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황통보: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정의 == 기록물의 생산...) |
(생산현황통보 위키 보강: 제도 변천사(1999~2021) + 통보 대상 기관 718개·12개 서식 통계 + 자동화 vs 수기 통보 구분(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2021 자동화·회의록·비밀 수기) + 통보 목적 5대 + 한계·개선방안 이슈페이퍼 #11/#12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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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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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 | | 3-6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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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천사 == | |||
생산현황 통보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공문 제출 → 시스템 제출(SORA) → RMS-CAMS 자동 연계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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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변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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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생산현황 통보 업무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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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각급 기관 공문(서면) 제출 방식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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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으로 제19조·시행령 §33·§42에 통보 절차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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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 구축'''. 시스템 제출 방식 도입. 기관별·유형별 분석 시작(중앙행정기관 대상). 일반문서 목록은 RMS → CAMS 자동 통보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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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부처 담당제 따른 직제개편으로 특별행정기관까지 분석 확대 (총 718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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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1호·제12호 발간으로 통보 자동화 기본 방향 정립. 조사·연구·검토서는 법령 개정으로 통보 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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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RMS-CAMS 자동 통보 확대 —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목록'''까지 자동화. 통계는 RMS·CAMS 화면에서 자동 추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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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대상 기관 및 서식 == | |||
2019년 12월 기준 통보 대상 기관은 총 '''718개 기관'''이며, 기록물 유형별 12개 서식을 통해 통계 및 목록을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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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기관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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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 5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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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기관 || 13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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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기관 || 1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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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광역 17 + 기초 227) || 24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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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광역 17 + 지역 176) || 19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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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하공공기관 || 3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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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교 || 4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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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718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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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서식은 일반문서(종이·전자)·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비밀기록물·행정박물·간행물 등 7종 유형별로 통계와 목록을 작성하는 12개 서식으로 구성된다. | |||
== 자동화 vs 수기 통보 구분 == |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2호(2020.01)의 분석 결과, 시스템 등록 메타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동화 가능 유형과 수기 유지 유형이 구분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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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유형 !! 자동화 여부 !! 자동화 시기 !! 통보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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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 목록 || 자동 || 2009 || RMS → CAMS 자동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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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기록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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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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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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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통계 || 자동 추출 || 2021 || RMS·CAMS 화면 자동 추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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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검토서 || (제외) || 2020 || 법령 개정으로 통보 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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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수기 유지''' || — || SORA 직접 입력 (회의운영현황 별도 조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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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기록물 || '''수기 유지''' || — || 별도 서식·공문 제출 (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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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가능 여부는 시스템에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어 등록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회의록은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목록이 아닌 회의운영현황을 별도 조사할 수밖에 없어 자동화에서 제외되었다. | |||
