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처리과'''(處理課)는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조직으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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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처리과의 기록 등록 부담이 결재문서 중심주의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가중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처리과 단계에서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다양한 기록의 자동 수집체계 구축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결재 종료 시점 일률 등록 대신 생산자가 시점·맥락 부여 |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보장하는 비치기록 등록 절차 재설계 | |||
* 일방향 영구 이관 대신 [[기록관]]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확보 | |||
[[분류:기록관리 조직]] | [[분류:기록관리 조직]] | ||
[[분류:처리과 기록물관리]] | [[분류:처리과 기록물관리]]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