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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폐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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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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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dmin: 폐기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표준 변천(NAK P-2007-09→NAK 5-1·5-2)·폐기 절차 4단계·전자/비전자 폐기 방법·위탁 시 고려사항·불법 폐기 처벌(법 §50·§51, 형법 §141)·폐기중지 제도(2020.06)·무단 처분 감독·학술 쟁점 7편(이보람·김명훈·설문원·박인선·문신혜·이경용·이철환·조영삼·김명훈2024)·한계·개선방안·출처. 표준 + 학술 인용 기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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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7T03:07: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폐기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표준 변천(NAK P-2007-09→NAK 5-1·5-2)·폐기 절차 4단계·전자/비전자 폐기 방법·위탁 시 고려사항·불법 폐기 처벌(법 §50·§51, 형법 §141)·폐기중지 제도(2020.06)·무단 처분 감독·학술 쟁점 7편(이보람·김명훈·설문원·박인선·문신혜·이경용·이철환·조영삼·김명훈2024)·한계·개선방안·출처. 표준 + 학술 인용 기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amp;#039;&amp;#039;&amp;#039;폐기&amp;#039;&amp;#039;&amp;#039;(廢棄, Destruction or Disposal)는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기록물 평가]]를 통해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며, 처리과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법 §50). 폐기는 매체 유형(전자·비전자)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용되며, 불법 폐기 시 「공공기록물법」 제50조·제51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행위이다. NAK 5-1:2014(v2.2)는 폐기를 &amp;quot;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제거하는 것&amp;quot;으로 정의한다.&lt;br /&gt;
&lt;br /&gt;
폐기는 기록관리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로, 평가의 결과에 종속된다. [[평가|평가]] 절차의 처분(Disposition) 결과 3가지 —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 중 하나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0조 || 무단 폐기 등에 대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기록물 무단 은닉·반출·손상 등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4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서·폐기 관련 서식&lt;br /&gt;
|-&lt;br /&gt;
| NAK 5-1:2014(v2.2) || 전체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lt;br /&gt;
|-&lt;br /&gt;
| NAK 5-2:2022(v1.2) || 전체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lt;br /&gt;
|-&lt;br /&gt;
| NAK 8:2022(v2.3) || 부속서 F || 폐기 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lt;br /&gt;
|}&lt;br /&gt;
&lt;br /&gt;
== 폐기 표준 변천사 ==&lt;br /&gt;
&lt;br /&gt;
기록물 폐기 표준은 2007년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제정 이후 기록관용·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으로 분화·발전해 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시기 !! 표준 !! 핵심 변경점&lt;br /&gt;
|-&lt;br /&gt;
| 2007.12 || NAK P-2007-09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 폐기 기준·절차 최초 제정&lt;br /&gt;
|-&lt;br /&gt;
| 2009.09 || NAK S 5-1:2009(v2.0)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 기록관용 표준 분리. 평가·폐기 통합 절차 체계화&lt;br /&gt;
|-&lt;br /&gt;
| 2010.12 || NAK S 5-2:2010(v1.0)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표준 분리 제정&lt;br /&gt;
|-&lt;br /&gt;
| 2012.03 || NAK S 5-1:2012(v2.1) || 기록관용 1차 개정&lt;br /&gt;
|-&lt;br /&gt;
| 2012.03 || NAK S 5-2:2012(v1.1)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1차 개정&lt;br /&gt;
|-&lt;br /&gt;
| 2014.07 || &amp;#039;&amp;#039;&amp;#039;NAK 5-1:2014(v2.2)&amp;#039;&amp;#039;&amp;#039; || 기록관용 2차 개정 — 전자기록물 폐기 방법 부속서 신설&lt;br /&gt;
|-&lt;br /&gt;
