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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카디아(AKADIA)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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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1T06:14:3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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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4:5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안녕하세요. 아카디아(AKADIA)의 기록정보 위키입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lt;br /&gt;
나와 너, 우리의 아카이브 지식을 축적하는 공간입니다.&lt;br /&gt;
&lt;br /&gt;
각 위키문서 초안은 여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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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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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3:3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안녕하세요. 아카디아(AKADIA)의 기록정보 위키입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lt;br /&gt;
나와 너, 우리의 아카이브 지식을 축적하는 공간입니다.&lt;br /&gt;
&lt;br /&gt;
각 위키문서 초안은 여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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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디어위키:Common.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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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4:10: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AKADIA 로고 CSS 추가&lt;/p&gt;
&lt;hr /&gt;
&lt;div&gt;/* 이 CSS 설정은 모든 스킨에 적용됩니다 */&lt;br /&gt;
&lt;br /&gt;
/* AKADIA 커스텀 로고 */&lt;br /&gt;
.mw-logo .mw-logo-container {&lt;br /&gt;
    display: flex;&lt;br /&gt;
    align-items: center;&lt;br /&gt;
    gap: 8px;&lt;br /&gt;
}&lt;br /&gt;
&lt;br /&gt;
.mw-logo .mw-logo-container::before {&lt;br /&gt;
    content: &#039;&#039;;&lt;br /&gt;
    display: inline-block;&lt;br /&gt;
    background-image: url(&#039;https://akadia.kr/wiki/images/1/17/Logo_akadia.png&#039;);&lt;br /&gt;
    background-size: contain;&lt;br /&gt;
    background-repeat: no-repeat;&lt;br /&gt;
    background-position: center;&lt;br /&gt;
    width: 50px;&lt;br /&gt;
    height: 50px;&lt;br /&gt;
    flex-shrink: 0;&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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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3:22: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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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록물관리전문요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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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1:30: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관리 전문요원&amp;#039;&amp;#039;&amp;#039;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 업무의 핵...&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관리 전문요원&#039;&#039;&#039;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 업무의 핵심 기술 기능을 담당하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공공기관의 기록관에 소속되어 기록물의 전주기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직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요원을 기록물 폐기 결정 과정의 필수 절차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 !! 내용&lt;br /&gt;
|-&lt;br /&gt;
| 소속 기관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lt;br /&gt;
|-&lt;br /&gt;
| 핵심 기능 || 기록물 평가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심사, 이관 검토, 공개재분류 지원&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43조&lt;br /&gt;
|-&lt;br /&gt;
| 의무 배치 || 해당 기관 기록관에 소속된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진행&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전문요원 심사를 폐기 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기록물 평가·폐기 시 전문요원의 역할 명시&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전문요원이 작성하는 심의서 서식 규정&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lt;br /&gt;
&lt;br /&gt;
=== 소속 기관 파견의 원칙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기관 기록관에 소속된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기록관에 본청 등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일시 파견하더라도, 파견 전문요원이 아닌 해당 기관 기록관에 소속된 전문요원의 심사 및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기록물 평가 심사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가장 핵심적인 법정 업무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심사다. 기록물평가 전체 절차는 처리과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심사 시 고려사항 ====&lt;br /&gt;
&lt;br /&gt;
# 평가대상 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 해당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기록물철) 보존기간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lt;br /&gt;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lt;br /&gt;
#*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사업의 종료 여부&lt;br /&gt;
#* 소송의 진행 여부&lt;br /&gt;
#*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참조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심사 후 처리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등으로 구분하고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한 후 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서 자체의 보존기간은 영구다.&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lt;br /&gt;
&lt;br /&gt;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처리과의 장 및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기관 내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적정성을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lt;br /&gt;
&lt;br /&gt;
각 부서(처리과)로부터 &#039;비치기록물 지정/연장 신청서&#039;를 접수하여 다음 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심사 기준 !! 내용&lt;br /&gt;
|-&lt;br /&gt;
| 법정 정의 부합 여부 || 카드·도면·대장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lt;br /&gt;
|-&lt;br /&gt;
| 비치 필요성 || 기록관 이관 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검토&lt;br /&gt;
|-&lt;br /&gt;
| 연장 시 활용실적 || 지난 비치 기간의 활용실적이 적정한지 평가&lt;br /&gt;
|-&lt;br /&gt;
| 승인 사례 || 부서 공통의 핵심 원본 대장, 시설 관리 도면 등&lt;br /&gt;
|-&lt;br /&gt;
| 반려 사례 || 단순 편의를 위한 일반 문서철 (즉시 기록관 이관 조치)&lt;br /&gt;
|}&lt;br /&gt;
&lt;br /&gt;
심사를 통과한 목록을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승인 결과를 처리과에 안내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이관 검토 ===&lt;br /&gt;
&lt;br /&gt;
기록관리시스템(RMS)·플랫폼을 통해 중앙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검토를 거친다.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이관 파일의 적정성 검토도 전문요원이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공개재분류 지원 ===&lt;br /&gt;
&lt;br /&gt;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 과정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 담당자로서 처리과 의견조회 조정,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관련 심의자료 준비 등을 지원한다. 기록관(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협력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관리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폐기 유형별 역할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기록물 유형 !! 전문요원 역할&lt;br /&gt;
|-&lt;br /&gt;
| 일반 기록물 (10년 이하) || 생산부서 의견조회 후 심사, 심의서 작성, 심의회 개최&lt;br /&gt;
|-&lt;br /&gt;
| 장기보존 기록물 (30년 이상, 기록관 보존) || 심사 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 진행&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원본 (보존매체 수록 후 폐기) || 심사 거쳐 원본 폐기 가능 여부 판단; 30년 이상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까지 연계&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 심사 후 폐기 여부 최종 확인; 데이터세트 메타데이터 관리&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 종합 판단 후 심의서 작성&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 기록관 내 위상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이 수행하는 다음 역할의 실질적 담당자다.&lt;br /&gt;
&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t;br /&gt;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lt;br /&gt;
*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lt;br /&gt;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lt;br /&gt;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lt;br /&gt;
&lt;br /&gt;
=== 배치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기준, 일부 공공기관 산하 소속기관의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사례가 있다. 지침에서는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 소속 전문요원에 의한 평가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미배치 기관의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lt;br /&gt;
&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평가 결과, 재책정 보존기간, 폐기 집행 결과 등)&lt;br /&gt;
* 이관 파일 검토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이관 처리&lt;br /&gt;
* 공개재분류 결과 등록정보 현행화&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미배치 기관 문제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속기관 기록관에서는 평가·폐기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행 지침은 파견 전문요원에 의한 대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은 기록물 폐기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업무 범위의 광범위성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생산 단계부터 최종 폐기 또는 영구보존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적 업무를 1~2명의 소수 인력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심사, 이관 검토, 공개재분류 지원, 평가 심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의 기술적 한계 ===&lt;br /&gt;
&lt;br /&gt;
전통적인 기록물관리 교육 과정은 주로 종이기록물 및 전자문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같은 신유형 기록물에 대한 기술적 평가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데이터세트의 보존가치 판단에는 IT 시스템 지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lt;br /&gt;
&lt;br /&gt;
=== 소속 기관 의존성 ===&lt;br /&gt;
&lt;br /&gt;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 전문 판단보다는 기관 내부의 업무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록물 폐기 심사 시 생산부서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관 장기 보존 필요성보다 내부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전문요원 배치 의무 기준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lt;br /&gt;
&lt;br /&gt;
전문요원 미배치 소속기관에 대해 관할 기록관의 전문요원이 지원·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공동 기록관 운영 또는 순회 전문요원 제도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관의 전문요원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신유형 기록물 전문 교육 강화 ===&lt;br /&gt;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디지털 영상·음성 기록물, SNS 기록물 등 신유형 기록물의 평가·보존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상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주도하는 연간 정기 역량 개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 전문요원의 독립적 직무 보장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기관 내부 압력 없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기록물 평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직무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록물 평가 심사의견에 대한 소명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전문요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전문요원 업무 표준화 및 디지털 지원 도구 강화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시스템(RMS)이 기록물 평가심의서 자동 생성,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자동 추출, 심의 결과 자동 반영 등 전문요원의 반복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요원이 기록물의 내용·가치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문요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lt;br /&gt;
&lt;br /&gt;
관련 기관 전문요원 간의 업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사 기관의 사례 참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신유형 기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는 전문요원 커뮤니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관]]&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서]]&lt;br /&gt;
* [[기록물 평가]]&lt;br /&gt;
* [[기록물 폐기]]&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공개재분류]]&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인력]]&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제도]]&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기록물 평가]]&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B%AC%BC%ED%8F%89%EA%B0%80%EC%8B%AC%EC%9D%98%ED%9A%8C&amp;diff=35</id>
		<title>기록물평가심의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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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1:23: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평가심의회&amp;#039;&amp;#039;&amp;#039;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심의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에 대해...&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평가심의회&#039;&#039;&#039;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심의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에 대해 최종 폐기 여부를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행정·증빙·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039;&#039;&#039;법정 심의기구&#039;&#039;&#039;다.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처리과(생산부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자체 폐기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심의 결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결과 !! 의미 !! 조치&lt;br /&gt;
|-&lt;br /&gt;
| &#039;&#039;&#039;폐기&#039;&#039;&#039; || 행정·역사적 가치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 || 전자기록물 삭제 또는 비전자기록물 용해·파쇄 등 실행&lt;br /&gt;
|-&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 재책정&#039;&#039;&#039; || 보존기간이 부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 || 기록물관리기준표 등에 따라 보존기간 변경&lt;br /&gt;
|-&lt;br /&gt;
| &#039;&#039;&#039;보류&#039;&#039;&#039; || 민원·소송 등 당면 현안으로 당장 폐기 불가 || 일정 기간 평가 유예 후 재심의&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lt;br /&gt;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lt;br /&gt;
&lt;br /&gt;
=== 법 제27조 기록물 폐기 핵심 내용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록물 폐기 시행을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령 제43조의 주요 규정 ===&lt;br /&gt;
&lt;br /&gt;
시행령 제43조는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심의회의 구성 기준과 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기관(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기관)에 대한 민간전문가 포함 기준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평가 대상 기록물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 !! 대상 !! 비고&lt;br /&gt;
|-&lt;br /&gt;
| 일반 기록물 ||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보존 중인 것&lt;br /&gt;
|-&lt;br /&gt;
| 장기보존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필요&lt;br /&gt;
|-&lt;br /&gt;
| 준영구 기록물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후 || 동종·대량 기록물은 50년 경과 후&lt;br /&gt;
|-&lt;br /&gt;
| 비전자 기록물 원본 ||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 보존기간 30년 이상은 추가 요건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 평가 업무 절차 ===&lt;br /&gt;
&lt;br /&gt;
==== ① 평가계획 수립 ====&lt;br /&gt;
&lt;br /&gt;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서 정한 처리 절차(처리과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② 평가대상 선정 ====&lt;br /&gt;
&lt;br /&gt;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이 대상이다. 이관 연기·대출 등의 사유로 생산부서에 보존 중인 평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③ 처리과 의견조회 ====&lt;br /&gt;
&lt;br /&gt;
기록관 담당자는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의견을 기록관으로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유관법령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사업의 종료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업무 지속성을 위한 참조 필요 여부&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시행령 [별표1]),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등 참고&lt;br /&gt;
&lt;br /&gt;
==== ④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처리과 의견 및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심의회에 상정한다.&lt;br /&gt;
&lt;br /&gt;
* 평가대상 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해당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관계법령상 보존기간&lt;br /&gt;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업무·사업 종료 여부, 소송 여부, 업무 지속성 참조 여부 등)&lt;br /&gt;
&lt;br /&gt;
==== ⑤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심의 ====&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lt;br /&gt;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039;&#039;&#039;공공기관의 장&#039;&#039;&#039;이 구성·운영&lt;br /&gt;
* &#039;&#039;&#039;5명 이내&#039;&#039;&#039;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lt;br /&gt;
* &#039;&#039;&#039;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039;&#039;&#039; 포함 필수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등 기관은 1명 이상)&lt;br /&gt;
** 민간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공립대학 교수는 민간전문가에 해당&lt;br /&gt;
&lt;br /&gt;
===== 심의 진행 =====&lt;br /&gt;
&lt;br /&gt;
# 심의회 개최 전, 기록물평가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일정 기간 전에 제공&lt;br /&gt;
# 심의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lt;br /&gt;
#*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의견&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의견&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과의 일치 여부&lt;br /&gt;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lt;br /&gt;
&lt;br /&gt;
==== ⑥ 기록물평가심의 결과 처리 ====&lt;br /&gt;
&lt;br /&gt;
# 기록물철별 평가의견을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반영 (심의서 보존기간: &#039;&#039;&#039;영구&#039;&#039;&#039;)&lt;br /&gt;
# 재책정 보존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기록물 재정리 실시&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에 다음 사항 반영&lt;br /&gt;
#* 기록물 평가 결과(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및 사유&lt;br /&gt;
#* 재책정된 보존기간 또는 보류기간&lt;br /&gt;
#* 폐기 집행 결과 (폐기 일자 및 담당자 등)&lt;br /&gt;
&lt;br /&gt;
=== 특수 유형별 평가 규정 ===&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장소가 기록관으로 지정된 경우) ====&lt;br /&gt;
&lt;br /&gt;
생산부서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039;&#039;&#039;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039;&#039;&#039;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폐기·보류로 처리하여야 한다. 준영구 기록물은 기산일로부터 70년(동종·대량 기록물은 50년) 경과 후 평가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원본 폐기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 ====&lt;br /&gt;
&lt;br /&gt;
생산부서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본 폐기가 가능하다. 단, &#039;&#039;&#039;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존매체 수록 후 3년이 경과한 뒤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원본 폐기가 가능하다.&#039;&#039;&#039;&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폐기 ====&lt;br /&gt;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역시 처리과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폐기 시 관리해야 하는 메타데이터로는 단위기능명, 데이터 적용범위, 용량, 건수, 폐기 방식, 실행 일시, 실행자·입회자, 평가심의결과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폐기 ====&lt;br /&gt;
&lt;br /&gt;
행정박물의 경우에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전문요원은 해당 행정박물의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폐기 방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기록물 유형 !! 폐기 방법 !! 유의사항&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 삭제 (복구 불가) || 보존매체·저장매체 반출 시 기록관장 책임 하 보안 조치; 기록물관리·시스템·정보보안 담당자 공동 집행&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 용해, 파쇄 등 || 외부 위탁 시 관계 공무원 감독 의무&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 데이터베이스 삭제, 스토리지 삭제, 매체 파기 등 || 시스템 내 폐기 기능 또는 국가기록원 삭제지원 도구 활용&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 설치 의무 및 운영 현황 ===&lt;br /&gt;
&lt;br /&gt;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구다. 2026년 기준, 각급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회 운영 여부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점검 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평가·폐기 주요 점검 지표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lt;br /&gt;
|-&lt;br /&gt;
| 8-1 ||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 조회를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 8-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 8-3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했는지?&lt;br /&gt;
|-&lt;br /&gt;
| 8-4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서 서식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규정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철 단위와 기록물건 단위 두 가지 양식으로 제공된다. 심의서에는 분류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의견, 전문요원 평가의견, 심의회 의견 등을 기재하며, 심의서 자체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lt;br /&gt;
&lt;br /&gt;
기록물평가심의회는 5명 이내의 소규모 위원회로 운영되며,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는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기록물의 역사적·전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록학·역사학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 심의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형식적 심의 가능성 ===&lt;br /&gt;
&lt;br /&gt;
처리과 의견조회와 전문요원 심사를 거친 이후 심의회에 상정되는 구조상, 심의회가 실질적 재검토보다는 기존 의견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심의 전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의 기술적 한계 ===&lt;br /&gt;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의 보존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과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데이터세트의 특성·범위·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 심의회의 판단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의 문제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록관의 경우, 본청 등에서 전문요원을 일시 파견하더라도 파견 전문요원이 아닌 해당 기관 소속 전문요원이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서 평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 개선 ===&lt;br /&gt;
