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비밀기록물 위키 보강: NAK 17 표준 변천(2010~2021 4차) + 비밀 등급·관리 책임체계(공공기관장·기록관장·전담요원·처리과장·생산자) + 보존시설 3종(일반·별도·전용서고) + 재분류 절차(시점·방법·재책정) + 학술 쟁점 5편(천권주2009·홍덕용2017·남경호2018·김근태2019·김연아·배성중2023) + 해외 비교(미국 EO 13526·일본 특정비밀보호법)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위키문서 초안}}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외비'는 별도의 훈령(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으로 관리되며 비밀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외비'는 별도의 훈령(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으로 관리되며 비밀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96번째 줄: 95번째 줄:
|-
|-
| 기록관리 절차 ||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및 비밀기록물관리 절차 적용 || 일반 보안문서 관리 절차 적용
| 기록관리 절차 ||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및 비밀기록물관리 절차 적용 || 일반 보안문서 관리 절차 적용
|}
== NAK 17 표준 변천사 ==
비밀기록물 관리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의 개정과 비밀기록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 제정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 class="wikitable"
|-
! 차수 !! 표준 번호 !! 발행일 !! 핵심 변경점
|-
| 제정 || NAK S 20 v1.0 || 2010.12.30 || 비밀기록물 관리 표준 최초 제정. 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단계별 비밀기록물 생산·이관·관리 절차의 일반원칙 정립
|-
| 1차 || NAK S 20 v1.1 || 2012.03.30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후속 반영, 비밀기록관리 절차 보완
|-
| 2차 || NAK 17 v1.2 || 2016.07.29 || 2015년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면 개정 반영. 비밀기록물 실무 절차 보완. 표준번호를 NAK S 20에서 NAK 17로 재편
|-
| 3차 || NAK 17 v1.3 || 2021.12.28 || 2020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개정 및 2021년 「보안업무규정」 개정 반영. 비밀기록관리 책임체계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 절차 정비
|}
== 비밀 등급 및 관리 책임 체계 ==
비밀기록물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그 중요도와 가치 정도에 따라 I급·II급·III급 비밀로 구분된다(「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 class="wikitable"
|-
! 등급 !! 정의 !! 보관 방법(시행규칙 제33조)
|-
| I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 금지
|-
| II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보관책임자가 II급 인가자인 경우 동일용기 혼합 보관 가능)
|-
| III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 || II급과 동일 기준 적용
|}
비밀기록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
* '''공공기관의 장'''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분류 세부 분류지침 작성·시행, 비밀기록물 보호·관리 지도감독, 보관책임자 임명.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지정(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록관 소속 공무원),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이관 관장, 전용서고 등 시설·장비 설치, 보안대책 수립.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 처리과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취합·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밀기록물 목록 유형별 작성, 비밀업무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협의, 이관대상 인수, 전용서고·시설 운영.
* '''처리과의 장''' : 처리과 비밀기록물 보호·관리 감독, 비밀등급·보호기간·보존기간의 적절성 검토·승인.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생산자)''' : 비밀기록물 생산·접수, 인가 등급 이하 비밀의 분류, 비밀관리기록부·대출부·열람기록전 유지, 예고문에 의한 비밀 재분류 및 해제 기록물 공개여부 책정.
== 비밀기록물 보존 시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2025.1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보존시설은 비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운영된다.
{| class="wikitable"
|-
! 서고 유형 !! 대상 기록물 !! 시설·장비 기준
|-
| 일반서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유형1) || 일반기록물 표준에 준함
|-
| 별도서고 || 비밀 보호기간 만료 기록물(유형2) || 일반서고 내 별도공간 또는 별도캐비닛, CCTV 설비, 무단열람자 접근통제, 일반기록물과 분리 보관, 이중 잠금장치(생체인식기 단독 시건 가능, 열쇠·카드키·번호키는 이중 시건하되 출입기록 포함)
|-
| 전용서고 ||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유형3) || 이중 잠금장치, 폐쇄회로 감시장치(CCTV) 설치, 모빌렉·캐비닛별 개별 잠금장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 별도 운영
|}
전용서고에는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이 봉인된 형태로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전송망을 통해 이관된 기록물을 건별·철별로 봉인봉투에 넣어 봉인 후 보존한다.
== 비밀기록물 재분류 ==
비밀기록물 재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거나 일반문서로 다시 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개재분류와는 용어가 동일하나 대상·조치사항이 구분되므로 근거 법령에 따라 분리 적용해야 한다.
* '''재분류 시점''' : 처리과 단계에서는 예고문 또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1)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2)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승계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시행령 제68조 6항).
* '''재분류 방법''' : 비밀등급 표시를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첫 면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 근거(예고문 등에 따른 일반문서로 재분류 또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사유·일자)를 기입 후 기명날인. 첫 페이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공개여부를 기재(비공개 시 비공개 근거 호수 기재).
* '''보존기간 재책정''' : 비밀재분류로 보호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보존기간을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재책정(시행령 제67조 2항). 원본의 보존기간에 삭선 표시 후 재책정 보존기간을 예고문 오른쪽 여백에 수정하고 관련근거(문서번호·일자) 기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설·변경 비밀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밀로 지정 관리한다.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비밀기록물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는 법제 부정합·해외 비교·시스템 설계·교육행정기관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천권주(2009)''' : 「공공기록물법」과 「보안업무규정」의 부정합을 분석하여 시행령 제68조 6항의 재분류 권한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록관 단계의 재분류가 제약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재분류 권한 확대, 재분류 대상 범위 확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8년 발의·2007년 폐기) 후속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김근태(2019)''' : 미국 비밀기록관리 제도를 행정명령(EO 13526 등)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동 비밀해제 제도,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MDR),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ISCAP) 등의 메커니즘을 정리하였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국가정보원장 중심 체제를 대통령 중심 체제로 개편, ②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제정, ③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 신설, ④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 도입을 제안하였다.
* '''남경호(2018)''' :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2013년 제정·2014년 시행)을 분석하여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 감시기관 부재, 내부고발 불가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 목적 명시, '''트와니(Tshwane) 원칙''' 준용, 독립적·전문적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홍덕용(2017)''' : 비밀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요건을 분석하여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설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 '''김연아·배성중(2023)''' : 17개 시·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문서 분류기준·생산·재분류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였으며, 2017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외비를 비밀에서 분리하였으나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비밀(대외비) 관리번호 부적정, 재분류 검토 부적정, 보호기간 만료 미이관 등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복수 법령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선과 단일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해외 비밀기록관리 제도 비교 ==
비밀기록관리 제도는 국가별로 운영 주체와 해제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
! 국가 !! 주요 법령·근거 !! 핵심 특징
|-
| '''대한민국''' ||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NAK 17:2021(v1.3) || 국가정보원장 중심 운영 체계, I·II·III급 3등급 분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분류 권한 한정,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부재
|-
| 미국 || 대통령 행정명령(EO 13526 등), 「정보의 자유법(FOIA)」 || 대통령 중심 운영, Top Secret·Secret·Confidential 3등급, '''자동 비밀해제''' 25년 원칙,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MDR),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ISCAP), 국가비밀해제센터(NDC) 등 상설 감독 기구
|-
| 일본 || 「특정비밀보호법」(2013), 「공문서관리법」(2011) ||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 지정, 적성평가 제도, 독립 감시기관 미비, 비밀지정 광범위 가능성 등 트와니 원칙 부합도 낮음
|}
|}


