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록보존소: 두 판 사이의 차이
(연혁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기록물 이관 단락 추가) |
({{Infobox 기관}} → {{Infobox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교체)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Infobox | {{Infobox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 기관명 = 선거기록보존소 | | 기관명 = 선거기록보존소 | ||
| 영문명 =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 | | 영문명 =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 | ||
2026년 5월 8일 (금) 06:37 판
| 영문명 |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 |
|---|---|
| 약칭 | |
| 설립일 | |
| 전신 | |
| 개편일 | |
| 유형 | |
| 소관부처 |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기관장 직위 | |
| 기관장 |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
| 법적 근거 | |
| 관할 범위 | |
| 소장 규모 | |
| 청사 규모 | |
| 전화 | |
| 웹사이트 | https://www.nec.go.kr |
선거기록보존소(選擧記錄保存所, Election Records Preservation Center)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기록물을 영구 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담당한다.
설립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연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창설되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각종 선거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역대 선거의 투표용지·선거공보·벽보·포스터·선거 관련 공문서 등 선거사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선거기록보존소는 동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선거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록물 또한 동 보존소의 수집·이관 대상이며, 투표용지·선거공보·후보자 홍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사료가 보존소로 이관되어 영구 관리된다.
기능 및 역할
선거기록보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중 영구 보존 가치가 있는 선거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역대 선거 기록물(투표용지, 선거공보, 벽보, 포스터 등)의 수집 및 영구 보존
- 선거 관련 공문서·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 선거사료의 정리·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선거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 선거 역사 연구 지원
관련 법령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절차 및 방법 규정 |
관련 기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