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카디아(AKADIA)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폴더 자료(NAK 10/11-1, 학술논문 6편) + 웹 검색 보강 — 유형, 표준 운영 절차, 시설·환경 표준, 변천사, 최근 동향(RAMP/CRMS)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50번째 줄: 50번째 줄:
| 국가표준 || NAK 35:2020(v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국가표준 || NAK 35:2020(v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
== 유형 ==
=== 설치근거 기준 ===
{| class="wikitable"
! 구분 !! 설치근거 !! 비고
|-
| 일반 기록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기관 일반
|-
| [[특수기록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 설치)
|}
=== 설치기관 유형별 ===
* '''중앙행정기관 기록관''' — 중앙행정기관 본부 (예: [[법무부기록관]], 외교부 외교사료관, 기획재정부 등)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기록관''' — 지방교정청·지방국세청 등
*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 광역(시·도)·기초(시·군·구) ([[증평기록관]],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등이 발전형 사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록관''' — 본청 + 하급교육행정기관
* '''각급 학교 기록관''' — 유·초·중·고등학교 (처리과 단위 관리)
* '''[[헌법기관]] 기록관''' — [[국회기록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
* '''군기관·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 — NAK 14 별도 적용
=== 학술 논문에서 거론된 다각화 모델 ===
[[한국기록관리학회|학계]]에서는 기록관 운영을 다음과 같이 다각화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주현미·김익한 2018).
* 기관 유형 — 기록관(현용단계) / 영구기록관(비현용단계) / '''통합기록관'''(현용~비현용 통합)
* 구성 방식 — 단독형 / 공동형 / 위탁형 / 중앙관리형
* 총 10유형 매트릭스로 기관별 특성·예산·인력에 맞는 선택형 운영 가능