== 현황 ==
== 현황 ==
비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의 담당 아래 관리되며, 유형별 서고(일반·별도·전용서고) 분리 보존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이 새로 제정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매년 처리과에서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서면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비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의 담당 아래 관리되며, 유형별 서고(일반·별도·전용서고) 분리 보존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이 새로 제정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매년 처리과에서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서면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 한계 ==
== 한계 ==
* 비밀기록물의 이관·인수·보존이 보안 요건으로 인해 전자적 처리가 제한되어, 일반 기록물에 비해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 의존도가 높다.
비밀기록물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법제적 한계가 지적된다.
* 유형 3 비밀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해도 비밀 해제 없이 봉인 보존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록물에 대한 연구·열람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가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법령 부정합과 입법 공백''' : 「공공기록물법」(생산 후 보존·관리 적용)과 「보안업무규정」(생산 시점 적용)이 별개 법령 체계로 운영되어 절차 적용 시점·범위에 충돌이 발생한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8년 발의 → 2007년 폐기) 이후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제정이 부재하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수준에서만 운영된다(천권주, 2009).
* 비밀 해제 및 재분류 과정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비밀 유지나 부적절한 해제 가능성이 있다.
* '''재분류 권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6항의 비밀기록물 재분류 권한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록관·특수기록관 단계의 재분류가 제약된다. 재분류 대상도 30년 경과 또는 생산기관 승계 불분명 등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천권주, 2009).
* '''대외비 분류·재분류 부적정''' :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외비를 비밀에서 분리하였으나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비밀·대외비 관리번호 부적정, 재분류 검토 부적정, 보호기간 만료 미이관, 대외비 파기 절차 부적정 등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김연아·배성중, 2023).
* '''감독 기구의 부재''' : 미국의 ISCAP·NDC, 일본의 (논의 중인) 독립 감시기관과 같은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가 부재하여 비밀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재심사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김근태, 2019).
* '''대통령 vs 국가정보원장 중심 체제''' :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EO) 중심으로 비밀기록관리 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치적 책임성·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김근태, 2019).
* '''유형 3 비밀기록물의 활용 제한'''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유형 3 비밀기록물은 봉인 보존되어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 미국의 자동 비밀해제 25년 원칙과 같은 자동해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 '''전자적 처리의 제한''' : 비밀기록물의 이관·인수·보존이 보안 요건으로 인해 전자적 처리가 제한되어 봉인봉투·국가정보원 보안전송망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절차가 적용된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도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복수 법령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 :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복수 법령이 단계별로 적용되어 보안문서 생산·관리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김연아·배성중, 2023).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의 표준 부재''' : 비밀해제 후 일반문서 전환 시 공개여부 검토와 연구·열람 신청·승인 절차의 표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미비''' :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이 미비하여 봉인봉투·종이 대장·서면 협의 등 전통적 방식에 의존한다(홍덕용, 2017).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목록 관리를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비밀기록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입법·거버넌스·자동화·해외 제도 도입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비밀 해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비밀 재분류 검토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비밀 유지로 인한 기록 접근 제한을 최소화한다.
 
