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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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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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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3%B5%EA%B0%9C&amp;diff=244&amp;oldid=prev</id>
		<title>Admin: 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6·§9·§11·§12·§14·공공기록물법 §19·§35·시행령 §72) + 공개 구분 3종(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표 + 표준 변천(NAK S 19-1→NAK 16-1·16-2) + 청구처리 절차 + 공개관리 책임체계 + 30년 경과 원칙 + AI 마스킹 R&amp;D + 학술 쟁점 7편(경건2002·이원규2005·변주연2008·김장환2013·남경호2018·김근태2019·김연아·배성중2023)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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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7T03:1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6·§9·§11·§12·§14·공공기록물법 §19·§35·시행령 §72) + 공개 구분 3종(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표 + 표준 변천(NAK S 19-1→NAK 16-1·16-2) + 청구처리 절차 + 공개관리 책임체계 + 30년 경과 원칙 + AI 마스킹 R&amp;amp;D + 학술 쟁점 7편(경건2002·이원규2005·변주연2008·김장환2013·남경호2018·김근태2019·김연아·배성중2023)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amp;#039;&amp;#039;&amp;#039;공개&amp;#039;&amp;#039;&amp;#039;(公開, Disclosure)는 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기록물은 &amp;#039;&amp;#039;&amp;#039;공개를 원칙&amp;#039;&amp;#039;&amp;#039;으로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개 구분은 &amp;#039;&amp;#039;&amp;#039;공개·부분공개·비공개&amp;#039;&amp;#039;&amp;#039; 3종으로 책정되며,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5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6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NAK 16-1:2020(v1.2)는 공개를 &amp;quot;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amp;quot;으로 정의한다.&lt;br /&gt;
&lt;br /&gt;
기록물의 공개는 국가의 설명책임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분·재산·권익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교육자료 등 학술·문화 발전 효과를 갖는다. 「공공기록물법」 제35조는 모든 공공기관에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의무를 부과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 양 법률 체계의 교차 적용을 받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6조 || 공공기관의 의무 (적극적 공개)&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9조 || 비공개 대상정보 (8개 호)&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 제14조 || 부분공개&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3장 || 정보공개의 절차&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18조 || 이의신청&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24조 || 기록물의 정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27조 || 공개여부의 구분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2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원칙)&lt;br /&gt;
|-&lt;br /&gt;
| NAK 16-1:2020(v1.2) || 전체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lt;br /&gt;
|-&lt;br /&gt;
| NAK 16-2:2024(v1.2) || 전체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공개 구분 3종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다음 3종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의 !! 처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개&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 || 정보통신망 또는 사본 제공&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분공개&amp;#039;&amp;#039;&amp;#039; ||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을 공개 (정보공개법 §14) || 비공개 부분 마스킹·삭제 후 제공&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비공개 사유 표시 후 보관, 5년 주기 재분류&lt;br /&gt;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는 생산연도 종료 후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시 모두 공개 원칙&amp;#039;&amp;#039;&amp;#039;을 명시하며, 정보공개법 §9 제1항 6호 사유 비공개는 30년까지 재분류 면제된다.&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lt;br /&gt;
&lt;br /&g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8개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호 !! 비공개 사유&lt;br /&gt;
|-&lt;br /&gt;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조례)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lt;br /&gt;
|-&lt;br /&gt;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t;br /&gt;
|-&lt;br /&gt;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t;br /&gt;
|-&lt;br /&gt;
| 4호 || 진행 중인 재판·범죄수사·공소제기·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 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lt;br /&gt;
== 공개관리 표준 변천 ==&lt;br /&gt;
&lt;br /&gt;