&lt;br /&gt;
기록물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기록학·역사학·법학·정보기술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기준을 유연화하여야 한다. 소규모 기관을 위한 광역·공동 심의회 운영 방안이나 화상회의를 통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사전 검토 기간 및 자료 제공 의무 강화 ===&lt;br /&gt;
&lt;br /&gt;
심의회 개최 전 심의 자료 제공 기간을 법령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서 외에도 대표 기록물 샘플 열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전용 평가 기준 수립 ===&lt;br /&gt;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가치 평가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평가 지표와 도구를 개발하여, 심의회가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데이터세트 평가 시 정보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 기반 평가 지원 시스템 강화 ===&lt;br /&gt;
&lt;br /&gt;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자동 추출, 평가심의서 자동 생성, 심의 결과 즉시 반영 등 디지털 기반 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의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지원 체계 확립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파견 또는 협력 지원을 통해 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 단위의 공동 평가·폐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물 평가]]&lt;br /&gt;
* [[기록물 폐기]]&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기록관]]&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lt;br /&gt;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평가]]&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제도]]&lt;br /&gt;
[[분류:심의위원회]]&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기록물 폐기]]&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B%AC%BC%EA%B3%B5%EA%B0%9C%EC%8B%AC%EC%9D%98%ED%9A%8C&amp;diff=34</id>
		<title>기록물공개심의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B%AC%BC%EA%B3%B5%EA%B0%9C%EC%8B%AC%EC%9D%98%ED%9A%8C&amp;diff=34"/>
		<updated>2026-04-06T01:17: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공개심의회&amp;#039;&amp;#039;&amp;#039;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공개심의회&#039;&#039;&#039;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 ===&lt;br /&gt;
&#039;&#039;&#039;기록물공개심의회&#039;&#039;&#039;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는 &#039;&#039;&#039;법정 심의기구&#039;&#039;&#039;다. 이관받은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생산기관이 비공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분쟁을 조정하고 공개 여부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lt;br /&gt;
&#039;&#039;&#039;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039;&#039;&#039;는 기록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039;&#039;&#039;권장 심의기구&#039;&#039;&#039;다. 처리과 의견조회 및 조정 절차를 거쳐 마련된 재분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며, 법령상 필수기구는 아니나 기록물 공개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에서 권장하는 기구다.&lt;br /&gt;
&lt;br /&gt;
=== 이원적 심의 구조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lt;br /&gt;
| 설치 단위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 권장 (임의기구) || 필수 (법정기구)&lt;br /&gt;
|-&lt;br /&gt;
| 주요 기능 || 공개 재분류 결과 심의 || 비공개 기간 연장 분쟁 조정 및 최종 확정&lt;br /&gt;
|-&lt;br /&gt;
| 상위 심의 연계 || 기록물관리기관장 결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lt;br /&gt;
&lt;br /&gt;
===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주요 내용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동 조항은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방법, 심의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2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운영 절차 [기록관 단위] ===&lt;br /&gt;
&lt;br /&gt;
==== 심의 전 준비 ====&lt;br /&gt;
&lt;br /&gt;
# 기록관 담당자가 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 작성 및 검토 의견 수렴&lt;br /&gt;
# 처리과에 공개 여부 의견조회 실시 (생산부서 의견 반영)&lt;br /&gt;
# 처리과 의견과 기록관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 절차 진행&lt;br /&gt;
# 조정 후에도 의견 불일치 시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 구성하여 심의&lt;br /&gt;
&lt;br /&gt;
==== 심의회 구성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는 기관 내 기존 위원회를 활용 가능&lt;br /&gt;
**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자문회의 등이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겸할 수 있음&lt;br /&gt;
* 해당 기관 내 독립적 심의회 구성·운영도 가능&lt;br /&gt;
* 심의회 구성이 불가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장의 최종 승인으로 재분류 확정 가능&lt;br /&gt;
&lt;br /&gt;
==== 심의 및 확정 ====&lt;br /&gt;
&lt;br /&gt;
# 심의회에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심의&lt;br /&gt;
# 심의 결과를 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보고&lt;br /&gt;
# 기록물관리기관장 결재로 재분류 확정&lt;br /&gt;
#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 현행화&lt;br /&gt;
# 공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lt;br /&gt;
&lt;br /&gt;
==== 심의 대상 ====&lt;br /&gt;
&lt;br /&gt;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로서 생산기관이 비공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록물&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개로 재분류하고자 하나 생산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기록물&lt;br /&gt;
&lt;br /&gt;
==== 심의 참여 주체 ====&lt;br /&gt;
&lt;br /&gt;
* &#039;&#039;&#039;심의회 위원&#039;&#039;&#039;: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전문가 및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lt;br /&gt;
* &#039;&#039;&#039;배석자&#039;&#039;&#039;: 생산기관 처리과 및 기록관 담당자가 배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필요 시 생산기관에 심의회 참석 협조 요청 가능&lt;br /&gt;
&lt;br /&gt;
==== 심의 및 최종 확정 절차 ====&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lt;br /&gt;
# 생산기관 처리과·기록관 담당자 배석하여 비공개 사유 등 의견 개진&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도출&lt;br /&gt;
# &#039;&#039;&#039;국가기록관리위원회&#039;&#039;&#039;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 최종 확정&lt;br /&gt;
# 확정 결과에 따라 기록물관리시스템 등록정보 갱신 및 공개 조치&lt;br /&gt;
&lt;br /&gt;
=== 심의 기준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 !! 심의 기준 !! 비고&lt;br /&gt;
|-&lt;br /&gt;
| 공개 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원칙적 공개 || 법 제35조 기본 원칙&lt;br /&gt;
|-&lt;br /&gt;
| 비공개 연장 허용 || 법 제35조 제4항 각호 해당 사유 존재 시 || 국가안전보장 등 법정 사유&lt;br /&gt;
|-&lt;br /&gt;
| 연장 기간 || 최대 5년 단위 연장, 총 30년 한도 || 시행령 제72조&lt;br /&gt;
|-&lt;br /&gt;
| 전부공개 불가 시 || 부분공개 여부 검토 || 분리 가능 부분 공개&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 운영 실태 ===&lt;br /&gt;
&lt;br /&gt;
2026년 기준,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운영 중이다.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의 법적 필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나 정보공개심의회가 관련 기능을 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공개 재분류 주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대상 기관 !! 재분류 실시 주기 !! 비고&lt;br /&gt;
|-&lt;br /&gt;
| 처리과 || 기록물 생산 시 및 보존기간 책정 시 || 최초 공개 여부 분류&lt;br /&gt;
|-&lt;br /&gt;
| 기록관 || 매년 정기 또는 수시 || 30년 경과 기록물 중심&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이관 후 및 매 5년 주기 || 비공개 연장 여부 검토&lt;br /&gt;
|}&lt;br /&gt;
&lt;br /&gt;
=== 공개 목록 게시 현황 ===&lt;br /&gt;
&lt;br /&gt;
재분류가 완료된 공개 기록물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목록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039;기록정보서비스&#039;를 통해 공개 기록물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의 제도적 기반 미흡 ===&lt;br /&gt;
&lt;br /&gt;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는 법령상 명시된 기구가 아닌 지침상 권장 기구에 불과하여, 기관별로 운영 방식과 구성이 상이하다. 심의회 미구성 시 기록물관리기관장의 단독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심의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 생산기관 의견 반영의 어려움 ===&lt;br /&gt;
&lt;br /&gt;
30년 이상 경과한 기록물의 경우 생산 당시 담당자가 퇴직·전보되어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생산기관의 실질적 의견 개진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적체 ===&lt;br /&gt;
&lt;br /&gt;
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로 인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공개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적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비공개 사유 소명 기준의 불명확성 ===&lt;br /&gt;
&lt;br /&gt;
비공개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기관이 포괄적·형식적 사유를 제시하는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는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의 법령 근거 마련 ===&lt;br /&gt;
&lt;br /&gt;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법령상 기구로 명시하여 설치 근거와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독 구성 또는 기존 위원회 겸직 방식을 법령에서 유연하게 허용하되, 최소한의 운영 기준(위원 수,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비공개 연장 사유 소명 기준 강화 ===&lt;br /&gt;
&lt;br /&gt;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 시 생산기관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의회가 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법령 또는 고시 수준에서 명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위임 확대 ===&lt;br /&gt;
&lt;br /&gt;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의 비공개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기록물공개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디지털 기반 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심의 대상 기록물 목록 자동 추출, 비공개 사유 이력 관리, 심의 결과 등록 등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개 목록 누리집 게시 의무 강화 ===&lt;br /&gt;
&lt;br /&gt;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이 통합 공개 기록물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공개 기록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공개재분류]]&lt;br /&gt;
* [[비공개기록물]]&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국가기록관리위원회]]&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lt;br /&gt;
* [[정보공개심의회]]&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이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9호)&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공개]]&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제도]]&lt;br /&gt;
[[분류:심의위원회]]&lt;br /&gt;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3%B5%EA%B0%9C%EC%9E%AC%EB%B6%84%EB%A5%98&amp;diff=33</id>
		<title>공개재분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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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1:11: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공개재분류&amp;#039;&amp;#039;&amp;#039;(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공개재분류&#039;&#039;&#039;(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분류와 5년 주기 재분류를 의무화한다.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활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기록물을 보호하는 균형 기제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공개재분류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기록물을 검토하여 공개로 재분류하는 행위이다. 기록물은 생산 시점에 처리과 담당자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행정적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공개재분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 건(件)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하며, 이관 시 비공개기록물(부분공개 포함)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공개 구분 !! 설명&lt;br /&gt;
|-&lt;br /&gt;
| 공개 || 누구든지 열람·복제할 수 있는 기록물&lt;br /&gt;
|-&lt;br /&gt;
| 부분공개 ||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기록물&lt;br /&gt;
|-&lt;br /&gt;
| 비공개 ||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30년 공개 원칙&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8조 ||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운영&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2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세부 기준&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분류 기준 (제1호~제8호)&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표준 || NAK 16-1:2020(v1.2)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lt;br /&gt;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기록물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 의무를, 제2항은 5년 주기 재분류 의무를, 제3항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 원칙을 각각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공개재분류 원칙 ===&lt;br /&gt;
&lt;br /&gt;
공개재분류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30년 공개 원칙&#039;&#039;&#039;: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기록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비공개기록물은 예외이다.&lt;br /&gt;
# &#039;&#039;&#039;5년 주기 재분류&#039;&#039;&#039;: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이관 시 재분류&#039;&#039;&#039;: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할 때(처리과 → 기록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년 주기 재분류 예외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제35조제2항).&lt;br /&gt;
&lt;br /&gt;
또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분류 대상 선정 ===&lt;br /&gt;
&lt;br /&gt;
재분류 대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대상 선정 기준 !! 2026년 예시&lt;br /&gt;
|-&lt;br /&gt;
| 5년 주기 재분류 ||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재분류 대상 목록 추출 || 2021년도에 이관 또는 재분류된 기록물&lt;br /&gt;
|-&lt;br /&gt;
| 30년 경과 재분류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 추출 || 1996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lt;br /&gt;
|}&lt;br /&gt;
&lt;br /&gt;
대상을 선정한 후에는 처리과별·기록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기록물을 구분하여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공개재분류 절차 ===&lt;br /&gt;
&lt;br /&gt;
공개재분류는 다음 4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① 재분류 대상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기록관 보유 비공개기록물 중 5년 주기 또는 30년 경과 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목록을 추출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② 공개여부 구분&#039;&#039;&#039;&lt;br /&gt;
&lt;br /&gt;
처리과별·기록물 유형별 &#039;&#039;&#039;재분류 기준서&#039;&#039;&#039; 및 건별 &#039;&#039;&#039;재분류 검토서&#039;&#039;&#039;를 작성하고,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기준서 및 검토서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③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 (권장)&#039;&#039;&#039;&lt;br /&gt;
&lt;br /&gt;
처리과 의견조회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된 재분류 결과는 &#039;&#039;&#039;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039;&#039;&#039;에서 심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개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처리과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심의회를 별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039;정보공개심의회&#039;, &#039;기록물평가심의회&#039;가 심의를 겸하거나, 별도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④ 공개여부 확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심의를 마친 공개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관리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리되는 등록정보(색인목록)에 현행화하여 공개재분류 기준에 반영한다.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lt;br /&gt;
&lt;br /&gt;
=== 처리과의 역할 ===&lt;br /&gt;
&lt;br /&gt;
처리과 업무담당자는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행정적·법적 사항 및 진행 중인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재분류 대상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공개재분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처리과가 비공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경우 근거 법령 조항을 비공개 사유에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비공개 의견 작성 시 참고 기준&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세부기준&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의 공개여부 기준&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조항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lt;br /&gt;
|}&lt;br /&gt;
&lt;br /&gt;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작성한 의견서를 처리과 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공개재분류 (2026년~) ===&lt;br /&gt;
&lt;br /&gt;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개로 검토한 기록물 중 비공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생산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039;&#039;&#039;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039;&#039;&#039;을 할 수 있다(관련 근거, 사유, 비공개 상세정보, 공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lt;br /&gt;
&lt;br /&gt;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토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담당자가 &#039;&#039;&#039;기록물공개심의회&#039;&#039;&#039;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공공기관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는 기록관을 중심으로 5년 주기 재분류와 이관 시 재분류가 병행 운영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으로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재분류 결과의 현행화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비공개 기록물의 양이 방대하고 처리과별 의견 조회 및 심의 과정이 복잡하여, 실무에서는 재분류 작업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026년부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업무가 강화되어,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비공개 의견 검토의 형식화 ===&lt;br /&gt;
&lt;br /&gt;
처리과 담당자가 비공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체 비공개 의견을 일괄 제출하거나 적절한 비공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공개재분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공개 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의 임의성 ===&lt;br /&gt;
&lt;br /&gt;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는 권장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심의 절차 운영 여부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 승인만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개재분류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규모 비공개 기록물의 처리 부담 ===&lt;br /&gt;
&lt;br /&gt;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대량으로 축적될수록 재분류 대상 기록물도 증가한다. 담당 인력과 시스템 역량에 비해 재분류 대상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재분류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lt;br /&gt;
&lt;br /&gt;
=== 처리과 의견 조회의 실효성 ===&lt;br /&gt;
&lt;br /&gt;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 담당자가 이미 이직하거나 업무 인수인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견 조회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거나 응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의무화 ===&lt;br /&gt;
&lt;br /&gt;
권장 수준에 그치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대해 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공개재분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공개 사유 명시 기준 강화 ===&lt;br /&gt;
&lt;br /&gt;
처리과가 비공개 의견을 제출할 때 근거 법령 조항, 비공개 기간, 공개 예정 시기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견서는 반려하는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재분류 대상 목록 시스템 자동 생성 ===&lt;br /&gt;
&lt;br /&gt;
기록관리시스템에서 5년 주기 도래 기록물 및 30년 경과 기록물 목록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면, 재분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개 확정 결과의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lt;br /&gt;
&lt;br /&gt;
공개로 확정된 기록물 목록을 기관 누리집에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확정 현황의 정기 통계 공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이관]]&lt;br /&gt;
* [[정보공개]]&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2.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관련 처리과 의견 제출 (pp.76-77)&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pp.142-145)&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자주 묻는 질문(FAQ) (pp.144-145)&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업무]]&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정보공개]]&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2</id>
		<title>비전자문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2"/>
		<updated>2026-04-06T01:0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비전자문서&amp;#039;&amp;#039;&amp;#039;(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비전자문서&#039;&#039;&#039;(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비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디지털 파일이 아닌 종이, 카드, 도면 등 물리적 매체로 존재하는 문서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록물 유형 중 전자문서를 제외한 문서류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 !! 편철 기준&lt;br /&gt;
|-&lt;br /&gt;
| 일반문서(종이) || 종이로 생산·접수한 공문서, 내부결재문서, 민원문서 등 || 100매 이내&lt;br /&gt;
|-&lt;br /&gt;
| 카드류 || 각종 관리카드, 대장 등 카드 형태 기록물 ||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도면류 || 설계도면, 측량도 등 도면 형태 기록물 ||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대장류 || 각종 등록·관리 대장 (비전자 형태로 생산) || 1권 = 1건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전자문서와 달리 시스템에 의한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산 또는 접수 시 담당자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공식문서 외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13조 || 등록·분류·편철 세부 기준 (별표 1 포함)&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제20조 || 이관목록 작성 및 이관시기 연장&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등록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서 &#039;&#039;&#039;생산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등록&#039;&#039;&#039;하고, 접수 시에는 접수자가 동일한 기능으로 등록한다.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와의 핵심적 차이점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유형별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일반 비전자(종이)문서&#039;&#039;&#039;: 문서등록대장에서 &#039;생산 비전자문서 등록&#039; 또는 &#039;접수 비전자문서 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lt;br /&gt;