*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 열람 제도를 마련하여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
* '''(가칭) 비밀기록물 관리법 별도 제정''' : 2008년 발의되어 2007년 폐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후속 입법으로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천권주, 2009; 김근태, 2019; 남경호, 2018).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대통령 중심 비밀기록관리 체계 개편''' : 국가정보원장 중심에서 미국 EO 모델과 같은 대통령 중심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정치적 책임성·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김근태, 2019).
*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 신설''' : 미국의 ISCAP·NDC, 일본의 논의 중 독립 감시기관 모델을 참고하여 통일적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한 상설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김근태, 2019).
* '''외부기관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 :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를 마련한다(김근태, 2019).
* '''트와니(Tshwane) 원칙 준용'''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트와니 원칙(국가안보와 정보접근권에 관한 국제 원칙)을 준용하여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남경호, 2018).
* '''재분류 권한의 확대''' : 시행령 제68조 6항의 재분류 권한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든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특수기록관 포함)으로 확대하고, 재분류 대상 범위도 보존관리 중인 전체 비밀기록물로 확대한다(천권주, 2009).
* '''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도입''' : 미국의 25년 자동해제 원칙·MDR 제도를 참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비밀해제 심사 대상이 되는 자동해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열람 제도를 마련한다.
*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구축''' :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봉인봉투·종이 대장·서면 협의 등 전통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홍덕용, 2017).
*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목록 관리를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업무규정의 비밀소유현황통보와 「공공기록물법」의 생산현황 통보 간 중복 절차를 정비한다.
* '''대외비 관리체계 정비''' : 2017년 시행규칙 개정 후속으로 대외비 관리번호 부여, 재분류 검토, 보호기간 만료 이관, 파기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자체 내규 현행화를 의무화한다(김연아·배성중, 2023).
* '''비밀기록물 생애주기 단일 법체계 정비''' :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법체계 또는 명확한 거버넌스 분담을 정비한다.
* '''전담 관리요원 전문교육'''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화''' : 비밀해제 후 일반문서 전환 시 공개여부 검토와 연구·열람 신청·승인 절차를 표준화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124번째 줄: 236번째 줄:


