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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키 보강: 제도 변천사(1999~2022) + 의무생산회의 9종 표(시행령 §18 ②)·속기록 지정 5종 + 회의록 4종 비교(회의록·속기록·녹음·녹취) + 학술 쟁점 5편(변주연2008·윤대근·남태우2011·이혜진·정은경2012·김장환2013·이철환·조영삼2021) + 영상·화상회의 기록 절 + 한계·개선방안 9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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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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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와 달리,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시스템 자동 통보가 아닌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
일반문서와 달리,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시스템 자동 통보가 아닌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
== 회의록 제도 변천사 ==
회의록 작성 의무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되어 2007년 전부개정으로 9종 의무생산회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록·시청각 기준이 정비되었다.
{| class="wikitable"
|-
! 시기 !!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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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회의록 작성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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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첫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12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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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9종 체계 명문화 (제17조·시행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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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NAK 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2017.12.29 폐지)
|-
| 2019.10 || '''국가기록원 회의록 전담팀 신설''' + 처리과·기록관 방문 컨설팅 시작
|-
| 2020.05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회의록 작성·관리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기준 개정. 동영상기록물 별도 5종 신설
|-
| 2020.04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7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발간
|-
| 2022.10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에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 절차 정비
|}
==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9종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9종의 회의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 호 !! 회의 유형 !! 속기록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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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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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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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 ●
|-
| 4호 ||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
|-
| 5호 || 개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 ●
|-
| 6호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 || ●
|-
| 7호 || 시행령 §3 1~4호 기관장 및 5호 「고등교육법」 학교장 참석 회의 ||
|-
| 8호 || 시행령 §17① 각호 사항 심의 (실)국장급 이상 3인 이상 참석 회의 ||
|-
| 9호 ||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
|}
위 9종 중 1·2·3·5·6호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 외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병행)을 추가 생산해야 한다(2020.04 기준 645개 회의 지정).
== 회의록 4종 비교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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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 방식 !! 범위 !!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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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발언 요지 정리 || 회의 진행·논의·결정 사항 요약 || 9종 의무생산회의 모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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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록 || 속기사가 속기 방식으로 발언 전체 기록 || 발언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지정 회의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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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기록 || 녹음 장비로 음성 저장 || 회의 발언 음성 전체 || 속기록의 대체 수단 (녹취록 필수 병행)
|-
| 녹취록 || 녹음기록을 문자로 옮김 || 음성 기록의 문자 변환 || 녹음기록 선택 시 의무 작성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회의록 제도에 관한 학술 연구는 미국 Sunshine Act 비교, 국회 회의록, 회의록 생산 활성화, 결재설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변주연(2008)''' :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기록학연구』 17).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윤대근·남태우(2011)''' :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국회 본회의·상임위·소위원회 회의록의 생산·공개 절차 차이와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혜진·정은경(2012)''' :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미국 회의공개법, 호주 내각핸드북, 한국 「공공기록물법」을 비교 분석하고 2012년 기준 54개 지정회의를 설문조사하여,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서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장환(2013)''' :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기록학연구』 35). 비공개 처분의 자의성 문제와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
* '''이철환·조영삼(2021)''' :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를 중심으로」(『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결재설(approval theory)''' 적용을 분석하고,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차이점, 형법 §141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적용을 검토하였다.
== 영상·화상회의 기록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관리 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현황''' : 화상회의 솔루션(Webex·Zoom·Teams 등)으로 진행된 회의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
* '''쟁점''' : 회의록 외 녹화본·채팅로그가 시청각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화면공유자료가 비전자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 분류 기준 모호.
* '''개선 필요''' : 화상회의 녹화본의 보존포맷·메타데이터·이관 절차에 대한 별도 표준 마련 필요.


== 현황 ==
== 현황 ==
공공기관은 연간 다수의 주요 회의를 개최하며, 그 유형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책회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심의회까지 광범위하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회의록의 전자 등록이 일반화되었으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 범위가 기관마다 상이하다.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는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의 보존기간은 30년 이상,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영구 보존으로 관리된다.


공공기관은 연간 다수의 주요 회의를 개최하며, 그 유형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책회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심의회까지 광범위하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회의록의 전자 등록이 일반화되었으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 범위가 기관마다 상이하다.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는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의 보존기간은 30년 이상,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영구 보존으로 관리된다.


