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아카디아(AKADIA)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7일 (목) 03:17 판 (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6·§9·§11·§12·§14·공공기록물법 §19·§35·시행령 §72) + 공개 구분 3종(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표 + 표준 변천(NAK S 19-1→NAK 16-1·16-2) + 청구처리 절차 + 공개관리 책임체계 + 30년 경과 원칙 + AI 마스킹 R&D + 학술 쟁점 7편(경건2002·이원규2005·변주연2008·김장환2013·남경호2018·김근태2019·김연아·배성중2023)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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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公開, Disclosure)는 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개 구분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3종으로 책정되며,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다.

정의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5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6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NAK 16-1:2020(v1.2)는 공개를 "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록물의 공개는 국가의 설명책임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분·재산·권익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교육자료 등 학술·문화 발전 효과를 갖는다. 「공공기록물법」 제35조는 모든 공공기관에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의무를 부과한다.

법적·제도적 근거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 양 법률 체계의 교차 적용을 받는다.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적극적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8개 호)
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 이의신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록물법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원칙)
NAK 16-1:2020(v1.2) 전체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NAK 16-2:2024(v1.2) 전체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개 구분 3종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다음 3종으로 구분된다.

구분 정의 처리
공개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 정보통신망 또는 사본 제공
부분공개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을 공개 (정보공개법 §14) 비공개 부분 마스킹·삭제 후 제공
비공개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비공개 사유 표시 후 보관, 5년 주기 재분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모두 공개 원칙을 명시하며, 정보공개법 §9 제1항 6호 사유 비공개는 30년까지 재분류 면제된다.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8개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다.

비공개 사유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조례)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범죄수사·공소제기·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관리 표준 변천

기록물 공개관리 표준은 2010년 NAK S 19-1 제정 이후 생산부서·기록관용(NAK 16-1)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16-2)으로 분화·발전해 왔다.

시기 표준 핵심 변경점
2010.12 NAK S 19-1:2010(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공개관리 표준 최초 제정
2012.03 NAK 16-1:2012(v1.1) 1차 개정. 표준 번호 NAK S 19-1 → NAK 16-1로 재편
2013.12 NAK 16-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표준 분리 제정
2020.06.30 NAK 16-1:2020(v1.2) 2차 개정.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변경 반영. 5년 주기 재분류·정보공개 청구처리·공개재분류심의회 절차 정비
2020.06.30 NAK 16-2:2020(v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1차 개정
2024.12.31 NAK 16-2:2024(v1.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차 개정 —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

공개관리 업무 절차

NAK 16-1:2020(v1.2)에 따른 기록물 공개관리는 다음 단계별로 수행된다.

업무부서 단계

  • 기록물 생산과 공개구분 : 생산 시점에 공개 여부를 책정하여 등록(부분공개·비공개 시 사유 명시).
  • 정리 시점의 공개 여부 확인 : 매년 2월말 정리 시 공개 여부 점검·수정.
  • 기록관 이관 시점의 공개재분류 : 이관 시 공개 여부 재검토.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청구 접수 → 제3자 의견 청취(필요 시) → 공개 여부 결정·통지(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필요 시).

기록관 단계

  • 5년 주기 공개재분류 :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5년마다 비공개 사유 소멸 여부 재검토 (시행령 §7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점 공개재분류 : 계획 수립 → 비공개 기록물 선별 → 검토 → 처리과 의견조회 → 결과 반영.

공개관리 책임 체계

기관 단계 공개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NAK 16-1:2020 §4.3).

주체 역할
업무담당자 기록물 생산 시 공개 구분 책정, 정리·이관 시점 공개여부 확인
정보공개 운영담당자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상의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 청구 이송·이송불가처리·처리부서 지정·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처리자 정보공개 심사·결정·통지업무 처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주관, 공개재분류심의회 운영,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기관장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 위촉, 정보공개 책임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연장 가능 10일 추가)에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서면·구술·정보통신망.
  • 제3자 의견 청취 (정보공개법 §11 ③) :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의견 청취 후 공개 여부 결정.
  • 결정 통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과 사유 통지. 비공개 시 정보공개법 §9 어느 호 해당 명시.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정보공개법 §12) : 비공개 결정·이의신청 등 심의 필요 시 개최.
  •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시행령 §18)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30년 경과 공개 원칙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 : 정보공개법 §9 제1항 6호(개인정보) 사유 비공개는 30년까지 5년 주기 재분류 면제.
  • 특례 : 비밀기록물·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은 별도 절차 적용 (시행령 §41 등).

공개관리 R&D 동향

전자기록물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마스킹·필터링 기술 R&D가 진행 중이다.

