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위키 보강: 의무생산회의 지정 제도(2001 12개 → 2020 645개) +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8종 중 속기록 5종 + 속기록·회의록·녹음기록·녹취록 비교 + 학술 쟁점 5편(변주연2008·윤대근·남태우2011·이혜진·정은경2012·김장환2013·이철환·조영삼2021)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결재설) + 한계·개선방안 5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속기록'''(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 |
(속기록 위키 보강: 의무생산회의 지정 제도(2001 12개 → 2020 645개) + 회의록 의무생산회의 8종 중 속기록 5종 + 속기록·회의록·녹음기록·녹취록 비교 + 학술 쟁점 5편(변주연2008·윤대근·남태우2011·이혜진·정은경2012·김장환2013·이철환·조영삼2021)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결재설) + 한계·개선방안 5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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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가장 충실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단으로 '''녹음기록'''이 있으며,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녹취록'''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 '''속기록'''(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가장 충실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단으로 '''녹음기록'''이 있으며,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녹취록'''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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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는 자체점검 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 자체점검표 항목 1-2). | 처리과는 자체점검 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 자체점검표 항목 1-2). | ||
==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 제도 ==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 의무생산회의(8종) 가운데 제1·2·3·5·6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속기록 의무생산회의로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회의체의 위상·국민에 대한 파급력·역사성을 고려한 우선지정 대상 선별 → 회의 주관기관과 협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관보 고시로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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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지정 회의 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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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12개 회의 || 첫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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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총 645개 회의''' || 중앙 25개 부처 83개 + 대통령기록관 28개 + 경상남도기록원 53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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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기록원 || 2018~ 534개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최초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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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의무생산회의 8종(시행령 §18 ②) 중 속기록 의무생산 대상은 다음 5종이다. | |||
* '''제1호''' :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 |||
* '''제2호'''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
* '''제3호''' :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 |||
* '''제5호''' : 개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 |||
* '''제6호'''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 | |||
== 속기록·회의록·녹음기록·녹취록 비교 == | |||
회의 관련 4종 기록물은 작성 방식·범위·법적 지위가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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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 방식 !! 범위 !!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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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발언 요지 정리 || 회의 진행·논의·결정 사항 요약 || 모든 의무생산회의(8종)에서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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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록 || 속기사가 속기 방식으로 발언 전체 기록 || 발언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 || 회의록과 함께 의무 생산(5종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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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기록 || 녹음 장비로 음성 저장 || 회의 발언 음성 전체 || 속기록의 대체 수단(녹음기록 선택 시 녹취록 필수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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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 녹음기록을 문자로 옮김 || 음성 기록의 문자 변환 || 녹음기록 선택 시 의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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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으나, 녹음기록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시행령 §18 ②). |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 |||
회의록·속기록의 생산·관리·공개에 대한 학술 연구는 제도 분석과 판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
* '''변주연(2008)''' : 미국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분석하여 한국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 '''윤대근·남태우(2011)''' :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국회 본회의·상임위·소위원회 회의록의 생산·공개 절차의 차이와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 |||
* '''이혜진·정은경(2012)''' : 미국 회의공개법, 호주 내각핸드북, 한국 「공공기록물법」을 비교 분석하고 2012년 기준 54개 지정회의를 설문조사하여, 제도·운영체계·교육 측면에서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 3대 축을 제시하였다. | |||