| 2020.06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amp;#039;&amp;#039;&amp;#039;폐기중지 제도&amp;#039;&amp;#039;&amp;#039; 도입 (특정 사안 관련 기록물 한시적 폐기 중단)&lt;br /&gt;
|-&lt;br /&gt;
| 2022.10 || &amp;#039;&amp;#039;&amp;#039;NAK 5-2:2022(v1.2)&amp;#039;&amp;#039;&amp;#03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차 개정&lt;br /&gt;
|}&lt;br /&gt;
&lt;br /&gt;
== 폐기 절차 ==&lt;br /&gt;
&lt;br /&gt;
기록관 단계에서의 폐기 절차는 NAK 5-1:2014(v2.2)에 따라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절차&lt;br /&gt;
|-&lt;br /&gt;
| 1단계 || 폐기집행 대상 선정 및 반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 작성, 서고에서 반출&lt;br /&gt;
|-&lt;br /&gt;
| 2단계 || 폐기집행 대상 기록물 확인 — 반출 기록물을 목록과 대조하여 수량·제목·보존기간 확인&lt;br /&gt;
|-&lt;br /&gt;
| 3단계 || 기록물 폐기 집행 — 매체 유형별(전자·비전자) 폐기 방법 적용&lt;br /&gt;
|-&lt;br /&gt;
| 4단계 || 폐기 결과 관리 — RMS·CAMS에 폐기 일자·담당자·집행 결과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폐기 집행 전 일정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의결과 및 폐기 대상 목록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권장된다(NAK 5-1 §7.5.3 비고).&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폐기 방법 ==&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 폐기는 매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한다(NAK 5-1 부속서 A).&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방법 !! 설명 !! 적용 대상&lt;br /&gt;
|-&lt;br /&gt;
| 물리적 파기 || 도구·기구를 이용한 파쇄(파쇄 조각 0.25mm 이하), 드릴 천공, 소각, 화학약품 용해 || 재사용 불가 매체&lt;br /&gt;
|-&lt;br /&gt;
| 소자(消磁) || 공인 디가우저(Degausser)로 자기력을 가하여 데이터 완전 삭제 — 소자장비 자기력은 매체 자기력보다 강해야 함 || 자기 매체(HDD·테이프)&lt;br /&gt;
|-&lt;br /&gt;
| 겹쳐쓰기(Overwrite) || 저장매체 또는 특정 파일 영역을 난수·&amp;#039;0&amp;#039;·&amp;#039;1&amp;#039; 등으로 1·3·7·35회 겹쳐쓰기 — 영구삭제 프로그램 사용 || 재사용 매체&lt;br /&gt;
|}&lt;br /&gt;
&lt;br /&gt;
특히 디스크(HDD·디스크어레이·아카이빙 스토리지)의 경우 재사용 여부에 따라 폐기 방법을 결정한다.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 디스크에 대해 &amp;#039;&amp;#039;&amp;#039;물리적 파기 + 소자 동시 적용&amp;#039;&amp;#039;&amp;#039;이 권고되며, 재사용할 경우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겹쳐쓰기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폐기 방법 ==&lt;br /&gt;
&lt;br /&gt;
비전자기록물 폐기는 보안사항·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 내 파쇄 후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NAK 5-1 §8.3.2).&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파쇄&amp;#039;&amp;#039;&amp;#039; : 보안사항·개인정보 등 민감한 기록은 &amp;#039;&amp;#039;&amp;#039;교차 세절&amp;#039;&amp;#039;&amp;#039;(cross-cut)을 통해 내용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처리. 단순 길이 세절이 아닌 격자형 분쇄.&lt;br /&gt;
* &amp;#039;&amp;#039;&amp;#039;용해&amp;#039;&amp;#039;&amp;#039; : 종이 섬유 구성분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처리 — 가장 안전한 폐기 방법.&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각&amp;#039;&amp;#039;&amp;#039; : 일부 기관에서 채택. 환경 영향 평가 필요.&lt;br /&gt;
&lt;br /&gt;
기관 내 파쇄가 불가능하여 원형 반출 후 파쇄·용해 처리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폐기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폐기 집행 위탁 시 고려사항 ==&lt;br /&gt;
&lt;br /&gt;
대행업체에 폐기를 위탁하는 경우 NAK 5-1:2014(v2.2) §8.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본원칙&amp;#039;&amp;#039;&amp;#039; : 폐기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보안각서·관리·감독 시행.&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안 교육 및 각서 징구&amp;#039;&amp;#039;&amp;#039; : 대행업체 담당자에 대한 보안 의식 교육 및 보안 각서 제출 의무화.&lt;br /&gt;
* &amp;#039;&amp;#039;&amp;#039;유출 방지&amp;#039;&amp;#039;&amp;#039; : 기관 밖 반출 시 담당 공무원이 이송 차량 동승 의무. 차량은 적재 공간 밀폐 + 잠금장치 구비.&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과 관리&amp;#039;&amp;#039;&amp;#039; : 폐기 종료 후 대행업체로부터 폐기 집행 수량·방법 명시 폐기 증명서 제출 의무.&lt;br /&gt;
&lt;br /&gt;