  •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방안 연구 (2020·2021) : 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개인정보 자동 식별·차단.
  • 지능형 전자기록관리 기술연구 개발 기획연구 (2019) : AI 기반 공개관리 자동화.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공개에 관한 학술 연구는 정보공개법 분석·전자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국회 비공개회의록·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개재분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경건(2002) :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5)에서 전자정보공개 제도의 한국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원규(2005) :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기록학연구』 12)에서 행정정보와 보존기록물 공개 운영의 차이와 정합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 변주연(2008) : 미국 회의공개법(Sunshine Act) 분석을 통해 한국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 김장환(2013) :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분석하여 트와니(Tshwane) 원칙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
  • 김근태(2019) : 미국 비밀기록관리 행정명령(EO 13526) 모델 — 자동 비밀해제 25년, MDR(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ISCAP 등을 한국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남경호(2018)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2013) 분석을 통해 트와니 원칙 준용을 제안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개재분류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2020.06)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 이관 시점 공개재분류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 의무.
  • 5년 주기 재분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재분류.
  • 30년 경과 일괄 공개 : 시행령 §72에 따른 30년 경과 시 일괄 공개 원칙 적용.
  • 개선 방향 : NAK 16-2:2024(v1.2) 개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 AI 기반 마스킹 기술 적용 검토.

현황

2026년 현재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AK 16-1·NAK 16-2 표준에 따라 5년 주기 공개재분류와 30년 경과 일괄 공개 원칙이 운영된다.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 부분의 마스킹·삭제 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도입 R&D가 진행 중이다(2020·2021 R&D).

한계

공개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 : 정보공개법 §9 제1항 5호(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6호(개인정보)·7호(영업상 비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부당하게 비공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김장환, 2013).
  • 대외비 분류·재분류 부적정 :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로, 대외비를 통한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과도한 경향을 보였다(김연아·배성중, 2023).
  • 5년 주기 재분류 형식화 : 5년 주기 공개재분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비공개 사유 소멸 후에도 비공개가 지속되는 사례가 있다.
  • 30년 경과 일괄 공개 미이행 :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일괄 공개 원칙이 비공개 사유 잔존을 이유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부분공개 마스킹 부담 : 비공개 정보의 마스킹·삭제 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
  • 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부족 : 기관 내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다.
  • 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부재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MDR과 같은 자동해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김근태, 2019).
  • 비공개회의록 공표 절차 미정비 :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에 부합하는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 공표 절차가 정비되지 않았다(김장환, 201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공개재분류 부담 : 이관 시점 공개재분류와 5년 주기 재분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인력에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 AI 마스킹 기술 실무 적용 미흡 : 2020·2021 R&D 성과가 학술·시범 단계에 머물러 실무 도입이 미흡하다.

개선방안

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비공개 기준 정비·자동해제·기술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구체화 :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트와니(Tshwane) 원칙을 준용하여 공개·비공개 균형 기준을 정비한다(김장환, 2013).
  • 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도입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원칙·MDR 제도를 참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 심사 대상이 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김근태, 2019).
  • 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확대 : 2020·2021 R&D 성과(전자기록물 비공개정보 필터링·마스킹 기술)를 전 기관 단위로 확대 적용하여 부분공개 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확대 : 민간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외부 위원 비중을 강화하여 심의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한다.
  • 5년 주기 재분류 자동 트리거 : 5년 주기 공개재분류를 시스템에 자동 트리거 기능으로 구현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한다.
  • 30년 경과 일괄 공개 의무화 : 30년 경과 기록물의 일괄 공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잔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 비공개회의록 공표 절차 정비 : 트와니 원칙 기반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공표 절차를 「정보공개법」·NAK 표준에 정비한다(김장환, 2013).
  • 대외비 관리 체계 정비 : 2017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후속으로 대외비 관리번호·재분류 검토·파기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한 단축 : 디지털화·AI 활용으로 처리 시한(현행 10일+10일)을 실질적으로 단축한다.
  • 개인정보 자동 식별·차단 : 6호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자동 식별·차단 기술을 표준화하여 마스킹 작업을 자동화한다.
  • 공개관리 책임자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 운영담당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정기 교육과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제1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7조·제72조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S 19-1:2010(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국가기록원, 2010.12 제정.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국가기록원, 2020.06.30 개정.
  • NAK 16-2: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2024.12.31 개정.
  •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기록관편)』, 2009.06.
  • 국가기록원,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특수기록관 기록물)』, 2011.01.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2020.06.17.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방안 연구』, 2020·2021.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 경건 (2002).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
  • 이원규 (2005).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 12.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 남경호 (2018).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6.
  • 김근태 (2019).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 김연아·배성중 (2023). 「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