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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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관리가 결재문서 중심 업무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형태의 업무 산출물과 분리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단위과제와 데이터형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연결고리 마련 | |||
* 단위과제 정의의 유연화 — 협업·일정 단위까지 포섭 | |||
* 단위과제별 기록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 | |||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 강화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