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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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2026년 현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는 결재·접수 시 자동으로 등록된다.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이 도입·운영 중이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RAMP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간행물 발간등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발간등록번호 및 전자파일 관리는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최종 관리된다. | |||
== 한계 == | == 한계 == | ||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지속''' : 대장류, 회의록,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담당자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미등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지속''' : 대장류, 회의록,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담당자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미등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
* '''DRM·암호화 적용 혼선'''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나 DRM을 적용하는 사례가 잔존하며, 이로 인해 이관 이후 열람·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 '''DRM·암호화 적용 혼선'''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나 DRM을 적용하는 사례가 잔존하며, 이로 인해 이관 이후 열람·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
* '''시청각기록물 등록 기피''' : 시청각기록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파일 용량이 커서 엑셀 목록만 관리하거나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 '''시청각기록물 등록 기피''' : 시청각기록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파일 용량이 커서 엑셀 목록만 관리하거나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
* '''간행물 발간등록 누락''' : 발간 후 사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간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간행물 발간등록 누락''' : 발간 후 사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간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비전자·비결재 기록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비전자·비결재 기록 누락이다. | ||
* 결재 종료 시점에 일률 종속된 등록 | * 결재 종료 시점에 일률 종속된 등록 시점이다. | ||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가 모호하다. | ||
* 시스템 간 | * 시스템 간 식별성의 한계가 있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방지를 위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체크리스트 기반 등록 안내 팝업·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 |||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방지를 위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체크리스트 기반 등록 안내 팝업·알림 | * RAMP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강화를 통해 시청각기록물 등록의 편의성 제고 및 500MB 이상 대용량 파일 업로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
* RAMP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강화를 통해 시청각기록물 등록의 편의성 제고 및 500MB 이상 대용량 파일 업로드 지원 |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및 DRM 대체 방안 보급이다. | ||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및 DRM 대체 방안 | *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간 완료 전 자동으로 발간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한다. | ||
*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간 완료 전 자동으로 발간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 * 등록 대상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등을 포섭한다. | ||
* 등록 대상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생산자가 시점·맥락을 부여한다.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생산자가 |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기준을 정비한다. | ||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 * UUID 기반 등록번호 부여로 시스템 간 식별성을 확보한다. | ||
* UUID 기반 등록번호 부여로 시스템 간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