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등록 대상 다양화)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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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시청각기록물이 결재문서 중심 RMS 구조에서 누락되거나 부분 등록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시청각기록물이 결재문서 중심 RMS 구조에서 누락되거나 부분 등록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RMS에서 누락 또는 부분 등록
* 별도 등록대장·관리 절차 미비
* 검색·열람 인프라 부족
* 장기보존 포맷·메타데이터 표준 미정비
=== 개선 방향 ===
* 시청각·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으로 생산자 시점·맥락 부여
*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 도입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패키징,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패키징, UUID·해시 검증
* 장기보존을 위한 PDF/A-1·ODF 등 표준 포맷 병행 적용
* PDF/A-1·ODF 등 표준 포맷 병행
* 검색·열람 단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
* 검색·열람 단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



2026년 5월 4일 (월) 16:33 판

틀:위키문서 초안 시청각기록물(視聽覺記錄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등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따라 사진/필름류, 오디오/비디오류, 전자파일로 구분되고, 보존환경 기준이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라 별도의 서고 관리가 필요하다.

정의

시청각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중 사진·필름 형태 또는 녹음·동영상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제4호). 원본 생산매체의 형태에 따라 아날로그(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등)와 디지털(전자파일)로 구분되며, 생산·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일반 문서기록물과 구별되는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동법 제23조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 대상)
동법 시행령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동법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동법 시행령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동법 시행령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4호 기록물의 등록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 (2024) 전체 시청각기록물 의무생산 대상 및 등록 대상 선정 기준

업무 내용 및 절차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진(필름 포함) 또는 동영상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연번 사진 생산의무 대상 동영상 생산의무 대상
1 대통령·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대통령 취임식
2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의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좌동)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
6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해당 없음)
7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해당 없음)
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 없음)
9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해당 없음)
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해당 없음)
11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진 생산 방법: 시행 전·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
  • 동영상 생산 방법: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 별도 작성

등록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따라 비전자 또는 전자 방식으로 등록한다. 비전자 등록 시에는 문서등록대장에서 「사진·필름류」 또는 「녹음·동영상류」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세부 기록물형태 및 내용요약 입력란이 생성된다.

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

  1. 시청각기록물 발생 사안별로 제목 입력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단위과제카드 선택
  3. 시청각기록물 생산과 연관된 관련 문서정보 연계
  4. 등록일자(시행일자)와 생산일자(촬영일자)가 다르므로, 내용요약에 반드시 생산일자 입력
  5. 쪽수: 디지털파일인 경우 파일 개수, 아날로그 기록의 경우 매/롤/점 수 입력
  6. 내용요약: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직위 및 위치정보 등 생산정보 필수 입력

전자 등록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1]은 전자기안 시 붙임파일로 첨부 가능한 경우(온나라시스템 기준 1건당 총 500MB 미만), [유형2]는 매체(CD, 인화사진, USB 등) 형태의 붙임이 있어 분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유형3]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시청각파일 중 등록 대상을 선정하여 RAMP 플랫폼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이다.

정리 및 편철

유형 정리·편철 방법 아날로그 기준 단위
[유형1] 사진/필름류 보존 봉투 및 보존용 앨범 등에 보관. 좌측 상단에 생산부서·제목·생산일자·기록물형태·수량·등록번호 표기. 여러 사안의 필름이 연결된 경우 각각의 사안을 기록물철로 구분 인화사진 봉투 1개=1철, 사진필름 1롤=1철, 영화필름 1캔=1철, 사진앨범 1권=1철
[유형2] 오디오/비디오류 사안별로 편집 완료된 기록물을 매체(광디스크, 테이프 등) 및 보호케이스에 넣은 후 등록번호·제목·생산일자·형태·수량 등 표기. 분리 불가 매체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생성. 한 편을 시간상 여러 개로 나눌 경우 각각을 기록물철로 생성 동영상 DVD 1장=1철, 음반 CD 1장=1철
[유형3] 전자파일 전자파일은 사안(건)별로 폴더를 편성하여 관리. 폴더명에 등록번호와 건제목 반드시 포함. 단위과제카드별로 등록된 폴더를 정리하며 기록관 이관 시 별도 매체 사용 폴더 단위(등록번호_생산일자_제목_인물_장소 등)

