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1인 기록관 체제, 전담부서·자격갱신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 업무의 핵...)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1인 기록관 체제, 전담부서·자격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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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기록관 다수가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 약화·단기순환·행정직 전환 권유 문제가 만연하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강화를 위한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 |||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
* 기록전문직 인사제도 독자 운영 (채용·평가·승진 별도 트랙) | |||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 도입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을 통한 전문가 공동체 결속 강화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지위의 법정주의 확립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 확대 | |||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 검토 (의제 11) | |||
[[분류:기록물관리 인력]] | [[분류:기록물관리 인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