기록물 공개관리 표준은 2010년 NAK S 19-1 제정 이후 생산부서·기록관용(NAK 16-1)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16-2)으로 분화·발전해 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시기 !! 표준 !! 핵심 변경점&lt;br /&gt;
|-&lt;br /&gt;
| 2010.12 || NAK S 19-1:2010(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공개관리 표준 최초 제정&lt;br /&gt;
|-&lt;br /&gt;
| 2012.03 || NAK 16-1:2012(v1.1) || 1차 개정. 표준 번호 NAK S 19-1 → NAK 16-1로 재편&lt;br /&gt;
|-&lt;br /&gt;
| 2013.12 || NAK 16-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표준 분리 제정&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020.06.30&amp;#039;&amp;#039;&amp;#039; || &amp;#039;&amp;#039;&amp;#039;NAK 16-1:2020(v1.2)&amp;#039;&amp;#039;&amp;#039; || 2차 개정.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변경 반영. 5년 주기 재분류·정보공개 청구처리·공개재분류심의회 절차 정비&lt;br /&gt;
|-&lt;br /&gt;
| 2020.06.30 || NAK 16-2:2020(v1.1)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1차 개정&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024.12.31&amp;#039;&amp;#039;&amp;#039; || &amp;#039;&amp;#039;&amp;#039;NAK 16-2:2024(v1.2)&amp;#039;&amp;#039;&amp;#03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차 개정 —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lt;br /&gt;
|}&lt;br /&gt;
&lt;br /&gt;
== 공개관리 업무 절차 ==&lt;br /&gt;
&lt;br /&gt;
NAK 16-1:2020(v1.2)에 따른 기록물 공개관리는 다음 단계별로 수행된다.&lt;br /&gt;
&lt;br /&gt;
=== 업무부서 단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록물 생산과 공개구분&amp;#039;&amp;#039;&amp;#039; : 생산 시점에 공개 여부를 책정하여 등록(부분공개·비공개 시 사유 명시).&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리 시점의 공개 여부 확인&amp;#039;&amp;#039;&amp;#039; : 매년 2월말 정리 시 공개 여부 점검·수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록관 이관 시점의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이관 시 공개 여부 재검토.&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 청구 처리&amp;#039;&amp;#039;&amp;#039; : 청구 접수 → 제3자 의견 청취(필요 시) → 공개 여부 결정·통지(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필요 시).&lt;br /&gt;
&lt;br /&gt;
=== 기록관 단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개재분류|5년 주기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5년마다 비공개 사유 소멸 여부 재검토 (시행령 §72).&lt;br /&gt;
* &amp;#039;&amp;#039;&amp;#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점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계획 수립 → 비공개 기록물 선별 → 검토 → 처리과 의견조회 → 결과 반영.&lt;br /&gt;
&lt;br /&gt;
== 공개관리 책임 체계 ==&lt;br /&gt;
&lt;br /&gt;
기관 단계 공개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NAK 16-1:2020 §4.3).&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주체 !! 역할&lt;br /&gt;
|-&lt;br /&gt;
| 업무담당자 || 기록물 생산 시 공개 구분 책정, 정리·이관 시점 공개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운영담당자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상의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 청구 이송·이송불가처리·처리부서 지정·이의신청 처리&lt;br /&gt;
|-&lt;br /&gt;
| 정보공개처리자 || 정보공개 심사·결정·통지업무 처리&lt;br /&gt;
|-&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주관, 공개재분류심의회 운영,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lt;br /&gt;
|-&lt;br /&gt;
| 기관장 ||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 위촉, 정보공개 책임&lt;br /&gt;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청구 처리 ==&lt;br /&gt;
&lt;br /&gt;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일 이내&amp;#039;&amp;#039;&amp;#039;(연장 가능 10일 추가)에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청구 접수&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서면·구술·정보통신망.&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3자 의견 청취&amp;#039;&amp;#039;&amp;#039; (정보공개법 §11 ③) :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의견 청취 후 공개 여부 결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정 통지&amp;#039;&amp;#039;&amp;#039;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과 사유 통지. 비공개 시 정보공개법 §9 어느 호 해당 명시.&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심의회 개최&amp;#039;&amp;#039;&amp;#039; (정보공개법 §12) : 비공개 결정·이의신청 등 심의 필요 시 개최.&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의신청&amp;#039;&amp;#039;&amp;#039; (정보공개법 시행령 §18)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lt;br /&gt;
* &amp;#039;&amp;#039;&amp;#039;행정심판·행정소송&amp;#039;&amp;#039;&amp;#039;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lt;br /&gt;
&lt;br /&gt;
== 30년 경과 공개 원칙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2조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칙&amp;#039;&amp;#039;&amp;#039; : 생산연도 종료 후 &amp;#039;&amp;#039;&amp;#039;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amp;#039;&amp;#039;&amp;#039;함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예외&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제1항 6호(개인정보) 사유 비공개는 30년까지 5년 주기 재분류 면제.&lt;br /&gt;
