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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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은 최장 50년까지 이관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기록물의 공개 시점이 사실상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다. | * 국가정보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은 최장 50년까지 이관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기록물의 공개 시점이 사실상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다. | ||
*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유지가 일반 기록관과 동일 기준으로 요구되나, 보안 요건이 추가되어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 | *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유지가 일반 기록관과 동일 기준으로 요구되나, 보안 요건이 추가되어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 | ||
* 국가기록원의 자율설치 활성화 의지 부족 |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비현용 기록관리 사각지대 |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등)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 특수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역할 모호성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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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 *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 ||
* 특수기록관 전담 기록관리 전문요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안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 특수기록관 전담 기록관리 전문요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안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
* 특수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추진 활성화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적용 | |||
* 군 기관 의무 대상 추가 |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비현용 기록관리 체계 정비 | |||
*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부담을 완화하는 부처별 보존시설 확보 흐름 정책 지원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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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 |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