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데이터세트: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위키 보강: 표준 변천(2005 학술 시작→2020 시행령 §25·§31의2·§34의3 + NAK 35:2020 + DARM 시스템) + A·B·C 유형 표 + SIARD-KR 보존포맷 + DARM 시스템 + 학술 쟁점 17편(현문수2005·조은희·임진희·왕호성·설문원·오세라·서지인·이재영·신정엽·윤성호·이정은 SIARD·황진현·류한조·송치호·김현정·김동수 외) + 인접 법령(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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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서 초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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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표준·제도 변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제도는 2020년 시행령 개정과 NAK 35 표준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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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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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현문수의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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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0 || 조은희·임진희, 임진희·조은희 등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기반 이관 연구 (『기록학연구』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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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 연구 — 시범적 데이터세트 이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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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왕호성·설문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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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 오세라 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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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제25조(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포함)·제31조의2(관리권한만 이전 이관)·제34조의3(데이터세트 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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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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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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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정비 (윤성호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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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 ||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품질 평가, DB 설계 모형, 사립대학·국가철도공단 등 사례 연구 활성화
|}
== 행정정보시스템 A·B·C 유형 구분 ==
행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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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정의 !!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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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형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 NAK 35 관리기준표 작성 + 보존기간 책정 + 평가·폐기·이관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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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유형 || 데이터세트 외 다른 매체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 데이터세트 자체는 일반 전자문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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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유형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미적용 시스템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점에 평가
|}
A 유형 시스템은 단위기능 단위로 보존기간·평가·폐기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SIARD-KR (보존포맷)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포맷으로 국제 표준 '''SIARD'''(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를 한국 환경에 맞게 변형한 '''SIARD-KR'''이 활용된다.
* '''원본 표준''' : SIARD 2.x (스위스 연방기록보존소·국제기관 협력으로 개발)
* '''SIARD-KR''' : 한국 변형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관계 정보를 XML 기반 단일 패키지로 보존
*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 2021년 정비 (윤성호·이정은, 2021의 SIARD 검증 연구 토대)
* '''한계''' : 입수·보존 기능 중심, 활용·서비스 기능 부재 → 학술적으로 통합 관리체계 확장 필요성 제기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DARM) ==
국가기록원은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을 구축하여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검토·이관·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 사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일부
* 단계적 확장 검토 :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 등으로 확장 필요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05년 학술 논의 시작 이후 2020년대에 들어 사례 연구·SIARD 검증·데이터 품질 평가·DB 설계 모형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현문수(2005)''' :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초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한국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의 출발점.
* '''조은희·임진희(200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에서 선별 기준·절차를 정립하였다.
* '''임진희·조은희(20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에서 ETT(Extract-Transform-Transfer) 방식 보정·품질 개선 방법론을 제시. NAK 35 표준의 이론적 기반.
* '''안대진·이해영(2013)'''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데이터세트 서비스 모델을 제시.
* '''황진현·박종연·이태훈(2014)'''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를 통한 시범적 이관 절차 연구.
* '''왕호성·설문원(2017)'''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에서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 '''오세라·박승훈·임진희(2018)·오세라·이해영(201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연구.
* '''서지인(202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비교 분석.
* '''이재영·정연경(2021)''' :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 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 모델.
* '''신정엽(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 '''윤성호·이정은(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SIARD 표준의 한국 적용 검증.
* '''황진현·백영미·임진희(2021)''' :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류한조·백영미·임진희(2021)''' :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현문수(2022)''' :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 '''송치호·임진희(20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 '''김현정·배성중(2022)''' :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 인접 법령과의 관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다음 인접 법령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연계된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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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핵심 조항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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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25·31의2·34의3 ||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적용 (NAK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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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체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공공데이터법」 (20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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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체 || 데이터 기반 행정 — 「데이터기반행정법」 (20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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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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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 전체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세트 처리
|}


