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공개심의회: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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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 (수)

  • 최신이전 12:422026년 5월 6일 (수) 12:42Admin 토론 기여 16,861 바이트 +5,808 폴더 자료(이슈페이퍼 2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성·운영(시행령 제74조), 심의 사항, 정보공개심의회와의 비교,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2026년 5월 4일 (월)

2026년 4월 6일 (월)

  • 최신이전 01:172026년 4월 6일 (월) 01:17문찬일 토론 기여 10,602 바이트 +10,602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