== 통보 목적 == | |||
생산현황 통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국가기록원, 2020). | |||
*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 공공기록물의 생산·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제고한다. | |||
* '''대국민 정보공개 대비 기초자료 확보''' : 정보공개 청구 대응을 위한 기록물 보유 현황의 사전 파악. | |||
* '''중요기록물 이관 및 관리체계 지원''' : 통보된 현황을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계획·인수 시기를 조정한다. | |||
* '''기록물 미등록 방지''' : 통보 절차를 통해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미등록 기록물을 사전에 점검·보완한다. | |||
*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근거''' : 생산·보유 증감 통계를 토대로 기록관의 인력·서고·시스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 |||
== 현황 == | == 현황 == | ||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RMS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연계 여부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지며, 교육청과 일부 공공기관은 서식(엑셀) 공문 방식으로 통보한다. 기록물 통보는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RMS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연계 여부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지며, 교육청과 일부 공공기관은 서식(엑셀) 공문 방식으로 통보한다. 기록물 통보는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 ||
== 한계 == | == 한계 == | ||
* 기관 유형별로 통보 방식이 상이( | 생산현황 통보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
* 회의록·비밀기록물 | |||
*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 * '''기관 유형별 통보 방식 상이''' : 기관 유형별로 통보 방식이 상이(SORA 시스템·RMS-CAMS 자동 연계·공문)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취합 및 검증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 ||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 * '''회의록·비밀기록물 자동화 미흡''' : 회의록은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목록이 아닌 회의운영현황을 별도 조사해야 하므로 자동화가 불가능하며, 비밀기록물은 보안 요건으로 인해 수기 서식 공문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
* '''데이터 신뢰성 저하''' : SORA로 제출된 생산현황 데이터가 누락·오기(誤記)되거나 미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국가기록원, 2020). | |||
* '''폐쇄망기관 보안 위험''' :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 |||
* '''이관 지연 연쇄 영향'''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기록 형태가 반영되지 않는다. | |||
* '''데이터형·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 반영 미흡'''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 기록의 생산 실태가 통보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 |||
* '''서식 복잡성''' : 7종 유형 12개 서식의 복잡성으로 처리과 담당자의 작성 부담이 크다. | |||
* '''안보·정보분야 통보 기준 모호성'''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통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간 적용 편차가 발생한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 생산현황 통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자동화 확대·서식 간소화·환류 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 | |||
*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 * '''RMS-CAMS 연계 확대''' : 지방자치단체·교육청·정부산하공공기관·국공립대학의 RMS-CAMS 자동 연계를 확대하여 자동 통보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 ||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 * '''회의록 통보 시스템화''' : 회의운영현황 별도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의 일정·참석자·결과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회의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의록 통보를 시스템화한다. | ||
* '''비밀기록물 보안 통보 채널''' :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수기 서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폐쇄망 기반 비밀기록물 자동 통보 채널을 구축한다. | |||
* '''SORA 데이터 신뢰성 검증 강화''' : SORA로 제출된 데이터의 누락·오기를 자동 감지하는 검증 기능을 추가하고, 미제출 기관에 자동 알림을 발송한다. | |||
* '''서식 간소화''' : 7종 유형 12개 서식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계는 시스템 자동 추출로 전환하고, 목록 서식의 항목·구조를 표준화한다. | |||
* '''생산현황 통보-이관 자동 연계''' :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 |||
* '''안보·정보분야 통보 기준 명확화'''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NAK 표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 간 일관성을 확보한다. | |||
* '''통보 항목 다양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메일·메신저 등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기록 유형을 통보 대상에 포함시킨다. | |||
* '''운영 통계 공개 연계''' : [[국가기록원]] 운영 통계 공개 체계와 연계하여 통보된 현황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
* '''환류 체계 구축''' : 통보 자료를 평가·이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 |||
* '''처리과 작성 부담 경감''' : 자동 통계 산출 도구 도입으로 처리과 담당자의 통보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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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국가기록원, 2022. | ||
* NAK 10: |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 | ||
* 김현애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1호: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국가기록원, 2020.01.15. | |||
* 하정하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2호: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국가기록원, 2020.01.29.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
2026년 5월 7일 (목) 00:06 기준 최신판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의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는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상위 기록물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이 통보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보고 체계로 이루어지며, 전자 및 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회의록·비밀기록물이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
| 동법 시행령 | 제33조 |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 동법 시행령 | 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 |
| 동법 시행령 | 제71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 |
| 동법 시행규칙 | 제21조 |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
| NAK 10:2022(v1.4) | 제6절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
업무 내용 및 절차
통보 대상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다음의 기록물이 통보 대상이다.
| 통보 대상 | 관련 법령 |
|---|---|
| 전자 및 비전자문서 생산현황 | (공통) |
|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 시행령 제19조 |
| 행정박물 생산현황 | 시행령 제57조 |
| 회의록 생산현황 | 시행령 제18조 |
| 비밀기록물(사본 제외) 생산현황 | 시행령 제71조 |
통보 시기
| 통보 경로 | 통보 시기 |
|---|---|
| 처리과 → 기록관 | 5월 31일까지 |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8월 31일까지 |
통보 절차
처리과 → 기록관
일반문서(전자·비전자) 및 시청각기록물은 기록물 이관처리를 통해 생산현황이 통보된다. 행정박물·회의록·비밀기록물은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록관에 제출한다.