# &#039;&#039;&#039;대장류&#039;&#039;&#039;: 대장이 생산·종결되는 시점에 해당 단위과제에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고, 비전자기록물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 대장 1권을 1건으로 등록하며, 단위과제카드명은 대장제목과 동일하게 생성&lt;br /&gt;
# &#039;&#039;&#039;전자우편으로 수신한 문서&#039;&#039;&#039;: 행정기관이 부여한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비전자(종이) 문서는 출력 후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비전자(종이)문서 편철 방법에 따라 편철. 가급적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탑재된 &#039;문서 24&#039;를 통해 전자기록물 형태로 수신 권장&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를 등록한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표시 방법에 따라 기록물에 직접 표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번호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란 첫째 줄: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재 (예: 행정지원과-123)&lt;br /&gt;
# 등록번호 표기란 둘째 줄 괄호 안: 생산 또는 접수일자 기재.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 시·분까지 기재&lt;br /&gt;
&lt;br /&gt;
등록번호란이 없는 경우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유형 !! 표기 위치&lt;br /&gt;
|-&lt;br /&gt;
| 생산 || 문서·카드류·도면류 || 기록물 좌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 생산 || 재질 또는 규격상 표기가 곤란한 기록물 ||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lt;br /&gt;
|-&lt;br /&gt;
| 접수 ||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 외의 접수기록물 || 기록물 우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lt;br /&gt;
=== 편철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의 편철은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진행문서 파일 사용&#039;&#039;&#039;: 생산·접수된 문서를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lt;br /&gt;
# &#039;&#039;&#039;업무 종결 시 분리&#039;&#039;&#039;: 업무가 종결되면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하고, 최초 문서(1월 1일자)부터 최근 문서(12월 31일자) 순으로 분류하여 정리&lt;br /&gt;
# &#039;&#039;&#039;철 표지 및 색인목록 출력&#039;&#039;&#039;: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기록물 건 목록) 출력. 출력 불가 시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을 직접 작성&lt;br /&gt;
# &#039;&#039;&#039;보존용 표지로 씌우고 클립으로 고정&#039;&#039;&#039;: 기록물 철 표지·색인목록·문서 순서대로 편철 후 보존용 표지를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lt;br /&gt;
# &#039;&#039;&#039;보존상자 편성 및 표지 부착&#039;&#039;&#039;: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편성하고 측면에 보존상자 표지(라벨지) 부착&lt;br /&gt;
# &#039;&#039;&#039;처리과 공동 캐비닛 보관&#039;&#039;&#039;: 편성된 보존상자를 처리과 공동 캐비닛 등에 배치 및 보관&lt;br /&gt;
&lt;br /&gt;
편철 시 추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철 제목은 &#039;단위과제카드명&#039; 또는 &#039;기록물철명&#039;으로 하되, 필요 시 본제목 우측에 부제목 추가 가능&lt;br /&gt;
* 편철량이 과다한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동일한 제목과 철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 (예: 기록물의 편철관리(2-1), 기록물의 편철관리(2-2))&lt;br /&gt;
* 편철량 기준: 일반문서 100매 이내, 카드·도면류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면표시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에는 편철 후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건별 면수: 중앙 하단에, 기록물철별 면수는 우측 하단에 위에서 아래 순으로 부여&lt;br /&gt;
* 양면을 사용한 경우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lt;br /&gt;
* 동일한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제2권부터는 앞 권호의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lt;br /&gt;
* 접혀 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면표시&lt;br /&gt;
*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면표시&lt;br /&gt;
&lt;br /&gt;
=== 분리등록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붙임파일이 비전자(종이·도면·카드류 등)인 경우에는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사용하여 본문과 동일한 등록번호(-분리연번)로 관리한다. 비전자 첨부물을 분리등록한 경우,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출력본 또는 비전자(종이)문서의 사본을 분리등록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하며 사본임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 연말 정리 ===&lt;br /&gt;
&lt;br /&gt;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비전자문서에 관해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형태의 미등록 기록물 확인 후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비전자기록물 등록/접수&#039; 또는 &#039;첨부물 분리등록&#039; 기능 활용)&lt;br /&gt;
#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 여부 확인 및 표기&lt;br /&gt;
# 기록물(문서)등록대장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 일치 여부 확인 후 면표시 최종 확정·표기&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안에 남아있는 철침 등 이물질 제거&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 상태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이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처리과별로 &#039;&#039;&#039;전자기록물 이관 시 반드시 병행하여 이관&#039;&#039;&#039;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전년도에 생산·접수하여 등록한 비전자문서의 등록정보도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된다.&lt;br /&gt;
&lt;br /&gt;
이관 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편철된 비전자기록물철의 철제목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과제관리에서 해당 단위과제카드의 철표지를 출력하여 사용&lt;br /&gt;
# 편철된 기록물철에 포함된 전자기록물 출력물(시행문, 문서관리카드 등)은 비전자 붙임의 식별을 위한 경우만 사본임을 표시하여 편철하고 나머지 단순출력물은 제외&lt;br /&gt;
#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시에는 &#039;&#039;&#039;기관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차차량&#039;&#039;&#039;으로 이송하며,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차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록관 인수 시 확인 사항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비전자문서를 인수할 때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철 또는 혼합철에 포함된 비전자문서와 분리등록 첨부물의 실물 유무 확인&lt;br /&gt;
# 전자문서의 비전자 붙임(별송) 실물 유무 확인&lt;br /&gt;
# 비전자문서의 실물 확인 후 생산·접수 등록번호 기입 여부 확인, 쪽수 입력 및 등록정보 오류 여부 확인 후 수정 조치&lt;br /&gt;
# 실물이 없는 비전자문서는 소재 파악, 누락(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 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없을 경우, 처리과에 해당 기록물 실물 이관을 요청하여 재인수한다.&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되어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대상 !! 장기보존패키지 구성&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건(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과 달리, 비전자문서는 실물이 별도 보존되므로 장기보존패키지에는 메타데이터와 전자서명만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전자행정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대면결재, 민원신청서, 외부 우편·팩스 수신, 각종 대장·카드류 등 비전자 형태의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생산·접수된다.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전자문서의 비중이 높다.&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비전자 붙임파일의 분리등록 누락, 등록번호 미표기, 편철 규격 미준수 등 현장에서의 관리 오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록관 인수 시 비전자문서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등록 누락의 구조적 위험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자동 등록이 불가하여 담당자가 의식적으로 등록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업무 부담, 인식 부족, 시스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록 완결성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 된다.&lt;br /&gt;
&lt;br /&gt;
=== 실물 관리의 취약성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화재, 침수, 분실 등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다. 보존상자 보관 시 환경 관리가 미흡하거나 이관 과정에서 실물이 누락·훼손되는 경우,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누락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실물에 직접 표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표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이관 후 실물 대조 시 식별 오류를 일으킨다.&lt;br /&gt;
&lt;br /&gt;
=== 이관 시 실물 누락 ===&lt;br /&gt;
&lt;br /&gt;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 등록정보(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물이 처리과에 남아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기록관은 재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비전자문서 등록 의무 교육 강화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 등록 의무와 절차에 대한 담당자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미등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부서별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역할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록 촉진을 위한 시스템 알림 기능 도입 ===&lt;br /&gt;
&lt;br /&gt;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비전자문서가 장기간 등록되지 않는 단위과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도입하면 등록 누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물 보존환경 관리 표준화 ===&lt;br /&gt;
&lt;br /&gt;
처리과의 보존상자 보관 환경(온도·습도·방화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를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관 전까지의 보관 기간 동안 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자화 전환 확대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캔·디지털화를 통한 전자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외부 우편·팩스 수신 문서는 &#039;문서 24&#039; 등을 통한 전자 수신으로 전환하고, 대장류·카드류도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화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전자문서]]&lt;br /&gt;
* [[비전자기록물]]&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생산현황 통보]]&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전자 및 비전자문서(대장·카드·도면 등 포함) 등록·편철 (pp.21-28)&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1~3 (p.28)&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5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 비전자문서(대장·카드·도면 등 포함) 이관 (p.70)&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정리·공개재분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pp.119-121)&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인수 준비사항 및 기록물의 인수 (pp.100-101)&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 제3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번호 표시방법&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유형]]&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1</id>
		<title>전자문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84%EC%9E%90%EB%AC%B8%EC%84%9C&amp;diff=31"/>
		<updated>2026-04-06T00:58: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전자문서&amp;#039;&amp;#039;&amp;#039;(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문서&#039;&#039;&#039;(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어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작성·처리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기록물을 &amp;quot;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amp;quot;로 규정하며, 전자문서는 그 중심적 유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물리적 실체를 갖는 [[비전자기록물]]과 달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 본문 파일과 첨부 파일로 구성되며, 붙임 자료가 비전자(종이·도면·시청각 등)인 경우에는 분리등록하여 함께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전자문서 !! 비전자문서&lt;br /&gt;
|-&lt;br /&gt;
| 생산 형태 || 전자적 파일 (HWP, PDF 등) || 종이, 도면, 카드 등 실물&lt;br /&gt;
|-&lt;br /&gt;
| 등록 방식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자동 등록 || 생산자·접수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으로 직접 등록&lt;br /&gt;
|-&lt;br /&gt;
| 접수 || 자동 등록 || 접수자가 직접 등록&lt;br /&gt;
|-&lt;br /&gt;
| 이관 시 || 전자파일 전송 (온라인) || 실물 + 등록정보 동시 이관&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 기록물 정의 (전자문서 포함)&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 전자적 생산·관리 의무&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공식문서 외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13조 || 등록·분류·편철 세부 기준&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제20조 || 이관목록 작성 및 이관시기 연장&lt;br /&gt;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등록 ===&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039;&#039;&#039;생산·접수와 동시에 자동 등록&#039;&#039;&#039;된다. 별도의 수기등록대장은 운영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039;&#039;&#039;분리등록&#039;&#039;&#039; 기능은 다음의 경우에 활용한다.&lt;br /&gt;
&lt;br /&gt;
# 전자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차이가 심한 경우 (예: 본문 종이문서 + 대형 도면 붙임)&lt;br /&gt;
# 서로 다른 기록 매체로 구성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 슬라이드필름 + 음성테이프)&lt;br /&gt;
# 본문은 전자문서이나 붙임파일이 비전자(종이·도면·카드류·시청각기록물 등)인 경우&lt;br /&gt;
&lt;br /&gt;
분리등록한 첨부물에는 본문의 등록번호에 &#039;-분리연번&#039;을 추가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예: 행정지원과-925의 분리등록 첨부물 → 행정지원과-925-1)&lt;br /&gt;
&lt;br /&gt;
=== 등록 시 주의사항 ===&lt;br /&gt;
&lt;br /&gt;
전자문서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파일명 특수문자 금지&#039;&#039;&#039;: 전자문서 본문 및 붙임 파일의 파일명에 특수문자 포함 금지&lt;br /&gt;
# &#039;&#039;&#039;붙임파일 압축 조건부 허용&#039;&#039;&#039;: 윈도우 내장 압축, 반디집, 7-Zip 등 공개 압축 SW는 허용. 단, 특정 상용 압축포맷(.egg, .alz)은 타 기관 열람 제약 발생으로 사용 금지&lt;br /&gt;
# &#039;&#039;&#039;DRM 적용 금지&#039;&#039;&#039;: 기관 자체 문서보안솔루션(DRM)을 적용한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영구기록관리시스템(AMS)·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및 타 기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해제·열람이 불가하므로 사용 금지. 다만, 수·발신 및 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는 허용&lt;br /&gt;
# &#039;&#039;&#039;비밀번호·암호화 금지&#039;&#039;&#039;: 전자문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기관 자체 DRM 적용 금지&lt;br /&gt;
&lt;br /&gt;
=== 편철 ===&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편철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시스템 !! 전자문서 편철 방법&lt;br /&gt;
|-&lt;br /&gt;
| 업무관리시스템 || 관련 단위과제카드를 선택하여 편철&lt;br /&gt;
|-&lt;br /&gt;
| 전자문서시스템 || 관련 기록물철을 선택하여 편철&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비전자 첨부물(분리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분리등록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한다.&lt;br /&gt;
&lt;br /&gt;
=== 연말 정리 ===&lt;br /&gt;
&lt;br /&gt;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건별 공개·비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등 등록정보 수정&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누락된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 후 등록&lt;br /&gt;
# 문서등록대장의 등록사항과 실제 기록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lt;br /&gt;
# 비전자기록물 형태의 기록물 미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상태 일치 여부 확인&lt;br /&gt;
# 결재 진행 중인 기록의 결재 완료, 미편철 기록의 편철 완료 (전자문서시스템)&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누락·변경된 단위업무 확인 후 변경 신청 (전자문서시스템)&lt;br /&gt;
&lt;br /&gt;
=== 이관 ===&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039;&#039;&#039;진본성·무결성이 보장&#039;&#039;&#039;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한다.&lt;br /&gt;
&lt;br /&gt;
이관 시스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 !! 해당 기관&lt;br /&gt;
|-&lt;br /&gt;
| 유형① || 업무관리시스템 || RMS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lt;br /&gt;
|-&lt;br /&gt;
| 유형② || 전자문서시스템 || RMS || 일부 중앙부처, 지자체(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lt;br /&gt;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는 전자기록물 이관 시 반드시 병행하여 이관하며, 등록정보도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된다.&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lt;br /&gt;
&lt;br /&gt;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변환 대상 !! 패키지 구성&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건 || 원문 + (보존포맷)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lt;br /&gt;
보존포맷 변환은 선택사항이며(「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039;22.7.5. 이후), 문서형식이 아닌 시청각 유형(동영상, 음성파일 등), PDF·실행파일(EXE)는 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통보 ===&lt;br /&gt;
&lt;br /&gt;
전자·비전자문서 생산현황은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8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전자문서 생산현황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 통보가 원칙이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전자행정의 보편화로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기록물의 대부분이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관리되고 있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생산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전반에 걸쳐 정착되었으며, 기록관리시스템(RMS)과의 연계로 이관·보존 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비전자 붙임파일의 분리등록 누락, 압축 포맷 오사용, DRM이 해제되지 않은 파일 등록 등 현장에서의 등록 오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록물이 발견되어 기록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등록 누락 ===&lt;br /&gt;
&lt;br /&gt;
대면결재, 민원신청서, 회계기록, 내부 검토 자료 등 종이로 생산되거나 별도로 처리된 기록물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등록 의무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부족과 확인 체계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lt;br /&gt;
&lt;br /&gt;
=== 파일 규격 미준수 ===&lt;br /&gt;
&lt;br /&gt;
전자문서 붙임파일에 특수문자 파일명, 특정 상용 압축포맷(.egg, .alz), 비밀번호·암호화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타 기관 열람 불가, 이관 오류, 장기 보존 불능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 첨부물 관리의 복잡성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붙임파일이 비전자 형태인 경우 분리등록이 필요하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리등록 없이 처리되거나 비전자 붙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문서와 비전자 첨부물이 분리·유실될 위험이 상존한다.&lt;br /&gt;
&lt;br /&gt;
=== 장기 보존포맷 변환의 불완전성 ===&lt;br /&gt;
&lt;br /&gt;
손상된 파일, 압축파일, 해독 불가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하여 장기 보존에서 제외된다. 보존포맷 변환이 선택사항으로 변경(&#039;22.7.5.)되면서 기관별 보존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등록 의무 교육 및 점검 강화 ===&lt;br /&gt;
&lt;br /&gt;
기록물 등록 의무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말 기록물 정리 시 누락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미등록 사례를 조기에 발굴하고 시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파일 규격 자동 검증 기능 도입 ===&lt;br /&gt;
&lt;br /&gt;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파일 업로드 시 특수문자 파일명, 금지 압축포맷, 비밀번호·DRM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등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분리등록 프로세스 간소화 ===&lt;br /&gt;
&lt;br /&gt;
비전자 첨부물 분리등록 절차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안내 가이드를 강화하여 담당자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등록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안내하는 기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보존포맷 변환 기준 명확화 ===&lt;br /&gt;
&lt;br /&gt;
기관별 보존포맷 변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포맷 변환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변환 불가 파일에 대한 대체 보존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업무관리시스템]]&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lt;br /&gt;
* [[보존포맷 변환]]&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생산현황 통보]]&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1절 기록물 개관 (pp.5-6)&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전자 및 비전자문서(대장·카드·도면 등 포함) 등록·편철 (pp.21-28)&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4절 기록물 정리 (pp.62-64)&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5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 전자기록물 이관 (pp.68-70)&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pp.118-119)&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32조&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유형]]&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전자기록물]]&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86%8D%EA%B8%B0%EB%A1%9D&amp;diff=30</id>
		<title>속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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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0:54: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속기록&amp;#039;&amp;#039;&amp;#039;(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속기록&#039;&#039;&#039;(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가장 충실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단으로 &#039;&#039;&#039;녹음기록&#039;&#039;&#039;이 있으며,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039;&#039;&#039;녹취록&#039;&#039;&#039;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속기록은 회의 참석위원의 발언 전체 내용을 속기 방식으로 작성한 기록물이다. 일반 [[회의록]]이 발언 요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과 달리, 속기록은 참석자가 발언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lt;br /&gt;
&lt;br /&gt;
속기록과 함께 사용되는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용어 !! 설명&lt;br /&gt;
|-&lt;br /&gt;
| 속기록 || 속기사가 속기 방식으로 참석위원 발언 전체를 기록한 문서&lt;br /&gt;
|-&lt;br /&gt;
| 녹음기록 || 회의 발언 음성을 녹음 장비로 저장한 오디오 파일&lt;br /&gt;
|-&lt;br /&gt;
| 녹취록 || 녹음기록을 바탕으로 발언 내용을 문자로 옮긴 문서 (녹음기록 생산 시 필수 병행)&lt;br /&gt;
|}&lt;br /&gt;
&lt;br /&gt;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으나, 녹음기록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 회의록·속기록의 작성·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항제1호~제3호, 제5호, 제6호 || 속기록 작성 의무 대상 회의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관리 기준을 정한다. 속기록 생산 의무 지정 권한은 &#039;&#039;&#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039;&#039;&#039;(국가기록원장)에게 있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속기록 작성 대상 ===&lt;br /&gt;
&lt;br /&gt;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 회의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회의 가운데, &#039;&#039;&#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039;&#039;&#039;에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호 !! 대상 회의 유형&lt;br /&gt;
|-&lt;br /&gt;
| 제1호 ||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lt;br /&gt;
| 제2호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lt;br /&gt;
|-&lt;br /&gt;
| 제3호 ||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lt;br /&gt;
|-&lt;br /&gt;
| 제5호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lt;br /&gt;
|-&lt;br /&gt;
| 제6호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lt;br /&gt;
&lt;br /&gt;
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회의는 속기록 생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작성 방식 ===&lt;br /&gt;
&lt;br /&gt;
속기록은 회의록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작성 방식 !! 수록 범위&lt;br /&gt;
|-&lt;br /&gt;
| 회의록 || 발언 요지 정리 || 중요 발언 요약&lt;br /&gt;
|-&lt;br /&gt;
| 속기록 || 속기 방식으로 전문 기록 || 참석위원 발언 전체&lt;br /&gt;