== 업무 내용 및 절차 ==
== 업무 내용 및 절차 ==
188번째 줄: 216번째 줄: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실시했는지?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실시했는지?
|}
|}
== 표준 운영 절차 (NAK 10) ==
[[국가기록원]]은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운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NAK 10「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을 제정·운영한다. 현행은 NAK 10:2022(v1.4) (2022. 10. 17. 4차 개정)이며, 본체 9개 절과 부속서 5종으로 구성된다.
=== 본체 구성 ===
{| class="wikitable"
! 절 !! 대분류 !! 주요 하위
|-
| 4 || '''기록관 운영 및 업무 계획''' || 목표·전략 수립, 운영규정, 인력배치, 업무계획, 실태점검, 교육지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통계관리
|-
| 5 || '''기준관리'''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
| 6 || '''기록물 정리 및 인수''' || [[기록물 정리|정리]], [[생산현황통보|생산현황 관리]], 처리과 기록물 인수
|-
| 7 || '''[[평가|처분]]''' || 평가 및 폐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
| 8 || '''보존''' || 서고관리, 정수점검, [[보존포맷]] 변환, 장기보존패키지, 재난·보안 대책
|-
| 9 || '''정보서비스''' || [[공개재분류]], 열람서비스
|}
부속서 A~E: 법령 조견표, 전자기록물 인수절차, 비전자기록물 인수절차, 기록관 월별 업무 일정, 기록관 업무 체크리스트.
=== 기록관 인력의 3대 업무영역 (NAK 10 §4.4) ===
* '''기록관리 영역''' — 기준관리(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평가]], 기술
* '''기록보존 영역''' — [[생산현황통보|생산현황 관리]], [[기록물 정리|정리]], [[이관]], 서고관리, 시설·장비 운영
* '''기록정보서비스 영역''' — 정보공개, [[공개재분류]],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NAK 10 연혁 ===
* 2009. 12. 30. 제정 (NAK S 10:2009 v1.0)
* 2012. 3. 30. 1차 개정 (v1.1)
* 2020. 6. 30. 2차 개정 (v1.2) —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의무화,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반영
* 2021. 6. 30. 3차 개정 (v1.3) — 생산현황 통보 방식 변경, '상태점검 → 상태검사' 용어 통일
* 2022. 10. 17. 4차 개정 (v1.4)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현행)
== 시설·환경 표준 (NAK 11-1) ==
[[국가기록원]]은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을 NAK 11-1:2021(v1.2)로 표준화하고 있다.
=== 보존시설(서고) ===
* '''부지선정''' — 건조·시원·배수·배기 양호, 50년 기상·재해 분석, 화학공장·폭발물 저장고·발전소·항공활주로·군사시설 회피, 대기오염·소음·해충 회피
* '''서고 형태''' — 지상형/지하형 (수해 우려 지역은 반드시 지상형)
* '''서고 면적비율''' — 건축물의 40~70% (최저 40%)
* '''서가''' — 곰팡이 방지를 위해 외벽 미부착, 최하층 단 바닥에서 8.5~15㎝ 이상 확보
* '''하중''' — 고정식 750kgf/㎡, 이동식 1,000~1,200kgf/㎡
=== 보존환경 기준 (시행령 별표6) ===
{| class="wikitable"
! 구분 !! 종이기록물 !! 전자기록물
|-
| 온도 || 20±2℃ || 20±2℃
|-
| 습도 || 50±5% || 40±5%
|-
| 조명 ||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 / 전시관 50~200럭스 || —
|}
=== 시설·장비 차이 (기록관 vs 특수기록관) ===
{| class="wikitable"
! 구분 !! 기록관 !! 특수기록관
|-
| 공기조화 || 항온·항습설비 (보존기간 30년 이상 서고) || 항온·항습설비 (전 서고)
|-
| 소화설비 ||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 자동 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
| 보안장비 || 이중 잠금장치 || 폐쇄회로 감시장치
|-
| 소독장비 || — || 설치
|}
=== 작업실 및 사용금지 자재 ===
* '''작업실''' — 인수실, 등록·정리실 등 일반작업실, 소독 등 대형장비 처리실(특수기록관), 전산실, 마이크로필름실, 열람실, 전시실
* '''사용금지 자재''' — 석면류·비닐류, 셀룰로오스-질산염/초산염, 페인트류·니스류, 산성 실리콘 실란트, 황화수소 발생 재료, PVC 등 염소 함유 중합체, 포름알데히드 발산 재료
== 변천사 ==
=== 자료관 시대 (1999~2007) ===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자료관''' 명칭 사용
*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간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는 사실상 '''총무과(문서과 역할)'''가 담당, 처리과 일부 기록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 (곽건홍 2011)
=== 기록관 시대 (2007~) ===
* [[2007년]] 4월 5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자료관 → '''기록관'''' 명칭 변경
*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 설치 규정
* 2009년 12월 30일 NAK S 10:2009(v1.0)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정
* 2007년 12월 28일 시설·환경 표준 제정
=== 1인 기록관 체제의 고착화 ===
2005년 중앙행정기관 전문 인력 전면 배치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조직·기능 측면 정체. 기관 내 행정지원 부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만 배치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실체 없는 기록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임희연 2018; 임진수 2019).
=== 통합기록관 모델 등장 (2018~) ===
* 임희연(2018) — 시·도교육청 본청-교육지원청 체계 재편성을 위해 '''통합기록관''' 모델 제안. 집중근무방식 + 「교육관련 기관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 제안.
* 주현미·김익한(2018) — 현용~비현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모델 제시. 단독형/공동형/위탁형 다각화.
=== 중앙행정기관 독자 기록관 건립 사례 (2015~) ===
* 2006년 — 외교부 외교사료관 건립
* 2015년 — [[법무부기록관]] 건립 추진 ([[2024년]] 11월 25일 공식 개관, 320만 권 규모)
* 2018년 —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건립 (대검찰청)
== 최근 동향 ==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확산 (2023~2024) ===
[[국가기록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범 적용을 거쳐 [[2024년]] 5~10월 4회 단계별로 중앙행정기관 48개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확산 완료하였다.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이 클라우드 기반 RAMP로 통합되면서, 기존 물리적 [[이관]] 방식이 '''논리적 이관'''으로 전환되어 이관 단계의 오류 감소, 기록물 소실 위험 완화, 생산-기록관리 동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도입으로 기관별 분산 IT 자원이 통합되어 기관 간 기록물 공유·활용이 가능해지고, [[2025년]]부터는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의 개발·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 디지털 플랫폼화 정책 (2024 발표) ===
[[2024년]] 10월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물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화 정책을 발표하여, 검색 기능 강화·기록물 누락 방지를 지향하는 차세대 기록관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 현황 ==
== 현황 ==
195번째 줄: 333번째 줄:


