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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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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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밀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사이의 부정합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다음을 제언하였다.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폐기됐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후속 입법
* 비밀기록물 생산·관리·해제·이관 절차의 단일 법체계 정비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의 표준화


[[분류: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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