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두 판 사이의 차이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업무관리시스템 개정, WYSIWIG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전자문서'''(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업무관리시스템 개정, WYSI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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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이 2007년 제정 이후 미개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자문서 생산·관리 체계 개선 방향으로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을 통한 운영규정 위계 상향 | |||
* 결재문서 일변도가 아닌 시청각·회의록·메일·메신저 등 다양한 등록 대상 포섭 | |||
* WYSIWIG 기반 UI/UX 개선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 | |||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GitHub식 공유 체계 | |||
* 일정·이메일·메신저 자동 수집체계 구축 | |||
[[분류:기록물 유형]] | [[분류:기록물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