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폴더 자료(NAK P-2007-08, 정비 매뉴얼 2020/2023, NAK 28/34, 이슈페이퍼 0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조·속성, 도출·정비 절차(2020→2023), 표준 단위과제, 운영 사례(광역·기초·강북구), 빅데이터 도구, 이슈페이퍼 제01호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03번째 줄: 103번째 줄:
===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
===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구조와 속성 ==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6레벨 최하위 분류로, 다음 계층 구조 속에 위치한다.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레벨)
=== 단위과제의 속성 ===
* '''단위과제 ID·코드''' — BRM 체계 내 고유 코드 (부처-기능 결합)
* '''단위과제명''' — 업무 명칭
* '''업무설명''' — 단위과제의 업무 내용·범위·산출물 기술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 '''보존기간 책정 사유'''
* '''보존방법·보존장소''' — 원본·매체수록·원본+매체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공개재분류|공개여부]]·접근권한'''
* '''비치 여부 및 비치기간'''
=== 소기능 vs 단위과제 vs 단위과제카드 (문찬일 2016) ===
* '''소기능''' — 업무 영역(5레벨)
* '''[[단위과제]]''' — 처리행위(기록철 수준의 통제 단위)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안에서 생산되는 정보 유형
== 도출과 정비 절차 ==
=== 제정 표준 (NAK P-2007-08) ===
[[2007년]] 12월 [[국가기록원]]이 NAK 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을 제정하여, 단위과제 단위의 보존기간 책정·조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변천 ===
{| class="wikitable"
! 시기 !! 매뉴얼 !! 핵심 변화
|-
| [[2020년]] 4월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개정판) || 4단계(사전준비→'''조사실시'''→결과반영→후속조치), 9유형 문제분류표 운영
|-
| [[2023년]] 4월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정비 매뉴얼」 (재개정판, 현행) || '''"조사실시" → "분석실시"''' 단계 명칭 변경, 문제 유형 4종 8유형으로 재정비, 정비 수준 3단계(낮음/중간/높음) 명시.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247개 기관공통, 11개 처리과공통) 통합
|}
=== 정비 4단계 ===
# '''사전준비''' — 정비 대상·범위 확정, 기초자료 수집
# '''분석실시''' — 단위과제 코드·명칭·보존기간·중복 등 4종 8유형 문제 분석
# '''결과반영''' — 단위과제 신설·통합·폐지, 보존기간 재책정
# '''후속조치''' — [[기록관리시스템|R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반영, 결과 모니터링
=== 4종 8유형 문제 분류 (2023 재개정판) ===
* '''단위과제 구성''' (3유형) — 단위과제 신설 누락, 분리 필요, 통합 필요
* '''크기·유형 분류''' (2유형) — 단위과제 크기 부적합, 기능유형 오분류
* '''[[보존기간]] 책정''' (2유형) — 책정 기준 부적합, 기관별 편차
* '''과단위 공통 표준화''' (1유형)
== 표준 단위과제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미도입 영역에는 [[국가기록원]]이 별도 표준 단위과제 분류기준을 운영한다.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4년 제정, 2019년 개정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9년 제정
*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 — 247개 기관공통 + 11개 처리과공통 단위과제 표준
== 운영 사례 ==
===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상희 2016) ===
광역지자체 16개 시·도의 단위과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에 3년·5년·10년이 혼재).
=== 기초지방자치단체 — 강북구 사례 (문찬일 2016) ===
[[2015년]] 4~1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단독으로 76일간 BRM 단위과제 구축을 수행하였다. 처리과 47개를 처리과 당 약 1.6일에 분석하여 다음 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 '''소기능''' = 업무
* '''단위과제''' = 처리행위 (기록철 수준)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내 정보 유형
이 정의 체계는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과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김다빈 외 2021) ===
지방자치단체의 약 72만 단위과제 데이터를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처리하여 다음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처리과공통·기관공통·국가위임사무 자동 식별
* 중복·유사 단위과제의 자동 통합 권고
* 자치단체별 단위과제 품질 격차 진단
==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2019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1호는 24개 기관 36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인터뷰를 토대로 단위과제 운영의 다음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문제
* 사전협의제 도입 필요성에 인터뷰 응답자의 '''80%가 찬성'''
* 단위과제 일관성 점검 도구·표준 운영 가이드 보급 필요