== 한계 ==
== 한계 ==
기록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기록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205번째 줄: 344번째 줄:
* 보수교육 강제성이 부재하다.
* 보수교육 강제성이 부재하다.
* 보존 중심으로 활용·서비스 단계가 미흡하다.
* 보존 중심으로 활용·서비스 단계가 미흡하다.
* '''1인 기록관 체제'''로 인해 행정지원 부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만 배치되어 '실체 없는 기록관' 문제가 지속되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가 사실상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임희연 2018; 임진수 2019).
*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간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를 총무과가 사실상 문서과·자료관 역할로 동시 수행해 왔고,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에도 대부분 기관에서 총무부서 내 문서과·기록관 편제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곽건홍 2011).
*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물리적 [[이관]] 체제는 [[전자기록물]] 환경에서 비효율적이다(주현미·김익한 2018).
* 17개 시·도교육청 본청은 기록관리팀을 운영하나, 산하 교육지원청은 단 한 곳도 전담 팀이 없으며, 본청-교육지원청 권한 차이와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교 증가로 일률적 1명 배치 방식이 비효율적이다(임희연 2018).
*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보존서고 미보유로 보존공간 부족과 이관보류가 빈번하다(임진수 2019, 법무부 사례).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기록관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기록관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 설치 컨설팅 지원 및 공동 기록관 모델을 확대한다.
*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 설치 컨설팅 지원 및 공동 기록관 모델을 확대한다.
214번째 줄: 360번째 줄: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사제도 독자를 운영한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사제도 독자를 운영한다.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를 도입한다.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를 도입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이다.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레코드센터 연계를 검토한다.
* 레코드센터 연계를 검토한다.
* '''문서과(Records Office) — 기록관(Records Center) — 보존기록관(Archives)''' 3단계 분리 전략으로 기록관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전문화한다(곽건홍 2011).
*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 현용~준현용~비현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 아카이브'로 기록관을 진화시키고, ISO 30300 시리즈와 정보거버넌스 원칙(세도나 원칙, EDRM IGRM)을 적용한다(주현미·김익한 2018).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기준을 처리과 수·학생 수·기록물 생산량 등을 종합 반영하여 정비한다(임희연 2018).
* '''집중근무방식 통합기록관'''을 도입하여 1인 분산 배치를 통합 운영으로 전환한다(임희연 2018).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 원칙)를 탄력화하여 통합기록관·별도 조직 구성을 허용한다(임진수 201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준하는 시설·장비를 자체 구축하여 자체보관 지정 기록물의 30년 이상 장기 보존·관리,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30년·준영구 기록물 평가·폐기 권한을 확보한다(임진수 2019, [[법무부기록관]] 사례).
* 분권형·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기록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한다.
* 행정기록을 넘어 지역·주제 기반 민간기록·역사기록을 수집하는 '''토탈아카이브''' 모델을 지향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2026년 5월 6일 (수) 11:27 기준 최신판

틀:위키문서 초안

기록관(記錄館)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중간 단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국가정보원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특수기록관을 포함한다.

정의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업무 부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는 중간 단계 기관으로서, 기록물의 생애주기에서 처리과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위치한다.

