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틀: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정리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
정의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서 매년 수행하는 기록물관리의 핵심 절차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기록물 등록사항과 실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 기록물의 분류·편철 상태 재검토
-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 미등록 기록물의 추가 등록
기록물은 일반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기록물철을 종결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
| 동법 시행령 | 제24조 | 기록물의 정리 |
업무 내용 및 절차
정리 절차
기록물 정리는 기록관의 처리과 교육 → 정리계획 수립 → 전자기록물 정리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 완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위과제(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전자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 공통 정리 사항
| 구분 | 정리 내용 |
|---|---|
| 공개여부 재분류 | 기록물 건별 공개/비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기공개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전환 불가하나, 명백히 잘못 설정된 경우 수정 가능(수정사유·수정자 기록 필수) |
| 미등록 기록물 확인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누락된 기록물 확인 및 추가 등록(대면결재, 민원신청서, 회계기록 등 종이기록물 포함) |
| 등록사항 일치 확인 | 문서등록대장 등록사항과 실제 기록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확인 | 미등록 비전자기록물을 '비전자기록물 등록/접수' 또는 '첨부물 분리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 |
| 색인목록 일치 확인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
| 등록번호 표기 확인 |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 미표기 기록물 확인 및 표기 |
| 쪽수·면표시 확정 | 문서등록대장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 쪽수 일치 여부 확인 후 면표시 최종 확정·표기 (비전자기록물) |
| 이물질 제거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내 철침 등 이물질 제거 (비전자기록물) |
전자문서시스템 추가 확인 사항
-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누락 또는 변경된 단위업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을 국가기록원에 신청
-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 등 보존분류 사항 확인 및 변경 필요 시 기록물철 등록부에 변경사항 기재
- 결재 진행 중인 기록의 결재 완료, 접수 후 미확인·미편철 기록의 편철 완료
업무관리시스템 추가 확인 사항
- 신설 또는 변경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을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신청·승인 확인
- 생산자(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 열람범위 재조정·공개여부 재분류, 단위과제 조정, 과제 미분류 메모보고에 대한 단위과제 지정, 진행 중인 문서카드 결재 등 종결처리
- 과제카드담당자(단위과제카드): 내용 및 취지, 과제이력 보완, 열람범위 재조정
- 진행 중인 문서 유무 확인 및 처리(발송 및 담당자 확인), 미확인 메모보고 확인 처리
체크리스트 (기록물 편철·정리 단계)
| 번호 | 수행업무 |
|---|---|
| 2-1 | 보존용 표지,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과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철했는지? |
| 2-2 | 미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누락 기록물을 추가 등록했는지? |
| 2-3 |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여부를 확인·보완했는지? |
| 2-4 |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수정했는지? |
| 2-5 | 생산·접수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지? |
| 2-6 |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면표시를 확정·표기했는지? |
| 2-7 | 보존상자에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담았는지? |
| 2-8 | 비치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비치기록물 법정요건(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 |
| 2-9 | 비치가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
| 2-10 | (비치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
현황
기록물 정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처리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정리 완료 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의 기록물정리함을 통해 기록관으로 이관 요청을 수행하며, 기록관 담당자가 이를 승인하여 이관이 완료된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사용하는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유형①,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기관(검찰청 등)은 유형②의 절차에 따라 이관한다.
한계
- 기록물 정리가 연 1회 일괄 수행되는 구조로, 연중 지속적인 기록물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
- 업무담당자의 기록물관리 인식 수준에 따라 정리 품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경우 종결 시점 판단이 모호하여 정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전자기록물의 미등록·누락 확인이 전자기록물에 비해 어려워 관리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개선방안
- 연중 수시 기록물 정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기능(정리 진행률 알림 등)을 강화하여 연말 집중 정리 부담을 줄인다.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을 강화하여 정리 품질을 높인다.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종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정리 지원 기능(자동 점검, 오류 알림 등)을 개선하여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4조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정책 진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기록원 단계의 정리·기술 업무가 일률 이관 구조 때문에 만성 과부하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현황 및 한계
-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 업무 만성 과부하
- 자동 정리·기술 도구 미비
- 처리과·기록관 단계 사전 정리 표준 미흡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한계
개선 방향
- 통합 UUID·Landing Page 기반의 기록 단위 관리 체계 도입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로 정리 단위 유연화
- AI 기반 자동 정리·기술
-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사전 정리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