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
| 119번째 줄: | 119번째 줄: | ||
== 현황 == | == 현황 == | ||
2025년 5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6년에는 기존 비치기록물과 신규 비치기록물 모두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국가기록원은 각 부처 기록관을 통해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취합 및 심사를 진행 중이며, 승인된 비치기록물 목록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 |||
== 한계 == | == 한계 == | ||
* '''지정 범위의 협소성''' :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유형이 카드·도면·대장류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서 원본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기록물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지정 범위의 협소성''' :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유형이 카드·도면·대장류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서 원본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기록물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 '''전환기 혼란''' :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주체와 방식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치기록물에 대한 소급 신청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 '''전환기 혼란''' :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주체와 방식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치기록물에 대한 소급 신청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
* '''비치기간 판단 어려움'''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 '''비치기간 판단 어려움'''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
* '''이관 후 접근성 저하'''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 '''이관 후 접근성 저하'''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
* 처리과 비치 기간 기록의 등록·관리 절차 | * 처리과 비치 기간 기록의 등록·관리 절차 사각지대다. | ||
* 비치 종료 시점 자동 | * 비치 종료 시점 자동 트리거가 부재하다. |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충돌이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비치기록물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해 처리과 담당자의 신청서 작성 편의성 제고다. | |||
* 비치기록물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해 처리과 담당자의 신청서 작성 편의성 | * 비치기록물 신청·심사 전 과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한다. | ||
* 비치기록물 신청·심사 전 과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 ||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 * 비치기록물 등록·관리 절차 명문화다. | ||
* 비치기록물 등록·관리 절차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끊지 않는 등록 시점 재를 설계한다. |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끊지 않는 등록 시점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비치기간·활용 맥락 기록이다.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비치기간·활용 맥락 | * 비치 종료 시점 기준 자동 이관·평가 트리거를 도입한다. | ||
* 비치 종료 시점 기준 자동 이관·평가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