기록관은 처리과와 구별된다. 처리과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직접 생산하고 1차로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기록관은 공공기관 전체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하고 기록물을 집중 보존하는 전문 관리기관이다. 또한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과도 구별되는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구·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최상위 기관이라면, 기록관은 일정 보존기간(10년 이하)의 기록물을 보존하면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기록관은 기록관의 일종으로, 군·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별도로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법적·제도적 근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무와 절차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

구분 법령·기준 주요 내용
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종류(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본법 동법 제10조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설치 의무 및 대상 기관
기본법 동법 제1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기본법 동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 등)
기본법 동법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
시행령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기준(대상 기관, 시설·장비)
시행령 시행령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기준
시행령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 및 협의 절차
시행령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처리과→기록관) 절차
시행령 시행령 제35조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절차
시행령 시행령 제43조 기록관 소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9조 이관목록 작성
국가표준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표준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유형

설치근거 기준

구분 설치근거 비고
일반 기록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기관 일반
특수기록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 설치)

설치기관 유형별

  • 중앙행정기관 기록관 — 중앙행정기관 본부 (예: 법무부기록관, 외교부 외교사료관, 기획재정부 등)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기록관 — 지방교정청·지방국세청 등
  •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 광역(시·도)·기초(시·군·구) (증평기록관,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등이 발전형 사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록관 — 본청 + 하급교육행정기관
  • 각급 학교 기록관 — 유·초·중·고등학교 (처리과 단위 관리)
  • 헌법기관 기록관국회기록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
  • 군기관·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 — NAK 14 별도 적용

학술 논문에서 거론된 다각화 모델

학계에서는 기록관 운영을 다음과 같이 다각화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주현미·김익한 2018).

  • 기관 유형 — 기록관(현용단계) / 영구기록관(비현용단계) / 통합기록관(현용~비현용 통합)
  • 구성 방식 — 단독형 / 공동형 / 위탁형 / 중앙관리형
  • 총 10유형 매트릭스로 기관별 특성·예산·인력에 맞는 선택형 운영 가능

업무 내용 및 절차

기록관의 역할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기능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한다.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담은 문서이다.

  • 신설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10월 31일 이후 사안 발생 시 즉시 협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2월 말),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홈페이지 등에 고시
  •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장소는 기록관으로, 30년 이상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기록관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생산현황 통보 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배포
  •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 접수·검수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 통보 방식 :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동 통보(중앙·특별행정기관), 서식(엑셀) 공문 제출(교육청·공공기관 등)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기록관은 처리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인수하여 검수한다.

  1. 이관 요청 확인 및 이관 예정일 지정
  2. 이관대상 공개여부 재분류 확인
  3. 전자기록물 인수 : 진본확인 절차 수행 및 품질검사(메타데이터 규격검증, 바이러스 체크)
  4. 비전자기록물 인수 : 원본 및 목록 일치 여부 확인, 물리적 상태 검수
  5. 미비사항·오류 발생 시 처리과에 즉시 통보 후 수정·보완 요청 및 재인수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접근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영구보존 대상으로 판정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 전자기록물 이관 :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 수행
  • 비전자기록물 이관 : 보존상자에 수납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
  • 이관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포함)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기록관은 처리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심사한다.

  • 비치기록물의 법정 정의(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 확인
  • 비치 지정 필요성(비치사유)의 적정성 검토
  • 연장신청의 경우 지난 비치기간의 활용실적 적정성 확인
  • 비치 지정이 안 되었거나 비치기간 종료 시 이관 조치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기록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 기록물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하여 이관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중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보존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1.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 수립
  2. 평가대상 기록물 선정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3. 처리과(생산부서)에 의견 조회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5.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6.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7. 폐기 결정 기록물의 폐기 집행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의 기록관리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수행업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분 수행업무
1.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신설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했는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2월 말),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는지?
2.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처리과 생산현황 통보 시점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 수립 후 지침을 작성·배포했는지?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했는지?
3. 처리과 기록물 인수 전자기록물 인수 시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했는지?
비전자기록물 인수 시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했는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 발견 시 처리과에 즉시 통보했는지?
처리과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인수했는지?
4.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11년 경과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로 변환했는지?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및 이관연장 전자기록물 이관 시 검수하고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했는지?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했는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관시기 연장 신청을 했는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포함)
6.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비치기록물의 법정 정의(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
비치 지정 필요성(비치사유)이 적정한지?
(연장신청 시) 지난 비치기간의 활용실적이 적정한지?
비치 지정이 안 되었거나, 비치기간 종료 시 이관했는지?
7.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했는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했는지?
8.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을 수립했는지?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 조회를 실시했는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했는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실시했는지?