== 불법 폐기 처벌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단 폐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조항 !! 처벌 대상 !! 처벌 수준&lt;br /&gt;
|-&lt;br /&gt;
| 제50조 1호 || 기록물을 무단 은닉·유출 또는 손상 || &amp;#039;&amp;#039;&amp;#039;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제50조 2호 ||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 || &amp;#039;&amp;#039;&amp;#039;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제51조 || 비밀기록물·시청각기록물 등을 무단 은닉·유출·손상·폐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lt;br /&gt;
| 형법 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lt;br /&gt;
&lt;br /&gt;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2013) 등에서 결재 이전 단계 1차 보고본의 무단 삭제가 형법 §141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 쟁점이 되었다(이철환·조영삼, 2021).&lt;br /&gt;
&lt;br /&gt;
== 폐기중지 제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폐기중지 제도&amp;#039;&amp;#039;&amp;#039;(Records Disposal Freeze)는 특정 사안·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한국에 도입되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념&amp;#039;&amp;#039;&amp;#039; : 소송·감사·수사·국정조사 등 특정 사안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폐기 중지를 명령하여 일정 기간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lt;br /&gt;
* &amp;#039;&amp;#039;&amp;#039;필요성&amp;#039;&amp;#039;&amp;#039; : 기록이 이미 폐기된 후에는 진상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보존 조치 필요(설문원·박인선,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해외 사례&amp;#039;&amp;#039;&amp;#039; :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 호주 NAA의 &amp;#039;폐기중지 명령서(Disposal Freeze)&amp;#039; 제도가 대표적 모델(문신혜, 2020).&lt;br /&gt;
* &amp;#039;&amp;#039;&amp;#039;쟁점&amp;#039;&amp;#039;&amp;#039; : 발동 주체·대상 범위·기간·해제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 정비 필요.&lt;br /&gt;
&lt;br /&gt;
== 무단 처분 감독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폐기 등에 대해 점검·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한국의 감독 체계는 미국 NARA의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Records Management Oversight and Reporting Program)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학술 평가가 있다(설문원·박인선, 201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미국 NARA 사례&amp;#039;&amp;#039;&amp;#039; : 2019 회계연도 점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기록 무단폐기 사건 등 다수 발견·시정 조치.&lt;br /&gt;
* &amp;#039;&amp;#039;&amp;#039;한국 시사점&amp;#039;&amp;#039;&amp;#039; : 폐기중지 제도와 별도로 무단 처분에 대한 사후 점검·시정 명령·재발 방지 시정조치 메커니즘 강화 필요.&lt;br /&gt;
&lt;br /&gt;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lt;br /&gt;
&lt;br /&gt;
기록물 폐기에 관한 학술 연구는 폐기평가 제도 운영·전자기록 폐기·폐기중지 제도·디지털 시대 폐기 재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보람(2013)&amp;#039;&amp;#039;&amp;#039;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기록학연구』 38)에서 RMS의 평가·폐기 기능을 분석하고 시스템 차원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명훈(2015)&amp;#039;&amp;#039;&amp;#039; : 「기록물 폐기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시청 기록관 폐기평가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에서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폐기평가 제도의 의도와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지적하고, A시청 모범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설문원·박인선(2019)&amp;#039;&amp;#039;&amp;#039; : 「공공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감독제도 연구 — 미국의 기록관리 감독·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기록학연구』 62)에서 미국 NARA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의 무단 처분 감독 사례를 분석하고, 폐기중지 제도와 별도로 무단 처분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문신혜(2020)&amp;#039;&amp;#039;&amp;#039; :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기록학연구』 63)에서 호주 NAA 폐기중지 명령서를 기반으로 