== 현황 ==
== 현황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한계 ==
== 한계 ==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이다.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 분리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미비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하여,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이 어렵다(설문원 2013; 김화경·김은주 2014; 문찬일 2016).
* '''단위과제 크기·중복 문제''' — '~일반/관련/등' 같은 모호한 명명이 만연하고,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 3년·5년·10년 혼재).
* '''케이스 파일·프로젝트 기록의 분절성''' — 단위과제별 일괄 보존기간이 사안별 파일(채용서류 등)이나 프로젝트 기록에는 부적합하다(설문원 2013).
* '''다중 평가 모형 부재''' — 단위과제 외에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로 보존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모형(Moreq 2010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설문원 2013).
* '''사전협의제 미도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24기관 36명 인터뷰에서 80%가 사전협의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제도화되지 않았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도입 격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까지는 진척되었으나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존하여 이중 표준이 지속된다.
* '''사립대학 운영 인력 부족''' — 사립대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에 그쳐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다.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사전협의제 도입''' — 단위과제 신설·변경 단계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단위과제 통제권 분담''' — 처리과 BRM 담당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한다.
* '''다중 평가 모형 도입''' — 단위과제 외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의 [[보존기간]] 부여 모형을 도입한다(Moreq 2010 응용; 설문원 2013).
* '''표준 단위과제 확대''' — NAK 28(학교)·NAK 34(교육행정기관) 외에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의 표준 단위과제를 추가 개발·보급한다.
*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운영''' —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중복·유사 단위과제를 자동 식별·통합 권고하는 도구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기록관리시스템|RMS]]에 통합한다(김다빈 외 2021).
* '''중앙행정기관 정비 매뉴얼 정례 갱신''' — 2023 재개정판의 4종 8유형 문제 분류와 정비 수준 3단계 모델을 정례 사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매년 환류한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계적 확산''' —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 미도입 영역으로 BRM과 단위과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운영 사례 공유 플랫폼''' — 강북구 사례(문찬일 2016)처럼 모범 운영 사례를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수집·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단위과제 교육 강화''' — 단위과제 도출·정비 실무 교육을 [[국가기록원]] 보수교육 과정에 정례 편성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2026년 5월 6일 (수) 14:26 기준 최신판

틀: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정의

단위과제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BRM을 도입한 기관에서는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며, 단위과제를 관리 기본 단위로 삼는 기록관리기준표를 활용한다.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과제카드로,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가 신설 권한을 가지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기준(보존기간·공개여부 등)이 카드에 반영된다.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비교

구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대상 BRM 도입기관 BRM 미도입기관
분류 체계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단계)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 (4단계)
관리 기본 단위 단위과제 단위업무
기능 보존기간·책정사유·보존장소·보존방법·공개여부·접근권한 설정 동일 기능 수행

법적·제도적 근거

단위과제 관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령·기준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록물의 분류·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동법 시행령 제22조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관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단위과제카드의 신설·변경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표준

업무 내용 및 절차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업무설명: 해당 단위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술
  2.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책정
  3.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기간 산정의 근거
  4. 보존장소: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보존방법: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6.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및 접근 제한 범위

단위과제 관리 절차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단계 담당자 업무 내용
1 처리과 업무담당자 단위과제 신설·변경 필요성 검토,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초안 작성 후 신청
2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 신청 접수 및 기관 BRM담당자에게 신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
3 기관 BRM담당자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기능별 유형

중앙행정기관

유형 설명 예시
기관고유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을 위한 고유 업무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
기관공통 모든 기관의 조직 유지를 위한 공통 기능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등
유사기관공통 부처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소속기관 간 공통 기능 지방청·소속기관 간 공유 업무
처리과공통 전 행정기관 과(課) 단위의 공통 기능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유형 설명
처리과공통일반 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자치단체일반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교육청

유형 하위 구분
공통단위과제 기관공통, 처리과공통, 학교공통
고유단위과제 기관고유, 학교고유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구조와 속성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6레벨 최하위 분류로, 다음 계층 구조 속에 위치한다.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레벨)

단위과제의 속성

  • 단위과제 ID·코드 — BRM 체계 내 고유 코드 (부처-기능 결합)
  • 단위과제명 — 업무 명칭
  • 업무설명 — 단위과제의 업무 내용·범위·산출물 기술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 보존기간 책정 사유
  • 보존방법·보존장소 — 원본·매체수록·원본+매체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공개여부·접근권한
  • 비치 여부 및 비치기간

소기능 vs 단위과제 vs 단위과제카드 (문찬일 2016)

  • 소기능 — 업무 영역(5레벨)
  • 단위과제 — 처리행위(기록철 수준의 통제 단위)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안에서 생산되는 정보 유형

도출과 정비 절차

제정 표준 (NAK P-2007-08)

2007년 12월 국가기록원이 NAK 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을 제정하여, 단위과제 단위의 보존기간 책정·조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변천

