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틀:위키문서 초안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리 형상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별도의 선별·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가 적용된다.
정의
행정박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행정박물은 국새, 관인, 훈장 견본, 기념물, 주요 인물의 사무집기류 등 형상을 지닌 실물 기록물을 포함하며, 생물류·액체류·식품류·화학적 전처리가 곤란한 유기물류 등 영구보존이 불가능한 대상과 공공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박물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 |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 (유형별 이관시기 포함) |
| 동법 시행령 | [별표4] | 행정박물 관리대상 7개 유형 |
| 동법 시행령 | [별표5] |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 |
| 공직자윤리법 |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29조 | 선물의 관리·유지 |
업무 내용 및 절차
관리 대상 유형
| 유형 | 범위 |
|---|---|
| 관인류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등 |
| 견본류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 상징류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
| 기념류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
| 상장·상패류 |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
| 사무집기류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공직자선물류 포함) |
- 관인류·견본류는 종전 '필수이관'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 '선별이관' 대상으로 변경됨 (시행령 제57조 제3항)
유형 분류 예시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이 해당 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하게 된 맥락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
- 평시 공무 수행용 의복·유니폼 → 상징류 / 특정 행사용 유니폼 → 기념류
- 수상·치하의 의미로 수여받은 감사패·기념패 → 상장·상패류 / 특정 행사를 기념하여 생산한 기념패 → 기념류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기념패 → 그 밖의 유형
- 공공기관을 상징하는 모형 → 상징류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상징 모형 → 그 밖의 유형
행정박물 선별
처리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에 대해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체크리스트에 기록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행정박물은 관리카드의 기본정보 11개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관리해야 한다.
선별 체크리스트는 다음 7개 기준으로 처리과와 기록관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다.
| 선별기준 | 선별 내용 |
|---|---|
| 행사·사업의 중요도 | 공공기관의 국내·외 행사, 사업, 정책 등의 중요도 |
| 주요 인물 행적 관련성 |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자(기관장 등)의 업무수행 행적 등과 관련된 정도 |
| 상징성 | 공공기관의 변천, 고유업무의 수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 |
| 예술성 | 해당 행정박물의 내용 및 형태가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정도 |
| 희소성 | 공공기관만의 유일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정도 |
| 활용성 | 홍보, 교육, 전시, 학술연구 등 활용(가능) 정도 |
| 보존가능성 | 행정박물의 훼손정도, 보존·수리·복원과 관련된 공간, 비용, 인력 등을 감안한 보존가능성 |
행정박물 관리카드 작성
관리카드는 기본정보(필수)와 관리정보(선택)로 구성된다.
기본정보 11개 항목(필수):
- 등록번호: 처리과코드[7]+등록연도[4]+일련번호[6] (예: 1741069-2022-000704)
- 생산부서: 행정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부서
- 행정박물명: 생산맥락과 유형이 드러나도록 기입 (예: ○○부 ○○주년 창설기념식 ○○장관 기념사 낭독 사진액자)
- 생산일자: 행정박물이 생산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확인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
- 종료일자: 활용이 종료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박물로 확정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
- 유형: 7개 유형 중 택1 (관인류는 폐기공고번호 비고란 필수 기입)
- 재질: 금속·토재·도자기·석재·유리·보석·초재·목재·골각·패각·종이·모피·직물·합성수지·고무·기타 중 대표재질명 택1
- 크기: 기본으로 세로×가로×높이(cm). 부정형의 경우 최대 길이를 표시
- 수량: 점 단위로 기입 (세트물·복수물은 하나의 관리번호 부여 후 합산 수량 기입)
- 내용요약: 행정박물에 관한 요약 설명 또는 생산경위 등 추가 설명
- 관련번호: 생산·접수·취득과 관련하여 배경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물 등록번호 (없는 경우 "없음")
관리정보(선택, 최대 기입 권장):
- 기록관 인수(일자·경위), 비치여부·종료일자·사유, 공개구분, 보존위치(보존장소·서가위치), 보존상태, 비고(저작권, 폐기공고번호, 공직자선물 수령경위 등), 이미지
이관 시기 및 방법
처리과는 이관사유 발생 시 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통지하며, 기록관은 이관일자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처리과는 행정박물 관리카드 및 이관목록과 함께 해당 박물을 이관한다.
| 유형 | 이관시기 |
|---|---|
| 관인류 |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폐기공고문 반드시 첨부) |
| 견본류 | 생산 후 60일 이내 |
| 상징류 |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또는 기관 폐지 시 |
| 기념류 | 행사, 사업 종료 시 |
| 상장·상패류 | 수상 후 1년 이내 |
| 사무집기류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
- 이관 시 유의사항: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직접 이관하지 않도록 주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폐지기관의 행정박물은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공직자선물 이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물을 신고·이관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카드 유형란에 '그 밖의 유형(공직자선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수령인·수령일·증정인·수령경위를 필수 기입한다.
기록관의 인수 및 등록
기록관(특수기록관)은 처리과별로 송부된 행정박물 관리카드와 실물 행정박물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검수절차를 수행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과로 반려하여 오류 해결 후 재인수한다. 기록관은 이관·기증·수집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행정박물을 기록관리시스템(RMS)의 '행정박물 관리' 기능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RMS를 운용하지 않는 기록관은 행정박물 관리카드에 등록한다.
등록 시기는 유형에 따라 생산(입수) 당시(견본류·공무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그 밖의 유형)와 활용 종료 시(관인류·기관상징류·사무집기류)로 구분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이관목록 확정 | 이관기관이 송부한 행정박물 관리카드 사본 및 이관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이관일시·장소·이관 시 주의사항을 이관기관에 통보(공문). 이관 연기 신청 시 기록관이 공문으로 이관연기 목록을 송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 후 승인 |
| ②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 행정박물 실물을 협의된 이관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 |
| ③ 이관기록물 검수 | 이관목록(종·점) 대비 실물 일치 확인과 함께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 절차 수행. 미비사항·오류사항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후 재이관 추진 |
| ④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 인수결과 목록·인수인계서·기록물 상태검사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실물검수·인수완료 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 후 행정박물 서고 배치 |
행정박물 폐기
기록관은 자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물리적 훼손이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평가대상 확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박물 중 평가대상 선정
- 생산부서 의견조회: 평가대상 행정박물을 생산부서별로 분류 후 의견조회 실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생산부서의 의견을 참조하고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여부 최종 확인
- 행정박물 폐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담당자가 폐기과정(일시, 장소,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반출 또는 용해 처리 과정에서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보존 점검 주기
| 구분 | 정수점검 | 상태점검 |
|---|---|---|
|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 2년 | 30년 |
| 종이, 목재, 섬유 재질 | 2년 | 10년 |
현황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필수이관' 대상에서 '선별이관'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한계
- 행정박물은 실물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별도 서고·환경 관리가 요구되며, 재질별 보존 조건이 다양하여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선별 체크리스트의 점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 유사한 박물이라도 기관에 따라 관리 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 미비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 부재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미활용
개선방안
-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박물 유형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인식을 제고한다.
- 선별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관 간 선별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록관의 검토 역할을 강화한다.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57조, 별표4·별표5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