한국·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5개국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2020년 6월 도입 예정 폐기중지 제도의 5대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경용(2021)&amp;#039;&amp;#039;&amp;#039; :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기록학연구』 67)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기록의 폐기 양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명훈(2024)&amp;#039;&amp;#039;&amp;#039; :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에 대한 재조명 — 정보관리 기능의 발전 및 확대와 관련하여」(『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에서 디지털 시대 폐기 개념을 정보관리 기능과 연계하여 재정의하고, 단순 물리적 파기를 넘어 정보 활용성 강화 관점의 폐기 사고 전환을 제안하였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현재 기록관 단계의 폐기 절차는 NAK 5-1:2014(v2.2)에 따라 표준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는 NAK 5-2:2022(v1.2)에 따라 운영된다. 2020년 6월 폐기중지 제도가 도입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한시적 폐기 금지가 가능해졌다.&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디가우저·영구삭제 프로그램·물리적 파기 등 매체별 폐기 도구 보급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기관은 폐기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 정량 분석 결과 처리과 폐기 영역 지적사항은 23건(8.6%)으로, 기록물 무단·자체 폐기, 폐업의료기관 기록물 폐기절차 부적정 등이 지속 지적되었다(김혜영·윤은하, 2020).&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폐기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처리과 무단 폐기 사례 지속&amp;#039;&amp;#039;&amp;#039; : 처리과의 독자 폐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단·자체 폐기 사례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속 지적된다(김혜영·윤은하, 2020).&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평가 제도 운영의 형식화&amp;#039;&amp;#039;&amp;#039; : 폐기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1999년 법 제정 시 의도된 &amp;#039;중요기록물 유실 방지&amp;#039; 전략적 개념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김명훈, 2015).&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중지 제도 세부 기준 미비&amp;#039;&amp;#039;&amp;#039; : 2020년 도입된 폐기중지 제도의 발동 주체·대상 범위·기간·해제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이 미정비 상태이다(문신혜, 2020).&lt;br /&gt;
* &amp;#039;&amp;#039;&amp;#039;무단 처분 감독 체계 미흡&amp;#039;&amp;#039;&amp;#039; : 미국 NARA의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 무단 처분 점검·시정 메커니즘이 미흡하다(설문원·박인선,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전자기록물 폐기 검증 어려움&amp;#039;&amp;#039;&amp;#039; : 전자기록물의 완전 삭제·매체 파기 검증이 어려워 위탁 폐기 시 보안 위험이 상존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 대행업체 관리 부담&amp;#039;&amp;#039;&amp;#039; : 폐기 위탁 시 보안교육·각서·이송·감독 등 절차가 복잡하여 기관 부담이 크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재 이전 단계 기록 성립 모호&amp;#039;&amp;#039;&amp;#039; : 결재 이전 단계 1차 보고본의 무단 삭제가 형법 §141 적용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이철환·조영삼, 2021).&lt;br /&gt;
* &amp;#039;&amp;#039;&amp;#039;디지털 시대 폐기 개념의 한계&amp;#039;&amp;#039;&amp;#039; : 폐기를 단순 물리적 파기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디지털 시대 정보 활용성 강화 관점과 충돌한다(김명훈, 2024).&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재문서 중심 RMS 한계&amp;#039;&amp;#039;&amp;#039; : RMS의 평가·폐기 기능이 결재문서 중심으로 설계되어 시청각·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매체의 폐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이보람,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민 의견수렴 절차 형식화&amp;#039;&amp;#039;&amp;#039; : 폐기 대상 목록 사전 공개·이의신청 절차가 권장사항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폐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감독 강화·시스템·교육·법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무단 처분 감독 체계 강화&amp;#039;&amp;#039;&amp;#039; : 미국 NARA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 모델을 참고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의 점검·시정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별 정기 보고 의무를 도입한다(설문원·박인선,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중지 제도 세부 기준 정비&amp;#039;&amp;#039;&amp;#039; : 호주 NAA 폐기중지 명령서 모델을 참고하여 발동 주체·대상 범위·기간·해제 절차를 시행령·NAK 표준에 명확히 정비한다(문신혜, 2020).&lt;br /&gt;