* &amp;#039;&amp;#039;&amp;#039;특례&amp;#039;&amp;#039;&amp;#039; : 비밀기록물·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은 별도 절차 적용 (시행령 §41 등).&lt;br /&gt;
&lt;br /&gt;
== 공개관리 R&amp;amp;D 동향 ==&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마스킹·필터링 기술 R&amp;amp;D가 진행 중이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방안 연구&amp;#039;&amp;#039;&amp;#039; (2020·2021) : 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개인정보 자동 식별·차단.&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능형 전자기록관리 기술연구 개발 기획연구&amp;#039;&amp;#039;&amp;#039; (2019) : AI 기반 공개관리 자동화.&lt;br /&gt;
&lt;br /&gt;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lt;br /&gt;
&lt;br /&gt;
공개에 관한 학술 연구는 정보공개법 분석·전자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국회 비공개회의록·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개재분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건(2002)&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5)에서 전자정보공개 제도의 한국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원규(2005)&amp;#039;&amp;#039;&amp;#039; :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기록학연구』 12)에서 행정정보와 보존기록물 공개 운영의 차이와 정합성 문제를 분석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변주연(2008)&amp;#039;&amp;#039;&amp;#039; : 미국 회의공개법(Sunshine Act) 분석을 통해 한국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장환(2013)&amp;#039;&amp;#039;&amp;#039; :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분석하여 트와니(Tshwane) 원칙을 적용한 한국형 공표 절차를 제안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김근태(2019)&amp;#039;&amp;#039;&amp;#039; : 미국 비밀기록관리 행정명령(EO 13526) 모델 —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25년&amp;#039;&amp;#039;&amp;#039;, MDR(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ISCAP 등을 한국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남경호(2018)&amp;#039;&amp;#039;&amp;#039;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2013) 분석을 통해 트와니 원칙 준용을 제안하였다.&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개재분류 ==&lt;br /&gt;
&lt;br /&gt;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2020.06)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관 시점 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 의무.&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amp;#039;&amp;#039;&amp;#03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재분류.&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amp;#039;&amp;#039;&amp;#039; : 시행령 §72에 따른 30년 경과 시 일괄 공개 원칙 적용.&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선 방향&amp;#039;&amp;#039;&amp;#039; : NAK 16-2:2024(v1.2) 개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 AI 기반 마스킹 기술 적용 검토.&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현재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AK 16-1·NAK 16-2 표준에 따라 5년 주기 공개재분류와 30년 경과 일괄 공개 원칙이 운영된다.&lt;br /&gt;
&lt;br /&gt;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 부분의 마스킹·삭제 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도입 R&amp;amp;D가 진행 중이다(2020·2021 R&amp;amp;D).&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공개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제1항 5호(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6호(개인정보)·7호(영업상 비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부당하게 비공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김장환,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외비 분류·재분류 부적정&amp;#039;&amp;#039;&amp;#039; : 2014년 중앙행정기관 비밀기록물 27,532건 중 74%(18,822건)가 대외비로, 대외비를 통한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과도한 경향을 보였다(김연아·배성중, 2023).&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 형식화&amp;#039;&amp;#039;&amp;#039; : 5년 주기 공개재분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비공개 사유 소멸 후에도 비공개가 지속되는 사례가 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 미이행&amp;#039;&amp;#039;&amp;#039; :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일괄 공개 원칙이 비공개 사유 잔존을 이유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분공개 마스킹 부담&amp;#039;&amp;#039;&amp;#039; : 비공개 정보의 마스킹·삭제 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부족&amp;#039;&amp;#039;&amp;#039; : 기관 내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부재&amp;#039;&amp;#039;&amp;#039;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MDR과 같은 