|-&lt;br /&gt;
| 녹음기록 || 음성 파일 녹음 || 발언 음성 전체&lt;br /&gt;
|-&lt;br /&gt;
| 녹취록 || 녹음기록 기반 문자화 || 발언 음성 전체 (녹음기록 생산 시 병행 필수)&lt;br /&gt;
|}&lt;br /&gt;
&lt;br /&gt;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생산하며, 회의를 소집·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 책임을 진다.&lt;br /&gt;
&lt;br /&gt;
=== 등록 방법 ===&lt;br /&gt;
&lt;br /&gt;
생산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생산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이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별도 등록&#039;&#039;&#039;: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독립된 기록물로 별도 등록&lt;br /&gt;
# &#039;&#039;&#039;붙임자료 첨부&#039;&#039;&#039;: 회의 결과 등록 시 해당 회의의 안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및 녹음파일)을 붙임자료로 첨부&lt;br /&gt;
&lt;br /&gt;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039;&#039;&#039;별도의 붙임파일&#039;&#039;&#039;로 회의록과 함께 등록·관리한다.&lt;br /&gt;
&lt;br /&gt;
=== 편철 및 보존기간 ===&lt;br /&gt;
&lt;br /&gt;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039;&#039;&#039;보존기간 영구&#039;&#039;&#039;의 단위과제를 생성하여 편철한다. 이는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보존기간 30년 이상)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완전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단위과제명 (예시) !! 보존기간&lt;br /&gt;
|-&lt;br /&gt;
|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관리 || 30년 이상&lt;br /&gt;
|-&lt;br /&gt;
|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관리 || &#039;&#039;&#039;영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자체점검 항목 ===&lt;br /&gt;
&lt;br /&gt;
처리과는 자체점검 시 &amp;quot;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등록했는지&amp;quot;를 확인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 자체점검표 항목 1-2).&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속기록 생산의무 대상 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국무총리 참석 회의 등 최고위급 국가 회의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속기록의 전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속기록보다 비용·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한 녹음기록이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녹음기록을 생산할 경우 녹취록도 함께 생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기록물(녹음파일 + 녹취록)이 생산·관리된다. 속기록과 녹음기록(녹취록)은 모두 영구 보존 대상으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역사 기록으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의 불투명성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이므로 어떤 회의가 속기록 생산 의무 대상인지 각 처리과에서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지정 목록의 공개 범위와 갱신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속기록과 녹음기록의 품질 편차 ===&lt;br /&gt;
&lt;br /&gt;
속기록은 전문 속기사의 역량에 따라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 용어나 빠른 발언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녹음기록은 음질·잡음 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녹취록 작성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녹음기록·녹취록의 이중 생산 부담 ===&lt;br /&gt;
&lt;br /&gt;
녹음기록을 선택하면 녹취록을 의무적으로 병행 생산해야 하므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 파일 장기 보존의 기술적 한계 ===&lt;br /&gt;
&lt;br /&gt;
녹음기록(오디오 파일)은 영구 보존 대상이지만, 파일 포맷의 기술적 노후화, 재생 장비 단종 등으로 인해 수십 년 후 접근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장기 보존을 위한 포맷 마이그레이션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목록의 명확한 공개 ===&lt;br /&gt;
&lt;br /&gt;
국가기록원은 속기록 생산의무 대상 회의 목록을 처리과에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기관별 기록관이 해당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과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속기·녹취 품질 기준 수립 ===&lt;br /&gt;
&lt;br /&gt;
속기록 및 녹취록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 작성 지침과 검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속기사 자격 기준, 녹취록 검토 절차 등을 제도화하면 기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 녹음기록 장기 보존 포맷 표준화 ===&lt;br /&gt;
&lt;br /&gt;
영구 보존 대상인 녹음기록의 파일 포맷(예: FLAC, WAV 등 무손실 형식)과 마이그레이션 주기를 명시한 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 표준(ISO/IEC 등)을 참조하여 장기 접근성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AI 기반 자동 녹취록 생성 도입 검토 ===&lt;br /&gt;
&lt;br /&gt;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녹음기록으로부터 자동으로 녹취록 초안을 생성하고, 담당자가 검토·보완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보안·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회의록]]&lt;br /&gt;
* [[녹음기록]]&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국가기록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2. 회의록 및 속기록 (pp.16-17)&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회의록 및 속기록 등록 (p.27)&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기록물관리 자체점검표 항목 1-2&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유형]]&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회의 행정]]&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A%8C%EC%9D%98%EB%A1%9D&amp;diff=29</id>
		<title>회의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A%8C%EC%9D%98%EB%A1%9D&amp;diff=29"/>
		<updated>2026-04-06T00:50: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회의록&amp;#039;&amp;#039;&amp;#039;(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의 ==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lt;br /&gt;
&#039;&#039;&#039;회의록&#039;&#039;&#039;(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문서이다. 단순한 메모나 결과 요약과 달리, 회의에 상정된 안건, 참석자의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lt;br /&gt;
&lt;br /&gt;
회의록은 형태에 따라 &#039;&#039;&#039;대면·영상회의 회의록&#039;&#039;&#039;과 &#039;&#039;&#039;서면회의 회의록&#039;&#039;&#039;으로 구분된다. 또한 작성 방식에 따라 발언 요지를 정리한 일반 회의록 외에,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기록하는 &#039;&#039;&#039;속기록&#039;&#039;&#039;과 음성을 그대로 담은 &#039;&#039;&#039;녹음기록&#039;&#039;&#039;이 존재한다.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039;&#039;&#039;녹취록&#039;&#039;&#039;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규정&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 회의록의 작성·관리 세부 기준&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제1항 || 국장급 이상 참석회의 심의 대상 사항&lt;br /&gt;
|-&lt;br /&gt;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4조 || 교육장 직위 관련 근거&lt;br /&gt;
|}&lt;br /&gt;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이 주요 기록물을 생산·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 작성 대상과 구성요소, 작성 주체 등 세부 기준을 정한다.&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회의록 작성 대상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lt;br /&gt;
#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lt;br /&gt;
#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소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lt;br /&gt;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lt;br /&gt;
&lt;br /&gt;
===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 대상 ===&lt;br /&gt;
&lt;br /&gt;
위 작성 대상 중 제1호~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가운데 &#039;&#039;&#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039;&#039;&#039;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한다.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녹취록도 함께 생산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설명&lt;br /&gt;
|-&lt;br /&gt;
| 회의록 || 참석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기록 (발언 요지로 작성 가능)&lt;br /&gt;
|-&lt;br /&gt;
| 속기록 || 참석위원의 발언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lt;br /&gt;
|-&lt;br /&gt;
| 녹음기록 || 회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 (녹취록 병행 생산 필수)&lt;br /&gt;
|}&lt;br /&gt;
&lt;br /&gt;
=== 회의록 구성요소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성요소 !! 설명&lt;br /&gt;
|-&lt;br /&gt;
| 회의명 || 회의의 정식 명칭 기재&lt;br /&gt;
|-&lt;br /&gt;
| 회의 개최 부서(기관) || 회의 주관 부서 또는 기관&lt;br /&gt;
|-&lt;br /&gt;
|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lt;br /&gt;
|-&lt;br /&gt;
| 참석자·배석자 명단 ||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 기재&lt;br /&gt;
|-&lt;br /&gt;
| 회의 진행순서 ||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lt;br /&gt;
|-&lt;br /&gt;
| 상정 안건 ||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lt;br /&gt;
|-&lt;br /&gt;
| 발언 요지 || 상정안건에 대해 참석자들이 발언한 중요한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정리&lt;br /&gt;
|-&lt;br /&gt;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표결 결과 기재&lt;br /&gt;
|}&lt;br /&gt;
&lt;br /&gt;
=== 회의록 작성 주체 ===&lt;br /&gt;
&lt;br /&gt;
해당 회의를 &#039;&#039;&#039;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039;&#039;&#039;에서 생산한다.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 중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작성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회의록 서식 유형 ===&lt;br /&gt;
&lt;br /&gt;
&#039;&#039;&#039;대면/영상회의 서식&#039;&#039;&#039; 항목: 회의명칭, 회의 주관부서, 회의 개최일시, 회의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안건별 발언자·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비고&lt;br /&gt;
&lt;br /&gt;
&#039;&#039;&#039;서면회의 서식&#039;&#039;&#039; 항목: 회의명칭, 회의 주관부서, 서면심의 기간, 회의 방법(서면회의), 심의 위원, 상정 안건, 서면 의견(위원별 서면의견서 기재)&lt;br /&gt;
&lt;br /&gt;
=== 등록 방법 ===&lt;br /&gt;
&lt;br /&gt;
회의록은 생산과 동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이다.&lt;br /&gt;
&lt;br /&gt;
# &#039;&#039;&#039;회의록 단독 등록&#039;&#039;&#039;: 예) ○○위원회 ○○○○년 제○차 회의 회의록&lt;br /&gt;
# &#039;&#039;&#039;회의 결과 등록 시 붙임자료 첨부&#039;&#039;&#039;: 예) 붙임 ○○위원회 ○○○○년 회의결과(회의록 포함)&lt;br /&gt;
&lt;br /&gt;
회의록이 간행물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 &#039;간행물 발간등록번호&#039;를 부여받아 관리한다.&lt;br /&gt;
&lt;br /&gt;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별도 등록하거나, 회의 결과 등록 시 안건·회의록과 함께 붙임자료로 첨부한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과 함께 생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붙임파일로 회의록과 함께 등록·관리한다.&lt;br /&gt;
&lt;br /&gt;
=== 편철 및 보존기간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단위과제명 (예시) !! 보존기간&lt;br /&gt;
|-&lt;br /&gt;
|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관리 || 30년 이상&lt;br /&gt;
|-&lt;br /&gt;
|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관리 || 영구&lt;br /&gt;
|}&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통보 ===&lt;br /&gt;
&lt;br /&gt;
회의록 생산현황은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039;&#039;&#039;매년 5월 31일&#039;&#039;&#039;까지 통보한다. 기록관은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039;&#039;&#039;8월 31일&#039;&#039;&#039;까지 통보한다.&lt;br /&gt;
&lt;br /&gt;
일반문서와 달리,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시스템 자동 통보가 아닌 &#039;&#039;&#039;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039;&#039;&#039;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연간 다수의 주요 회의를 개최하며, 그 유형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책회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심의회까지 광범위하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회의록의 전자 등록이 일반화되었으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 범위가 기관마다 상이하다.&lt;br /&gt;
&lt;br /&gt;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는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의 보존기간은 30년 이상,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영구 보존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작성 기준의 자의적 해석 ===&lt;br /&gt;
&lt;br /&gt;
&#039;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039; 조항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관별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공식 회의가 기록 의무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 속기록 지정의 제한성 ===&lt;br /&gt;
&lt;br /&gt;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 대상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한정되므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회의의 경우 발언 요지 수준의 회의록만 남게 되어 역사적 기록의 충실성에 한계가 있다.&lt;br /&gt;
&lt;br /&gt;
=== 서면회의 기록의 한계 ===&lt;br /&gt;
&lt;br /&gt;
서면회의의 경우 참석자 간 실시간 토론이 생략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간 의견 교환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서면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도 참여자에 따라 편차가 크다.&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통보 방식의 비효율 ===&lt;br /&gt;
&lt;br /&gt;
회의록 생산현황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시스템 자동 통보가 불가능하며,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이 크다. 통보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작성 의무 범위 명확화 ===&lt;br /&gt;
&lt;br /&gt;
&#039;그 밖의 주요 회의&#039;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부처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속기록 지정 확대 및 표준화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대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 심의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회의록 시스템 연계 강화 ===&lt;br /&gt;
&lt;br /&gt;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를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서 시스템 기반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영상·온라인 회의 기록 표준 수립 ===&lt;br /&gt;
&lt;br /&gt;
비대면 화상회의 증가에 따라 영상회의 녹화본의 공식 기록물 인정 여부, 저장 형식, 보존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서식은 영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영상회의 특성을 반영한 서식 개선이 요구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기록물관리]]&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생산현황 통보]]&lt;br /&gt;
* [[간행물]]&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2. 회의록 및 속기록 (pp.16-19)&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주요 기록물의 생산 회의록 및 속기록 등록 (p.27)&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 생산현황 통보대상 및 시기 (p.66)&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생산현황 통보 절차 (pp.97-99)&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 유형]]&lt;br /&gt;
[[분류:공공기록물 관리]]&lt;br /&gt;
[[분류:회의 행정]]&lt;br /&gt;
[[분류:기록물관리 지침]]&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A%B8%B0%EB%A1%9D%EB%AC%BC&amp;diff=28</id>
		<title>비전자기록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A0%84%EC%9E%90%EA%B8%B0%EB%A1%9D%EB%AC%BC&amp;diff=28"/>
		<updated>2026-04-06T00:44: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비전자기록물&amp;#039;&amp;#039;&amp;#039;(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amp;#039;비전자문서 등록 기능&amp;#039;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비전자기록물&#039;&#039;&#039;(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비전자문서 등록 기능&#039;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과에서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비전자기록물이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말한다. 종이문서, 대장, 카드, 도면류,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등) 원본 등이 해당하며, 전자기안문에 첨부된 종이 붙임자료나 분리등록 첨부물도 비전자기록물로 취급된다. 전자문서가 주된 생산 형태인 현재에도, 대면결재·민원신청서·회계기록·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자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전자기록물과 연계하여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동법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1조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4조~제13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세부 기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lt;br /&gt;
|-&lt;br /&gt;
| NAK 10:2022(v1.4) || 제6절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등록 ===&lt;br /&gt;
비전자기록물은 생산·접수와 동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039;문서등록대장&#039;에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전자문서 !! 비전자문서&lt;br /&gt;
|-&lt;br /&gt;
| 생산 || 자동 등록 || 생산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 접수 || 자동 등록 || 접수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서로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첨부물을 동일한 등록번호 아래 별도 등록한다. 분리등록된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 등록번호에 &#039;-분리연번&#039;을 추가하여 표기한다(예: 행정지원과-925 → 행정지원과-925-1).&lt;br /&gt;
&lt;br /&gt;
&#039;&#039;&#039;분리등록 주요 사례:&#039;&#039;&#039;&lt;br /&gt;
* 본문은 전자문서이나 붙임파일이 종이문서, 도면류, 카드류, 시청각기록물 등 비전자인 경우&lt;br /&gt;
* 기록물 한 건에 두 가지 매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예: 슬라이드필름+음성테이프, 종이도면+도면CD 등)&lt;br /&gt;
*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한 경우 (예: 본문(종이문서)에 대형도면이 첨부된 경우)&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유형 !! 표기 위치&lt;br /&gt;
|-&lt;br /&gt;
| 생산 || 문서·카드류·도면류 || 기록물 좌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 생산 ||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표기가 곤란한 기록물 ||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lt;br /&gt;
|-&lt;br /&gt;
| 접수 ||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 || 기록물 우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lt;br /&gt;
=== 편철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의 편철은 다음 6단계로 진행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진행문서 파일 사용&#039;&#039;&#039;: 생산·접수된 문서를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 전자문서의 비전자 분리등록 첨부물은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출력본과 함께 보관. 비전자(종이)문서의 비전자 분리등록 첨부물은 해당 문서의 사본과 함께 보관(사본임 표시)&lt;br /&gt;
# &#039;&#039;&#039;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039;&#039;&#039;: 업무가 종결되면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하고 최초 문서(1월 1일자)부터 최근 문서(12월 31일자) 순으로 정리&lt;br /&gt;
# &#039;&#039;&#039;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 출력&#039;&#039;&#039;: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출력 (불가한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활용하여 직접 작성)&lt;br /&gt;
# &#039;&#039;&#039;보존용 표지로 씌우고 클립으로 고정&#039;&#039;&#039;: 기록물 철 표지 → 색인목록 → 문서 순서대로 편철&lt;br /&gt;
# &#039;&#039;&#039;보존상자 편성 및 보존상자 표지 부착&#039;&#039;&#039;: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편성 후 측면에 표지(라벨지) 부착&lt;br /&gt;
# &#039;&#039;&#039;처리과 공동 캐비닛 등에 보관&#039;&#039;&#039;: 편성된 보존상자 배치 및 보관&lt;br /&gt;
&lt;br /&gt;
&#039;&#039;&#039;편철 주요 기준:&#039;&#039;&#039;&lt;br /&gt;
* 편철량 한도: (일반문서) 100매 이내, (카드·도면류) 30매 이내. 초과 시 2권 이상으로 나누어 동일 제목·철분류번호 부여 후 권호수 구분 표기 (예: 기록물의 편철관리(2-1), 기록물의 편철관리(2-2))&lt;br /&gt;
* 기록물철 제목: 단위과제카드명 또는 기록물철명 사용, 필요 시 본제목 우측에 부제목 추가 가능&lt;br /&gt;
* 면표시: 기록물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기록물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위에서 아래 순으로 부여. 양면 사용 시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lt;br /&gt;
&lt;br /&gt;
=== 연말 정리 ===&lt;br /&gt;
비전자기록물의 연말 정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정리 항목 !! 내용&lt;br /&gt;
|-&lt;br /&gt;
| 미등록 기록물 추가등록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을 &#039;비전자기록물 등록/접수&#039; 또는 &#039;첨부물 분리등록&#039; 기능을 활용하여 정리기간에 반드시 등록&lt;br /&gt;
|-&lt;br /&gt;
| 색인목록 일치 여부 확인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상태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확인 || 생산·접수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 확인 후 누락된 등록번호 표기&lt;br /&gt;
|-&lt;br /&gt;
| 쪽수 일치 및 면표시 || 기록물(문서)등록대장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 일치 여부 확인 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면표시 최종 확정·표기&lt;br /&gt;
|-&lt;br /&gt;
| 철침 등 이물질 제거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안에 남아있는 철침 등 이물질 제거&lt;br /&gt;
|-&lt;br /&gt;
| 철표지·색인목록 인쇄 및 보존용 표지 고정 || 철표지·색인목록 출력 후 보존용 표지로 씌워 클립으로 고정&lt;br /&gt;
|-&lt;br /&gt;
| 보존상자 편성 및 배치 ||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 구분하여 보존상자 편성 및 캐비닛 배치&lt;br /&gt;
|}&lt;br /&gt;
&lt;br /&gt;
=== 이관 ===&lt;br /&gt;
비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과에서 &#039;&#039;&#039;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039;&#039;&#039;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처리과 → 기록관(특수기록관) 이관 시 유의사항:&#039;&#039;&#039;&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 시 전년도에 생산·접수하여 등록한 비전자기록물의 등록정보도 함께 인계되므로, 반드시 전자기록물과 병행하여 이관하며 누락이 없도록 주의&lt;br /&gt;
* 편철된 비전자기록물철의 철제목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과제관리에서 해당 단위과제카드의 철표지를 출력하여 사용&lt;br /&gt;
* 편철된 기록물철에 포함된 전자기록물 출력물(시행문, 문서관리카드 등)은 비전자 붙임 식별을 위한 경우 사본임을 표시하여 편철하고 단순출력물은 제외&lt;br /&gt;
*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 이관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작성 후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lt;br /&gt;
&lt;br /&gt;
=== 기록관 인수 시 확인사항 ===&lt;br /&gt;
기록관은 비전자기록물 인수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비전자철 또는 혼합철에 포함된 비전자 생산·접수문서와 분리등록 첨부물의 실물 유무 확인&lt;br /&gt;
* 전자문서의 비전자 붙임(별송) 실물 유무 확인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의 본문 검색 기능 활용)&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 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없는 경우, 처리과에 해당 기록물 실물 이관을 요청하여 재인수&lt;br /&gt;
* 실물이 없는 비전자문서의 소재 파악, 누락(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RMS(기록물관리시스템)에 입력&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lt;br /&gt;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비전자기록물도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장기보존패키지 구성&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전자적 업무 처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대면결재·민원서류·도면류 등 비전자기록물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RMS)은 비전자기록물 인수 기능(기록물인수 &amp;gt; 비전자기록물인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MS 2.0, cRMS)과 연계하여 관리된다. 2015년 이전 생산분 비전자문서는 통합 이관 절차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진행 중이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비전자기록물은 생산 시 담당자가 직접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 누락 사례(대면결재, 수기작성 문서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비전자기록물의 실물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록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lt;br /&gt;
