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공개심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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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적극 공개·특례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적극 공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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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정이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에 기반한 적극 공개 의제 설정
* 공개재분류 특례 적용 절차 마련
* [[국가기록원]]과의 통합 결정 체계 — UUID·Landing Page 기반의 결정 추적·공개
* 시민·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거버넌스 도입


[[분류:기록물 공개]]
[[분류:기록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