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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공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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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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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dmin: 비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9·§11·§12·§14·공공기록물법 §35·시행령 §72) + 비공개 사유 8개 호 표 + 비공개·비밀·대외비 구분 + 비공개 책정 절차 + 5년 주기 재분류 + 30년 경과 공개 원칙 + 트와니(Tshwane) 원칙 + 미국 EO 13526 자동해제·MDR·ISCAP·NDC 시사점 + 학술 쟁점 7편(경건·이원규·변주연·김장환·남경호·김근태·김연아·배성중)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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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7T04:04: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비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9·§11·§12·§14·공공기록물법 §35·시행령 §72) + 비공개 사유 8개 호 표 + 비공개·비밀·대외비 구분 + 비공개 책정 절차 + 5년 주기 재분류 + 30년 경과 공개 원칙 + 트와니(Tshwane) 원칙 + 미국 EO 13526 자동해제·MDR·ISCAP·NDC 시사점 + 학술 쟁점 7편(경건·이원규·변주연·김장환·남경호·김근태·김연아·배성중)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amp;#039;&amp;#039;&amp;#039;비공개&amp;#039;&amp;#039;&amp;#039;(非公開, Non-disclosure)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8개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개]]는 공공기록물의 원칙이며 비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사유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5년 주기 공개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사유 소멸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NAK 16-1:2020 §3.8). 비공개는 [[공개]]·[[부분공개]]와 함께 기록물 공개 구분의 3종 중 하나이며,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 양 법률 체계의 교차 적용을 받는다.&lt;br /&gt;
&lt;br /&gt;
비공개는 다음 인접 개념과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의 !! 근거&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8개 호 사유에 해당 — 일반 행정기록물 || 정보공개법 §9, 공공기록물법 §35&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비밀]]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II·III급 비밀로 분류 — 국가안전보장 사항 || 보안업무규정 §2·§4&lt;br /&gt;
|-&lt;br /&gt;
| 대외비 || 정보공개법 §9 ① 3~8호 중 직무수행상 특별 보호 필요 사항 — 비밀과 별개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6 (2017 개정)&lt;br /&gt;
|-&lt;br /&gt;
| [[부분공개|부분공개]] || 공개·비공개 정보 혼합 시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공개 || 정보공개법 §14&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비공개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대상정보 8개 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10일 이내 통지)&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4조 || 부분공개&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18조 || 이의신청&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항 || 기록물의 관리 등 (공개 여부 분류 의무)&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27조 || 공개여부의 구분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2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공개 원칙&amp;#039;&amp;#039;&amp;#039; / 6호 사유 30년까지 재분류 면제&lt;br /&gt;
|-&lt;br /&gt;
| NAK 16-1:2020(v1.2) || 전체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lt;br /&gt;
|-&lt;br /&gt;
| NAK 16-2:2024(v1.2) || 전체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개 호 ==&lt;br /&gt;
&lt;br /&g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8개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다.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호 !! 비공개 사유 !! 적용 분야 예시&lt;br /&gt;
|-&lt;br /&gt;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조례)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공무원법 비밀준수의무, 통계법 비밀유지, 개별 법령상 비밀 규정&lt;br /&gt;
|-&lt;br /&gt;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방·외교·국가정보 분야&lt;br /&gt;
|-&lt;br /&gt;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난·테러·범죄 예방&lt;br /&gt;
|-&lt;br /&gt;
| 4호 || 진행 중인 재판·범죄수사·공소제기·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검찰·경찰 수사기록, 진행 중인 재판&lt;br /&gt;
|-&lt;br /&gt;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자료·감사 진행 중 자료&lt;br /&gt;
|-&lt;br /&gt;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기록·민원인 정보·연구대상자 정보&lt;br /&gt;
|-&lt;br /&gt;
| 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영업비밀·기술 노하우&lt;br /&gt;
|-&lt;br /&gt;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부동산 정책 결정·매점 대상 정보&lt;br /&gt;
|}&lt;br /&gt;
&lt;br /&gt;
비공개 분류 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amp;#039;비공개&amp;#039;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lt;br /&gt;
&lt;br /&gt;
== 비공개 책정 절차 ==&lt;br /&gt;
&lt;br /&gt;