== 한계 ==
== 한계 ==
=== 작성 기준의 자의적 해석 ===
=== 작성 기준의 자의적 해석 ===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조항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관별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공식 회의가 기록 의무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조항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관별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공식 회의가 기록 의무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 속기록 지정의 제한성 ===
=== 속기록 지정의 제한성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 대상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한정되므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회의의 경우 발언 요지 수준의 회의록만 남게 되어 역사적 기록의 충실성에 한계가 있다.
=== 서면회의 기록의 한계 ===
서면회의의 경우 참석자 간 실시간 토론이 생략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간 의견 교환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서면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도 참여자에 따라 편차가 크다.
=== 생산현황 통보 방식의 비효율 ===
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 대상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한정되므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회의의 경우 발언 요지 수준의 회의록만 남게 되어 역사적 기록의 충실성에 한계가 있다.
=== 정부합동감사 회의록 미생산 빈발 ===
정부합동감사 정량 분석 결과 회의록 미생산이 가장 빈번하게 재지적된 사항으로 34건이 발견되었다. '서면결의·심의로 대체 가능'을 잘못된 근거로 작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김혜영·윤은하, 2020).


=== 서면회의 기록의 한계 ===
=== 결재 이전 단계 회의 자료의 성립 요건 모호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에서 확인된 '결재설'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의 1차 보고본·논의 자료가 공식 기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이 어렵다(이철환·조영삼, 2021).


서면회의의 경우 참석자 간 실시간 토론이 생략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간 의견 교환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서면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도 참여자에 따라 편차가 크다.
=== 결재문서 중심 RMS 한계 ===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회의록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생산현황 통보 방식의 비효율 ===
=== 음성·영상 회의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미비 ===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이 미정립되어 있어 화상회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의 통합 관리가 어렵다.


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의 분리 ===
회의 결정사항이 후속 업무 기록과 분리되어 관리되어, 정책 결정 → 집행 → 평가의 추적이 어렵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작성 의무 범위 명확화 ===
'그 밖의 주요 회의'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부처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 속기록 지정 확대 및 표준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대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 심의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회의록 시스템 연계 강화 ===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를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서 시스템 기반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 표준 수립 ===
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


=== 작성 의무 범위 명확화 ===
=== 회의록 생산 활성화 3대 축 ===
이혜진·정은경(2012)이 제시한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 따라 회의록 특성을 반영한 제도 규정 정비, 실제 운영 매뉴얼·모범사례 보급, 회의록 생산·이용 교육을 체계화한다.
 
=== 미국 Sunshine Act 모델 도입 ===
미국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한다(변주연, 2008).


'그 밖의 주요 회의'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부처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 트와니 원칙 기반 비공개 기준 정비 ===
회의록 비공개·공개 처분의 자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트와니(Tshwane) 원칙을 준용하여 「정보공개법」 §9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공표 절차를 정비한다(김장환, 2013).


=== 속기록 지정 확대 및 표준화 ===
=== 결재 이전 단계 기록 성립 요건 정비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의 시사점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 회의 자료(1차 보고본·논의 자료·메모)에 대한 성립 요건과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정비한다(이철환·조영삼, 20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대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 심의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회의록 전담팀 운영 확산 ===
국가기록원이 2019년 신설한 회의록 전담팀의 방문컨설팅 모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단위로 확산하여 처리과 담당자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회의록 시스템 연계 강화 ===
=== 화상회의 기록 표준 수립 ===
화상회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 등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의 보존포맷·메타데이터·이관 절차에 대한 별도 표준을 마련한다.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를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서 시스템 기반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회의 결정사항-후속 업무 연계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을 연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 → 집행 → 평가의 추적성을 확보한다.


===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 표준 수립 ===
=== 회의록 등록 다양화·큐레이션형 등록 ===
회의록 등록대장을 별도 운영하여 등록 대상을 다양화하고,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회의 시점·맥락·참석자 정보를 부여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 ===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를 분리 관리하여 매체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난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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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2. 회의록 및 속기록 (pp.16-19)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회의록 및 속기록 등록 (p.27)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시기 (p.66)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생산현황 통보 절차 (pp.97-9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
* (폐지) NAK 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국가기록원, 2017.12.29 폐지.
* 박이준·이주현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7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국가기록원, 2020.04.03.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 윤대근·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이혜진·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 김혜영·윤은하 (2020).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연구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의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 이철환·조영삼 (2021).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분류:기록물 유형]]
[[분류:기록물 유형]]

2026년 5월 7일 (목) 02:25 기준 최신판

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문서이다. 단순한 메모나 결과 요약과 달리, 회의에 상정된 안건, 참석자의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회의록은 형태에 따라 대면·영상회의 회의록서면회의 회의록으로 구분된다. 또한 작성 방식에 따라 발언 요지를 정리한 일반 회의록 외에,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기록하는 속기록과 음성을 그대로 담은 녹음기록이 존재한다.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녹취록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 조항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세부 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국장급 이상 참석회의 심의 대상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교육장 직위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이 주요 기록물을 생산·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 작성 대상과 구성요소, 작성 주체 등 세부 기준을 정한다.

