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틀: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감·백서·통계집·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소책자·카드뉴스·보도자료 등 일부 유형은 발간등록이 생략된다.
정의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출판물로, 발간 시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경우 간행물로 취급한다. 간행물 원고 최종본(전자파일)은 발간 관련 결재 시 본문과 함께 붙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업체에 의뢰하기 전 원고만 결재를 받고 최종본의 결재를 받지 않는 사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간행물 유형에는 연감, 백서, 통계집, 업무안내 질의서,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법규집, 회의자료, 연설·강연집, 사료집, 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등이 포함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 |
| 동법 시행령 | 제55조 | 간행물의 관리 (발간등록 대상·생략 대상·송부 기준) |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
업무 내용 및 절차
발간등록 신청 대상 기관
| 구분 | 대상 기관 |
|---|---|
| 의무 대상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
| 자체 관리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 부여·관리 |
| 생략 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 설립 법인, 각급 학교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발간등록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시기 확인 | 간행물의 원고가 확정되면 발간 전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모든 간행물은 기존번호 사용 불가.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번호 신청 필요 (연속간행물도 동일) |
| ② 발간등록 신청 |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용역 수행기관·타 기관·업체 신청 불가) |
| ③ 발간등록 확인 | 신청 완료 화면 또는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확인. 기관별 발간등록 부여현황 및 전자파일 송부여부는 간행물 제목·발행기관명·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 |
| ④ 간행물 송부 |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책자(3부) 송부 및 전자파일(PDF) 업로드 |
- 발간등록번호 표기 위치: 책 표지 좌측 상단 (형식 예: 00-0000000-000000-00)
- 연구용역보고서의 발행기관: 용역을 발주한 기관 (용역 수행기관 아님)
간행물 송부 방법
| 형태 | 송부 부수 | 송부 방법 |
|---|---|---|
| 책자 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 책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누리집 업로드 |
| 전자적 형태(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전자파일(PDF) 1점 | 국가기록원 누리집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업로드 |
발간등록 생략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발간 형태별 생략 대상:
| 구분 | 유형 | 세부 유형 |
|---|---|---|
| 발간 형태별 | ① 소책자 | 수첩류(수첩·포켓형 소책자), 브로슈어·팸플릿, 리플릿·포스터·낱장자료·전단지, 속보류 |
| ② 카드뉴스 | 기관 카드뉴스 (국가정책·국민 일상 문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성) | |
| ③ 신문 | 기관신문 (기관 동향·소식 등을 신문 형식으로 발행) | |
| ④ 추록 | 규정·지침의 추록분만 발행 | |
| ⑤ 일반 문서류 | 인쇄물을 편철한 것 | |
| 수록 내용별 | ① 홍보자료 | 정책홍보용 자료, 기관지, 소식지·안내지, 지도 |
| ② 교육자료 | 교재, 교과서(초·중·고), 교범(군 기관), 시스템 사용 매뉴얼 | |
| ③ 공보자료 | 관보·구보·군보·시보, 보도자료, 출장보고서 | |
| ④ 행사물 | 글모음·작품집(독서회·동호회·졸업기념 등), 행사 진행표·프로그램 | |
| ⑤ 가공 및 편집 간행물 | 상급기관·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것 |
비공개 간행물 처리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도 발간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비공개 여부 체크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1~8호) 체크
- 비공개 사유 작성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의 목차 또는 페이지 추가 기재)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하며,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발간등록 신청 및 부여 | 간행물 발간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기록원이 발간등록번호 부여 |
| ② 송부 간행물 인수 | 책자는 우편으로, 전자파일은 국가기록포털(발간등록신청 홈페이지)을 통해 인수 |
| ③ 유형별 송부 간행물 검수 | 책자·전자파일의 발간 오류(발간등록번호 표기, 제목 등) 및 발간등록 신청 여부 확인. 전자파일: 검색 가능한 PDF 여부, 파일 분리 여부, 빈 문서, 파일 손상, 암호 설정, 그림 손상, 페이지 누락, 문자깨짐, 파일 중복 등 확인. 오류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 사항 안내, 15일 내 미조치 시 파기 또는 반송 처리 |
| ④ 관리번호 부여 | 검수 완료 간행물은 발간등록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
현황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한계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개선방안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정책 진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간행물 발간번호 발급·관리 업무가 기록 등록 체계와 분리 운영되어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황 및 한계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 운영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 부재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 미흡
개선 방향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