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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두 판 사이의 차이

340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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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 결재문서 중심 RMS에서 누락 또는 형식적 등록
* 음성·영상 회의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미비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 분리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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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
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
* 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로 회의 시점·맥락·참석자 정보 부여
*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의 연계 관리 체계 마련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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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회의록이 결재문서 중심 RMS 구조 안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등록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RMS에서 누락 또는 형식적 등록
* 음성·영상 회의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미비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 분리
=== 개선 방향 ===
* 회의록 등록대장의 별도 운영을 통한 등록 대상 다양화
*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로 회의 시점·맥락·참석자 정보 부여
* 음성·영상 회의 기록의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
* 회의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 기록의 연계 관리 체계 마련


[[분류:기록물 유형]]
[[분류:기록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