==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68조·제71조
* NAK S 20:2010(v1.0),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2010.12.30 제정.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2021.12.28 개정.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재분류 매뉴얼』, 2011.01.
*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침 (2020.11.)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 2020.11.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NAK 2-1:2024(v1.2),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2024.10.24 개정.
* 천권주 (2009).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기록 관리절차 개선방안 — 유관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0.
* 이경래 (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록학연구』 23.
* 홍덕용 (2017). 「비밀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 『기록학연구』 52.
* 남경호 (2018).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6.
* 김근태 (2019).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 김연아·배성중 (2023). 「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
* 서원경 (2006).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밀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사이의 부정합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두 법령 체계 사이의 부정합으로 인한 절차 충돌
* 비밀기록물 생산·관리·해제·이관 절차가 분산
* 2007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입법 공백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 부재
=== 개선 방향 ===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폐기 법률안의 후속 입법
* 비밀기록물 생애주기 절차의 단일 법체계 정비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

2026년 5월 6일 (수) 15:38 기준 최신판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외비'는 별도의 훈령(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으로 관리되며 비밀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의

비밀기록물이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을 말한다.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I급·II급·III급 비밀로 등급이 구분된다.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보안업무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별로 별도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보존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사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본만이 이관·보존 대상이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동법 시행령 제71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
보안업무규정 전체 비밀의 분류·보호·관리 기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6조 대외비 관리 (비밀기록물과 구분)
NAK 17:2021(v1.3) 전체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침 전체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기준 (2020.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전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 (2025.12.)

업무 내용 및 절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물(사본 제외) 생산현황을 서식(엑셀)으로 작성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 방향 통보 시기
처리과 → 기록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매년 8월 31일까지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회의록, 행정박물 생산현황과 함께 시스템 이관이 아닌 별도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방식으로 처리한다.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

신설·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되도록 작성한다.

이관 대상 및 유형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 원본으로, 이관 시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 이관 대상 이관 시기 이관 방법 보존 서고
유형 1 (일반문서 재분류)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일반문서로 재분류) 재분류 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일반기록물의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관 일반서고
유형 2 (비밀보호기간 만료)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이관) 보호기간 만료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일반기록물 이관 방법을 따르되, 유형 1과 구분하여 이관 별도서고
유형 3 (생산 후 30년 경과)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생산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0년이 경과한 비밀 기록물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중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의해 봉인된 형태,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전송망을 통해 이관. 건별 또는 철별로 봉인봉투에 넣어 봉인 후 이관 전용서고
  • 유형 1·2 중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은 30년까지 이관 연장 가능

이관 절차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인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단계 내용
① 이관목록 확정 기록물 이관계획에 따라 이관대상 기관의 이관대상 목록·이관 일자·장소 등을 사전에 기록관에 통보(공문)
② 이관기록물 인수 이관목록과 대조하여 수량·제목·보존기간 등을 확인하고 인계인수서 작성
③ 이관기록물 검수 미비사항·오류사항 발견 시 해당 기관에 통보, 수정·보완 후 재이관. 인수 결과(인계인수서·목록) 통보
④ 서고 입고 및 등록·관리 유형별(유형1: 일반서고, 유형2: 별도서고, 유형3: 전용서고)로 서고 입고. 비밀 전용 전산장비에 인수기록물 목록 등을 등록·관리

유형 3 기록물의 경우, 인수 시 봉인을 해제하여 기록물을 확인한 후 다시 봉인봉투에 봉인하여 처리한다.