*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도면·카드 등 형태가 다양하고 보존환경에 민감하여, 장기 보존을 위한 별도 서고 관리와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lt;br /&gt;
*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된 혼합철의 경우, 실물 관리와 시스템 데이터 간의 연계가 복잡하여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 등록 자동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대면결재·민원문서 등 비전자 문서 생산 시 등록을 유도한다.&lt;br /&gt;
* 비전자기록물 실물과 시스템 등록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RMS에 탑재하여 연말 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 도면류·카드류 등 특수 형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스캐닝)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 보존 접근성을 개선한다.&lt;br /&gt;
* 혼합철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RMS에서 혼합철 내 비전자 건을 별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행정박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시행령 제20조~제23조·제32조·제3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제19조·제20조&lt;br /&gt;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77)&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비전자기록물]]&lt;br /&gt;
[[분류:이관]]&lt;br /&gt;
[[분류:보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0%84%ED%96%89%EB%AC%BC&amp;diff=27</id>
		<title>간행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0%84%ED%96%89%EB%AC%BC&amp;diff=27"/>
		<updated>2026-04-06T00:3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간행물&amp;#039;&amp;#039;&amp;#039;(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간행물&#039;&#039;&#039;(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감·백서·통계집·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소책자·카드뉴스·보도자료 등 일부 유형은 발간등록이 생략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출판물로, 발간 시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경우 간행물로 취급한다. 간행물 원고 최종본(전자파일)은 발간 관련 결재 시 본문과 함께 붙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업체에 의뢰하기 전 원고만 결재를 받고 최종본의 결재를 받지 않는 사례에 유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간행물 유형에는 연감, 백서, 통계집, 업무안내 질의서,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법규집, 회의자료, 연설·강연집, 사료집, 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등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5조 || 간행물의 관리 (발간등록 대상·생략 대상·송부 기준)&lt;br /&gt;
|-&lt;br /&gt;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발간등록 신청 대상 기관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대상 기관&lt;br /&gt;
|-&lt;br /&gt;
| 의무 대상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lt;br /&gt;
|-&lt;br /&gt;
| 자체 관리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 부여·관리&lt;br /&gt;
|-&lt;br /&gt;
| 생략 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 설립 법인, 각급 학교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발간등록 신청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신청시기 확인 || 간행물의 원고가 확정되면 &#039;&#039;&#039;발간 전&#039;&#039;&#039;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모든 간행물은 기존번호 사용 불가.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번호 신청 필요 (연속간행물도 동일)&lt;br /&gt;
|-&lt;br /&gt;
| ② 발간등록 신청 ||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 &#039;&#039;&#039;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039;&#039;&#039; (용역 수행기관·타 기관·업체 신청 불가)&lt;br /&gt;
|-&lt;br /&gt;
| ③ 발간등록 확인 || 신청 완료 화면 또는 &#039;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039;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확인. 기관별 발간등록 부여현황 및 전자파일 송부여부는 간행물 제목·발행기관명·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lt;br /&gt;
|-&lt;br /&gt;
| ④ 간행물 송부 ||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책자(3부) 송부 및 전자파일(PDF) 업로드&lt;br /&gt;
|}&lt;br /&gt;
&lt;br /&gt;
* 발간등록번호 표기 위치: 책 표지 좌측 상단 (형식 예: 00-0000000-000000-00)&lt;br /&gt;
* 연구용역보고서의 발행기관: 용역을 발주한 기관 (용역 수행기관 아님)&lt;br /&gt;
&lt;br /&gt;
=== 간행물 송부 방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형태 !! 송부 부수 !! 송부 방법&lt;br /&gt;
|-&lt;br /&gt;
| 책자 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 책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누리집 업로드&lt;br /&gt;
|-&lt;br /&gt;
| 전자적 형태(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전자파일(PDF) 1점 || 국가기록원 누리집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업로드&lt;br /&gt;
|}&lt;br /&gt;
&lt;br /&gt;
=== 발간등록 생략 대상 ===&lt;br /&gt;
다음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lt;br /&gt;
#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lt;br /&gt;
&lt;br /&gt;
&#039;&#039;&#039;발간 형태별 생략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유형 !! 세부 유형&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 발간 형태별 || ① 소책자 || 수첩류(수첩·포켓형 소책자), 브로슈어·팸플릿, 리플릿·포스터·낱장자료·전단지, 속보류&lt;br /&gt;
|-&lt;br /&gt;
| ② 카드뉴스 || 기관 카드뉴스 (국가정책·국민 일상 문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성)&lt;br /&gt;
|-&lt;br /&gt;
| ③ 신문 || 기관신문 (기관 동향·소식 등을 신문 형식으로 발행)&lt;br /&gt;
|-&lt;br /&gt;
| ④ 추록 || 규정·지침의 추록분만 발행&lt;br /&gt;
|-&lt;br /&gt;
| ⑤ 일반 문서류 || 인쇄물을 편철한 것&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 수록 내용별 || ① 홍보자료 || 정책홍보용 자료, 기관지, 소식지·안내지, 지도&lt;br /&gt;
|-&lt;br /&gt;
| ② 교육자료 || 교재, 교과서(초·중·고), 교범(군 기관), 시스템 사용 매뉴얼&lt;br /&gt;
|-&lt;br /&gt;
| ③ 공보자료 || 관보·구보·군보·시보, 보도자료, 출장보고서&lt;br /&gt;
|-&lt;br /&gt;
| ④ 행사물 || 글모음·작품집(독서회·동호회·졸업기념 등), 행사 진행표·프로그램&lt;br /&gt;
|-&lt;br /&gt;
| ⑤ 가공 및 편집 간행물 || 상급기관·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것&lt;br /&gt;
|}&lt;br /&gt;
&lt;br /&gt;
=== 비공개 간행물 처리 ===&lt;br /&gt;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도 발간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lt;br /&gt;
# 비공개 여부 체크&lt;br /&gt;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1~8호) 체크&lt;br /&gt;
# 비공개 사유 작성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의 목차 또는 페이지 추가 기재)&lt;br /&gt;
&lt;br /&gt;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하며,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발간등록 신청 및 부여 || 간행물 발간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기록원이 발간등록번호 부여&lt;br /&gt;
|-&lt;br /&gt;
| ② 송부 간행물 인수 || 책자는 우편으로, 전자파일은 국가기록포털(발간등록신청 홈페이지)을 통해 인수&lt;br /&gt;
|-&lt;br /&gt;
| ③ 유형별 송부 간행물 검수 || 책자·전자파일의 발간 오류(발간등록번호 표기, 제목 등) 및 발간등록 신청 여부 확인. 전자파일: 검색 가능한 PDF 여부, 파일 분리 여부, 빈 문서, 파일 손상, 암호 설정, 그림 손상, 페이지 누락, 문자깨짐, 파일 중복 등 확인. 오류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 사항 안내, 15일 내 미조치 시 파기 또는 반송 처리&lt;br /&gt;
|-&lt;br /&gt;
| ④ 관리번호 부여 || 검수 완료 간행물은 발간등록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lt;br /&gt;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lt;br /&gt;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lt;br /&gt;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lt;br /&gt;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lt;br /&gt;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기록관]]&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55조&lt;br /&gt;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lt;br /&gt;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간행물]]&lt;br /&gt;
[[분류:생산]]&lt;br /&gt;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6%89%EC%A0%95%EB%B0%95%EB%AC%BC&amp;diff=26</id>
		<title>행정박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6%89%EC%A0%95%EB%B0%95%EB%AC%BC&amp;diff=26"/>
		<updated>2026-04-06T00:35: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 관련 항목 */&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행정박물&#039;&#039;&#039;(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리 형상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별도의 선별·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행정박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행정박물은 국새, 관인, 훈장 견본, 기념물, 주요 인물의 사무집기류 등 형상을 지닌 실물 기록물을 포함하며, 생물류·액체류·식품류·화학적 전처리가 곤란한 유기물류 등 영구보존이 불가능한 대상과 공공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박물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 (유형별 이관시기 포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별표4] || 행정박물 관리대상 7개 유형&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별표5] ||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공직자윤리법 ||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lt;br /&gt;
|-&lt;br /&gt;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29조 || 선물의 관리·유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관리 대상 유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범위&lt;br /&gt;
|-&lt;br /&gt;
| 관인류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등&lt;br /&gt;
|-&lt;br /&gt;
| 견본류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lt;br /&gt;
|-&lt;br /&gt;
| 상징류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lt;br /&gt;
|-&lt;br /&gt;
| 기념류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lt;br /&gt;
|-&lt;br /&gt;
| 상장·상패류 ||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lt;br /&gt;
|-&lt;br /&gt;
| 사무집기류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공직자선물류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 관인류·견본류는 종전 &#039;필수이관&#039;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 &#039;선별이관&#039; 대상으로 변경됨 (시행령 제57조 제3항)&lt;br /&gt;
&lt;br /&gt;
=== 유형 분류 예시 ===&lt;br /&gt;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이 해당 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하게 된 맥락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lt;br /&gt;
&lt;br /&gt;
* 평시 공무 수행용 의복·유니폼 → &#039;&#039;&#039;상징류&#039;&#039;&#039; / 특정 행사용 유니폼 → &#039;&#039;&#039;기념류&#039;&#039;&#039;&lt;br /&gt;
* 수상·치하의 의미로 수여받은 감사패·기념패 → &#039;&#039;&#039;상장·상패류&#039;&#039;&#039; / 특정 행사를 기념하여 생산한 기념패 → &#039;&#039;&#039;기념류&#039;&#039;&#039;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기념패 → &#039;&#039;&#039;그 밖의 유형&#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을 상징하는 모형 → &#039;&#039;&#039;상징류&#039;&#039;&#039;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상징 모형 → &#039;&#039;&#039;그 밖의 유형&#039;&#039;&#039;&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선별 ===&lt;br /&gt;
처리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에 대해 &#039;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039;를 작성하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체크리스트에 기록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행정박물은 관리카드의 기본정보 11개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관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선별 체크리스트는 다음 7개 기준으로 처리과와 기록관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선별기준 !! 선별 내용&lt;br /&gt;
|-&lt;br /&gt;
| 행사·사업의 중요도 || 공공기관의 국내·외 행사, 사업, 정책 등의 중요도&lt;br /&gt;
|-&lt;br /&gt;
| 주요 인물 행적 관련성 ||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자(기관장 등)의 업무수행 행적 등과 관련된 정도&lt;br /&gt;
|-&lt;br /&gt;
| 상징성 || 공공기관의 변천, 고유업무의 수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lt;br /&gt;
|-&lt;br /&gt;
| 예술성 || 해당 행정박물의 내용 및 형태가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정도&lt;br /&gt;
|-&lt;br /&gt;
| 희소성 || 공공기관만의 유일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정도&lt;br /&gt;
|-&lt;br /&gt;
| 활용성 || 홍보, 교육, 전시, 학술연구 등 활용(가능) 정도&lt;br /&gt;
|-&lt;br /&gt;
| 보존가능성 || 행정박물의 훼손정도, 보존·수리·복원과 관련된 공간, 비용, 인력 등을 감안한 보존가능성&lt;br /&gt;
|}&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관리카드 작성 ===&lt;br /&gt;
관리카드는 기본정보(필수)와 관리정보(선택)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정보 11개 항목(필수):&#039;&#039;&#039;&lt;br /&gt;
# &#039;&#039;&#039;등록번호&#039;&#039;&#039;: 처리과코드[7]+등록연도[4]+일련번호[6] (예: 1741069-2022-000704)&lt;br /&gt;
# &#039;&#039;&#039;생산부서&#039;&#039;&#039;: 행정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부서&lt;br /&gt;
# &#039;&#039;&#039;행정박물명&#039;&#039;&#039;: 생산맥락과 유형이 드러나도록 기입 (예: ○○부 ○○주년 창설기념식 ○○장관 기념사 낭독 사진액자)&lt;br /&gt;
# &#039;&#039;&#039;생산일자&#039;&#039;&#039;: 행정박물이 생산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확인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lt;br /&gt;
# &#039;&#039;&#039;종료일자&#039;&#039;&#039;: 활용이 종료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박물로 확정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lt;br /&gt;
# &#039;&#039;&#039;유형&#039;&#039;&#039;: 7개 유형 중 택1 (관인류는 폐기공고번호 비고란 필수 기입)&lt;br /&gt;
# &#039;&#039;&#039;재질&#039;&#039;&#039;: 금속·토재·도자기·석재·유리·보석·초재·목재·골각·패각·종이·모피·직물·합성수지·고무·기타 중 대표재질명 택1&lt;br /&gt;
# &#039;&#039;&#039;크기&#039;&#039;&#039;: 기본으로 세로×가로×높이(cm). 부정형의 경우 최대 길이를 표시&lt;br /&gt;
# &#039;&#039;&#039;수량&#039;&#039;&#039;: 점 단위로 기입 (세트물·복수물은 하나의 관리번호 부여 후 합산 수량 기입)&lt;br /&gt;
# &#039;&#039;&#039;내용요약&#039;&#039;&#039;: 행정박물에 관한 요약 설명 또는 생산경위 등 추가 설명&lt;br /&gt;
# &#039;&#039;&#039;관련번호&#039;&#039;&#039;: 생산·접수·취득과 관련하여 배경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물 등록번호 (없는 경우 &amp;quot;없음&amp;quot;)&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정보(선택, 최대 기입 권장):&#039;&#039;&#039;&lt;br /&gt;
* 기록관 인수(일자·경위), 비치여부·종료일자·사유, 공개구분, 보존위치(보존장소·서가위치), 보존상태, 비고(저작권, 폐기공고번호, 공직자선물 수령경위 등), 이미지&lt;br /&gt;
&lt;br /&gt;
=== 이관 시기 및 방법 ===&lt;br /&gt;
처리과는 이관사유 발생 시 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통지하며, 기록관은 이관일자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처리과는 행정박물 관리카드 및 이관목록과 함께 해당 박물을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관인류 ||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폐기공고문 반드시 첨부)&lt;br /&gt;
|-&lt;br /&gt;
| 견본류 || 생산 후 60일 이내&lt;br /&gt;
|-&lt;br /&gt;
| 상징류 ||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또는 기관 폐지 시&lt;br /&gt;
|-&lt;br /&gt;
| 기념류 || 행사, 사업 종료 시&lt;br /&gt;
|-&lt;br /&gt;
| 상장·상패류 || 수상 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사무집기류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lt;br /&gt;
|}&lt;br /&gt;
&lt;br /&gt;
* 이관 시 유의사항: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직접 이관하지 않도록 주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폐지기관의 행정박물은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lt;br /&gt;
=== 공직자선물 이관 ===&lt;br /&gt;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물을 신고·이관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카드 유형란에 &#039;그 밖의 유형(공직자선물)&#039;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수령인·수령일·증정인·수령경위를 필수 기입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의 인수 및 등록 ===&lt;br /&gt;
기록관(특수기록관)은 처리과별로 송부된 행정박물 관리카드와 실물 행정박물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검수절차를 수행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과로 반려하여 오류 해결 후 재인수한다. 기록관은 이관·기증·수집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행정박물을 기록관리시스템(RMS)의 &#039;행정박물 관리&#039; 기능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RMS를 운용하지 않는 기록관은 행정박물 관리카드에 등록한다.&lt;br /&gt;
&lt;br /&gt;
등록 시기는 유형에 따라 생산(입수) 당시(견본류·공무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그 밖의 유형)와 활용 종료 시(관인류·기관상징류·사무집기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이관목록 확정 || 이관기관이 송부한 행정박물 관리카드 사본 및 이관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이관일시·장소·이관 시 주의사항을 이관기관에 통보(공문). 이관 연기 신청 시 기록관이 공문으로 이관연기 목록을 송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 후 승인&lt;br /&gt;
|-&lt;br /&gt;
| ②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 행정박물 실물을 협의된 이관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lt;br /&gt;
|-&lt;br /&gt;
| ③ 이관기록물 검수 || 이관목록(종·점) 대비 실물 일치 확인과 함께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 절차 수행. 미비사항·오류사항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후 재이관 추진&lt;br /&gt;
|-&lt;br /&gt;
| ④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 인수결과 목록·인수인계서·기록물 상태검사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실물검수·인수완료 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 후 행정박물 서고 배치&lt;br /&gt;
|}&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폐기 ===&lt;br /&gt;
기록관은 자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물리적 훼손이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평가대상 확인&#039;&#039;&#03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박물 중 평가대상 선정&lt;br /&gt;
# &#039;&#039;&#039;생산부서 의견조회&#039;&#039;&#039;: 평가대상 행정박물을 생산부서별로 분류 후 의견조회 실시&lt;br /&gt;
# &#039;&#039;&#039;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039;&#039;&#039;: 생산부서의 의견을 참조하고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lt;br /&gt;
# &#039;&#039;&#039;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039;&#039;&#039;: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여부 최종 확인&lt;br /&gt;
# &#039;&#039;&#039;행정박물 폐기&#039;&#039;&#039;: 공공기관의 기록물 담당자가 폐기과정(일시, 장소,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반출 또는 용해 처리 과정에서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lt;br /&gt;
&lt;br /&gt;
=== 보존 점검 주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수점검 !! 상태점검&lt;br /&gt;
|-&lt;br /&gt;
|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 2년 || 30년&lt;br /&gt;
|-&lt;br /&gt;
| 종이, 목재, 섬유 재질 || 2년 || 10년&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039;필수이관&#039; 대상에서 &#039;선별이관&#039;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행정박물은 실물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별도 서고·환경 관리가 요구되며, 재질별 보존 조건이 다양하여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lt;br /&gt;
* 선별 체크리스트의 점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 유사한 박물이라도 기관에 따라 관리 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lt;br /&gt;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박물 유형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인식을 제고한다.&lt;br /&gt;
* 선별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관 간 선별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록관의 검토 역할을 강화한다.&lt;br /&gt;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lt;br /&gt;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기록관]]&lt;br /&gt;
* [[공직자선물]]&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57조, 별표4·별표5&lt;br /&gt;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행정박물]]&lt;br /&gt;
[[분류:이관]]&lt;br /&gt;
[[분류:보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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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박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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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0:33: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행정박물&amp;#039;&amp;#039;&amp;#039;(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행정박물&#039;&#039;&#039;(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리 형상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별도의 선별·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행정박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행정박물은 국새, 관인, 훈장 견본, 기념물, 주요 인물의 사무집기류 등 형상을 지닌 실물 기록물을 포함하며, 생물류·액체류·식품류·화학적 전처리가 곤란한 유기물류 등 영구보존이 불가능한 대상과 공공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박물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 (유형별 이관시기 포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별표4] || 행정박물 관리대상 7개 유형&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별표5] ||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공직자윤리법 ||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lt;br /&gt;
|-&lt;br /&gt;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29조 || 선물의 관리·유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관리 대상 유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범위&lt;br /&gt;
|-&lt;br /&gt;
| 관인류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등&lt;br /&gt;
|-&lt;br /&gt;
| 견본류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lt;br /&gt;
|-&lt;br /&gt;
| 상징류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lt;br /&gt;
|-&lt;br /&gt;
| 기념류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lt;br /&gt;
|-&lt;br /&gt;
| 상장·상패류 ||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lt;br /&gt;
|-&lt;br /&gt;
| 사무집기류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공직자선물류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 관인류·견본류는 종전 &#039;필수이관&#039;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 &#039;선별이관&#039; 대상으로 변경됨 (시행령 제57조 제3항)&lt;br /&gt;
&lt;br /&gt;
=== 유형 분류 예시 ===&lt;br /&gt;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이 해당 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하게 된 맥락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lt;br /&gt;
&lt;br /&gt;
* 평시 공무 수행용 의복·유니폼 → &#039;&#039;&#039;상징류&#039;&#039;&#039; / 특정 행사용 유니폼 → &#039;&#039;&#039;기념류&#039;&#039;&#039;&lt;br /&gt;
* 수상·치하의 의미로 수여받은 감사패·기념패 → &#039;&#039;&#039;상장·상패류&#039;&#039;&#039; / 특정 행사를 기념하여 생산한 기념패 → &#039;&#039;&#039;기념류&#039;&#039;&#039;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기념패 → &#039;&#039;&#039;그 밖의 유형&#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을 상징하는 모형 → &#039;&#039;&#039;상징류&#039;&#039;&#039; /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상징 모형 → &#039;&#039;&#039;그 밖의 유형&#039;&#039;&#039;&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선별 ===&lt;br /&gt;