NAK 16-1:2020(v1.2)에 따른 비공개 책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생산 시점&amp;#039;&amp;#039;&amp;#039; :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생산 시 공개 구분(공개·부분공개·비공개)을 책정. 비공개 시 정보공개법 §9 어느 호 해당 명시.&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리]] 시점 (매년 2월말)&amp;#039;&amp;#039;&amp;#039;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공개 여부 점검·수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록관 [[이관]] 시점&amp;#039;&amp;#039;&amp;#039; :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 (NAK 16-1 §5.3).&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기록관 보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5년마다 비공개 사유 소멸 여부 재검토.&lt;br /&gt;
* &amp;#039;&amp;#039;&amp;#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점&amp;#039;&amp;#039;&amp;#039; : 이관 전 공개재분류 (NAK 16-1 §6.2).&lt;br /&gt;
&lt;br /&gt;
==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의무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 및 NAK 16-1:2020(v1.2) §6.1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amp;#039;&amp;#039;&amp;#039;5년마다 재분류&amp;#039;&amp;#039;&amp;#039;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칙&amp;#039;&amp;#039;&amp;#039; : 비공개 기록물 일괄 5년 주기 재분류.&lt;br /&gt;
* &amp;#039;&amp;#039;&amp;#039;면제&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6호(개인정보) 사유 비공개는 30년까지 재분류 면제.&lt;br /&gt;
* &amp;#039;&amp;#039;&amp;#039;특례&amp;#039;&amp;#039;&amp;#039; : 비밀기록물·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은 별도 절차 (시행령 §41 등).&lt;br /&gt;
* &amp;#039;&amp;#039;&amp;#039;심의&amp;#039;&amp;#039;&amp;#039; :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 (NAK 16-1 §4.4) 또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lt;br /&gt;
&lt;br /&gt;
== 30년 경과 공개 원칙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는 &amp;#039;&amp;#039;&amp;#039;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amp;#039;&amp;#039;&amp;#039;함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칙&amp;#039;&amp;#039;&amp;#039; : 30년 경과 시 비공개 → 공개 일괄 전환.&lt;br /&gt;
* &amp;#039;&amp;#039;&amp;#039;예외&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6호(개인정보) 사유는 30년까지 재분류 면제 (사실상 보호기간 30년).&lt;br /&gt;
* &amp;#039;&amp;#039;&amp;#039;특례&amp;#039;&amp;#039;&amp;#039; : 비밀기록물 — 보호기간 만료 또는 일반문서 재분류 시 이관 (시행령 §68).&lt;br /&gt;
* &amp;#039;&amp;#039;&amp;#039;특수기록관&amp;#039;&amp;#039;&amp;#039;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 최장 30년(국가정보원 50년) 이관 연장 가능 (시행령 §41).&lt;br /&gt;
&lt;br /&gt;
== 비공개·비밀·대외비 구분 ==&lt;br /&gt;
&lt;br /&gt;
비공개는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체계에서 운영되며,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대외비와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근거 법령 !! 등급/사유 !! 보호기간&lt;br /&gt;
|-&lt;br /&gt;
| 비공개 || 정보공개법 §9 ① + 공공기록물법 §35 || 8개 호 사유 || 5년 주기 재분류, 30년 경과 시 공개 (6호 30년)&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비밀]] || 보안업무규정 §2·§4 || I·II·III급 || 등급별 차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0년·국가정보원 50년)&lt;br /&gt;
|-&lt;br /&gt;
| 대외비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6 (2017 개정) || 정보공개법 §9 ① 3~8호 중 직무 보호 필요 || 보호기간 종료 후 일반기록물로 전환&lt;br /&gt;
|}&lt;br /&gt;
&lt;br /&gt;
2017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외비가 비밀에서 분리되었으나,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였던 통계가 보여주듯 대외비를 통한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김연아·배성중, 2023).&lt;br /&gt;
&lt;br /&gt;
== 비공개 처리 효과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열람 제한&amp;#039;&amp;#039;&amp;#039; : 비공개 기록물은 일반 열람·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lt;br /&gt;
* &amp;#039;&amp;#039;&amp;#039;서고 분리 보관 권장&amp;#039;&amp;#039;&amp;#039; : 비밀기록물은 별도서고·전용서고 보관 의무, 비공개는 일반서고 운영 가능하나 접근권한 통제 필요.&lt;br /&gt;
* &amp;#039;&amp;#039;&amp;#039;등록정보 명시&amp;#039;&amp;#039;&amp;#039; : RMS·CAMS에 비공개 사유(8개 호 중 어느 호) 명시.&lt;br /&gt;
* &amp;#039;&amp;#039;&amp;#039;생산현황 통보 시 비공개 표시&amp;#039;&amp;#039;&amp;#039; : 매년 5월 31일 처리과 → 기록관 통보, 8월 31일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lt;br /&gt;
&lt;br /&gt;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lt;br /&gt;
&lt;br /&gt;
비공개 제도에 관한 학술 연구는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국회 비공개회의록·해외 자동해제·대외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건(2002)&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5)에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해석의 문제와 전자정보공개 도입 방향을 분석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원규(2005)&amp;#039;&amp;#039;&amp;#039; :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기록학연구』 12)에서 비공개 분류의 자의성과 행정정보·보존기록물 공개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변주연(2008)&amp;#039;&amp;#039;&amp;#039; : 미국 회의공개법(Sunshine Act) 분석을 통해 한국 비공개 분류의 자의성·형식적 비공개 처리 문제를 진단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장환(2013)&amp;#039;&amp;#039;&amp;#039; :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기록학연구』 