표준 운영 절차 (NAK 10)

국가기록원은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운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NAK 10「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을 제정·운영한다. 현행은 NAK 10:2022(v1.4) (2022. 10. 17. 4차 개정)이며, 본체 9개 절과 부속서 5종으로 구성된다.

본체 구성

대분류 주요 하위
4 기록관 운영 및 업무 계획 목표·전략 수립, 운영규정, 인력배치, 업무계획, 실태점검, 교육지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통계관리
5 기준관리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6 기록물 정리 및 인수 정리, 생산현황 관리, 처리과 기록물 인수
7 처분 평가 및 폐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8 보존 서고관리, 정수점검, 보존포맷 변환, 장기보존패키지, 재난·보안 대책
9 정보서비스 공개재분류, 열람서비스

부속서 A~E: 법령 조견표, 전자기록물 인수절차, 비전자기록물 인수절차, 기록관 월별 업무 일정, 기록관 업무 체크리스트.

기록관 인력의 3대 업무영역 (NAK 10 §4.4)

NAK 10 연혁

  • 2009. 12. 30. 제정 (NAK S 10:2009 v1.0)
  • 2012. 3. 30. 1차 개정 (v1.1)
  • 2020. 6. 30. 2차 개정 (v1.2) —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의무화,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반영
  • 2021. 6. 30. 3차 개정 (v1.3) — 생산현황 통보 방식 변경, '상태점검 → 상태검사' 용어 통일
  • 2022. 10. 17. 4차 개정 (v1.4)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현행)

시설·환경 표준 (NAK 11-1)

국가기록원은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을 NAK 11-1:2021(v1.2)로 표준화하고 있다.

보존시설(서고)

  • 부지선정 — 건조·시원·배수·배기 양호, 50년 기상·재해 분석, 화학공장·폭발물 저장고·발전소·항공활주로·군사시설 회피, 대기오염·소음·해충 회피
  • 서고 형태 — 지상형/지하형 (수해 우려 지역은 반드시 지상형)
  • 서고 면적비율 — 건축물의 40~70% (최저 40%)
  • 서가 — 곰팡이 방지를 위해 외벽 미부착, 최하층 단 바닥에서 8.5~15㎝ 이상 확보
  • 하중 — 고정식 750kgf/㎡, 이동식 1,000~1,200kgf/㎡

보존환경 기준 (시행령 별표6)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온도 20±2℃ 20±2℃
습도 50±5% 40±5%
조명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 / 전시관 50~200럭스

시설·장비 차이 (기록관 vs 특수기록관)

구분 기록관 특수기록관
공기조화 항온·항습설비 (보존기간 30년 이상 서고) 항온·항습설비 (전 서고)
소화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자동 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장비 이중 잠금장치 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장비 설치

작업실 및 사용금지 자재

  • 작업실 — 인수실, 등록·정리실 등 일반작업실, 소독 등 대형장비 처리실(특수기록관), 전산실, 마이크로필름실, 열람실, 전시실
  • 사용금지 자재 — 석면류·비닐류, 셀룰로오스-질산염/초산염, 페인트류·니스류, 산성 실리콘 실란트, 황화수소 발생 재료, PVC 등 염소 함유 중합체, 포름알데히드 발산 재료

변천사

자료관 시대 (1999~2007)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자료관 명칭 사용
  •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간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는 사실상 총무과(문서과 역할)가 담당, 처리과 일부 기록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 (곽건홍 2011)

기록관 시대 (2007~)

  • 2007년 4월 5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자료관 → 기록관' 명칭 변경
  •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 설치 규정
  • 2009년 12월 30일 NAK S 10:2009(v1.0)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정
  • 2007년 12월 28일 시설·환경 표준 제정

1인 기록관 체제의 고착화

2005년 중앙행정기관 전문 인력 전면 배치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조직·기능 측면 정체. 기관 내 행정지원 부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만 배치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실체 없는 기록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임희연 2018; 임진수 2019).

통합기록관 모델 등장 (2018~)

  • 임희연(2018) — 시·도교육청 본청-교육지원청 체계 재편성을 위해 통합기록관 모델 제안. 집중근무방식 + 「교육관련 기관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 제안.
  • 주현미·김익한(2018) — 현용~비현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모델 제시. 단독형/공동형/위탁형 다각화.