처리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에 대해 &#039;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039;를 작성하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체크리스트에 기록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행정박물은 관리카드의 기본정보 11개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관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선별 체크리스트는 다음 7개 기준으로 처리과와 기록관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선별기준 !! 선별 내용&lt;br /&gt;
|-&lt;br /&gt;
| 행사·사업의 중요도 || 공공기관의 국내·외 행사, 사업, 정책 등의 중요도&lt;br /&gt;
|-&lt;br /&gt;
| 주요 인물 행적 관련성 ||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자(기관장 등)의 업무수행 행적 등과 관련된 정도&lt;br /&gt;
|-&lt;br /&gt;
| 상징성 || 공공기관의 변천, 고유업무의 수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lt;br /&gt;
|-&lt;br /&gt;
| 예술성 || 해당 행정박물의 내용 및 형태가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정도&lt;br /&gt;
|-&lt;br /&gt;
| 희소성 || 공공기관만의 유일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정도&lt;br /&gt;
|-&lt;br /&gt;
| 활용성 || 홍보, 교육, 전시, 학술연구 등 활용(가능) 정도&lt;br /&gt;
|-&lt;br /&gt;
| 보존가능성 || 행정박물의 훼손정도, 보존·수리·복원과 관련된 공간, 비용, 인력 등을 감안한 보존가능성&lt;br /&gt;
|}&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관리카드 작성 ===&lt;br /&gt;
관리카드는 기본정보(필수)와 관리정보(선택)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정보 11개 항목(필수):&#039;&#039;&#039;&lt;br /&gt;
# &#039;&#039;&#039;등록번호&#039;&#039;&#039;: 처리과코드[7]+등록연도[4]+일련번호[6] (예: 1741069-2022-000704)&lt;br /&gt;
# &#039;&#039;&#039;생산부서&#039;&#039;&#039;: 행정박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부서&lt;br /&gt;
# &#039;&#039;&#039;행정박물명&#039;&#039;&#039;: 생산맥락과 유형이 드러나도록 기입 (예: ○○부 ○○주년 창설기념식 ○○장관 기념사 낭독 사진액자)&lt;br /&gt;
# &#039;&#039;&#039;생산일자&#039;&#039;&#039;: 행정박물이 생산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확인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lt;br /&gt;
# &#039;&#039;&#039;종료일자&#039;&#039;&#039;: 활용이 종료된 일자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박물로 확정된 일자; 공직자선물은 수령일)&lt;br /&gt;
# &#039;&#039;&#039;유형&#039;&#039;&#039;: 7개 유형 중 택1 (관인류는 폐기공고번호 비고란 필수 기입)&lt;br /&gt;
# &#039;&#039;&#039;재질&#039;&#039;&#039;: 금속·토재·도자기·석재·유리·보석·초재·목재·골각·패각·종이·모피·직물·합성수지·고무·기타 중 대표재질명 택1&lt;br /&gt;
# &#039;&#039;&#039;크기&#039;&#039;&#039;: 기본으로 세로×가로×높이(cm). 부정형의 경우 최대 길이를 표시&lt;br /&gt;
# &#039;&#039;&#039;수량&#039;&#039;&#039;: 점 단위로 기입 (세트물·복수물은 하나의 관리번호 부여 후 합산 수량 기입)&lt;br /&gt;
# &#039;&#039;&#039;내용요약&#039;&#039;&#039;: 행정박물에 관한 요약 설명 또는 생산경위 등 추가 설명&lt;br /&gt;
# &#039;&#039;&#039;관련번호&#039;&#039;&#039;: 생산·접수·취득과 관련하여 배경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물 등록번호 (없는 경우 &amp;quot;없음&amp;quot;)&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정보(선택, 최대 기입 권장):&#039;&#039;&#039;&lt;br /&gt;
* 기록관 인수(일자·경위), 비치여부·종료일자·사유, 공개구분, 보존위치(보존장소·서가위치), 보존상태, 비고(저작권, 폐기공고번호, 공직자선물 수령경위 등), 이미지&lt;br /&gt;
&lt;br /&gt;
=== 이관 시기 및 방법 ===&lt;br /&gt;
처리과는 이관사유 발생 시 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통지하며, 기록관은 이관일자를 처리과에 통보한다. 처리과는 행정박물 관리카드 및 이관목록과 함께 해당 박물을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관인류 ||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폐기공고문 반드시 첨부)&lt;br /&gt;
|-&lt;br /&gt;
| 견본류 || 생산 후 60일 이내&lt;br /&gt;
|-&lt;br /&gt;
| 상징류 ||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또는 기관 폐지 시&lt;br /&gt;
|-&lt;br /&gt;
| 기념류 || 행사, 사업 종료 시&lt;br /&gt;
|-&lt;br /&gt;
| 상장·상패류 || 수상 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사무집기류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lt;br /&gt;
|}&lt;br /&gt;
&lt;br /&gt;
* 이관 시 유의사항: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직접 이관하지 않도록 주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폐지기관의 행정박물은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lt;br /&gt;
=== 공직자선물 이관 ===&lt;br /&gt;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물을 신고·이관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카드 유형란에 &#039;그 밖의 유형(공직자선물)&#039;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수령인·수령일·증정인·수령경위를 필수 기입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의 인수 및 등록 ===&lt;br /&gt;
기록관(특수기록관)은 처리과별로 송부된 행정박물 관리카드와 실물 행정박물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검수절차를 수행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과로 반려하여 오류 해결 후 재인수한다. 기록관은 이관·기증·수집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행정박물을 기록관리시스템(RMS)의 &#039;행정박물 관리&#039; 기능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RMS를 운용하지 않는 기록관은 행정박물 관리카드에 등록한다.&lt;br /&gt;
&lt;br /&gt;
등록 시기는 유형에 따라 생산(입수) 당시(견본류·공무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그 밖의 유형)와 활용 종료 시(관인류·기관상징류·사무집기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이관목록 확정 || 이관기관이 송부한 행정박물 관리카드 사본 및 이관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이관일시·장소·이관 시 주의사항을 이관기관에 통보(공문). 이관 연기 신청 시 기록관이 공문으로 이관연기 목록을 송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 후 승인&lt;br /&gt;
|-&lt;br /&gt;
| ②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 행정박물 실물을 협의된 이관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lt;br /&gt;
|-&lt;br /&gt;
| ③ 이관기록물 검수 || 이관목록(종·점) 대비 실물 일치 확인과 함께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 절차 수행. 미비사항·오류사항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후 재이관 추진&lt;br /&gt;
|-&lt;br /&gt;
| ④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 인수결과 목록·인수인계서·기록물 상태검사표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실물검수·인수완료 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 후 행정박물 서고 배치&lt;br /&gt;
|}&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폐기 ===&lt;br /&gt;
기록관은 자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물리적 훼손이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평가대상 확인&#039;&#039;&#03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박물 중 평가대상 선정&lt;br /&gt;
# &#039;&#039;&#039;생산부서 의견조회&#039;&#039;&#039;: 평가대상 행정박물을 생산부서별로 분류 후 의견조회 실시&lt;br /&gt;
# &#039;&#039;&#039;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039;&#039;&#039;: 생산부서의 의견을 참조하고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lt;br /&gt;
# &#039;&#039;&#039;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039;&#039;&#039;: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여부 최종 확인&lt;br /&gt;
# &#039;&#039;&#039;행정박물 폐기&#039;&#039;&#039;: 공공기관의 기록물 담당자가 폐기과정(일시, 장소,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반출 또는 용해 처리 과정에서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lt;br /&gt;
&lt;br /&gt;
=== 보존 점검 주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수점검 !! 상태점검&lt;br /&gt;
|-&lt;br /&gt;
|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 2년 || 30년&lt;br /&gt;
|-&lt;br /&gt;
| 종이, 목재, 섬유 재질 || 2년 || 10년&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039;필수이관&#039; 대상에서 &#039;선별이관&#039;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행정박물은 실물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별도 서고·환경 관리가 요구되며, 재질별 보존 조건이 다양하여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lt;br /&gt;
* 선별 체크리스트의 점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 유사한 박물이라도 기관에 따라 관리 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lt;br /&gt;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박물 유형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인식을 제고한다.&lt;br /&gt;
* 선별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관 간 선별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록관의 검토 역할을 강화한다.&lt;br /&gt;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lt;br /&gt;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물관리기준표]]&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기록관]]&lt;br /&gt;
* [[공직자선물]]&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57조, 별표4·별표5&lt;br /&gt;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행정박물]]&lt;br /&gt;
[[분류:이관]]&lt;br /&gt;
[[분류:보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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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청각기록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8B%9C%EC%B2%AD%EA%B0%81%EA%B8%B0%EB%A1%9D%EB%AC%BC&amp;diff=24"/>
		<updated>2026-04-06T00:28: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시청각기록물&amp;#039;&amp;#039;&amp;#039;(視聽覺記錄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등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시청각기록물&#039;&#039;&#039;(視聽覺記錄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등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따라 사진/필름류, 오디오/비디오류, 전자파일로 구분되고, 보존환경 기준이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라 별도의 서고 관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시청각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중 사진·필름 형태 또는 녹음·동영상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제4호). 원본 생산매체의 형태에 따라 아날로그(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등)와 디지털(전자파일)로 구분되며, 생산·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일반 문서기록물과 구별되는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lt;br /&gt;
|-&lt;br /&gt;
| 동법 || 제23조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19조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 대상)&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4조 제3·4호 || 기록물의 등록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 (2024) || 전체 || 시청각기록물 의무생산 대상 및 등록 대상 선정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lt;br /&g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진(필름 포함) 또는 동영상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연번 !! 사진 생산의무 대상 !! 동영상 생산의무 대상&lt;br /&gt;
|-&lt;br /&gt;
| 1 || 대통령·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 대통령 취임식&lt;br /&gt;
|-&lt;br /&gt;
| 2 ||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의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 (좌동)&lt;br /&gt;
|-&lt;br /&gt;
| 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lt;br /&gt;
|-&lt;br /&gt;
| 4 ||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lt;br /&gt;
|-&lt;br /&gt;
| 5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lt;br /&gt;
|-&lt;br /&gt;
| 6 ||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 (해당 없음)&lt;br /&gt;
|-&lt;br /&gt;
| 7 ||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해당 없음)&lt;br /&gt;
|-&lt;br /&gt;
| 8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없음)&lt;br /&gt;
|-&lt;br /&gt;
| 9 ||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해당 없음)&lt;br /&gt;
|-&lt;br /&gt;
| 10 ||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 (해당 없음)&lt;br /&gt;
|-&lt;br /&gt;
| 11 ||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 사진 생산 방법: 시행 전·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lt;br /&gt;
* 동영상 생산 방법: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 별도 작성&lt;br /&gt;
&lt;br /&gt;
=== 등록 ===&lt;br /&gt;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따라 비전자 또는 전자 방식으로 등록한다. 비전자 등록 시에는 문서등록대장에서 「사진·필름류」 또는 「녹음·동영상류」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세부 기록물형태 및 내용요약 입력란이 생성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039;&#039;&#039;&lt;br /&gt;
# 시청각기록물 발생 사안별로 제목 입력&lt;br /&gt;
#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단위과제카드 선택&lt;br /&gt;
# 시청각기록물 생산과 연관된 관련 문서정보 연계&lt;br /&gt;
# 등록일자(시행일자)와 생산일자(촬영일자)가 다르므로, 내용요약에 반드시 생산일자 입력&lt;br /&gt;
# 쪽수: 디지털파일인 경우 파일 개수, 아날로그 기록의 경우 매/롤/점 수 입력&lt;br /&gt;
# 내용요약: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직위 및 위치정보 등 생산정보 필수 입력&lt;br /&gt;
&lt;br /&gt;
전자 등록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1]은 전자기안 시 붙임파일로 첨부 가능한 경우(온나라시스템 기준 1건당 총 500MB 미만), [유형2]는 매체(CD, 인화사진, USB 등) 형태의 붙임이 있어 분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유형3]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시청각파일 중 등록 대상을 선정하여 RAMP 플랫폼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정리 및 편철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정리·편철 방법 !! 아날로그 기준 단위&lt;br /&gt;
|-&lt;br /&gt;
| [유형1] 사진/필름류 || 보존 봉투 및 보존용 앨범 등에 보관. 좌측 상단에 생산부서·제목·생산일자·기록물형태·수량·등록번호 표기. 여러 사안의 필름이 연결된 경우 각각의 사안을 기록물철로 구분 || 인화사진 봉투 1개=1철, 사진필름 1롤=1철, 영화필름 1캔=1철, 사진앨범 1권=1철&lt;br /&gt;
|-&lt;br /&gt;
| [유형2] 오디오/비디오류 || 사안별로 편집 완료된 기록물을 매체(광디스크, 테이프 등) 및 보호케이스에 넣은 후 등록번호·제목·생산일자·형태·수량 등 표기. 분리 불가 매체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생성. 한 편을 시간상 여러 개로 나눌 경우 각각을 기록물철로 생성 || 동영상 DVD 1장=1철, 음반 CD 1장=1철&lt;br /&gt;
|-&lt;br /&gt;
| [유형3] 전자파일 || 전자파일은 사안(건)별로 폴더를 편성하여 관리. 폴더명에 등록번호와 건제목 반드시 포함. 단위과제카드별로 등록된 폴더를 정리하며 기록관 이관 시 별도 매체 사용 || 폴더 단위(등록번호_생산일자_제목_인물_장소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이관 ===&lt;br /&gt;
&#039;&#039;&#039;처리과 → 기록관(특수기록관):&#039;&#039;&#039;&lt;br /&gt;
* 전자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와 동일하게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이관&lt;br /&gt;
*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이관 시기에 맞추어 함께 이관 (원본 생산매체는 보존환경에 민감하므로 1년 단위 이관 권장)&lt;br /&gt;
* 이관 시 유의사항: 디지털 저장매체로 이관받을 경우 이동형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광디스크 등)보다 고정형 저장매체(중·대용량 스토리지, NAS 등)를 사용하여 보존&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039;&#039;&#039;&lt;br /&gt;
*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039;&#039;&#039;5년이 경과하기 전&#039;&#039;&#039;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 다음 연도 이관대상 기록물 목록을 매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lt;br /&gt;
* 이관목록에 기록물철분류번호, 저작권 이용허락 유형(제1~4유형), 비공개 정보 등을 기재&lt;br /&gt;
* &#039;&#039;&#039;이관시기 연장&#039;&#039;&#039;: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039;&#039;&#039;10년의 범위 내&#039;&#039;&#039;에서 연장 가능&lt;br /&gt;
*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상 생산맥락 데이터가 없으면 내용파악이 곤란하므로 생산맥락 내용 반드시 기재&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이관목록 확정 || 이관기관이 송부한 이관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이관일정·장소·저장매체 처분방법(파기·반환·보존)을 이관기관에 통보(공문). 확인사항: 보존기간 30년 이상 여부, 기산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비전자·시청각기록물 실물 이관 일정 및 방법&lt;br /&gt;
|-&lt;br /&gt;
| ② 이관기록물 접수/인수 || 시청각기록물 실물을 협의된 이관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lt;br /&gt;
|-&lt;br /&gt;
| ③ 이관기록물 검수 || 이관목록(철·건) 대비 실물 일치 확인, 물리적 상태 확인 및 품질검사 수행. 아날로그(필름·인화사진·테이프 등): 외형 훼손, 오염, 재생 여부 확인. 전자(USB·외장하드 등): 바이러스 검사, 파일 손상, 암호파일, 확장자 오류, 중복파일 검사. 오류 발생 시 재이관 추진&lt;br /&gt;
|-&lt;br /&gt;
| ④ 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 || 실물검수·인수완료 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하고 실물 서고 배치&lt;br /&gt;
|}&lt;br /&gt;
&lt;br /&gt;
=== 보존환경 기준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온도 !! 습도 !! 비고&lt;br /&gt;
|-&lt;br /&gt;
| 흑백필름 || 13~17℃ || 35~45% ||&lt;br /&gt;
|-&lt;br /&gt;
| 칼라필름 || -2~2℃ || 25~35% ||&lt;br /&gt;
|-&lt;br /&gt;
| 자기매체 || 13~17℃ || 35~45% || 비디오테이프, 릴테이프 등&lt;br /&gt;
|-&lt;br /&gt;
| 광매체 || 13~17℃ || 35~45% || CD, DVD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점검 주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수점검 !! 상태점검&lt;br /&gt;
|-&lt;br /&gt;
| 영화필름 || 2년 || 2년&lt;br /&gt;
|-&lt;br /&gt;
| 오디오·비디오 || 2년 || 3년&lt;br /&gt;
|-&lt;br /&gt;
| 사진·필름 || 2년 || 10년&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시청각기록물의 전자 등록 기반이 강화되어, RAMP(기록물 아카이브 및 관리 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의무생산 대상 및 등록 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의 디지털화 등록사업과 연계하여 품질검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매체가 다양하고 보존환경 요건이 각기 다르므로, 유형별 서고 관리에 높은 비용과 전문 설비가 필요하다.&lt;br /&gt;
* 디지털 시청각파일의 경우 포맷 다양성, 기술적 진부화로 인해 장기 접근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일반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PDF/A-1) 변환 대상에서 동영상·음성 파일은 제외된다.&lt;br /&gt;
* 생산 단계에서 생산맥락 정보(촬영일자, 장소, 주요 인물 등)가 누락될 경우 추후 내용파악이 어렵고, 기록물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다.&lt;br /&gt;
* 이관 시 RAMP 등록과 실물 원본매체 간의 연계 관리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아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시청각기록물 생산 단계에서 생산맥락 정보 입력을 시스템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누락을 원천 방지한다.&lt;br /&gt;
* 디지털 시청각파일에 대한 장기 보존포맷 기준을 마련하고, 영구 보존이 필요한 동영상·음성 파일의 보존포맷 변환 체계를 구축한다.&lt;br /&gt;
* RAMP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RMS)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여 등록정보와 원본매체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기관 보존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정기 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이관시기 연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적기 이관을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물관리기준표]]&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행정박물]]&lt;br /&gt;
* [[비전자기록물]]&lt;br /&gt;
* [[RAMP]]&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시행령 제19조·제35조·제40조·제44조·제56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4호&lt;br /&gt;
* 시청각기록물관리지침 (2024)&lt;br /&gt;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218)&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시청각기록물]]&lt;br /&gt;
[[분류:이관]]&lt;br /&gt;
[[분류:보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B%B0%80%EA%B8%B0%EB%A1%9D%EB%AC%BC&amp;diff=23</id>
		<title>비밀기록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B%B0%80%EA%B8%B0%EB%A1%9D%EB%AC%BC&amp;diff=23"/>
		<updated>2026-04-06T00:22: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비밀기록물&amp;#039;&amp;#039;&amp;#039;(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amp;#039;대...&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비밀기록물&#039;&#039;&#039;(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039;대외비&#039;는 별도의 훈령(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으로 관리되며 비밀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비밀기록물이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을 말한다.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I급·II급·III급 비밀로 등급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보안업무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별로 별도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보존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사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본만이 이관·보존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 || 비밀 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68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71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lt;br /&gt;
|-&lt;br /&gt;
| 보안업무규정 || 전체 || 비밀의 분류·보호·관리 기준&lt;br /&gt;
|-&lt;br /&gt;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 제16조 || 대외비 관리 (비밀기록물과 구분)&lt;br /&gt;
|-&lt;br /&gt;
| NAK 17:2021(v1.3) || 전체 ||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침 || 전체 ||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기준 (2020.11.)&lt;br /&gt;
|-&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 전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 (2025.12.)&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lt;br /&gt;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물(사본 제외) 생산현황을 서식(엑셀)으로 작성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통보 방향 !! 통보 시기&lt;br /&gt;
|-&lt;br /&gt;
| 처리과 → 기록관 || 매년 5월 31일까지&lt;br /&gt;
|-&lt;br /&gt;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매년 8월 31일까지&lt;br /&gt;
|}&lt;br /&gt;
&lt;br /&gt;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회의록, 행정박물 생산현황과 함께 시스템 이관이 아닌 별도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방식으로 처리한다.&lt;br /&gt;
&lt;br /&gt;
===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 ===&lt;br /&gt;
신설·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한다.&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되도록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및 유형 ===&lt;br /&gt;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 원본으로, 이관 시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이관 대상 !! 이관 시기 !! 이관 방법 !! 보존 서고&lt;br /&gt;
|-&lt;br /&gt;
| 유형 1 (일반문서 재분류)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일반문서로 재분류) || 재분류 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 일반기록물의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관 || 일반서고&lt;br /&gt;
|-&lt;br /&gt;
| 유형 2 (비밀보호기간 만료) ||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이관) || 보호기간 만료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 일반기록물 이관 방법을 따르되, 유형 1과 구분하여 이관 || 별도서고&lt;br /&gt;
|-&lt;br /&gt;
| 유형 3 (생산 후 30년 경과) ||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생산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0년이 경과한 비밀 기록물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중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의해 봉인된 형태,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전송망을 통해 이관. 건별 또는 철별로 봉인봉투에 넣어 봉인 후 이관 || 전용서고&lt;br /&gt;
|}&lt;br /&gt;
&lt;br /&gt;
* 유형 1·2 중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은 30년까지 이관 연장 가능&lt;br /&gt;
&lt;br /&gt;
=== 이관 절차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인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이관목록 확정 || 기록물 이관계획에 따라 이관대상 기관의 이관대상 목록·이관 일자·장소 등을 사전에 기록관에 통보(공문)&lt;br /&gt;
|-&lt;br /&gt;
| ② 이관기록물 인수 || 이관목록과 대조하여 수량·제목·보존기간 등을 확인하고 인계인수서 작성&lt;br /&gt;
|-&lt;br /&gt;
| ③ 이관기록물 검수 || 미비사항·오류사항 발견 시 해당 기관에 통보, 수정·보완 후 재이관. 인수 결과(인계인수서·목록) 통보&lt;br /&gt;
|-&lt;br /&gt;