업무 내용 및 절차

회의록 작성 대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소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대상

위 작성 대상 중 제1호~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가운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한다.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녹취록도 함께 생산한다.

구분 설명
회의록 참석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기록 (발언 요지로 작성 가능)
속기록 참석위원의 발언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녹음기록 회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 (녹취록 병행 생산 필수)

회의록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회의명 회의의 정식 명칭 기재
회의 개최 부서(기관) 회의 주관 부서 또는 기관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
참석자·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 기재
회의 진행순서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
상정 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발언 요지 상정안건에 대해 참석자들이 발언한 중요한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정리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표결 결과 기재

회의록 작성 주체

해당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다.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 중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작성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회의록 서식 유형

대면/영상회의 서식 항목: 회의명칭, 회의 주관부서, 회의 개최일시, 회의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안건별 발언자·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비고

서면회의 서식 항목: 회의명칭, 회의 주관부서, 서면심의 기간, 회의 방법(서면회의), 심의 위원, 상정 안건, 서면 의견(위원별 서면의견서 기재)

등록 방법

회의록은 생산과 동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이다.

  1. 회의록 단독 등록: 예) ○○위원회 ○○○○년 제○차 회의 회의록
  2. 회의 결과 등록 시 붙임자료 첨부: 예) 붙임 ○○위원회 ○○○○년 회의결과(회의록 포함)

회의록이 간행물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한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별도 등록하거나, 회의 결과 등록 시 안건·회의록과 함께 붙임자료로 첨부한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과 함께 생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붙임파일로 회의록과 함께 등록·관리한다.

편철 및 보존기간

구분 단위과제명 (예시) 보존기간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 ○○위원회 회의록 관리 30년 이상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관리 영구

생산현황 통보

회의록 생산현황은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한다. 기록관은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8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일반문서와 달리,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시스템 자동 통보가 아닌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

회의록 제도 변천사

회의록 작성 의무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되어 2007년 전부개정으로 9종 의무생산회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록·시청각 기준이 정비되었다.

시기 변화 내용
1999.0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회의록 작성 의무 도입
2001 첫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12개 지정
2007.04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9종 체계 명문화 (제17조·시행령 §18)
2014 NAK 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2017.12.29 폐지)
2019.10 국가기록원 회의록 전담팀 신설 + 처리과·기록관 방문 컨설팅 시작
2020.05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회의록 작성·관리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기준 개정. 동영상기록물 별도 5종 신설
2020.0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7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발간
2022.10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에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 절차 정비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9종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9종의 회의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 유형 속기록 지정 가능
1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호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호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4호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호 개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
7호 시행령 §3 1~4호 기관장 및 5호 「고등교육법」 학교장 참석 회의
8호 시행령 §17① 각호 사항 심의 (실)국장급 이상 3인 이상 참석 회의
9호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위 9종 중 1·2·3·5·6호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 외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병행)을 추가 생산해야 한다(2020.04 기준 645개 회의 지정).

회의록 4종 비교

구분 작성 방식 범위 법적 지위
회의록 발언 요지 정리 회의 진행·논의·결정 사항 요약 9종 의무생산회의 모두 필수
속기록 속기사가 속기 방식으로 발언 전체 기록 발언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지정 회의 (5종)
녹음기록 녹음 장비로 음성 저장 회의 발언 음성 전체 속기록의 대체 수단 (녹취록 필수 병행)
녹취록 녹음기록을 문자로 옮김 음성 기록의 문자 변환 녹음기록 선택 시 의무 작성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회의록 제도에 관한 학술 연구는 미국 Sunshine Act 비교, 국회 회의록, 회의록 생산 활성화, 결재설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변주연(2008) :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기록학연구』 17).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윤대근·남태우(2011) :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국회 본회의·상임위·소위원회 회의록의 생산·공개 절차 차이와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혜진·정은경(2012) :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미국 회의공개법, 호주 내각핸드북, 한국 「공공기록물법」을 비교 분석하고 2012년 기준 54개 지정회의를 설문조사하여,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서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장환(2013) :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기록학연구』 35). 비공개 처분의 자의성 문제와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
  • 이철환·조영삼(2021) :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를 중심으로」(『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결재설(approval theory) 적용을 분석하고,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차이점, 형법 §141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적용을 검토하였다.