== 현황 ==
== 현황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한계 ==
== 한계 ==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유형 구분(A/B/C) 및 단위기능 설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20년 NAK 35 제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작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
* '''유형 구분·단위기능 적용 어려움'''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A·B·C 유형 구분 및 단위기능 설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신정엽, 2021).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
* '''다부서 협업의 어려움'''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작성 품질이 저하된다.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되지 못함
* '''관리권한·보유권한 분리'''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하다.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 부재
* '''처분 제약사항 기술 미흡''' : 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 등 처분 제약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적시 폐기가 어렵다.
*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 부재
* '''결재문서 중심 체계 부적합'''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데이터세트가 별도로 관리되지 못한다(현문수, 2022).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SIARD-KR 활용·서비스 부재'''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이 부재하다(윤성호·이정은, 2021).
*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식별·관리 단위 모호''' : 데이터세트의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가 부재하다(왕호성·설문원, 2017).
*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김동수 외, 2023).
*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공공데이터법」(2013)·「데이터기반행정법」(2020)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이 중복된다(서지인, 2020).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미정립''' : 데이터세트의 품질 평가 기준이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표준화된 평가 메커니즘은 미정립 상태이다(송치호·임진희, 2022).
* '''사립대학·폐교 등 특수 사례 미정비''' : 사립대학 데이터세트 운영(김현정·배성중, 2022)·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이재영·정연경, 2021) 등 특수 사례에 대한 표준이 미정비되었다.
* '''DARM 시스템 사용기관 제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이 중앙행정기관 일부에 한정되어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개별·단일접속·표준배포) 관리기준표 작성 표준 가이드를 강화하여 기관 간 일관성을 높인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표준 정비·시스템·법제·생애주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 등으로 사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유형별 관리기준표 가이드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A/B/C) 관리기준표 작성 표준 가이드를 강화하고, 사례연구 결과(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철도공단·전자인사관리시스템·KR 재산관리시스템 등)를 반영한다.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DARM 시스템 확장'''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폐교 등으로 사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 데이터형 기록 식별 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 정비
* '''단위기능 설정 방법론 구체화''' : 단위기능 설정 기준·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전면 개편
*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 자동화'''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
* '''결재문서 중심 체계 개편''' : RMS·AMS의 결재문서 중심 체계를 데이터세트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현문수, 2022).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의 입수·서비스 설계
* '''ISO 21946 사전 평가 적용''' : 생산 이전 단계에서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적용하여 사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데이터형 기록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 입수·서비스 설계''' :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관점에서 데이터세트의 생산-입수-보존-활용 전 생애주기를 설계한다.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
* '''SIARD-KR 활용·서비스 확장'''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한다(윤성호·이정은, 2021).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정립''' : 송치호·임진희(2022)가 제시한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평가 메커니즘에 반영한다.
* '''DB 설계 모형 도입'''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가 제시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생산시스템 모듈의 DB 설계 모형을 표준화한다.
* '''인접 법령 정합성 정비''' : 「공공기록물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간 역할 정합성을 정비한다.
* '''특수 사례 표준 정비''' : 사립대학(김현정·배성중, 2022)·폐교(이재영·정연경, 2021)·연구기관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데이터세트 처리 표준을 정비한다.
* '''데이터형 기록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결재 이전 단계의 데이터세트, 자동 생성 데이터의 성립 시점·효력 발생 요건을 법령 또는 표준에 정의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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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1조의2·제34조의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1조의2·제34조의3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국가기록원, 2020.10.16 제정.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 SIARD 2.x (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 국제 표준.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기술 연구』, 2019.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구조분석 및 진본성 보장 기록관리 기능모델 연구』, 2015.
* 현문수 (2005).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조은희·임진희 (200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기록학연구』 19.
* 임진희·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기록학연구』 25.
* 안대진·이해영 (201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2014).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 절차와 방법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업무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 왕호성·설문원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 오세라·박승훈·임진희 (201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 오세라·이해영 (201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 서지인 (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 이재영·정연경 (2021).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 신정엽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윤성호·이정은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류한조·백영미·임진희 (2021).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현문수 (2022).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1.
* 송치호·임진희 (2022).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기록학연구』 71.
* 김현정·배성중 (2022).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기록학연구』 74.
* 김동수·임진희·강성희 (2023).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기록학연구』 78.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2026년 5월 7일 (목) 02:21 기준 최신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정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보유·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세트를 보유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서형 전자기록물(전자문서, 기록물철 등)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비정형 데이터(첨부파일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단위기능은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단위기능을 설정하여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는 물리적 이관 우선이 아닌 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 평가·보존·폐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포함)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NAK 35:2020(v1.0) 전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업무 내용 및 절차

