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분류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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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 ||
* BRM이 정부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 BRM이 정부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
* 결재문서 중심 운영, 데이터형 기록과 정합 결여 | |||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갱신 지연 | |||
* 클라우드·협업도구 등 신환경 미반영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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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
* BRM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 BRM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의 연결을 데이터형 기록까지 확장 | |||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BRM 갱신 주기 단축 | |||
* 클라우드·협업도구 환경을 반영한 BRM 재설계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5)와의 정합성 확보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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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
2026년 5월 4일 (월) 16:40 판
틀:위키문서 초안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정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행정기관의 업무 기능을 논리적·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공통의 기능 분류 기준이다. 전자정부 업무 환경에서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록물 분류의 기반 체계로 활용된다.
BRM에서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 하위에 생성되는 단위과제카드가 실제 기록물이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 (BRM 단위과제별 분류 원칙) |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 |
|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 |
| NAK 4:2025(v2.3) | 전체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업무 내용 및 절차
BRM 분류 구조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정책분야에서 단위과제까지 6단계로 구성된다.
| 단계 | 분류 명칭 | 설명 |
|---|---|---|
| 1단계 | 정책분야 | 정부의 핵심 정책 영역 구분 |
| 2단계 | 정책영역 | 정책분야 내 세부 정책 영역 |
| 3단계 | 대기능 | 정책영역 내 주요 기능 구분 |
| 4단계 | 중기능 | 대기능 내 세부 기능 |
| 5단계 | 소기능 | 중기능 내 구체적 기능 |
| 6단계 | 단위과제 | 소기능을 업무담당자가 세분화한 최하위 업무 단위 (기록물관리 기본 단위) |
BRM 도입 여부에 따른 기록물 분류체계
기록물 분류는 BRM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BRM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한다.
| 구분 | 적용 분류체계 | 관리 기본 단위 | 적용 시스템 |
|---|---|---|---|
| BRM 도입기관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과제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RMS) |
| BRM 미도입기관 |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 |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단위과제 기능별 유형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 유형 | 설명 | 예시 |
|---|---|---|
| 기관고유 | 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타기관과 다르게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 |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 |
| 기관공통 | 기관이 조직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공통된 기능 |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회계, 국회, 민원, 법무 등 |
| 유사기관공통 | 하나의 부처에서 지역적·대상별로 분담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 수행하는 부처 내 공통 기능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 간 공통 업무 (본부 내 사용 불가) |
| 처리과공통 | 전 행정기관의 과(課)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
| 유형 | 설명 |
|---|---|
| 처리과공통일반 (공통업무) | 모든 부서(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 자치단체일반 (고유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개별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
교육청
| 유형 | 하위 구분 | 설명 |
|---|---|---|
| 공통단위과제 | 기관공통(지방교육행정기관공통) | 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 기능 |
| 공통단위과제 | 처리과공통 | 과 단위로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업무 기능 |
| 공통단위과제 | 학교공통 (각급학교공통) | 각급 학교가 수행하는 공통 업무 기능 |
| 고유단위과제 | 기관고유 (지방교육행정기관고유) |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 고유한 업무나 업무수행 효율성 측면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정의 가능 |
| 고유단위과제 | 학교고유 (각급학교고유) | 각급 학교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 기능 |
BRM 담당자 역할
BRM 운영은 처리과 업무담당자, 처리과 BRM담당자, 기관 BRM담당자의 3단계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다.
| 역할 | 담당자 | 주요 업무 |
|---|---|---|
| 처리과 업무담당자 | 각 처리과 업무 담당 직원 | 단위과제 신설·변경·종료 요청, 단위과제별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작성 |
| 처리과 BRM담당자 | 처리과 서무담당 | 부서 BRM의 소기능 및 단위과제 신설·변경·종료를 기관 BRM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 |
| 기관 BRM담당자 | 기관 BRM 관리 부서 | 단위과제 신설·변경 승인 또는 반려 |
대규모 사업의 BRM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록관리 기준을 기능 중심에서 사업 단위로 전환하여 사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보장하고 주요 사업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및 민간투자 심의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 모든 투자사업
- 적용 방안: 1사업 1단위과제 원칙 (사업명과 단위과제명 일치, 계획~결과까지 통합 관리)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
현황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
한계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단위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정비하지 않으면 현실 업무와 괴리된 분류체계가 장기간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 BRM이 정부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결재문서 중심 운영, 데이터형 기록과 정합 결여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갱신 지연
- 클라우드·협업도구 등 신환경 미반영
개선방안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BRM을 즉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BRM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의 연결을 데이터형 기록까지 확장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BRM 갱신 주기 단축
- 클라우드·협업도구 환경을 반영한 BRM 재설계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5)와의 정합성 확보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