중앙행정기관 독자 기록관 건립 사례 (2015~)

최근 동향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확산 (2023~2024)

국가기록원2023년 행정안전부 시범 적용을 거쳐 2024년 5~10월 4회 단계별로 중앙행정기관 48개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확산 완료하였다.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이 클라우드 기반 RAMP로 통합되면서, 기존 물리적 이관 방식이 논리적 이관으로 전환되어 이관 단계의 오류 감소, 기록물 소실 위험 완화, 생산-기록관리 동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도입으로 기관별 분산 IT 자원이 통합되어 기관 간 기록물 공유·활용이 가능해지고, 2025년부터는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의 개발·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화 정책 (2024 발표)

2024년 10월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물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화 정책을 발표하여, 검색 기능 강화·기록물 누락 방지를 지향하는 차세대 기록관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황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기록관이 설치되어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 적용,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등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계

기록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전문 인력 부족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가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겸직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 기록관 미설치 기관 : 기록관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 시스템 연계 불완전 : 기록관리시스템(RMS)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연계가 모든 기관에서 구현되지 않아, 생산현황 통보나 이관 업무에 수작업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다.
  •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격차 : 기관 규모 및 인력에 따라 보존포맷 변환,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등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는 다수 기록관이다.
  • 단기순환·행정직 전환 권유로 전문성이 약화되어 있다.
  • 보수교육 강제성이 부재하다.
  • 보존 중심으로 활용·서비스 단계가 미흡하다.
  • 1인 기록관 체제로 인해 행정지원 부서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만 배치되어 '실체 없는 기록관' 문제가 지속되며, 기록연구사가 사실상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임희연 2018; 임진수 2019).
  •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간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를 총무과가 사실상 문서과·자료관 역할로 동시 수행해 왔고, 2007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에도 대부분 기관에서 총무부서 내 문서과·기록관 편제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곽건홍 2011).
  •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물리적 이관 체제는 전자기록물 환경에서 비효율적이다(주현미·김익한 2018).
  • 17개 시·도교육청 본청은 기록관리팀을 운영하나, 산하 교육지원청은 단 한 곳도 전담 팀이 없으며, 본청-교육지원청 권한 차이와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교 증가로 일률적 1명 배치 방식이 비효율적이다(임희연 2018).
  •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보존서고 미보유로 보존공간 부족과 이관보류가 빈번하다(임진수 2019, 법무부 사례).


개선방안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기록관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 설치 컨설팅 지원 및 공동 기록관 모델을 확대한다.
  • 기록관리시스템(RMS)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연계 범위 확대로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업무를 자동화한다.
  •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평가 및 국가기록원의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사제도 독자를 운영한다.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를 도입한다.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레코드센터 연계를 검토한다.
  • 문서과(Records Office) — 기록관(Records Center) — 보존기록관(Archives) 3단계 분리 전략으로 기록관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전문화한다(곽건홍 2011).
  •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록관 기능 확대 — 현용~준현용~비현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 아카이브'로 기록관을 진화시키고, ISO 30300 시리즈와 정보거버넌스 원칙(세도나 원칙, EDRM IGRM)을 적용한다(주현미·김익한 2018).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기준을 처리과 수·학생 수·기록물 생산량 등을 종합 반영하여 정비한다(임희연 2018).
  • 집중근무방식 통합기록관을 도입하여 1인 분산 배치를 통합 운영으로 전환한다(임희연 2018).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 원칙)를 탄력화하여 통합기록관·별도 조직 구성을 허용한다(임진수 201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준하는 시설·장비를 자체 구축하여 자체보관 지정 기록물의 30년 이상 장기 보존·관리,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30년·준영구 기록물 평가·폐기 권한을 확보한다(임진수 2019, 법무부기록관 사례).
  • 분권형·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기록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한다.
  • 행정기록을 넘어 지역·주제 기반 민간기록·역사기록을 수집하는 토탈아카이브 모델을 지향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1장(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기록관 조직 및 역할), 제3장(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