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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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책임제도 사례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특수기록관'''(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책임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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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법무부기록관]]·[[외교사료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특수기록관 사례를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모색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특수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추진 활성화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적용
* 군 기관(육군·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 정부산하 공공기관(약 2,000개)의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해소
*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부담을 완화하는 부처별 보존시설 확보 흐름 정책 지원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