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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전자문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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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1T12:23: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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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225&amp;oldid=prev</id>
		<title>Admin: 비전자문서 위키 보강: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등록번호 표기 방법(시행규칙 별표1) + 보존환경 기준(NAK 25:2025 8대 열화요인)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보존·복원 R&amp;D 20여건(탈산제·나노금속·고풀·미생물 소독·방사선) + 전자화 정책 흐름(국가기록원-법무부 2025 협업) + 한계·개선방안 6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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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16:0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비전자문서 위키 보강: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등록번호 표기 방법(시행규칙 별표1) + 보존환경 기준(NAK 25:2025 8대 열화요인)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보존·복원 R&amp;amp;D 20여건(탈산제·나노금속·고풀·미생물 소독·방사선) + 전자화 정책 흐름(국가기록원-법무부 2025 협업) + 한계·개선방안 6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lt;/p&gt;
&lt;a href=&quot;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amp;diff=225&amp;amp;oldid=32&quot;&gt;차이 보기&lt;/a&gt;</summary>
		<author><name>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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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2&amp;oldid=prev</id>
		<title>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039;&#039;&#039;비전자문서&#039;&#039;&#039;(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2&amp;oldid=prev"/>
		<updated>2026-04-06T01:0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비전자문서&amp;#039;&amp;#039;&amp;#039;(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lt;a href=&quot;/wiki/index.php/%EC%A0%84%EC%9E%90%EB%AC%B8%EC%84%9C&quot; title=&quot;전자문서&quot;&gt;전자문서&lt;/a&gt;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비전자문서&amp;#039;&amp;#039;&amp;#039;(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비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디지털 파일이 아닌 종이, 카드, 도면 등 물리적 매체로 존재하는 문서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록물 유형 중 전자문서를 제외한 문서류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 !! 편철 기준&lt;br /&gt;
|-&lt;br /&gt;
| 일반문서(종이) || 종이로 생산·접수한 공문서, 내부결재문서, 민원문서 등 || 100매 이내&lt;br /&gt;
|-&lt;br /&gt;
| 카드류 || 각종 관리카드, 대장 등 카드 형태 기록물 ||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도면류 || 설계도면, 측량도 등 도면 형태 기록물 ||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대장류 || 각종 등록·관리 대장 (비전자 형태로 생산) || 1권 = 1건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전자문서와 달리 시스템에 의한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산 또는 접수 시 담당자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공식문서 외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13조 || 등록·분류·편철 세부 기준 (별표 1 포함)&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제20조 || 이관목록 작성 및 이관시기 연장&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등록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서 &amp;#039;&amp;#039;&amp;#039;생산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등록&amp;#039;&amp;#039;&amp;#039;하고, 접수 시에는 접수자가 동일한 기능으로 등록한다.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와의 핵심적 차이점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유형별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일반 비전자(종이)문서&amp;#039;&amp;#039;&amp;#039;: 문서등록대장에서 &amp;#039;생산 비전자문서 등록&amp;#039; 또는 &amp;#039;접수 비전자문서 등록&amp;#039;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장류&amp;#039;&amp;#039;&amp;#039;: 대장이 생산·종결되는 시점에 해당 단위과제에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고, 비전자기록물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 대장 1권을 1건으로 등록하며, 단위과제카드명은 대장제목과 동일하게 생성&lt;br /&gt;
# &amp;#039;&amp;#039;&amp;#039;전자우편으로 수신한 문서&amp;#039;&amp;#039;&amp;#039;: 행정기관이 부여한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비전자(종이) 문서는 출력 후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비전자(종이)문서 편철 방법에 따라 편철. 가급적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탑재된 &amp;#039;문서 24&amp;#039;를 통해 전자기록물 형태로 수신 권장&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를 등록한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표시 방법에 따라 기록물에 직접 표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번호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란 첫째 줄: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재 (예: 행정지원과-123)&lt;br /&gt;
# 등록번호 표기란 둘째 줄 괄호 안: 생산 또는 접수일자 기재.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 시·분까지 기재&lt;br /&gt;
&lt;br /&gt;
