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 영문명 | National Assembly Archives of Korea |
|---|---|
| 약칭 | NAAK |
| 설립일 |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 시행) |
| 전신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
| 개편일 | |
|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입법부 소속) |
| 소관부처 | 대한민국 국회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회 |
| 기관장 직위 | 원장 (차관급) |
| 기관장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경내) |
| 법적 근거 | 「국회기록원법」 |
| 관할 범위 | |
| 소장 규모 | |
| 청사 규모 | |
| 전화 | 02-6788-4080 |
| 웹사이트 | www.nara.go.kr |
국회기록원(國會記錄院, National Assembly Archives of Korea, NAAK)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는 입법부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하였으며, 기존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독립하여 차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설립 근거
국회기록원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가 이를 담당하였으나, 입법부의 독립적인 기록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독립 기관 설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연혁
국회기록보존소 시기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의사기록은 국회 내부에서 관리되어 왔다. 2009년 4월 국회도서관 직제 전부개정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며, 2013년 12월 국회기록보존소가 과(課)에서 국(局)으로 승격되어 기록정보서비스과와 기록정보관리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하부 조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현직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기록과 정당·교섭단체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국회기록원 출범
2025년 9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국회기록원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해 10월 26일 국회기록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5년 11월 11일 「국회기록원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2월 5일 국회기록원 직제가 제정되었다.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 시행과 함께 국회기록원이 공식 출범하여 입법부 소속 독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초대 원장 임명
2026년 1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찬성 16, 반대 5, 무효 1)하였으며, 다음 날인 1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곽건홍 제1대 원장이 정식 취임하였다. 곽 원장은 한국기록학회 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과장,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록관리 전문가이다.
기능 및 역할
기록물 수집
국회기록원은 국회 및 소속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전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 정당·교섭단체의 기록물까지 수집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입법부 기록의 포괄적 보존을 목표로 한다.
기록물 보존·관리
수집된 기록물은 물리적 정리, 메타데이터 정비, 기술·공개 검토·가치평가, 디지털화, 소독·탈산·복원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록정보 서비스
공개된 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 방문 열람, 사본 신청, 정보공개청구 처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
주요 조직
국회기록원의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기획관리관 — 기관 운영 기획, 예산, 인사, 법무, 대외협력
- 총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기록관리실 — 기록물 수집·이관·분류·정리·보존처리·기준표 관리
- 기록정책과, 기록수집과, 기록보존과
- 기록서비스국 — 기록물 공개·열람·정보관리·전시·교육 서비스
- 기록정보관리과, 열람연구과, 전시교육과
관련 법령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국회기록원법 | 국회기록원 설치·운영, 원장 임면 절차, 기록물 수집 범위 |
| 국회기록원법 시행령 | 조직·직제,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등 세부사항 |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기록물 관리 절차, 서식 등 세부 기준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 전반 (국회기록원법에 특례 규정 없는 사항 준용)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회 — 상급기관
- 국가기록원 — 기록관리 정책 총괄 중앙기관
- 국회도서관 — 전신 기관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 대통령기록관 — 행정부 기록 영구보존기관
- 헌법재판소 기록관 — 헌법기관 기록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 학술 협력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