비밀기록물과 대외비의 구분

구분 비밀기록물 대외비
근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6조에 따라 관리
이관 대상 여부 비밀기록물 원본: 이관 대상 (사본 제외) 비밀기록물이 아님 → 이관 대상 제외
기록관리 절차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및 비밀기록물관리 절차 적용 일반 보안문서 관리 절차 적용

NAK 17 표준 변천사

비밀기록물 관리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의 개정과 비밀기록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 제정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차수 표준 번호 발행일 핵심 변경점
제정 NAK S 20 v1.0 2010.12.30 비밀기록물 관리 표준 최초 제정. 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단계별 비밀기록물 생산·이관·관리 절차의 일반원칙 정립
1차 NAK S 20 v1.1 2012.03.30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후속 반영, 비밀기록관리 절차 보완
2차 NAK 17 v1.2 2016.07.29 2015년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면 개정 반영. 비밀기록물 실무 절차 보완. 표준번호를 NAK S 20에서 NAK 17로 재편
3차 NAK 17 v1.3 2021.12.28 2020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개정 및 2021년 「보안업무규정」 개정 반영. 비밀기록관리 책임체계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 절차 정비

비밀 등급 및 관리 책임 체계

비밀기록물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그 중요도와 가치 정도에 따라 I급·II급·III급 비밀로 구분된다(「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등급 정의 보관 방법(시행규칙 제33조)
I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 금지
II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보관책임자가 II급 인가자인 경우 동일용기 혼합 보관 가능)
III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 II급과 동일 기준 적용

비밀기록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

  • 공공기관의 장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분류 세부 분류지침 작성·시행, 비밀기록물 보호·관리 지도감독, 보관책임자 임명.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지정(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록관 소속 공무원),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이관 관장, 전용서고 등 시설·장비 설치, 보안대책 수립.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 처리과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취합·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밀기록물 목록 유형별 작성, 비밀업무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협의, 이관대상 인수, 전용서고·시설 운영.
  • 처리과의 장 : 처리과 비밀기록물 보호·관리 감독, 비밀등급·보호기간·보존기간의 적절성 검토·승인.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생산자) : 비밀기록물 생산·접수, 인가 등급 이하 비밀의 분류, 비밀관리기록부·대출부·열람기록전 유지, 예고문에 의한 비밀 재분류 및 해제 기록물 공개여부 책정.

비밀기록물 보존 시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2025.1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보존시설은 비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운영된다.

서고 유형 대상 기록물 시설·장비 기준
일반서고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유형1) 일반기록물 표준에 준함
별도서고 비밀 보호기간 만료 기록물(유형2) 일반서고 내 별도공간 또는 별도캐비닛, CCTV 설비, 무단열람자 접근통제, 일반기록물과 분리 보관, 이중 잠금장치(생체인식기 단독 시건 가능, 열쇠·카드키·번호키는 이중 시건하되 출입기록 포함)
전용서고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유형3) 이중 잠금장치, 폐쇄회로 감시장치(CCTV) 설치, 모빌렉·캐비닛별 개별 잠금장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 별도 운영

전용서고에는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이 봉인된 형태로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전송망을 통해 이관된 기록물을 건별·철별로 봉인봉투에 넣어 봉인 후 보존한다.

비밀기록물 재분류

비밀기록물 재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거나 일반문서로 다시 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개재분류와는 용어가 동일하나 대상·조치사항이 구분되므로 근거 법령에 따라 분리 적용해야 한다.