관리대상 유형 구분

행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여부에 따라 A·B·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 구분 내용 비고
A 관리대상 (데이터세트 보유 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보유·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세트를 보유하는 시스템. 예: 국토종합정보, 국세통합, 전자관보, 환경분쟁조정시스템, 전자인사관리, 자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관리기준표 작성 대상
B 관리제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미대상 시스템) ① 업무내역이 DB로 저장되지 않는 단순 중계·보안·네트워크 시스템 (예: 공지메일발송, 문자전송, 침입탐지, IP관리 등) ② ICT 운영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③ 타 시스템 데이터를 표출만 하는 시스템 ④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시스템 (예: 금융시스템) 제외 사유 검토 대상
C 관리제외 (별도 기록관리 방안 적용 시스템) 공공기록물법령에서 정한 별도 관리체계가 적용된 기록생산·관리 시스템. 예: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RMS/AMS), 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단, 해당 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가 생산되고 기록관리체계에서 누락되는 경우 A유형으로 관리 가능

관리대상 선정 절차

관리대상 선정은 처리과(시스템 담당자), 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자 간 협력으로 진행된다.

단계 주관 내용
① 현황 조사 처리과 (시스템 담당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기관 내부 시스템 관리대장, 개발 산출물 등을 참고하여 보유 시스템 현황 조사
② 유형 구분 초안 작성 처리과 관리대상 유형(A/B/C)을 구분하여 협의 서식 초안 작성. 관리제외 시스템은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③ 작성결과 검토 기록관 시스템 담당자가 작성한 협의 서식 초안을 검토·보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유형 선정
④ 유형 협의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 서식을 토대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선정 유형 검토·협의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협의)
⑤ 유형 확정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 기관이 확정. 이후 변경 시 재협의 및 이력관리 필요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

관리대상(A유형)으로 확정된 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계 주관 내용
① 시스템정보 작성 처리과 (시스템 담당자) '관리기관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영역 작성 (시스템 목적·개요·보유 데이터 등 상세 기재)
② 업무정보 작성 처리과 (업무 담당자) '법령정보', '업무정보' 영역 작성. 실제 시스템 업무 수행 메뉴를 참고하여 단위기능 설정
③ 시스템·업무정보 검토 기록관 시스템담당자·업무담당자 작성 내용 검토·보완
④ 기록관리정보 작성 기록관·처리과 업무정보 기반으로 '기록관리정보'의 단위기능 도출·작성. 기산일·적용범위·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등 DB 관점의 기술적 요소 검토
⑤ 기록관리정보 보완 처리과 (시스템) 기산일, 적용범위, 적용범위 관련정보,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작성
⑥ 의견조회 기록관 관리기준표 전체 내용의 충실성·타당성에 대해 처리과 의견 수렴 후 조정
⑦ 기준표 협의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관 내부 작성 완료 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
⑧ 기준표 확정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검토 결과 회신 후 기관이 확정. 이후 수정 시 재협의 필요

관리기준표 주요 작성 영역

영역 주요 항목 작성 내용 (예시)
1. 관리기관정보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인사혁신처 / 정보화담당관 / 홍길동
2. 법령정보 법령·규정 국가공무원법 제19조2(인사관리의 전자화)
3. 시스템정보 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구축년도, 개발산출물, DBMS정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Oracle 11g, ERD·테이블명세서 첨부
4. 데이터정보 업무DB명, 대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종류·포맷·구동SW), 암호화 유무, 연계시스템 인사카드DB·급여DB / PDF·HWP / 오즈뷰어 / 주민번호 암호화
5. 업무정보 업무명, 업무내용, 서비스 대상 복무·급여·인사관리 / 공무원의 복무상황 입력·관리
6. 기록관리정보 단위기능명, 단위기능개요,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적용범위, 기산일,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처분방법 복무 기능 / 보존기간 3년 / 해당 업무종료 다음 연도 1월 1일

시스템 유형별 대상선정 주체

시스템 유형 설명 대상선정 및 관리기준표 작성 주체
개별시스템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시스템 구축·운영기관
단일접속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축하여 다수 기관이 공동 접속·사용하는 시스템 (예: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dBrain)) 시스템 관리기관 (주관 구축기관)
표준배포시스템 중앙행정기관이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이 독립 서버로 운영하는 시스템 (예: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배포기관(표준개발)·활용기관(기준표 작성)

관리기준표 변경·관리

확정된 관리기준표의 '단위기능' 추가·변경·삭제, '보존기간', '적용범위', '기산일' 등 주요 기록관리정보 변경 시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재협의가 필요하다.

