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록보존소
| 영문명 |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 |
|---|---|
| 약칭 | |
| 설립일 | |
| 전신 | |
| 개편일 | |
| 유형 | |
| 소관부처 |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기관장 직위 | |
| 기관장 | |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
| 법적 근거 | |
| 웹사이트 | https://www.nec.go.kr |
선거기록보존소(選擧記錄保存所,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기록물을 영구 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담당한다.
설립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연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창설되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각종 선거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역대 선거의 투표용지·선거공보·벽보·포스터·선거 관련 공문서 등 선거사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선거기록보존소는 동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선거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었다.
기능 및 역할
선거기록보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중 영구 보존 가치가 있는 선거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역대 선거 기록물(투표용지, 선거공보, 벽보, 포스터 등)의 수집 및 영구 보존
- 선거 관련 공문서·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 선거사료의 정리·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선거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 선거 역사 연구 지원
관련 법령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절차 및 방법 규정 |
관련 기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