| ④ 서고 입고 및 등록·관리 || 유형별(유형1: 일반서고, 유형2: 별도서고, 유형3: 전용서고)로 서고 입고. 비밀 전용 전산장비에 인수기록물 목록 등을 등록·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유형 3 기록물의 경우, 인수 시 봉인을 해제하여 기록물을 확인한 후 다시 봉인봉투에 봉인하여 처리한다.&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과 대외비의 구분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비밀기록물 !! 대외비&lt;br /&gt;
|-&lt;br /&gt;
| 근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6조에 따라 관리&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여부 || 비밀기록물 원본: 이관 대상 (사본 제외) || 비밀기록물이 아님 → 이관 대상 제외&lt;br /&gt;
|-&lt;br /&gt;
| 기록관리 절차 || 공공기록물법 제33조 및 비밀기록물관리 절차 적용 || 일반 보안문서 관리 절차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비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의 담당 아래 관리되며, 유형별 서고(일반·별도·전용서고) 분리 보존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이 새로 제정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매년 처리과에서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되며,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서면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비밀기록물의 이관·인수·보존이 보안 요건으로 인해 전자적 처리가 제한되어, 일반 기록물에 비해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 의존도가 높다.&lt;br /&gt;
* 유형 3 비밀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해도 비밀 해제 없이 봉인 보존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록물에 대한 연구·열람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lt;br /&gt;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가 서식(엑셀) 공문 제출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lt;br /&gt;
* 비밀 해제 및 재분류 과정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비밀 유지나 부적절한 해제 가능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목록 관리를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 비밀 해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비밀 재분류 검토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비밀 유지로 인한 기록 접근 제한을 최소화한다.&lt;br /&gt;
* 유형 3 비밀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연구 열람 제도를 마련하여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 경로를 확보한다.&lt;br /&gt;
*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보안과 기록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공개재분류]]&lt;br /&gt;
* [[기록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68조·제71조&lt;br /&gt;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lt;br /&gt;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침 (2020.11.)&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lt;br /&gt;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비밀기록물]]&lt;br /&gt;
[[분류:이관]]&lt;br /&gt;
[[분류:특수기록관]]&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B%A1%9D%EA%B4%80&amp;diff=22</id>
		<title>특수기록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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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0:16: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특수기록관&amp;#039;&amp;#039;&amp;#039;(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특수기록관&#039;&#039;&#039;(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우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대표적인 설치 기관으로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특수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내에서 특수기록관은 국가기록원(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연계되며,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도 포함하여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기록관·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보존·이관 의무)&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9조 || 보존방법 (기록관·특수기록관의 보존 기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1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5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주요 역할 ===&lt;br /&gt;
특수기록관은 기록관과 동일한 기록물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역할 !!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계획 수립·시행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t;br /&gt;
|-&lt;br /&gt;
| 기록물 인수·보존 ||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lt;br /&gt;
| 관할 기관 관리 ||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수행&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접수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lt;br /&gt;
|-&lt;br /&gt;
| 지도·감독·지원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lt;br /&gt;
|-&lt;br /&gt;
| 교육·훈련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lt;br /&gt;
|-&lt;br /&gt;
| 연계·협조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lt;br /&gt;
|}&lt;br /&gt;
&lt;br /&gt;
=== 설치 기관 ===&lt;br /&gt;
특수기록관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군기관에 설치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업무 분야 !! 해당 기관 (예시)&lt;br /&gt;
|-&lt;br /&gt;
| 통일 분야 || 통일부&lt;br /&gt;
|-&lt;br /&gt;
| 외교 분야 || 외교부&lt;br /&gt;
|-&lt;br /&gt;
| 안보·정보 분야 || 국가정보원, 국방부&lt;br /&gt;
|-&lt;br /&gt;
| 수사 분야 || 경찰청&lt;br /&gt;
|-&lt;br /&gt;
| 군 기관 || 국방부 및 소속 군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비공개 기록물 이관 연장 ===&lt;br /&gt;
특수기록관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성격과 업무 필요성에 따라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30년 이관 연장 ====&lt;br /&gt;
* 대상 기관: 특수기록관으로 운영 중인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군기관&lt;br /&gt;
* 대상 기록물: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공개 기록물&lt;br /&gt;
* 연장 가능 기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lt;br /&gt;
* 통보 방법: 차년도 이관 대상 기록물 조사 시 이관연장신청서 제출 (대상 기록물철별 희망 이관연도 및 구체적 연장사유 기재)&lt;br /&gt;
* 통보 대상: 국가기록원에 이관연장 대상 기록물 목록, 연장기간, 사유 등 통보&lt;br /&gt;
&lt;br /&gt;
==== 30년 경과 후 추가 이관 연장 ====&lt;br /&gt;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국가정보원의 경우 50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이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 검토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항목 !! 내용&lt;br /&gt;
|-&lt;br /&gt;
| 대상 기관 || 특수기록관으로 운영 중인 중앙·특별행정기관 및 군기관&lt;br /&gt;
|-&lt;br /&gt;
| 대상 기록물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공개 기록물&lt;br /&gt;
|-&lt;br /&gt;
| 신청 시기 ||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lt;br /&gt;
|-&lt;br /&gt;
| 신청 내용 || 대상 기록물철별 희망 이관연도 및 구체적 연장사유,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필수 (시행령 제41조 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 추가 이관 연장 기준 및 사유 ====&lt;br /&gt;
추가 이관 연장은 업무수행의 직접적 연관성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의 특수성을 기본 방향으로 판단하며,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사유 유형 !! 세부 내용 !! 연장 기간&lt;br /&gt;
|-&lt;br /&gt;
| ① 현행 업무 활용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 대응에 필요한 경우, 빈번한 민원·열람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 중인 경우, 국유재산 권리관계 입증·관리에 활용 중인 경우, 기관이 지정·승인·허가한 사항의 입증·관리를 위해 활용 중인 경우 || 기록물 유형 및 사안 종료 시점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lt;br /&gt;
|-&lt;br /&gt;
| ② 기록관리 목적 활용 || 기록물 매체수록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경우, 기록정보서비스 사업(연구·편찬·콘텐츠 구축 등)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경우 || 사업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5년 초과 불가, 동일 기록물 재요청 불가)&lt;br /&gt;
|-&lt;br /&gt;
| ③ 국가안전보장 등 보호 필요 || 국가안전보장·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로서 비공개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 기록관에서 일정기간 보존이 필요한 경우 || 사안에 따라 별도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 추가 이관 연장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주관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연장 신청 || 특수기록관 ||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희망 이관연도·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6월 30일까지)&lt;br /&gt;
|-&lt;br /&gt;
| ② 타당성 검토 || 국가기록원 || 이관연장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lt;br /&gt;
|-&lt;br /&gt;
| ③ 전문위원회 심의 ||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 이관 연장 심의&lt;br /&gt;
|-&lt;br /&gt;
| ④ 위원회 결정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이관 연장 심의 및 연장 여부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 공개 기록물로 변경 시 이관 절차 ===&lt;br /&gt;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재분류에 의해 공개 기록물로 변경된 경우, 공개재분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상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일자에 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보존 및 장기보존패키지 ===&lt;br /&gt;
특수기록관도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 보존포맷(PDF/A-1) 변환을 실시할 수 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에는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2026년 현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주요 기관이 특수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담당부서)가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제도는 국가안보와 외교 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관 연장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연장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이 지연되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 추가 이관 연장 심의 과정에서 연장사유 및 증명자료의 충분성 판단이 기관 내부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lt;br /&gt;
* 국가정보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은 최장 50년까지 이관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기록물의 공개 시점이 사실상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다.&lt;br /&gt;
*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유지가 일반 기록관과 동일 기준으로 요구되나, 보안 요건이 추가되어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이관 연장 승인 기준을 법령 및 지침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장 남용을 방지한다.&lt;br /&gt;
* 이관 연장 기록물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비공개 유지 필요성이 소멸된 기록물을 적시에 이관하도록 한다.&lt;br /&gt;
*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lt;br /&gt;
* 특수기록관 전담 기록관리 전문요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안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 [[평가]]&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국가기록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9조·제36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lt;br /&gt;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6338)&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특수기록관]]&lt;br /&gt;
[[분류:기록물관리기관]]&lt;br /&gt;
[[분류:이관]]&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84%EC%9E%90%EA%B8%B0%EB%A1%9D%EB%AC%BC&amp;diff=21</id>
		<title>전자기록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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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00:1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전자기록물&amp;#039;&amp;#039;&amp;#039;(電子記錄物)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기록물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전자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전자기록물은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편철·관리되며, 인수·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전자기록물&#039;&#039;&#039;(電子記錄物)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기록물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전자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전자기록물은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편철·관리되며, 인수·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등의 절차를 통해 장기보존이 보장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전자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기록물을 의미한다. 전자문서, 전자도면, 전자카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전자기록물의 관리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서 생산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인수·보존되고 최종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AMS/CAMS)으로 이관된다.&lt;br /&gt;
&lt;br /&gt;
장기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의 원문은 &#039;&#039;&#039;보존포맷&#039;&#039;&#039;(PDF/A-1)으로 변환하고, 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을 묶은 &#039;&#039;&#039;장기보존패키지&#039;&#039;&#039;로 구성하여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 || 전자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6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lt;br /&gt;
|-&lt;br /&gt;
| NAK 30:2022(v1.1) || 전체 ||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A-1b 기반의 포맷&lt;br /&gt;
|-&lt;br /&gt;
| NAK 31-1:2022(v2.3) || 전체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lt;br /&gt;
|-&lt;br /&gt;
| NAK 31-2:2022(v1.1) || 전체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lt;br /&gt;
|-&lt;br /&gt;
| NAK 37:2025(v2.0) || 전체 ||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보존포맷 변환 ===&lt;br /&gt;
보존포맷이란 문서가 생산된 당시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해당 문서의 내용과 외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하는 포맷으로, 표준 규격은 ISO 19005-1(PDF/A-1)이다.&lt;br /&gt;
&lt;br /&gt;
==== 변환 대상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내용&lt;br /&gt;
|-&lt;br /&gt;
| 대상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인수한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의 본문문서 파일 및 첨부문서 파일&lt;br /&gt;
|-&lt;br /&gt;
| 제외 ① || 시청각 유형(동영상, 음성 파일 등)·DRM 설정 파일&lt;br /&gt;
|-&lt;br /&gt;
| 제외 ② ||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된 파일, 손상된 파일 등 가독이 불가능한 파일 (변환불가 처리 후 이력 관리)&lt;br /&gt;
|-&lt;br /&gt;
| 제외 ③ || 생산 시부터 보존포맷으로 생산된 기록물 (NAK 37:2025(v2.0) 기준 충족)&lt;br /&gt;
|}&lt;br /&gt;
&lt;br /&gt;
==== 주요 변환 가능 전자파일 유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S/W !! 주요 확장자&lt;br /&gt;
|-&lt;br /&gt;
| 컴 오피스(한글과컴퓨터) || 글 97~2010, 슬라이드, 넥셀, 한셀, 한쇼, 한컴 오피스 표준문서 || .hwp, .hml, .hpt, .nxl, .cell, .show, .hwpx&lt;br /&gt;
|-&lt;br /&gt;
| MS 오피스 || MS 워드 97~2010, MS 엑셀 97~2010, MS 파워포인트 97~2010 || .doc, .docx, .rtf, .xls, .xlsx, .ppt, .pptx&lt;br /&gt;
|-&lt;br /&gt;
| 훈민정음 || 훈민 2000/I/xp || .gul&lt;br /&gt;
|-&lt;br /&gt;
| 핸디오피스 || 아리랑 2.0, 핸디오피스, 핸디 그룹웨어 문서 || .hwd, .hgn, .hwn, .hwx, .gux&lt;br /&gt;
|-&lt;br /&gt;
| 이미지 || BMP, JPG, GIF, TIFF || .bmp, .jpg, .gif, .tif, .tiff&lt;br /&gt;
|-&lt;br /&gt;
| 텍스트·기타 || 메모장, HTML, XML, ODT, OZD(에듀파인) || .txt, .htm, .html, .xml, .odt, .ozd&lt;br /&gt;
|}&lt;br /&gt;
&lt;br /&gt;
==== 변환 시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내용&lt;br /&gt;
|-&lt;br /&gt;
| 일반 원칙 || 인수 종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변환 권고&lt;br /&gt;
|-&lt;br /&gt;
| 의무 변환 기한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는 기록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 변환 의무&lt;br /&gt;
|}&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lt;br /&gt;
장기보존패키지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전자기록물의 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포맷이다.&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구성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대상 !! 패키지 구성요소&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철 / 비전자기록물철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건 || 원문 + (보존포맷)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건 || 메타데이터 + 전자서명&lt;br /&gt;
|}&lt;br /&gt;
&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대상 ====&lt;br /&gt;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기록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기록관이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5항)&lt;br /&gt;
* 국가정보원장이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별도 협의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6항)&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경우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서)&lt;br /&gt;
* 이관 연기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 변환 시기 ====&lt;br /&gt;
기록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는 경우, 인수 종료 후 보존포맷 변환을 실시하고 1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에는 이관 전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장기보존패키지를 재변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lt;br /&gt;
디지털 파일은 S/W 및 H/W 기술 의존성이 높아 관련 기술의 퇴화·소멸 시 전자기록물의 재현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보유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항목 !! 내용&lt;br /&gt;
|-&lt;br /&gt;
| 기술정보의 정의 ||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정보(확장자, 파일명, 표준화 여부, 호환 소프트웨어, 버전, 개발사, 하드웨어 등)&lt;br /&gt;
|-&lt;br /&gt;
| 조사 대상 || 기록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는 파일포맷명·수량·확장자·버전 등 (업무관리시스템·RMS·AMS 등 기록관리 전용 시스템 제외)&lt;br /&gt;
|-&lt;br /&gt;
| 제출 시기 || 연 1회 정기 제출 (매년 8월 말 예정, 정확한 시기는 공문으로 별도 통보)&lt;br /&gt;
|-&lt;br /&gt;
| 제출 방법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시스템(https://gdfr.archives.go.kr, 외부망)의 &#039;기관별 보유 포맷&#039; 등록 기능 활용. 외부망 접속 불가 시 엑셀 서식으로 공문 제출&lt;br /&gt;
|-&lt;br /&gt;
| 관리 시스템 || DFR(Digital Format Registry) 시스템: 국가기록원 구축·운영, 기관별 보유포맷 등록 및 기술정보 현황 제공&lt;br /&gt;
|}&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lt;br /&gt;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는 비전자기록물도 함께 이관하며, 비전자기록물의 등록정보도 기록관으로 인계된다. 이관 전에는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 여부, 진본확인 절차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전자기록물 온라인 이관 시에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해 행정전자서명을 첨부한 후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관리한다.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기록물을 수집·보존한다.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기술표준(NAK 30·31·37)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확대 적용 중이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보존포맷 변환 대상에서 시청각 기록물·DRM 설정 파일·암호화 파일이 제외되어 해당 유형의 장기보존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lt;br /&gt;
* 기관마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종류와 버전이 상이하여 보존포맷 변환 환경 구축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따른다.&lt;br /&gt;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파일포맷·소프트웨어 버전 등)의 변화 속도가 빨라, 연 1회 제출 방식으로는 최신 기술정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 변환에 필요한 인증서·라이선스·방화벽 포트 허용 등의 환경 설정이 복잡하여 소규모 기관에서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시청각 기록물·DRM 파일 등 보존포맷 변환 제외 유형에 대한 대체 보존방안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lt;br /&gt;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제출 주기를 단축하거나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lt;br /&gt;
* 소규모 기관을 위한 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지원 서비스(SaaS 방식 등)를 확대한다.&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전자기록물 유형에 적합한 장기보존 기술규격을 개발하고 표준화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행정정보데이터세트]]&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편철]]&lt;br /&gt;
* [[단위과제]]&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의2,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lt;br /&gt;
*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lt;br /&gt;
* NAK 31-1:2022(v2.3) /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lt;br /&gt;
* NAK 37:2025(v2.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전자기록물]]&lt;br /&gt;
[[분류:보존포맷]]&lt;br /&gt;
[[분류:장기보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6%89%EC%A0%95%EC%A0%95%EB%B3%B4%EB%8D%B0%EC%9D%B4%ED%84%B0%EC%84%B8%ED%8A%B8&amp;diff=20</id>
		<title>행정정보데이터세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6%89%EC%A0%95%EC%A0%95%EB%B3%B4%EB%8D%B0%EC%9D%B4%ED%84%B0%EC%84%B8%ED%8A%B8&amp;diff=20"/>
		<updated>2026-04-06T00:05: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행정정보 데이터세트&amp;#039;&amp;#039;&amp;#039;(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행정정보 데이터세트&#039;&#039;&#039;(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권한을 기록관이 확보함으로써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보유·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세트를 보유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서형 전자기록물(전자문서, 기록물철 등)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비정형 데이터(첨부파일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행정정보시스템의 &#039;&#039;&#039;단위기능&#039;&#039;&#039;은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단위기능을 설정하여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는 물리적 이관 우선이 아닌 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 평가·보존·폐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포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1조의2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4조의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lt;br /&gt;
|-&lt;br /&gt;
| NAK 35:2020(v1.0) || 전체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관리대상 유형 구분 ===&lt;br /&gt;
행정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여부에 따라 A·B·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구분 !! 내용 !! 비고&lt;br /&gt;
|-&lt;br /&gt;
| A || 관리대상 (데이터세트 보유 시스템)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보유·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세트를 보유하는 시스템. 예: 국토종합정보, 국세통합, 전자관보, 환경분쟁조정시스템, 전자인사관리, 자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 관리기준표 작성 대상&lt;br /&gt;
|-&lt;br /&gt;
| B || 관리제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미대상 시스템) || ① 업무내역이 DB로 저장되지 않는 단순 중계·보안·네트워크 시스템 (예: 공지메일발송, 문자전송, 침입탐지, IP관리 등) ② ICT 운영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③ 타 시스템 데이터를 표출만 하는 시스템 ④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시스템 (예: 금융시스템) || 제외 사유 검토 대상&lt;br /&gt;
|-&lt;br /&gt;
| C || 관리제외 (별도 기록관리 방안 적용 시스템) || 공공기록물법령에서 정한 별도 관리체계가 적용된 기록생산·관리 시스템. 예: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RMS/AMS), 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단, 해당 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가 생산되고 기록관리체계에서 누락되는 경우 A유형으로 관리 가능 ||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리대상 선정 절차 ===&lt;br /&gt;