  • 재분류 시점 : 처리과 단계에서는 예고문 또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1)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2)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승계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시행령 제68조 6항).
  • 재분류 방법 : 비밀등급 표시를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첫 면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 근거(예고문 등에 따른 일반문서로 재분류 또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사유·일자)를 기입 후 기명날인. 첫 페이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공개여부를 기재(비공개 시 비공개 근거 호수 기재).
  • 보존기간 재책정 : 비밀재분류로 보호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보존기간을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재책정(시행령 제67조 2항). 원본의 보존기간에 삭선 표시 후 재책정 보존기간을 예고문 오른쪽 여백에 수정하고 관련근거(문서번호·일자) 기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설·변경 비밀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밀로 지정 관리한다.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비밀기록물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는 법제 부정합·해외 비교·시스템 설계·교육행정기관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천권주(2009) : 「공공기록물법」과 「보안업무규정」의 부정합을 분석하여 시행령 제68조 6항의 재분류 권한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록관 단계의 재분류가 제약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재분류 권한 확대, 재분류 대상 범위 확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8년 발의·2007년 폐기) 후속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김근태(2019) : 미국 비밀기록관리 제도를 행정명령(EO 13526 등)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동 비밀해제 제도,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MDR),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ISCAP) 등의 메커니즘을 정리하였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국가정보원장 중심 체제를 대통령 중심 체제로 개편, ②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제정, ③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 신설, ④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 도입을 제안하였다.
  • 남경호(2018) :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2013년 제정·2014년 시행)을 분석하여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 감시기관 부재, 내부고발 불가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 목적 명시, 트와니(Tshwane) 원칙 준용, 독립적·전문적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홍덕용(2017) : 비밀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요건을 분석하여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설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 김연아·배성중(2023) : 17개 시·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문서 분류기준·생산·재분류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였으며, 2017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외비를 비밀에서 분리하였으나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비밀(대외비) 관리번호 부적정, 재분류 검토 부적정, 보호기간 만료 미이관 등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복수 법령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선과 단일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외 비밀기록관리 제도 비교

비밀기록관리 제도는 국가별로 운영 주체와 해제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

국가 주요 법령·근거 핵심 특징
대한민국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NAK 17:2021(v1.3) 국가정보원장 중심 운영 체계, I·II·III급 3등급 분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분류 권한 한정,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부재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O 13526 등), 「정보의 자유법(FOIA)」 대통령 중심 운영, Top Secret·Secret·Confidential 3등급, 자동 비밀해제 25년 원칙,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MDR),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ISCAP), 국가비밀해제센터(NDC) 등 상설 감독 기구
일본 「특정비밀보호법」(2013), 「공문서관리법」(2011)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 지정, 적성평가 제도, 독립 감시기관 미비, 비밀지정 광범위 가능성 등 트와니 원칙 부합도 낮음

현황

비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의 담당 아래 관리되며, 유형별 서고(일반·별도·전용서고) 분리 보존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이 새로 제정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매년 처리과에서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서면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계

비밀기록물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법제적 한계가 지적된다.