자동해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김근태,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회의록 공표 절차 미정비&amp;#039;&amp;#039;&amp;#039; :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에 부합하는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 공표 절차가 정비되지 않았다(김장환,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공개재분류 부담&amp;#039;&amp;#039;&amp;#039; : 이관 시점 공개재분류와 5년 주기 재분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인력에 과부하를 발생시킨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AI 마스킹 기술 실무 적용 미흡&amp;#039;&amp;#039;&amp;#039; : 2020·2021 R&amp;amp;D 성과가 학술·시범 단계에 머물러 실무 도입이 미흡하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공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비공개 기준 정비·자동해제·기술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구체화&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법 §9 제1항 8개 호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트와니(Tshwane) 원칙을 준용하여 공개·비공개 균형 기준을 정비한다(김장환,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동 비밀해제 메커니즘 도입&amp;#039;&amp;#039;&amp;#039;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 원칙·MDR 제도를 참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 심사 대상이 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김근태, 2019).&lt;br /&gt;
* &amp;#039;&amp;#039;&amp;#039;AI 기반 자동 마스킹 기술 확대&amp;#039;&amp;#039;&amp;#039; : 2020·2021 R&amp;amp;D 성과(전자기록물 비공개정보 필터링·마스킹 기술)를 전 기관 단위로 확대 적용하여 부분공개 처리 부담을 경감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확대&amp;#039;&amp;#039;&amp;#039; : 민간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외부 위원 비중을 강화하여 심의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5년 주기 재분류 자동 트리거&amp;#039;&amp;#039;&amp;#039; : 5년 주기 공개재분류를 시스템에 자동 트리거 기능으로 구현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30년 경과 일괄 공개 의무화&amp;#039;&amp;#039;&amp;#039; : 30년 경과 기록물의 일괄 공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잔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비공개회의록 공표 절차 정비&amp;#039;&amp;#039;&amp;#039; : 트와니 원칙 기반 비공개회의록 불게재 부분의 공표 절차를 「정보공개법」·NAK 표준에 정비한다(김장환, 2013).&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외비 관리 체계 정비&amp;#039;&amp;#039;&amp;#039; : 2017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후속으로 대외비 관리번호·재분류 검토·파기 절차 등을 표준화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한 단축&amp;#039;&amp;#039;&amp;#039; : 디지털화·AI 활용으로 처리 시한(현행 10일+10일)을 실질적으로 단축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자동 식별·차단&amp;#039;&amp;#039;&amp;#039; : 6호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자동 식별·차단 기술을 표준화하여 마스킹 작업을 자동화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개관리 책임자 전문성 강화&amp;#039;&amp;#039;&amp;#039; : 정보공개 운영담당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정기 교육과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공개재분류]]&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비공개]]&lt;br /&gt;
* [[정리]]&lt;br /&gt;
* [[이관]]&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관]]&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 [[처리과]]&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제18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7조·제72조&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NAK S 19-1:2010(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국가기록원, 2010.12 제정.&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국가기록원, 2020.06.30 개정.&lt;br /&gt;
* NAK 16-2: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2024.12.31 개정.&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기록관편)』, 2009.06.&lt;br /&gt;
* 국가기록원,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특수기록관 기록물)』, 2011.01.&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2020.06.17.&lt;br /&gt;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 적용방안 연구』, 2020·2021.&lt;br /&gt;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lt;br /&gt;
* 경건 (2002).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lt;br /&gt;
* 이원규 (2005).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 12.&lt;br /&gt;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lt;br /&gt;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lt;br /&gt;
* 남경호 (2018).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6.&lt;br /&gt;
* 김근태 (2019).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lt;br /&gt;
* 김연아·배성중 (2023). 「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공개]]&lt;br /&gt;
[[분류:정보공개]]&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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