  • 시스템 폐기(단순폐기·재개발) 또는 통폐합 시: 관리기준표의 '구축년도'에 폐기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신규 시스템은 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표 협의를 새로 추진
  • 타 기관으로 이관된 시스템: 이관받은 기관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표 협의를 신규로 추진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표준·제도 변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제도는 2020년 시행령 개정과 NAK 35 표준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시기 변화 내용
2005 현문수의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 시작
2009~2010 조은희·임진희, 임진희·조은희 등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기반 이관 연구 (『기록학연구』 19·25)
2014 황진현·박종연·이태훈,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 연구 — 시범적 데이터세트 이관 절차
2017 왕호성·설문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2018~2019 오세라 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실태 조사
2020.04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제25조(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포함)·제31조의2(관리권한만 이전 이관)·제34조의3(데이터세트 관리) 신설
2020.10.16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제정
20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구축
2021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정비 (윤성호 외, 2021)
2022~2023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품질 평가, DB 설계 모형, 사립대학·국가철도공단 등 사례 연구 활성화

행정정보시스템 A·B·C 유형 구분

행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정의 관리 방식
A 유형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NAK 35 관리기준표 작성 + 보존기간 책정 + 평가·폐기·이관 절차 적용
B 유형 데이터세트 외 다른 매체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데이터세트 자체는 일반 전자문서로 관리
C 유형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미적용 시스템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점에 평가

A 유형 시스템은 단위기능 단위로 보존기간·평가·폐기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SIARD-KR (보존포맷)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포맷으로 국제 표준 SIARD(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를 한국 환경에 맞게 변형한 SIARD-KR이 활용된다.

  • 원본 표준 : SIARD 2.x (스위스 연방기록보존소·국제기관 협력으로 개발)
  • SIARD-KR : 한국 변형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관계 정보를 XML 기반 단일 패키지로 보존
  •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 : 2021년 정비 (윤성호·이정은, 2021의 SIARD 검증 연구 토대)
  • 한계 : 입수·보존 기능 중심, 활용·서비스 기능 부재 → 학술적으로 통합 관리체계 확장 필요성 제기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DARM)

국가기록원은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을 구축하여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검토·이관·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 사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일부
  • 단계적 확장 검토 :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 등으로 확장 필요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05년 학술 논의 시작 이후 2020년대에 들어 사례 연구·SIARD 검증·데이터 품질 평가·DB 설계 모형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현문수(2005) :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초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한국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학술 논의의 출발점.
  • 조은희·임진희(200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에서 선별 기준·절차를 정립하였다.
  • 임진희·조은희(20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에서 ETT(Extract-Transform-Transfer) 방식 보정·품질 개선 방법론을 제시. NAK 35 표준의 이론적 기반.
  • 안대진·이해영(2013)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데이터세트 서비스 모델을 제시.
  • 황진현·박종연·이태훈(2014)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사례를 통한 시범적 이관 절차 연구.
  • 왕호성·설문원(2017)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에서 정책적 관리 모델 제시.
  • 오세라·박승훈·임진희(2018)·오세라·이해영(2019)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연구.
  • 서지인(202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비교 분석.
  • 이재영·정연경(2021) :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 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 모델.
  • 신정엽(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 윤성호·이정은(202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SIARD 표준의 한국 적용 검증.
  • 황진현·백영미·임진희(2021) :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류한조·백영미·임진희(2021) :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현문수(2022) :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 송치호·임진희(20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 김현정·배성중(2022) :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인접 법령과의 관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다음 인접 법령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연계된다.

