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공개재분류 특례 도입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공개재분류'''(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공개재분류 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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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기록원]]의 공개재분류 업무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를 통한 사전 평가 체계 구축 | |||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등에 대한 일괄 처리 절차) | |||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통해 재분류 결과의 즉시 공개 반영 |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