처리과 업무담당자는 이관 전 단위과제카드의 정리 상태(분류,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를 확인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이관을 실시한다. 플랫폼 도입기관은 기록물 전송을 생략하고 논리적으로 이관한다.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접수처리: 이관대상 바이러스 체크 및 메타데이터 규격 검증 결과 조회 후 접수
- 검수처리: 규격 검증 후 검수 완료 처리(필요 시 육안 검수)
- 인수: 검수 완료 후 일괄 인수
- 인수통보: 인수완료 후 부서 선택하여 인수통보 발송
- 생산현황 통보: 인수통보 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시스템 파일) 통보
※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별도 제출
통보 방식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관 유형 | 통보 방식 |
|---|---|
| 중앙·특별행정기관 |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원칙 |
| 폐쇄망기관 | RMS에서 다운로드한 시스템파일을 공문으로 제출 |
| 지방자치단체 (RMS-CAMS 연계기관) | RMS를 통해 통보 가능 (연계 불가 시 서식 공문) |
| 지방자치단체 (연계 불가) | 서식(엑셀) 공문 제출 |
| 교육청·기타 공공기관 | 서식(엑셀) 공문 제출 |
※ 공통사항: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목록은 서식(엑셀) 작성 후 공문 제출 ※ 시스템 연계 또는 시스템파일 제출 시, 전년도 생산기록물의 이관(처리과→기록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 안보·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항목 제외 가능
기록관의 역할
기록관은 처리과 생산현황 통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작성·배포한다. 처리과에서 송부한 생산현황 통보에 대한 오류나 누락 여부를 점검하며, 오류·누락 발견 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반려 통보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체크리스트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및 이관 단계)
| 번호 | 수행업무 |
|---|---|
| 3-1 |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했는지? |
| 3-2 |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확정되었는지? |
| 3-3 | 전자기록물 이관 시 검수하고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했는지? |
| 3-4 |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했는지? |
| 3-5 | 업무 필요 시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 연장을 신청했는지? |
| 3-6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 |
제도 변천사
생산현황 통보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공문 제출 → 시스템 제출(SORA) → RMS-CAMS 자동 연계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 시기 | 변화 내용 |
|---|---|
| 1999.01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생산현황 통보 업무 시작 |
| 2001 | 각급 기관 공문(서면) 제출 방식 시작 |
|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으로 제19조·시행령 §33·§42에 통보 절차 명시 |
| 2009 | 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 구축. 시스템 제출 방식 도입. 기관별·유형별 분석 시작(중앙행정기관 대상). 일반문서 목록은 RMS → CAMS 자동 통보 개시 |
| 2019 | 부처 담당제 따른 직제개편으로 특별행정기관까지 분석 확대 (총 718개 기관) |
| 2020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1호·제12호 발간으로 통보 자동화 기본 방향 정립. 조사·연구·검토서는 법령 개정으로 통보 대상 제외 |
| 2021 | RMS-CAMS 자동 통보 확대 —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목록까지 자동화. 통계는 RMS·CAMS 화면에서 자동 추출 |
통보 대상 기관 및 서식
2019년 12월 기준 통보 대상 기관은 총 718개 기관이며, 기록물 유형별 12개 서식을 통해 통계 및 목록을 제출한다.
| 기관 유형 | 기관 수 |
|---|---|
| 중앙행정기관 | 50개 |
| 특별행정기관 | 133개 |
| 군 기관 | 16개 |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 + 기초 227) | 244개 |
| 교육청 (광역 17 + 지역 176) | 193개 |
| 정부산하공공기관 | 36개 |
| 국·공립대학교 | 43개 |
| 합계 | 718개 |
통보 서식은 일반문서(종이·전자)·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비밀기록물·행정박물·간행물 등 7종 유형별로 통계와 목록을 작성하는 12개 서식으로 구성된다.