법령 핵심 조항 관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31의2·34의3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적용 (NAK 3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공공데이터법」 (2013 제정)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데이터 기반 행정 — 「데이터기반행정법」 (2020 제정)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세트 처리

현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한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2020년 NAK 35 제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 유형 구분·단위기능 적용 어려움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A·B·C 유형 구분 및 단위기능 설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신정엽, 2021).
  • 다부서 협업의 어려움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작성 품질이 저하된다.
  • 관리권한·보유권한 분리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하다.
  • 처분 제약사항 기술 미흡 : 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 등 처분 제약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적시 폐기가 어렵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 부적합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데이터세트가 별도로 관리되지 못한다(현문수, 2022).
  • SIARD-KR 활용·서비스 부재 : SIARD-KR 입수 도구·삭제지원도구만 정비되어 활용·서비스 전략이 부재하다(윤성호·이정은, 2021).
  • 식별·관리 단위 모호 : 데이터세트의 식별·관리 단위가 모호하고 진본성·신뢰성 보장 절차가 부재하다(왕호성·설문원, 2017).
  • 생애주기 프로세스 결여 : 생산-입수-보존-활용 전반의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김동수 외, 2023).
  • 인접 법령과의 역할 중복 : 「공공데이터법」(2013)·「데이터기반행정법」(2020) 등 인접 법령과의 역할이 중복된다(서지인, 2020).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미정립 : 데이터세트의 품질 평가 기준이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표준화된 평가 메커니즘은 미정립 상태이다(송치호·임진희, 2022).
  • 사립대학·폐교 등 특수 사례 미정비 : 사립대학 데이터세트 운영(김현정·배성중, 2022)·폐교 시 데이터세트 처리(이재영·정연경, 2021) 등 특수 사례에 대한 표준이 미정비되었다.
  • DARM 시스템 사용기관 제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이 중앙행정기관 일부에 한정되어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개선방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표준 정비·시스템·법제·생애주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유형별 관리기준표 가이드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A/B/C) 관리기준표 작성 표준 가이드를 강화하고, 사례연구 결과(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철도공단·전자인사관리시스템·KR 재산관리시스템 등)를 반영한다.
  • DARM 시스템 확장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폐교 등으로 사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 단위기능 설정 방법론 구체화 : 단위기능 설정 기준·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
  •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 자동화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 개편 : RMS·AMS의 결재문서 중심 체계를 데이터세트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현문수, 2022).
  • ISO 21946 사전 평가 적용 : 생산 이전 단계에서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적용하여 사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 입수·서비스 설계 : 레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관점에서 데이터세트의 생산-입수-보존-활용 전 생애주기를 설계한다.
  • SIARD-KR 활용·서비스 확장 : SIARD-KR을 입수 도구를 넘어 활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장한다(윤성호·이정은, 2021).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정립 : 송치호·임진희(2022)가 제시한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평가 메커니즘에 반영한다.
  • DB 설계 모형 도입 : 김동수·임진희·강성희(2023)가 제시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생산시스템 모듈의 DB 설계 모형을 표준화한다.
  • 인접 법령 정합성 정비 : 「공공기록물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간 역할 정합성을 정비한다.
  • 특수 사례 표준 정비 : 사립대학(김현정·배성중, 2022)·폐교(이재영·정연경, 2021)·연구기관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데이터세트 처리 표준을 정비한다.
  • 데이터형 기록 성립·효력 발생 요건 정의 : 결재 이전 단계의 데이터세트, 자동 생성 데이터의 성립 시점·효력 발생 요건을 법령 또는 표준에 정의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1조의2·제34조의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국가기록원, 2020.10.16 제정.
  • SIARD 2.x (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 국제 표준.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DARM, www.darm.go.kr).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기술 연구』, 2019.
  •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 구조분석 및 진본성 보장 기록관리 기능모델 연구』, 2015.
  • 현문수 (2005).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 조은희·임진희 (200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기록학연구』 19.
  • 임진희·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기록학연구』 25.
  • 안대진·이해영 (201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 황진현·박종연·이태훈 (2014). 「행정정보시스템 기록 이관 절차와 방법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MIDAS RASIS RI/RG 업무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 왕호성·설문원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 오세라·박승훈·임진희 (201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 오세라·이해영 (201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 서지인 (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 이재영·정연경 (2021).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 신정엽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윤성호·이정은 (20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으로서 SIARD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황진현·백영미·임진희 (2021).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절차 연구 —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류한조·백영미·임진희 (2021).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 KR 재산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0.
  • 현문수 (2022).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1.
  • 송치호·임진희 (2022).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데이터 품질평가 연구」. 『기록학연구』 71.
  • 김현정·배성중 (2022).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개선 방안」. 『기록학연구』 74.
  • 김동수·임진희·강성희 (2023).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기록학연구』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