이관

처리과 → 기록관(특수기록관):

  • 전자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와 동일하게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이관
  •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이관 시기에 맞추어 함께 이관 (원본 생산매체는 보존환경에 민감하므로 1년 단위 이관 권장)
  • 이관 시 유의사항: 디지털 저장매체로 이관받을 경우 이동형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광디스크 등)보다 고정형 저장매체(중·대용량 스토리지, NAS 등)를 사용하여 보존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다음 연도 이관대상 기록물 목록을 매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
  • 이관목록에 기록물철분류번호, 저작권 이용허락 유형(제1~4유형), 비공개 정보 등을 기재
  • 이관시기 연장: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상 생산맥락 데이터가 없으면 내용파악이 곤란하므로 생산맥락 내용 반드시 기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단계 내용
① 이관목록 확정 이관기관이 송부한 이관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이관일정·장소·저장매체 처분방법(파기·반환·보존)을 이관기관에 통보(공문). 확인사항: 보존기간 30년 이상 여부, 기산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비전자·시청각기록물 실물 이관 일정 및 방법
②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시청각기록물 실물을 협의된 이관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
③ 이관기록물 검수 이관목록(철·건) 대비 실물 일치 확인, 물리적 상태 확인 및 품질검사 수행. 아날로그(필름·인화사진·테이프 등): 외형 훼손, 오염, 재생 여부 확인. 전자(USB·외장하드 등): 바이러스 검사, 파일 손상, 암호파일, 확장자 오류, 중복파일 검사. 오류 발생 시 재이관 추진
④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실물검수·인수완료 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하고 실물 서고 배치

보존환경 기준

구분 온도 습도 비고
흑백필름 13~17℃ 35~45%
칼라필름 -2~2℃ 25~35%
자기매체 13~17℃ 35~45% 비디오테이프, 릴테이프 등
광매체 13~17℃ 35~45% CD, DVD 등

점검 주기

구분 정수점검 상태점검
영화필름 2년 2년
오디오·비디오 2년 3년
사진·필름 2년 10년

현황

시청각기록물의 전자 등록 기반이 강화되어, RAMP(기록물 아카이브 및 관리 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의무생산 대상 및 등록 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의 디지털화 등록사업과 연계하여 품질검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계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매체가 다양하고 보존환경 요건이 각기 다르므로, 유형별 서고 관리에 높은 비용과 전문 설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 시청각파일의 경우 포맷 다양성, 기술적 진부화로 인해 장기 접근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일반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PDF/A-1) 변환 대상에서 동영상·음성 파일은 제외된다.
  • 생산 단계에서 생산맥락 정보(촬영일자, 장소, 주요 인물 등)가 누락될 경우 추후 내용파악이 어렵고, 기록물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다.
  • 이관 시 RAMP 등록과 실물 원본매체 간의 연계 관리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아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개선방안

  • 시청각기록물 생산 단계에서 생산맥락 정보 입력을 시스템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누락을 원천 방지한다.
  • 디지털 시청각파일에 대한 장기 보존포맷 기준을 마련하고, 영구 보존이 필요한 동영상·음성 파일의 보존포맷 변환 체계를 구축한다.
  • RAMP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RMS)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여 등록정보와 원본매체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 보존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정기 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이관시기 연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적기 이관을 유도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시행령 제19조·제35조·제40조·제44조·제5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4호
  •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 (2024)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218)


정책 진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시청각기록물이 결재문서 중심 RMS 구조에서 누락되거나 부분 등록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황 및 한계

  • 결재문서 중심 RMS에서 누락 또는 부분 등록
  • 별도 등록대장·관리 절차 미비
  • 검색·열람 인프라 부족
  • 장기보존 포맷·메타데이터 표준 미정비

개선 방향

  • 시청각·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 도입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패키징, UUID·해시 검증
  • PDF/A-1·ODF 등 표준 포맷 병행
  • 검색·열람 단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