35)에서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애매성을 이용한 부당한 비공개 처분 문제를 분석하고, &amp;#039;&amp;#039;&amp;#039;트와니(Tshwane) 원칙&amp;#039;&amp;#039;&amp;#039;(공개·비공개 균형)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남경호(2018)&amp;#039;&amp;#039;&amp;#039;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2013) 분석을 통해 광범위한 비밀지정·독립 감시기관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트와니 원칙 준용을 제안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근태(2019)&amp;#039;&amp;#039;&amp;#039; : 미국 비밀기록관리 행정명령(EO 13526) 분석을 통해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25년&amp;#039;&amp;#039;&amp;#039;, MDR(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ISCAP 등의 메커니즘을 한국 비공개 제도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연아·배성중(2023)&amp;#039;&amp;#039;&amp;#039; : 17개 시·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amp;#039;&amp;#039;&amp;#039;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amp;#039;&amp;#039;&amp;#039;였던 통계를 분석하여 대외비를 통한 사실상 비공개 운영의 광범위성을 지적하였다.&lt;br /&gt;
&lt;br /&gt;
== 트와니(Tshwane) 원칙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트와니 원칙&amp;#039;&amp;#039;&amp;#039;(The Tshwane Principles,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은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츠와니에서 채택된 국제 원칙으로, 국가안보와 정보접근권의 균형에 관한 50개 원칙을 담고 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핵심 원칙&amp;#039;&amp;#039;&amp;#039; : ① 정보 비공개는 정당한 국가안보 이익에 한정, ② 비공개의 명확한 사유 명시, ③ 독립적 감독기관 설치, ④ 일정 기간 후 자동해제, ⑤ 내부고발자 보호.&lt;br /&gt;
* &amp;#039;&amp;#039;&amp;#039;한국 적용 학술 제안&amp;#039;&amp;#039;&amp;#039; : 김장환(2013), 남경호(2018), 김근태(2019) 등이 트와니 원칙 준용을 통한 비공개 제도 정비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해외 사례) ==&lt;br /&gt;
&lt;br /&gt;
미국 NARA의 비밀기록 자동해제 메커니즘은 한국 비공개 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학술적으로 제시되어 왔다(김근태, 201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미국 EO 13526&amp;#039;&amp;#039;&amp;#039; : 25년 경과 시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amp;#039;&amp;#039;&amp;#039; (Automatic Declassification) 원칙. 예외 사유 명시 시 50년·75년 연장 가능.&lt;br /&gt;
* &amp;#039;&amp;#039;&amp;#039;MDR (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amp;#039;&amp;#039;&amp;#039; : 시민·연구자가 비밀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 제도.&lt;br /&gt;
* &amp;#039;&amp;#039;&amp;#039;ISCAP (Interagency Security Classification Appeals Panel)&amp;#039;&amp;#039;&amp;#039; : 비밀분류 이의신청 패널 — 부처 간 비밀해제 갈등을 조정하는 독립 기구.&lt;br /&gt;
* &amp;#039;&amp;#039;&amp;#039;NDC (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amp;#039;&amp;#039;&amp;#039; : 국가비밀해제센터 — 25년 경과 비밀기록의 일괄 해제 처리.&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 관리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NAK 16-2:2024(v1.2)에 따라 별도의 공개관리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관 시점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 비공개 여부 재검토 의무.&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amp;#039;&amp;#039;&amp;#03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비공개 기록물 5년 주기 재분류.&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amp;#039;&amp;#039;&amp;#039; : 시행령 §72에 따른 30년 경과 시 일괄 공개.&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밀기록물 별도 처리&amp;#039;&amp;#039;&amp;#039; : 비밀기록물은 [[비밀기록물|비밀기록물 관리지침]](2025.12)에 따라 처리.&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비공개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5호(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6호(개인정보)·7호(영업상 비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부당하게 비공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된다(김장환,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외비 광범위 운영&amp;#039;&amp;#039;&amp;#039; : 2017년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대외비가 사실상 비공개로 광범위하게 운영되었으며, 개정 후에도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비밀(대외비) 관리번호 부적정·재분류 검토 부적정·보호기간 만료 미이관 등이 지속 지적된다(김연아·배성중, 2023).&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 형식화&amp;#039;&amp;#039;&amp;#039; : 5년 주기 공개재분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비공개 사유 소멸 후에도 비공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 미이행&amp;#039;&amp;#039;&amp;#039; :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일괄 공개 원칙이 잔존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부재&amp;#039;&amp;#039;&amp;#039;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MDR과 같은 자동해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김근태,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독립 감시기관 부재&amp;#039;&amp;#039;&amp;#039; : 트와니 원칙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시기관(미국 ISCAP·NDC 등)이 한국에는 부재하다(김근태, 2019; 남경호, 2018).