* '''김장환(2013)''' : 국회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분석하여 비공개 처분의 자의성 문제와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 | |||
* '''이철환·조영삼(2021)'''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결을 분석하여 기록의 '결재설(approval theory)'이 공공기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차이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적용,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 == |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은 한국 기록관리 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기록의 성립 시점에 관한 결재설'''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례이다(이철환·조영삼, 2021). | |||
* '''쟁점''' : 결재되지 않은 1차 보고본 회의록을 삭제한 행위가 「공공기록물법」상 무단 폐기 또는 형법상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원 판단''' : 결재 전 단계의 1차 보고본은 공식 기록이 아니므로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미적용. 결재 시점을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본 '결재설' 확정. | |||
* '''시사점''' : 행정정보데이터세트·결재 이전 단계의 업무 산출물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정비, 회의록 생산 시점·결재 절차 명확화, e지원시스템·온나라시스템 등 시스템별 결재 메커니즘 차이 인식이 필요하다. | |||
== 현황 == | ==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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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록(오디오 파일)은 영구 보존 대상이지만, 파일 포맷의 기술적 노후화, 재생 장비 단종 등으로 인해 수십 년 후 접근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장기 보존을 위한 포맷 마이그레이션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 | 녹음기록(오디오 파일)은 영구 보존 대상이지만, 파일 포맷의 기술적 노후화, 재생 장비 단종 등으로 인해 수십 년 후 접근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장기 보존을 위한 포맷 마이그레이션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 | ||
=== 회의록과의 형식적 작성 === | |||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책임 회피 목적의 형식적 작성이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속된다(변주연, 2008; 이혜진·정은경, 2012).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 회의에서도 회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인식 부족과 누락이 발생한다(국가기록원, 2020). | |||
=== 비공개·공개 처분의 자의성 === |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 적용에 자의성이 있어 정작 중요한 회의록·속기록이 부당하게 비공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김장환, 2013). 트와니(Tshwane)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에 부합하는 명확한 비공개 기준 정비가 미비하다. | |||
=== 결재 이전 단계 기록의 성립 요건 모호 === |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에서 확인되었듯이 결재 시점을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보는 '결재설'이 적용됨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의 1차 보고본·초안·논의 자료 등이 공식 기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이철환·조영삼, 2021). | |||
=== 처리과 인식 부족과 담당자 교체 === | |||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과 회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의무생산회의 인식이 부족하며, 누락 없는 속기록 생산·관리에 허점이 있다(국가기록원, 2020).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적용 격차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중 경상남도기록원만이 2018년부터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534개)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단계의 적용이 미비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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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녹음기록으로부터 자동으로 녹취록 초안을 생성하고, 담당자가 검토·보완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보안·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녹음기록으로부터 자동으로 녹취록 초안을 생성하고, 담당자가 검토·보완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보안·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회의록 생산 활성화 3대 축 === | |||
이혜진·정은경(2012)이 제시한 제도·운영체계·교육 3대 축에 따라 (1) 회의록 특성을 반영한 제도 규정 정비, (2) 실제 운영 매뉴얼·모범사례 보급, (3) 회의록 생산·이용 교육 체계화를 추진한다. | |||
=== 트와니 원칙 기반 비공개 기준 정비 === | |||
회의록·속기록 비공개·공개 처분의 자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트와니(Tshwane) 원칙을 준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공표 절차를 정비한다(김장환, 2013). | |||
=== 결재 이전 단계 기록 성립 요건 정비 === |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판례(2021)의 시사점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 기록(1차 보고본·초안·논의 자료·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성립 요건과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공공기록물법」 또는 형법 차원에서 명확히 한다(이철환·조영삼, 2021). | |||
=== 지방·교육행정기관 적용 확대 === | |||
경상남도기록원 사례(2018~ 534개 지정)를 모델로 하여 다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교육청기록원의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을 확대한다. | |||
=== 회의록 전담팀 운영 확산 === | |||
국가기록원이 2019년 신설한 회의록 전담팀의 방문컨설팅 모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단위로 확산하여 처리과 담당자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국가기록원, 2020).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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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2. 회의록 및 속기록 (pp.16-17), 회의록 및 속기록 등록 (p.27), 자체점검표 항목 1-2. | |||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 | |||
* 박이준·이주현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7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국가기록원, 2020.04.03. | |||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 |||
* 윤대근·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
* 이혜진·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 |||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 |||
* 이철환·조영삼 (2021).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 |||
[[분류:기록물 유형]] | [[분류:기록물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