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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두 판 사이의 차이

382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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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파일, 압축파일, 해독 불가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하여 장기 보존에서 제외된다. 보존포맷 변환이 선택사항으로 변경('22.7.5.)되면서 기관별 보존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손상된 파일, 압축파일, 해독 불가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하여 장기 보존에서 제외된다. 보존포맷 변환이 선택사항으로 변경('22.7.5.)되면서 기관별 보존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2007) 미개정 상태 지속
* 결재문서 일변도, 시청각·회의록·메일·메신저 누락
* WYSIWIG UI/UX 부재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미구현
* 일정·이메일·메신저 자동 수집체계 부재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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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보존포맷 변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포맷 변환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변환 불가 파일에 대한 대체 보존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별 보존포맷 변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포맷 변환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변환 불가 파일에 대한 대체 보존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으로 운영규정 위계 상향
* 결재문서 외 다양한 등록 대상 포섭
* WYSIWIG 기반 UI/UX 개선
*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 및 GitHub식 공유
* 일정·이메일·메신저 자동 수집체계 구축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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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이 2007년 제정 이후 미개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자문서 생산·관리 체계 개선을 제언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2007) 미개정 상태 지속
* 결재문서 일변도, 시청각·회의록·메일·메신저 누락
* WYSIWIG UI/UX 부재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미구현
* 일정·이메일·메신저 자동 수집체계 부재
=== 개선 방향 ===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으로 운영규정 위계 상향
* 결재문서 외 다양한 등록 대상 포섭
* WYSIWIG 기반 UI/UX 개선
*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 및 GitHub식 공유
* 일정·이메일·메신저 자동 수집체계 구축


[[분류:기록물 유형]]
[[분류:기록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