자동화 vs 수기 통보 구분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2호(2020.01)의 분석 결과, 시스템 등록 메타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동화 가능 유형과 수기 유지 유형이 구분되었다.
| 통보 유형 | 자동화 여부 | 자동화 시기 | 통보 방식 |
|---|---|---|---|
| 일반문서 목록 | 자동 | 2009 | RMS → CAMS 자동 연계 |
| 시청각기록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행정박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간행물 목록 | 자동 | 2021 | RMS → CAMS 자동 연계 |
| 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통계 | 자동 추출 | 2021 | RMS·CAMS 화면 자동 추출 |
| 조사·연구·검토서 | (제외) | 2020 | 법령 개정으로 통보 대상 제외 |
| 회의록 | 수기 유지 | — | SORA 직접 입력 (회의운영현황 별도 조사 필요) |
| 비밀기록물 | 수기 유지 | — | 별도 서식·공문 제출 (보안) |
자동화 가능 여부는 시스템에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어 등록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회의록은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목록이 아닌 회의운영현황을 별도 조사할 수밖에 없어 자동화에서 제외되었다.
통보 목적
생산현황 통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국가기록원, 2020).
-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 공공기록물의 생산·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제고한다.
- 대국민 정보공개 대비 기초자료 확보 : 정보공개 청구 대응을 위한 기록물 보유 현황의 사전 파악.
- 중요기록물 이관 및 관리체계 지원 : 통보된 현황을 기반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계획·인수 시기를 조정한다.
- 기록물 미등록 방지 : 통보 절차를 통해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미등록 기록물을 사전에 점검·보완한다.
-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근거 : 생산·보유 증감 통계를 토대로 기록관의 인력·서고·시스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현황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RMS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연계 여부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지며, 교육청과 일부 공공기관은 서식(엑셀) 공문 방식으로 통보한다. 기록물 통보는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계
생산현황 통보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기관 유형별 통보 방식 상이 : 기관 유형별로 통보 방식이 상이(SORA 시스템·RMS-CAMS 자동 연계·공문)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취합 및 검증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 회의록·비밀기록물 자동화 미흡 : 회의록은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목록이 아닌 회의운영현황을 별도 조사해야 하므로 자동화가 불가능하며, 비밀기록물은 보안 요건으로 인해 수기 서식 공문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데이터 신뢰성 저하 : SORA로 제출된 생산현황 데이터가 누락·오기(誤記)되거나 미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국가기록원, 2020).
- 폐쇄망기관 보안 위험 :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 이관 지연 연쇄 영향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 :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기록 형태가 반영되지 않는다.
- 데이터형·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 반영 미흡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 기록의 생산 실태가 통보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 서식 복잡성 : 7종 유형 12개 서식의 복잡성으로 처리과 담당자의 작성 부담이 크다.
- 안보·정보분야 통보 기준 모호성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통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간 적용 편차가 발생한다.
개선방안
생산현황 통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자동화 확대·서식 간소화·환류 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RMS-CAMS 연계 확대 : 지방자치단체·교육청·정부산하공공기관·국공립대학의 RMS-CAMS 자동 연계를 확대하여 자동 통보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 회의록 통보 시스템화 : 회의운영현황 별도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의 일정·참석자·결과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회의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의록 통보를 시스템화한다.
- 비밀기록물 보안 통보 채널 :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수기 서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폐쇄망 기반 비밀기록물 자동 통보 채널을 구축한다.
- SORA 데이터 신뢰성 검증 강화 : SORA로 제출된 데이터의 누락·오기를 자동 감지하는 검증 기능을 추가하고, 미제출 기관에 자동 알림을 발송한다.
- 서식 간소화 : 7종 유형 12개 서식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계는 시스템 자동 추출로 전환하고, 목록 서식의 항목·구조를 표준화한다.
- 생산현황 통보-이관 자동 연계 :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 안보·정보분야 통보 기준 명확화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NAK 표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 간 일관성을 확보한다.
- 통보 항목 다양화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메일·메신저 등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기록 유형을 통보 대상에 포함시킨다.
- 운영 통계 공개 연계 : 국가기록원 운영 통계 공개 체계와 연계하여 통보된 현황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환류 체계 구축 : 통보 자료를 평가·이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 처리과 작성 부담 경감 : 자동 통계 산출 도구 도입으로 처리과 담당자의 통보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국가기록원, 2022.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
- 김현애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1호: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국가기록원, 2020.01.15.
- 하정하 (202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2호: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국가기록원,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