  • 법령 부정합과 입법 공백 : 「공공기록물법」(생산 후 보존·관리 적용)과 「보안업무규정」(생산 시점 적용)이 별개 법령 체계로 운영되어 절차 적용 시점·범위에 충돌이 발생한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8년 발의 → 2007년 폐기) 이후 비밀기록관리 개별법 제정이 부재하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수준에서만 운영된다(천권주, 2009).
  • 재분류 권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6항의 비밀기록물 재분류 권한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록관·특수기록관 단계의 재분류가 제약된다. 재분류 대상도 30년 경과 또는 생산기관 승계 불분명 등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천권주, 2009).
  • 대외비 분류·재분류 부적정 :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외비를 비밀에서 분리하였으나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비밀·대외비 관리번호 부적정, 재분류 검토 부적정, 보호기간 만료 미이관, 대외비 파기 절차 부적정 등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김연아·배성중, 2023).
  • 감독 기구의 부재 : 미국의 ISCAP·NDC, 일본의 (논의 중인) 독립 감시기관과 같은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가 부재하여 비밀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재심사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김근태, 2019).
  • 대통령 vs 국가정보원장 중심 체제 :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EO) 중심으로 비밀기록관리 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치적 책임성·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김근태, 2019).
  • 유형 3 비밀기록물의 활용 제한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유형 3 비밀기록물은 봉인 보존되어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 미국의 자동 비밀해제 25년 원칙과 같은 자동해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 전자적 처리의 제한 : 비밀기록물의 이관·인수·보존이 보안 요건으로 인해 전자적 처리가 제한되어 봉인봉투·국가정보원 보안전송망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절차가 적용된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도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복수 법령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 :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복수 법령이 단계별로 적용되어 보안문서 생산·관리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김연아·배성중, 2023).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의 표준 부재 : 비밀해제 후 일반문서 전환 시 공개여부 검토와 연구·열람 신청·승인 절차의 표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미비 :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이 미비하여 봉인봉투·종이 대장·서면 협의 등 전통적 방식에 의존한다(홍덕용, 2017).

개선방안

비밀기록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입법·거버넌스·자동화·해외 제도 도입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가칭) 비밀기록물 관리법 별도 제정 : 2008년 발의되어 2007년 폐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후속 입법으로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천권주, 2009; 김근태, 2019; 남경호, 2018).
  • 대통령 중심 비밀기록관리 체계 개편 : 국가정보원장 중심에서 미국 EO 모델과 같은 대통령 중심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정치적 책임성·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김근태, 2019).
  •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 신설 : 미국의 ISCAP·NDC, 일본의 논의 중 독립 감시기관 모델을 참고하여 통일적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한 상설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김근태, 2019).
  • 외부기관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 :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를 마련한다(김근태, 2019).
  • 트와니(Tshwane) 원칙 준용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트와니 원칙(국가안보와 정보접근권에 관한 국제 원칙)을 준용하여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남경호, 2018).
  • 재분류 권한의 확대 : 시행령 제68조 6항의 재분류 권한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든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특수기록관 포함)으로 확대하고, 재분류 대상 범위도 보존관리 중인 전체 비밀기록물로 확대한다(천권주, 2009).
  • 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도입 : 미국의 25년 자동해제 원칙·MDR 제도를 참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비밀해제 심사 대상이 되는 자동해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열람 제도를 마련한다.
  •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 구축 : 비밀생산-이관-재분류-해제-열람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비밀기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봉인봉투·종이 대장·서면 협의 등 전통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홍덕용, 2017).
  •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목록 관리를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업무규정의 비밀소유현황통보와 「공공기록물법」의 생산현황 통보 간 중복 절차를 정비한다.
  • 대외비 관리체계 정비 : 2017년 시행규칙 개정 후속으로 대외비 관리번호 부여, 재분류 검토, 보호기간 만료 이관, 파기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자체 내규 현행화를 의무화한다(김연아·배성중, 2023).
  • 비밀기록물 생애주기 단일 법체계 정비 : 「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법체계 또는 명확한 거버넌스 분담을 정비한다.
  • 전담 관리요원 전문교육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 표준화 : 비밀해제 후 일반문서 전환 시 공개여부 검토와 연구·열람 신청·승인 절차를 표준화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S 20:2010(v1.0),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2010.12.30 제정.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2021.12.28 개정.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재분류 매뉴얼』, 2011.01.
  •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 2020.11.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NAK 2-1:2024(v1.2),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2024.10.24 개정.
  • 천권주 (2009).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기록 관리절차 개선방안 — 유관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0.
  • 이경래 (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록학연구』 23.
  • 홍덕용 (2017). 「비밀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 『기록학연구』 52.
  • 남경호 (2018).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6.
  • 김근태 (2019).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 김연아·배성중 (2023). 「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
  • 서원경 (2006).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