등록번호란이 없는 경우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유형 !! 표기 위치&lt;br /&gt;
|-&lt;br /&gt;
| 생산 || 문서·카드류·도면류 || 기록물 좌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 생산 || 재질 또는 규격상 표기가 곤란한 기록물 ||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lt;br /&gt;
|-&lt;br /&gt;
| 접수 ||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 외의 접수기록물 || 기록물 우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lt;br /&gt;
=== 편철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의 편철은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진행문서 파일 사용&amp;#039;&amp;#039;&amp;#039;: 생산·접수된 문서를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lt;br /&gt;
# &amp;#039;&amp;#039;&amp;#039;업무 종결 시 분리&amp;#039;&amp;#039;&amp;#039;: 업무가 종결되면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하고, 최초 문서(1월 1일자)부터 최근 문서(12월 31일자) 순으로 분류하여 정리&lt;br /&gt;
# &amp;#039;&amp;#039;&amp;#039;철 표지 및 색인목록 출력&amp;#039;&amp;#039;&amp;#039;: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기록물 건 목록) 출력. 출력 불가 시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을 직접 작성&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존용 표지로 씌우고 클립으로 고정&amp;#039;&amp;#039;&amp;#039;: 기록물 철 표지·색인목록·문서 순서대로 편철 후 보존용 표지를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존상자 편성 및 표지 부착&amp;#039;&amp;#039;&amp;#039;: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편성하고 측면에 보존상자 표지(라벨지) 부착&lt;br /&gt;
# &amp;#039;&amp;#039;&amp;#039;처리과 공동 캐비닛 보관&amp;#039;&amp;#039;&amp;#039;: 편성된 보존상자를 처리과 공동 캐비닛 등에 배치 및 보관&lt;br /&gt;
&lt;br /&gt;
편철 시 추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철 제목은 &amp;#039;단위과제카드명&amp;#039; 또는 &amp;#039;기록물철명&amp;#039;으로 하되, 필요 시 본제목 우측에 부제목 추가 가능&lt;br /&gt;
* 편철량이 과다한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동일한 제목과 철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 (예: 기록물의 편철관리(2-1), 기록물의 편철관리(2-2))&lt;br /&gt;
* 편철량 기준: 일반문서 100매 이내, 카드·도면류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면표시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에는 편철 후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건별 면수: 중앙 하단에, 기록물철별 면수는 우측 하단에 위에서 아래 순으로 부여&lt;br /&gt;
* 양면을 사용한 경우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lt;br /&gt;
* 동일한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제2권부터는 앞 권호의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lt;br /&gt;
* 접혀 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면표시&lt;br /&gt;
*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면표시&lt;br /&gt;
&lt;br /&gt;
=== 분리등록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붙임파일이 비전자(종이·도면·카드류 등)인 경우에는 &amp;#039;분리등록&amp;#039; 기능을 사용하여 본문과 동일한 등록번호(-분리연번)로 관리한다. 비전자 첨부물을 분리등록한 경우,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출력본 또는 비전자(종이)문서의 사본을 분리등록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하며 사본임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 연말 정리 ===&lt;br /&gt;
&lt;br /&gt;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비전자문서에 관해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형태의 미등록 기록물 확인 후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amp;#039;비전자기록물 등록/접수&amp;#039; 또는 &amp;#039;첨부물 분리등록&amp;#039; 기능 활용)&lt;br /&gt;
#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 여부 확인 및 표기&lt;br /&gt;
# 기록물(문서)등록대장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 일치 여부 확인 후 면표시 최종 확정·표기&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안에 남아있는 철침 등 이물질 제거&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 상태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이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처리과별로 &amp;#039;&amp;#039;&amp;#039;전자기록물 이관 시 반드시 병행하여 이관&amp;#039;&amp;#039;&amp;#039;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전년도에 생산·접수하여 등록한 비전자문서의 등록정보도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된다.&lt;br /&gt;
&lt;br /&gt;
이관 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편철된 비전자기록물철의 철제목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과제관리에서 해당 단위과제카드의 철표지를 출력하여 사용&lt;br /&gt;
