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두 판 사이의 차이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책임제도 사례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특수기록관'''(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책임제도 사례) |
||
| 163번째 줄: | 163번째 줄: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법무부기록관]]·[[외교사료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특수기록관 사례를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모색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특수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추진 활성화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적용 | |||
* 군 기관(육군·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 |||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해소 | |||
*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부담을 완화하는 부처별 보존시설 확보 흐름 정책 지원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