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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논리적 이관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이관'''(移管)은 처리과에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와 방법이 달리 적용된...)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논리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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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3조, 시행령 제32조·제56조·제57조·제68조,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3조, 시행령 제32조·제56조·제57조·제68조,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일방향 영구 이관 구조가 [[국가기록원]]에 정리·기술·열람 과부하를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다음을 제언하였다.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과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활용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이관 방식 정비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일반화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중심 모델로의 전환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기반 패키징,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
* 물리적 이관 최소화를 통한 처리과의 활용 가능성 보장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