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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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
*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종속된 결정 절차 | |||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 미흡 | |||
* 폐지기관 기록의 처리 절차 부재 | |||
* 대량 비전자 기록의 일괄 처리 수단 부재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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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체계 구축 | |||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일괄 처리) | |||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통한 결정 추적·공개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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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