영상·화상회의 기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관리 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현황 : 화상회의 솔루션(Webex·Zoom·Teams 등)으로 진행된 회의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
  • 쟁점 : 회의록 외 녹화본·채팅로그가 시청각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화면공유자료가 비전자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 분류 기준 모호.
  • 개선 필요 : 화상회의 녹화본의 보존포맷·메타데이터·이관 절차에 대한 별도 표준 마련 필요.

현황

공공기관은 연간 다수의 주요 회의를 개최하며, 그 유형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책회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심의회까지 광범위하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회의록의 전자 등록이 일반화되었으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 범위가 기관마다 상이하다.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는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의 보존기간은 30년 이상,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영구 보존으로 관리된다.


한계

작성 기준의 자의적 해석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조항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관별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공식 회의가 기록 의무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속기록 지정의 제한성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 대상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한정되므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회의의 경우 발언 요지 수준의 회의록만 남게 되어 역사적 기록의 충실성에 한계가 있다.

서면회의 기록의 한계

서면회의의 경우 참석자 간 실시간 토론이 생략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간 의견 교환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서면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도 참여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생산현황 통보 방식의 비효율

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합동감사 회의록 미생산 빈발

정부합동감사 정량 분석 결과 회의록 미생산이 가장 빈번하게 재지적된 사항으로 34건이 발견되었다. '서면결의·심의로 대체 가능'을 잘못된 근거로 작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김혜영·윤은하, 2020).

결재 이전 단계 회의 자료의 성립 요건 모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에서 확인된 '결재설'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의 1차 보고본·논의 자료가 공식 기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이 어렵다(이철환·조영삼, 2021).

결재문서 중심 RMS 한계

결재문서 중심 RMS·AMS 체계 안에서 회의록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음성·영상 회의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미비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이 미정립되어 있어 화상회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의 통합 관리가 어렵다.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의 분리

회의 결정사항이 후속 업무 기록과 분리되어 관리되어, 정책 결정 → 집행 → 평가의 추적이 어렵다.

개선방안

작성 의무 범위 명확화

'그 밖의 주요 회의'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부처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속기록 지정 확대 및 표준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대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 심의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회의록 시스템 연계 강화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를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서 시스템 기반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 표준 수립

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

회의록 생산 활성화 3대 축

이혜진·정은경(2012)이 제시한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 따라 회의록 특성을 반영한 제도 규정 정비, 실제 운영 매뉴얼·모범사례 보급, 회의록 생산·이용 교육을 체계화한다.

미국 Sunshine Act 모델 도입

미국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한다(변주연, 2008).

트와니 원칙 기반 비공개 기준 정비

회의록 비공개·공개 처분의 자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트와니(Tshwane) 원칙을 준용하여 「정보공개법」 §9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공표 절차를 정비한다(김장환, 2013).

결재 이전 단계 기록 성립 요건 정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의 시사점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 회의 자료(1차 보고본·논의 자료·메모)에 대한 성립 요건과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정비한다(이철환·조영삼, 2021).

회의록 전담팀 운영 확산

국가기록원이 2019년 신설한 회의록 전담팀의 방문컨설팅 모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단위로 확산하여 처리과 담당자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화상회의 기록 표준 수립

화상회의 녹화본·채팅로그·화면공유자료 등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의 보존포맷·메타데이터·이관 절차에 대한 별도 표준을 마련한다.

회의 결정사항-후속 업무 연계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을 연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 → 집행 → 평가의 추적성을 확보한다.

회의록 등록 다양화·큐레이션형 등록

회의록 등록대장을 별도 운영하여 등록 대상을 다양화하고,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회의 시점·맥락·참석자 정보를 부여한다.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를 분리 관리하여 매체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난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
  • (폐지) NAK 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국가기록원, 2017.12.29 폐지.
  • 박이준·이주현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7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국가기록원, 2020.04.03.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 윤대근·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이혜진·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 김혜영·윤은하 (2020).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연구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의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 이철환·조영삼 (2021).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