&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부족&amp;#039;&amp;#039;&amp;#039; : 기관 내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불명확&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8개 호 적용 기준의 세부 가이드가 미정비되어 기관별 운영 편차가 크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내부고발자 보호 미비&amp;#039;&amp;#039;&amp;#039; : 트와니 원칙이 요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하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행정정보-보존기록물 공개 정합성 부족&amp;#039;&amp;#039;&amp;#039; : 행정정보(현용기록)와 보존기록물(준현용·비현용)의 공개 운영이 별도 체계로 운영되어 정합성이 부족하다(이원규, 2005).&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비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트와니 원칙 준용·자동해제·감시기관·기준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트와니 원칙 준용&amp;#039;&amp;#039;&amp;#039; :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 개정에 반영하여 비공개 사유의 명확화·독립적 감독·자동해제·내부고발자 보호 등 5대 핵심 원칙을 도입한다(김장환, 2013; 남경호, 2018).&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도입&amp;#039;&amp;#039;&amp;#039;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원칙·MDR(의무적 비밀해제 심사)·ISCAP(이의신청 패널) 모델을 참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공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김근태,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독립 감시기관 신설&amp;#039;&amp;#039;&amp;#039; : 미국 NDC(국가비밀해제센터)·ISCAP 모델을 참고하여 비공개 분류·해제에 대한 독립 감시기관을 신설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구체화&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① 8개 호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5호(의사결정·내부검토)·6호(개인정보)·7호(영업상 비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NAK 표준으로 정비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 자동 트리거&amp;#039;&amp;#039;&amp;#039; : 5년 주기 공개재분류를 시스템에 자동 트리거 기능으로 구현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 의무화&amp;#039;&amp;#039;&amp;#039; : 30년 경과 기록물의 일괄 공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잔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외비 관리체계 정비&amp;#039;&amp;#039;&amp;#039; : 2017년 시행규칙 개정 후속으로 대외비 관리번호·재분류 검토·파기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김연아·배성중, 2023).&lt;br /&gt;
* &amp;#039;&amp;#039;&amp;#039;내부고발자 보호 강화&amp;#039;&amp;#039;&amp;#039; :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행정정보-보존기록물 공개 정합성 확보&amp;#039;&amp;#039;&amp;#039; :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의 공개 운영 체계를 정합화하여 현용·준현용·비현용 단계의 일관된 공개 처리를 보장한다(이원규, 2005).&lt;br /&gt;
* &amp;#039;&amp;#039;&amp;#039;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확대&amp;#039;&amp;#039;&amp;#039; : 6호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자동 식별·차단 기술(2020·2021 R&amp;amp;D)을 표준화하여 부분공개 처리 부담을 경감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확대&amp;#039;&amp;#039;&amp;#039; : 민간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외부 위원 비중을 강화하여 심의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공개]]&lt;br /&gt;
* [[공개재분류]]&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정보공개]]&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정리]]&lt;br /&gt;
* [[이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관]]&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 [[처리과]]&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1조·제68조·제72조&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lt;br /&gt;
*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lt;br /&gt;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대외비)&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국가기록원, 2020.06.30 개정.&lt;br /&gt;
* NAK 16-2: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2024.12.31 개정.&lt;br /&gt;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2021.&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기록관편)』, 2009.06.&lt;br /&gt;
* 국가기록원,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특수기록관 기록물)』, 2011.01.&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2020.06.17.&lt;br /&gt;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방안 연구』, 2020·2021.&lt;br /&gt;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lt;br /&gt;
* The Tshwane Principles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2013.&lt;br /&gt;
* 경건 (2002).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lt;br /&gt;
* 이원규 (2005).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 12.&lt;br /&gt;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lt;br /&gt;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lt;br /&gt;
* 남경호 (2018).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6.&lt;br /&gt;
* 김근태 (2019).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lt;br /&gt;
* 김연아·배성중 (2023). 「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비공개]]&lt;br /&gt;
[[분류:정보공개]]&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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