시기 매뉴얼 핵심 변화
2020년 4월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개정판) 4단계(사전준비→조사실시→결과반영→후속조치), 9유형 문제분류표 운영
2023년 4월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정비 매뉴얼」 (재개정판, 현행) "조사실시" → "분석실시" 단계 명칭 변경, 문제 유형 4종 8유형으로 재정비, 정비 수준 3단계(낮음/중간/높음) 명시.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247개 기관공통, 11개 처리과공통) 통합

정비 4단계

  1. 사전준비 — 정비 대상·범위 확정, 기초자료 수집
  2. 분석실시 — 단위과제 코드·명칭·보존기간·중복 등 4종 8유형 문제 분석
  3. 결과반영 — 단위과제 신설·통합·폐지, 보존기간 재책정
  4. 후속조치RMS·CAMS 반영, 결과 모니터링

4종 8유형 문제 분류 (2023 재개정판)

  • 단위과제 구성 (3유형) — 단위과제 신설 누락, 분리 필요, 통합 필요
  • 크기·유형 분류 (2유형) — 단위과제 크기 부적합, 기능유형 오분류
  • 보존기간 책정 (2유형) — 책정 기준 부적합, 기관별 편차
  • 과단위 공통 표준화 (1유형)

표준 단위과제

BRM 미도입 영역에는 국가기록원이 별도 표준 단위과제 분류기준을 운영한다.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4년 제정, 2019년 개정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9년 제정
  •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 — 247개 기관공통 + 11개 처리과공통 단위과제 표준

운영 사례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상희 2016)

광역지자체 16개 시·도의 단위과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에 3년·5년·10년이 혼재).

기초지방자치단체 — 강북구 사례 (문찬일 2016)

2015년 4~1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단독으로 76일간 BRM 단위과제 구축을 수행하였다. 처리과 47개를 처리과 당 약 1.6일에 분석하여 다음 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 소기능 = 업무
  • 단위과제 = 처리행위 (기록철 수준)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내 정보 유형

이 정의 체계는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과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김다빈 외 2021)

지방자치단체의 약 72만 단위과제 데이터를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처리하여 다음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처리과공통·기관공통·국가위임사무 자동 식별
  • 중복·유사 단위과제의 자동 통합 권고
  • 자치단체별 단위과제 품질 격차 진단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2019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1호는 24개 기관 36명 기록연구사 인터뷰를 토대로 단위과제 운영의 다음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문제
  • 사전협의제 도입 필요성에 인터뷰 응답자의 80%가 찬성
  • 단위과제 일관성 점검 도구·표준 운영 가이드 보급 필요

현황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한계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 가정이다.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하여,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이 어렵다(설문원 2013; 김화경·김은주 2014; 문찬일 2016).
  • 단위과제 크기·중복 문제 — '~일반/관련/등' 같은 모호한 명명이 만연하고,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 3년·5년·10년 혼재).
  • 케이스 파일·프로젝트 기록의 분절성 — 단위과제별 일괄 보존기간이 사안별 파일(채용서류 등)이나 프로젝트 기록에는 부적합하다(설문원 2013).
  • 다중 평가 모형 부재 — 단위과제 외에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로 보존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모형(Moreq 2010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설문원 2013).
  • 사전협의제 미도입기록연구사 24기관 36명 인터뷰에서 80%가 사전협의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제도화되지 않았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BRM 도입 격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까지는 진척되었으나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존하여 이중 표준이 지속된다.
  • 사립대학 운영 인력 부족 — 사립대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에 그쳐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


개선방안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하는 정의 유연화다.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사전협의제 도입 — 단위과제 신설·변경 단계에서 기록연구사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단위과제 통제권 분담 — 처리과 BRM 담당자와 기록연구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한다.
  • 다중 평가 모형 도입 — 단위과제 외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의 보존기간 부여 모형을 도입한다(Moreq 2010 응용; 설문원 2013).
  • 표준 단위과제 확대 — NAK 28(학교)·NAK 34(교육행정기관) 외에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의 표준 단위과제를 추가 개발·보급한다.
  •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운영 —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중복·유사 단위과제를 자동 식별·통합 권고하는 도구를 CAMS·RMS에 통합한다(김다빈 외 2021).
  • 중앙행정기관 정비 매뉴얼 정례 갱신 — 2023 재개정판의 4종 8유형 문제 분류와 정비 수준 3단계 모델을 정례 사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매년 환류한다.
  • BRM 단계적 확산 —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 미도입 영역으로 BRM과 단위과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운영 사례 공유 플랫폼 — 강북구 사례(문찬일 2016)처럼 모범 운영 사례를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수집·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단위과제 교육 강화 — 단위과제 도출·정비 실무 교육을 국가기록원 보수교육 과정에 정례 편성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