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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분류: 두 판 사이의 차이

324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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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종속된 결정 절차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 미흡
* 폐지기관 기록의 처리 절차 부재
* 대량 비전자 기록의 일괄 처리 수단 부재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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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체계 구축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일괄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통한 결정 추적·공개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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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공개재분류 업무가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의존해 일관성·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종속된 결정 절차
*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 미흡
* 폐지기관 기록의 처리 절차 부재
* 대량 비전자 기록의 일괄 처리 수단 부재
=== 개선 방향 ===
*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사전 평가 체계 구축
* 공개재분류 특례 제도 도입 (대량 비전자기록·폐지기관 기록 일괄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의존도 완화 및 [[기록관]] 차원의 적극 공개 확대
* 통합 검색·열람 도구를 통한 결정 추적·공개


[[분류:기록물관리 업무]]
[[분류:기록물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