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황통보: 두 판 사이의 차이

385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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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 운영
* 데이터형·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 미반영
* 통보 부담으로 인한 형식화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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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통보 항목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데이터형 기록 포함
* 자동 통계 산출 도구 도입으로 처리과 부담 경감
* [[국가기록원]] 운영 통계의 적극 공개와 연계
* 통보 자료를 평가·이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 마련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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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시행규칙 제21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시행규칙 제21조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생산현황통보 절차가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 운영
* 데이터형·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 미반영
* 통보 부담으로 인한 형식화
=== 개선 방향 ===
* 통보 항목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데이터형 기록 포함
* 자동 통계 산출 도구 도입으로 처리과 부담 경감
* [[국가기록원]] 운영 통계의 적극 공개와 연계
* 통보 자료를 평가·이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 마련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