* &amp;#039;&amp;#039;&amp;#039;전자기록물 폐기 검증 자동화&amp;#039;&amp;#039;&amp;#039; : 디가우저·영구삭제 프로그램의 성능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폐기 검증 로그를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 대행업체 관리 표준화&amp;#039;&amp;#039;&amp;#039; : 대행업체 인증 제도와 표준 폐기 증명서 양식을 정비하여 위탁 폐기의 보안성·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재 이전 단계 기록 성립 정비&amp;#039;&amp;#039;&amp;#039; : 이철환·조영삼(2021)이 제시한 결재설 판례 시사점에 따라 결재 이전 단계 기록의 성립 요건과 무단 삭제 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정비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디지털 시대 폐기 개념 재정의&amp;#039;&amp;#039;&amp;#039; : 김명훈(2024)이 제시한 디지털 시대 폐기 사고 전환 — 단순 물리적 파기를 넘어 정보 활용성 강화 관점의 폐기 — 을 정책에 반영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RMS·CAMS 평가·폐기 기능 고도화&amp;#039;&amp;#039;&amp;#039; : 이보람(2013)이 지적한 평가·폐기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체별 폐기 절차를 시스템에 통합하고, AI 기반 폐기 추천 도구를 도입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amp;#039;&amp;#039;&amp;#039; : 폐기 대상 목록 사전 공개·이의신청 절차를 권장에서 의무로 격상하여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폐기평가 모범사례 확산&amp;#039;&amp;#039;&amp;#039; : 김명훈(2015)이 분석한 A시청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폐기평가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처리과·기록관 교육을 강화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처리과 단속 강화&amp;#039;&amp;#039;&amp;#039; :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속 지적되는 처리과 무단·자체 폐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평가]]&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 [[비전자기록물]]&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0조·제51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4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lt;br /&gt;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폐지) NAK P-2007-09,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국가기록원, 2007.12 제정.&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2014.07.09 개정.&lt;br /&gt;
* NAK 5-2:2022(v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lt;br /&gt;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부속서 F, 국가기록원, 2022.10.17 개정.&lt;br /&gt;
* 이보람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lt;br /&gt;
* 김명훈 (2015). 「기록물 폐기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시청 기록관 폐기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lt;br /&gt;
* 설문원·박인선 (2019). 「공공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감독제도 연구 — 미국의 기록관리 감독·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2.&lt;br /&gt;
* 문신혜 (2020).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기록학연구』 63.&lt;br /&gt;
* 김혜영·윤은하 (2020).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연구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의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lt;br /&gt;
* 이경용 (2021).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7.&lt;br /&gt;
* 이철환·조영삼 (2021). 「판례 분석을 통한 기록의 성립 요건 검토 — &amp;#039;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삭제&amp;#039;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lt;br /&gt;
* 김명훈 (2024).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에 대한 재조명 — 정보관리 기능의 발전 및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기록물평가]]&lt;br /&gt;
[[분류:폐기]]&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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