 1993.7.28)에 의거 매년 30년 경과 외교문서를 일반에게 연례적으로 공개한다. 처자는 02-3497-8711.
- 30년 경과 외교문서의 정기 공개
- 정보공개청구 총괄
- 외교문서열람실 운영
외교사료편찬·전시홍보
- 외교사료해제집 · 대한민국외교연표 등 외교사료 편찬·발간
- 주요 외교문서·기념물을 시대별로 전시·해설하는 외교사전시실 운영
- 차세대 교육·견학 프로그램 운영. 처자 02-3497-8716.
시설
외교사료관 매괄·표현식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연면적 6,086㎡)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서고 — 지상 2·3층 총 500여평, 이동식 전동 서가 + 항온항습 + 자동 소화설비
- 외교사전시실 — 1876년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외교문헌·기록·사진·기념물 200여점 전시
- 외교문서열람실 — 1993년 공개제도 도입 이래 30년 경과 공개문서의 마이크로필름·관련자료 열람
- 외교체험실 · 기획전시실 · 강당
- 소독/탈산화실 — 천연향균제 · 천연소독제 사용 소독장비 + 보존 수명 연장 복원 장비
기록물 관리 흐름
외교사료관은 특수기록관으로서 다음 흐름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 처리과 — 기록물 생산·등록·분류·이관
- 특수기록관 (외교사료관) — 첳리과 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 비공개기록물 5년 재분류, 30년 경과 공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 영구관리
이관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영구관리된다.
관람 안내
- 관람료: 무료
- 외교사전시실·외교체험실 견학 사전 신청 월~금 / 토요 개관
- 외교관학교 (어린이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외교사료관 공식 사이트
- 설립개요
- 주요업무
- 시설현황
- 외교기록물 보존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부령, 199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