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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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현황 ==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전자기록물 이관을 처리하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대전광역시 정부기록관 등에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6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로 해당 사무를 국가기록원이 대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기관 생산현황 통계의 자동 추출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전자기록물 이관을 처리하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대전광역시 정부기록관 등에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6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로 해당 사무를 국가기록원이 대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기관 생산현황 통계의 자동 추출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 한계 ==
== 한계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 '''생산현황 신뢰성 부족'''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 '''생산현황 신뢰성 부족'''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이다.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이다.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다.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 우려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지원을 강화한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구현이다.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구현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을 강화한다.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 강화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 지원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을 검토한다.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 검토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이다.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다.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2026년 5월 4일 (월) 16:50 판

틀:위키문서 초안

영구기록물관리기관(永久記錄物管理機關)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기록관으로 이어지는 기록물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하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된다.

정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

처리과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관이 기관 단위에서 기록물을 중기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사료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최종 귀착지이다. 또한 관할 공공기관의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승인,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관리, 이관계획 수립 등 공공기록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기관명 관할 대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국회기록보존소 국회
법원기록보존소 법원
헌법재판소영구기록물관리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경상남도기록원 경상남도
청주기록원 충청북도(청주시)
이천시립기록원 이천시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기록물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이 수행

법적·제도적 근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무와 절차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

구분 법령·기준 주요 내용
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종류(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본법 동법 제11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능 및 설치
기본법 동법 제14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기본법 동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 등)
기본법 동법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시행령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시행령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시행령 시행령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시행령 시행령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시행령 시행령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국가표준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표준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절에서는 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이관 관련 업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은 다음 4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록관리기준표상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심사하고 협의·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 각급 기관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신설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해 매년 10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 보존기간 협의 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기관유형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각 기관별 '고유업무 보존기간 준칙' 등을 참조

협의 방식

구분 방식
RMS·플랫폼 연계기관 기록관리시스템(RMS)·플랫폼을 통해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으로 신청·통보
미연계기관(RMS 미도입, 폐쇄망) RMS에서 다운로드한 txt파일을 공문으로 오프라인 접수, 결과도 공문으로 통보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연간 계획에 따라 접수·관리한다.

절차 시기 주요 내용
생산현황 조사계획 수립 2~3월 대상기관, 일정, 제출방식 등 포함한 조사계획 수립
생산현황 제출 요청 3월 전년도 생산·접수 완료 기록물 유형별 현황·목록 제출 안내
생산현황 제출(접수) ~8월 기관 제출 기록물 유형별 현황·목록 취합
생산현황 제출현황 점검 ~10월 오류 점검 및 미제출 기관 독려
생산현황 데이터 확인 및 통계 추출 ~12월 CAMS 반영 데이터 확인·오류조치 및 통계 추출
생산현황 분석결과 보고 ~차년도 1월 유형별 생산 추이, 주요 생산기록물 현황 등 분석보고

기록물 이관계획 수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에 이관될 기록물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여 이관계획을 수립한다.

절차 시기 주요 내용
이관 대상 조사 서식 정비 8월 기관 제출 서식 정비
이관 대상 조사계획 수립 8~9월 차년도 이관 기록물 조사계획 수립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 요청 10월 유형별 이관 대상 기록물 목록·수량 제출 안내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접수) 12월 기관 제출 목록·수량 취합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현황 점검 ~12월 목록 점검 및 미제출 기관 독려
기록물 이관계획 보고 ~차년도 1월 이관 방향, 유형별 현황, 이관시기 등 포함한 계획 수립

기록관·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인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한다.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 및 비전자문서

  1. 이관목록 확정 : 이관기관이 송부한 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과 이관일정·장소를 공문으로 통보
    ※ 확인사항 : 보존기간 30년 이상 여부, 기산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비전자기록물 실물 이관 일정 및 방법 등
  2.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 전자기록물은 CAMS 접수 후 품질검사(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실시 / 비전자기록물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
  3. 이관기록물 검사 및 검수 : 파일손상·서명누락·암호설정·빈문서 등 전자기록물 검수 / 비전자기록물은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물리적 상태·공개구분·편철정리상태 검수
  4.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 미비사항·오류 없을 경우 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 / 오류 발견 시 이관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후 재이관

시청각기록물

보존기간 30년 이상 시청각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 시에는 이관목록에 기록물철분류번호·저작권 유형·비공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필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과 전자 시청각기록물(USB·외장하드 등) 각각의 물리적 상태 및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현황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전자기록물 이관을 처리하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대전광역시 정부기록관 등에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6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로 해당 사무를 국가기록원이 대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기관 생산현황 통계의 자동 추출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한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 생산현황 신뢰성 부족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 이관 지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 광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후 실제 설치는 광역 2곳뿐이다.
  • 보존 중심에 경도되어 시민 활용·서비스 단계 미발달이다.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다.
  • 1인 기록관 체제로 자율형 추진 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개선방안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지원을 강화한다.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구현이다.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을 강화한다.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을 검토한다.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이다.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1장(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조직 및 역할), 제4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