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정리'''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 == 정의 ==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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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4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4조 |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국가기록원]] 단계의 정리·기술 업무가 일률 이관 구조 때문에 만성 과부하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통합 UUID·Landing Page 기반의 기록 단위 관리 체계 도입 | |||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로 정리 단위 유연화 | |||
* 자동 정리·자동 기술을 위한 AI 활용 (의제 5) | |||
* 처리과·기록관 단계의 사전 정리 표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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