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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5일 (일) 23:49문찬일토론기여님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분류기준표'''(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