# 편철된 기록물철에 포함된 전자기록물 출력물(시행문, 문서관리카드 등)은 비전자 붙임의 식별을 위한 경우만 사본임을 표시하여 편철하고 나머지 단순출력물은 제외&lt;br /&gt;
#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시에는 &amp;#039;&amp;#039;&amp;#039;기관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차차량&amp;#039;&amp;#039;&amp;#039;으로 이송하며,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차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록관 인수 시 확인 사항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비전자문서를 인수할 때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철 또는 혼합철에 포함된 비전자문서와 분리등록 첨부물의 실물 유무 확인&lt;br /&gt;
# 전자문서의 비전자 붙임(별송) 실물 유무 확인&lt;br /&gt;
# 비전자문서의 실물 확인 후 생산·접수 등록번호 기입 여부 확인, 쪽수 입력 및 등록정보 오류 여부 확인 후 수정 조치&lt;br /&gt;
# 실물이 없는 비전자문서는 소재 파악, 누락(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 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없을 경우, 처리과에 해당 기록물 실물 이관을 요청하여 재인수한다.&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되어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대상 !! 장기보존패키지 구성&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건(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과 달리, 비전자문서는 실물이 별도 보존되므로 장기보존패키지에는 메타데이터와 전자서명만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전자행정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대면결재, 민원신청서, 외부 우편·팩스 수신, 각종 대장·카드류 등 비전자 형태의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생산·접수된다.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전자문서의 비중이 높다.&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비전자 붙임파일의 분리등록 누락, 등록번호 미표기, 편철 규격 미준수 등 현장에서의 관리 오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록관 인수 시 비전자문서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등록 누락의 구조적 위험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자동 등록이 불가하여 담당자가 의식적으로 등록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업무 부담, 인식 부족, 시스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록 완결성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 된다.&lt;br /&gt;
&lt;br /&gt;
=== 실물 관리의 취약성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화재, 침수, 분실 등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다. 보존상자 보관 시 환경 관리가 미흡하거나 이관 과정에서 실물이 누락·훼손되는 경우,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누락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실물에 직접 표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표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이관 후 실물 대조 시 식별 오류를 일으킨다.&lt;br /&gt;
&lt;br /&gt;
=== 이관 시 실물 누락 ===&lt;br /&gt;
&lt;br /&gt;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 등록정보(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물이 처리과에 남아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기록관은 재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비전자문서 등록 의무 교육 강화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 등록 의무와 절차에 대한 담당자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미등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부서별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역할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록 촉진을 위한 시스템 알림 기능 도입 ===&lt;br /&gt;
&lt;br /&gt;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비전자문서가 장기간 등록되지 않는 단위과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도입하면 등록 누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물 보존환경 관리 표준화 ===&lt;br /&gt;
&lt;br /&gt;
처리과의 보존상자 보관 환경(온도·습도·방화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를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관 전까지의 보관 기간 동안 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자화 전환 확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캔·디지털화를 통한 전자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외부 우편·팩스 수신 문서는 &amp;#039;문서 24&amp;#039; 등을 통한 전자 수신으로 전환하고, 대장류·카드류도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화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전자문서]]&lt;br /&gt;
* [[비전자기록물]]&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생산현황 통보]]&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전자 및 비전자문서(대장·카드·도면 등 포함) 등록·편철 (pp.21-28)&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1~3 (p.28)&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5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 비전자문서(대장·카드·도면 등 포함) 이관 (p.70)&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정리·공개재분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pp.119-121)&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인수 준비사항 및 기록물의 인수 (pp.100-101)&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제3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번호 표시방법&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유형]]&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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