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의 ==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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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회의록이 결재문서 중심 RMS 구조 안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등록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으로 회의 시점·맥락·참석자 정보 부여 | |||
*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 | |||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의 연계 관리 체계 마련 | |||
[[분류:기록물 유형]] | [[분류:기록물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