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기본 단위를 형성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는 단위과제카드 선택으로 자동 편철되며, 비전자(종이)문서는 별도의 6단계 편철 절차를 통해 보존상자에 편성·보관한다.
...단위이며,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기록물철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은 단위과제별로 1개 이상의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체계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20 KB (216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46
...法律 施行規則)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으로 제정
*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 — 서식·표지·편철·등록번호 표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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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B (103 단어) - 2026년 5월 4일 (월) 17:08
...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관리한다.
| 기록물 편철 단위 || 단위업무 하위 기록물철 ||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
...
15 KB (163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4:02
...물의 정리'''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
* 기록물 등록사항과 실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
15 KB (163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28
...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비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닌 종이, 카드, 도면 등 물리적 매체로 존재하는 문서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록물 유형 중 전자문서를 제외한 문서류에 해당한다.
...
25 KB (157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6:01
...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 기록물 정의 (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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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B (277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23
...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책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반영하여 기록물 분류·편철·이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동법 시행령 || 제36조 || 전자기록물의 보존 (10년 이상 기록물 보존포맷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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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B (155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06
...서가 주된 생산 형태인 현재에도, 대면결재·민원신청서·회계기록·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자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전자기록물과 연계하여 관리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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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B (229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54
...을 통해 기록물에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공식 기록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라 등록 방법과 절차가 구분되며, 미등록 기록물은 관리·이관·보존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기록관리 전 과정에 장애를 초래한다.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문서등록대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의 생산·접수·편철·이관 등 이후 모든 관리 단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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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B (295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4:37
...률」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기록관·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보존·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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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B (170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3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관리 기준을 정한다. 속기록 생산 의무 지정
=== 편철 및 보존기간 ===
...
19 KB (12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32
...,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써 기록물 생애주기 관리의 기반이 형성된다. 공공기관은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회의록·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편
기록물의 생산은 처리과 기록관리의 첫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적법하고 충실한 기록물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의 등록·편철·이관·보존 등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생산된 기록물은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
28 KB (249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02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도입기관이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 분류체계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기록물 관리기준을 기재한 표이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 핵심 관리기준이 단위과제 단위로 설정되며, 기록물분류기준표(BRM 미
...
17 KB (186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2:27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편철 및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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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160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2:25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조직으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처리과에는 처리과의 장,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에서는 처리과를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물 생산·관리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
25 KB (187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01
...4조 제3호·제4호). 원본 생산매체의 형태에 따라 아날로그(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등)와 디지털(전자파일)로 구분되며, 생산·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일반 문서기록물과 구별되는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 동법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
...
24 KB (243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52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록물의 분류·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
16 KB (220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4:26
...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카드·도면·대장류만 비치기록물로 지
비치기록물이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
19 KB (158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23:57
...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련된 정부 공통의 기능 분류 기준이다. 전자정부 업무 환경에서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록물 분류의 기반 체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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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353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32
...'''(記錄管理시스템, '''Records Management System, RMS''')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전자기록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함께 정의되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제2조 제9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두 시스템은 한국 기록관리 정보화 체계의 양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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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313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