관리대상 선정은 처리과(시스템 담당자), 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자 간 협력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주관 !! 내용&lt;br /&gt;
|-&lt;br /&gt;
| ① 현황 조사 || 처리과 (시스템 담당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기관 내부 시스템 관리대장, 개발 산출물 등을 참고하여 보유 시스템 현황 조사&lt;br /&gt;
|-&lt;br /&gt;
| ② 유형 구분 초안 작성 || 처리과 || 관리대상 유형(A/B/C)을 구분하여 협의 서식 초안 작성. 관리제외 시스템은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lt;br /&gt;
|-&lt;br /&gt;
| ③ 작성결과 검토 || 기록관 || 시스템 담당자가 작성한 협의 서식 초안을 검토·보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유형 선정&lt;br /&gt;
|-&lt;br /&gt;
| ④ 유형 협의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협의 서식을 토대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선정 유형 검토·협의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협의)&lt;br /&gt;
|-&lt;br /&gt;
| ⑤ 유형 확정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 기관이 확정. 이후 변경 시 재협의 및 이력관리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 ===&lt;br /&gt;
관리대상(A유형)으로 확정된 시스템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주관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시스템정보 작성 || 처리과 (시스템 담당자) || &#039;관리기관정보&#039;, &#039;시스템정보&#039;, &#039;데이터정보&#039; 영역 작성 (시스템 목적·개요·보유 데이터 등 상세 기재)&lt;br /&gt;
|-&lt;br /&gt;
| ② 업무정보 작성 || 처리과 (업무 담당자) || &#039;법령정보&#039;, &#039;업무정보&#039; 영역 작성. 실제 시스템 업무 수행 메뉴를 참고하여 단위기능 설정&lt;br /&gt;
|-&lt;br /&gt;
| ③ 시스템·업무정보 검토 || 기록관 || 시스템담당자·업무담당자 작성 내용 검토·보완&lt;br /&gt;
|-&lt;br /&gt;
| ④ 기록관리정보 작성 || 기록관·처리과 || 업무정보 기반으로 &#039;기록관리정보&#039;의 단위기능 도출·작성. 기산일·적용범위·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등 DB 관점의 기술적 요소 검토&lt;br /&gt;
|-&lt;br /&gt;
| ⑤ 기록관리정보 보완 || 처리과 (시스템) || 기산일, 적용범위, 적용범위 관련정보,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작성&lt;br /&gt;
|-&lt;br /&gt;
| ⑥ 의견조회 || 기록관 || 관리기준표 전체 내용의 충실성·타당성에 대해 처리과 의견 수렴 후 조정&lt;br /&gt;
|-&lt;br /&gt;
| ⑦ 기준표 협의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관 내부 작성 완료 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lt;br /&gt;
|-&lt;br /&gt;
| ⑧ 기준표 확정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검토 결과 회신 후 기관이 확정. 이후 수정 시 재협의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 관리기준표 주요 작성 영역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영역 !! 주요 항목 !! 작성 내용 (예시)&lt;br /&gt;
|-&lt;br /&gt;
| 1. 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 인사혁신처 / 정보화담당관 / 홍길동&lt;br /&gt;
|-&lt;br /&gt;
| 2. 법령정보 || 법령·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9조2(인사관리의 전자화)&lt;br /&gt;
|-&lt;br /&gt;
| 3. 시스템정보 || 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구축년도, 개발산출물, DBMS정보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Oracle 11g, ERD·테이블명세서 첨부&lt;br /&gt;
|-&lt;br /&gt;
| 4. 데이터정보 || 업무DB명, 대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종류·포맷·구동SW), 암호화 유무, 연계시스템 || 인사카드DB·급여DB / PDF·HWP / 오즈뷰어 / 주민번호 암호화&lt;br /&gt;
|-&lt;br /&gt;
| 5. 업무정보 || 업무명, 업무내용, 서비스 대상 || 복무·급여·인사관리 / 공무원의 복무상황 입력·관리&lt;br /&gt;
|-&lt;br /&gt;
| 6. 기록관리정보 || 단위기능명, 단위기능개요,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적용범위, 기산일,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 처분방법 || 복무 기능 / 보존기간 3년 / 해당 업무종료 다음 연도 1월 1일&lt;br /&gt;
|}&lt;br /&gt;
&lt;br /&gt;
=== 시스템 유형별 대상선정 주체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시스템 유형 !! 설명 !! 대상선정 및 관리기준표 작성 주체&lt;br /&gt;
|-&lt;br /&gt;
| 개별시스템 ||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 시스템 구축·운영기관&lt;br /&gt;
|-&lt;br /&gt;
| 단일접속시스템 ||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축하여 다수 기관이 공동 접속·사용하는 시스템 (예: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dBrain)) || 시스템 관리기관 (주관 구축기관)&lt;br /&gt;
|-&lt;br /&gt;
| 표준배포시스템 || 중앙행정기관이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이 독립 서버로 운영하는 시스템 (예: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배포기관(표준개발)·활용기관(기준표 작성)&lt;br /&gt;
|}&lt;br /&gt;
&lt;br /&gt;
=== 관리기준표 변경·관리 ===&lt;br /&gt;
확정된 관리기준표의 &#039;단위기능&#039; 추가·변경·삭제, &#039;보존기간&#039;, &#039;적용범위&#039;, &#039;기산일&#039; 등 주요 기록관리정보 변경 시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재협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시스템 폐기(단순폐기·재개발) 또는 통폐합 시: 관리기준표의 &#039;구축년도&#039;에 폐기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신규 시스템은 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표 협의를 새로 추진&lt;br /&gt;
* 타 기관으로 이관된 시스템: 이관받은 기관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표 협의를 신규로 추진&lt;br /&gt;
&lt;br /&gt;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lt;br /&gt;
국가기록원 관할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 업무망)을 통해 관리대상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관리,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의무이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DB 기반 행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기록관리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025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양하여, 유형 구분(A/B/C) 및 단위기능 설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lt;br /&gt;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업무 담당자·기록관 담당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작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lt;br /&gt;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의 평가·폐기를 시스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권한 기관과의 역할 조율이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다른 기능과의 연계로 인한 처분 보류)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면 기록물의 적시 폐기가 어렵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행정정보시스템 유형별(개별·단일접속·표준배포) 관리기준표 작성 표준 가이드를 강화하여 기관 간 일관성을 높인다.&lt;br /&gt;
*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청·정부산하기관·대학 등으로 사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lt;br /&gt;
* 단위기능 설정 기준 및 기산일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기관 담당자의 적용 부담을 줄인다.&lt;br /&gt;
* 시스템 폐기·통폐합 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이관]]&lt;br /&gt;
* [[평가]]&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전자기록물]]&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1조의2·제34조의3&lt;br /&gt;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lt;br /&gt;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www.darm.go.kr)&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행정정보데이터세트]]&lt;br /&gt;
[[분류:전자기록물]]&lt;br /&gt;
[[분류:기록관리기준표]]&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3%B4%EC%A1%B4%EA%B8%B0%EA%B0%84&amp;diff=19</id>
		<title>보존기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3%B4%EC%A1%B4%EA%B8%B0%EA%B0%84&amp;diff=19"/>
		<updated>2026-04-06T00:00: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보존기간&amp;#039;&amp;#039;&amp;#039;(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보존기간&#039;&#039;&#039;(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책정된 보존기간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보존기간이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후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기간을 말한다. 기록물의 행정적·법적·역사적 가치 및 활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책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반영하여 기록물 분류·편철·이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lt;br /&gt;
&lt;br /&gt;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 등 실질적인 업무 종결 시점을 기산일로 설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책정 의무)&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6조 제1항 || 수사·재판·정보·보안 기록물의 특례 협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별표 1]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6조 || 전자기록물의 보존 (10년 이상 기록물 보존포맷 관리)&lt;br /&gt;
|-&lt;br /&gt;
| NAK 4:2025(v2.3) || 전체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lt;br /&gt;
| NAK 5-1:2014(v2.2) || 전체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기록관용)&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보존기간 종류 ===&lt;br /&gt;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 해당 기록물 유형 (예시) !! 보존장소&lt;br /&gt;
|-&lt;br /&gt;
| 영구 ||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조약·협약, 인사기록(고위직), 회의록(속기·녹음 지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준영구 || 개인의 신분·재산 관련 기록, 대규모 투자사업 기록, 공인 자격증명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산일 70년 후 평가)&lt;br /&gt;
|-&lt;br /&gt;
| 30년 || 주요 업무 계획·결과, 예산·결산, 중요 민원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10년 || 일반 업무 계획, 대외협력, 계약, 감사 결과 || 기록관&lt;br /&gt;
|-&lt;br /&gt;
| 5년 || 단순 업무 처리, 수발신 문서 || 기록관&lt;br /&gt;
|-&lt;br /&gt;
| 3년 || 일상적 반복 업무, 내부 행정 처리 || 기록관&lt;br /&gt;
|-&lt;br /&gt;
| 1년 || 단순 통보·접수, 경미한 사항 || 기록관&lt;br /&gt;
|}&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책정 기준 ===&lt;br /&gt;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책정한다.&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 &#039;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039;&lt;br /&gt;
# 기관유형별 &#039;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039;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별로 구분)&lt;br /&gt;
#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lt;br /&gt;
# 각 기관별 &#039;고유업무 보존기간 준칙&#039;&lt;br /&gt;
&lt;br /&gt;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BRM 미도입기관)은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기록물철 생성 시 단위업무 보존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기록물철별 보존기간을 선택하여 책정한다.&lt;br /&gt;
&lt;br /&gt;
예시: 단위업무 보존기간이 30년인 경우, 기록물철 보존기간은 30년·10년·5년·3년·1년 중에서 선택하여 책정&lt;br /&gt;
&lt;br /&gt;
=== 보존장소 지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 보존장소 !! 비고&lt;br /&gt;
|-&lt;br /&gt;
| 10년 이하 || 기록관(특수기록관) || —&lt;br /&gt;
|-&lt;br /&gt;
| 30년 이상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사료적 가치가 낮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 보존 가능&lt;br /&gt;
|-&lt;br /&gt;
| 30년 이상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 기록관 보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기록관이 10년 이상 보존 시 포맷변환 및 이관 의무&lt;br /&gt;
|}&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협의·확정 절차 ===&lt;br /&gt;
보존기간은 처리과가 요청하여 기관 BRM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시기 !! 내용&lt;br /&gt;
|-&lt;br /&gt;
| 협의 신청 ||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후는 사안 발생 즉시) ||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신설·변경된 단위과제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협의 신청&lt;br /&gt;
|-&lt;br /&gt;
| 검토 결과 통보 || 매년 12월 31일까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lt;br /&gt;
|-&lt;br /&gt;
| 고시 || 매년 2월 말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특수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lt;br /&gt;
==== 비밀기록물 ====&lt;br /&gt;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대규모 투자사업 기록물 ====&lt;br /&gt;
예비타당성 검토사업·민간투자 심의사업(중앙행정기관) 또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단위과제를 구성하고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한다.&lt;br /&gt;
&lt;br /&gt;
====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 ====&lt;br /&gt;
준영구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무기한이 아니며,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대량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회의기록의 보존기간 연동 ====&lt;br /&gt;
* 회의록 생산 의무 대상 회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단위과제에 생성·편철&lt;br /&gt;
* 국가기록원장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로 지정한 회의: 보존기간 영구의 단위과제에 생성·편철&lt;br /&gt;
&lt;br /&gt;
===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lt;br /&gt;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때에는 단위과제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고 보존기간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202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해 단위과제(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운영하고 있다. 보존기간 협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국가기록원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RMS에 반영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단위기능별 보존기간 및 기산일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법령·준칙·고유업무 준칙 등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어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lt;br /&gt;
* 준영구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사실상 장기화되어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 공간 부담이 증가한다.&lt;br /&gt;
*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단일 지침으로 통합·체계화하여 담당자의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인다.&lt;br /&gt;
* 준영구 기록물의 평가·폐기 절차를 활성화하여 보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lt;br /&gt;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평가]]&lt;br /&gt;
* [[이관]]&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편철]]&lt;br /&gt;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6조, [별표 1]&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보존기간]]&lt;br /&gt;
[[분류:기록관리기준표]]&lt;br /&gt;
[[분류:평가]]&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95%EB%B6%80%EA%B8%B0%EB%8A%A5%EB%B6%84%EB%A5%98%EC%B2%B4%EA%B3%84&amp;diff=18</id>
		<title>정부기능분류체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95%EB%B6%80%EA%B8%B0%EB%8A%A5%EB%B6%84%EB%A5%98%EC%B2%B4%EA%B3%84&amp;diff=18"/>
		<updated>2026-04-05T23:56: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정부기능분류체계&amp;#039;&amp;#039;&amp;#039;(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 정의 ==...&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정부기능분류체계&#039;&#039;&#039;(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행정기관의 업무 기능을 논리적·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공통의 기능 분류 기준이다. 전자정부 업무 환경에서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록물 분류의 기반 체계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BRM에서 &#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 하위에 생성되는 &#039;&#039;&#039;단위과제카드&#039;&#039;&#039;가 실제 기록물이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 (BRM 단위과제별 분류 원칙)&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lt;br /&gt;
| NAK 4:2025(v2.3) || 전체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BRM 분류 구조 ===&lt;br /&gt;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정책분야에서 단위과제까지 6단계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분류 명칭 !! 설명&lt;br /&gt;
|-&lt;br /&gt;
| 1단계 || 정책분야 || 정부의 핵심 정책 영역 구분&lt;br /&gt;
|-&lt;br /&gt;
| 2단계 || 정책영역 || 정책분야 내 세부 정책 영역&lt;br /&gt;
|-&lt;br /&gt;
| 3단계 || 대기능 || 정책영역 내 주요 기능 구분&lt;br /&gt;
|-&lt;br /&gt;
| 4단계 || 중기능 || 대기능 내 세부 기능&lt;br /&gt;
|-&lt;br /&gt;
| 5단계 || 소기능 || 중기능 내 구체적 기능&lt;br /&gt;
|-&lt;br /&gt;
| 6단계 || &#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 || 소기능을 업무담당자가 세분화한 최하위 업무 단위 (기록물관리 기본 단위)&lt;br /&gt;
|}&lt;br /&gt;
&lt;br /&gt;
=== BRM 도입 여부에 따른 기록물 분류체계 ===&lt;br /&gt;
기록물 분류는 BRM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BRM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적용 분류체계 !! 관리 기본 단위 !! 적용 시스템&lt;br /&gt;
|-&lt;br /&gt;
| BRM 도입기관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과제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RMS)&lt;br /&gt;
|-&lt;br /&gt;
| BRM 미도입기관 ||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 ||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lt;br /&gt;
|}&lt;br /&gt;
&lt;br /&gt;
=== 단위과제 기능별 유형 ===&lt;br /&gt;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 !! 예시&lt;br /&gt;
|-&lt;br /&gt;
| 기관고유 || 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타기관과 다르게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 ||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lt;br /&gt;
|-&lt;br /&gt;
| 기관공통 || 기관이 조직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공통된 기능 ||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회계, 국회, 민원, 법무 등&lt;br /&gt;
|-&lt;br /&gt;
| 유사기관공통 || 하나의 부처에서 지역적·대상별로 분담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 수행하는 부처 내 공통 기능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 간 공통 업무 (본부 내 사용 불가)&lt;br /&gt;
|-&lt;br /&gt;
| 처리과공통 || 전 행정기관의 과(課)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lt;br /&gt;
|-&lt;br /&gt;
| 처리과공통일반 (공통업무) || 모든 부서(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lt;br /&gt;
|-&lt;br /&gt;
| 자치단체일반 (고유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개별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lt;br /&gt;
|}&lt;br /&gt;
&lt;br /&gt;
==== 교육청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하위 구분 !! 설명&lt;br /&gt;
|-&lt;br /&gt;
| 공통단위과제 || 기관공통(지방교육행정기관공통) || 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 기능&lt;br /&gt;
|-&lt;br /&gt;
| 공통단위과제 || 처리과공통 || 과 단위로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업무 기능&lt;br /&gt;
|-&lt;br /&gt;
| 공통단위과제 || 학교공통 (각급학교공통) || 각급 학교가 수행하는 공통 업무 기능&lt;br /&gt;
|-&lt;br /&gt;
| 고유단위과제 || 기관고유 (지방교육행정기관고유) ||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 고유한 업무나 업무수행 효율성 측면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정의 가능&lt;br /&gt;
|-&lt;br /&gt;
| 고유단위과제 || 학교고유 (각급학교고유) || 각급 학교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 기능&lt;br /&gt;
|}&lt;br /&gt;
&lt;br /&gt;
=== BRM 담당자 역할 ===&lt;br /&gt;
BRM 운영은 처리과 업무담당자, 처리과 BRM담당자, 기관 BRM담당자의 3단계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역할 !! 담당자 !! 주요 업무&lt;br /&gt;
|-&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 || 각 처리과 업무 담당 직원 || 단위과제 신설·변경·종료 요청, 단위과제별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작성&lt;br /&gt;
|-&lt;br /&gt;
| 처리과 BRM담당자 || 처리과 서무담당 || 부서 BRM의 소기능 및 단위과제 신설·변경·종료를 기관 BRM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lt;br /&gt;
|-&lt;br /&gt;
| 기관 BRM담당자 || 기관 BRM 관리 부서 || 단위과제 신설·변경 승인 또는 반려&lt;br /&gt;
|}&lt;br /&gt;
&lt;br /&gt;
=== 대규모 사업의 BRM 운영 ===&lt;br /&gt;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록관리 기준을 기능 중심에서 사업 단위로 전환하여 사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보장하고 주요 사업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및 민간투자 심의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 모든 투자사업&lt;br /&gt;
* 적용 방안: 1사업 1단위과제 원칙 (사업명과 단위과제명 일치, 계획~결과까지 통합 관리)&lt;br /&gt;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lt;br /&gt;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lt;br /&gt;
* 단위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정비하지 않으면 현실 업무와 괴리된 분류체계가 장기간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lt;br /&gt;
* BRM이 정부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lt;br /&gt;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BRM을 즉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lt;br /&gt;
* BRM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편철]]&lt;br /&gt;
* [[보존기간]]&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정부기능분류체계]]&lt;br /&gt;
[[분류:단위과제]]&lt;br /&gt;
[[분류:기록관리기준표]]&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B%AC%BC%EB%B6%84%EB%A5%98%EA%B8%B0%EC%A4%80%ED%91%9C&amp;diff=17</id>
		<title>기록물분류기준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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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23:4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분류기준표&amp;#039;&amp;#039;&amp;#039;(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기록물분류기준표&#039;&#039;&#039;(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관리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 미도입기관에서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에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기준정보를 부여하고,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관리하도록 한 기록물분류체계이다. [[기록관리기준표]](BRM 도입기관 사용)와 구별되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lt;br /&gt;
| 적용 기관 || BRM 미도입기관 || BRM 도입기관&lt;br /&gt;
|-&lt;br /&gt;
| 분류 단계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039;&#039;&#039;단위업무&#039;&#039;&#039; (4단계)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 (6단계)&lt;br /&gt;
|-&lt;br /&gt;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업무 || 단위과제&lt;br /&gt;
|-&lt;br /&gt;
| 분류 기준 ||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위과제&lt;br /&gt;
|-&lt;br /&gt;
| 적용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lt;br /&gt;
|-&lt;br /&gt;
| 기록물 편철 단위 || 단위업무 하위 기록물철 ||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근거 포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성 및 관리항목 ===&lt;br /&gt;
기록물분류기준표는 4단계 분류체계(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업무)로 구성되며, 단위업무별로 다음의 기준정보를 부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관리항목 !! 내용&lt;br /&gt;
|-&lt;br /&gt;
| 단위업무 명칭 || 해당 업무의 명칭&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하나로 책정&lt;br /&gt;
|-&lt;br /&gt;
| 보존장소 ||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보존방법 ||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책정 방식 ===&lt;br /&gt;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기록물철 생성 시에는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이하 범위에서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선택하여 책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위업무 보존기간 !! 기록물철 책정 가능 보존기간&lt;br /&gt;
|-&lt;br /&gt;
| 30년 || 30년·10년·5년·3년·1년 중 선택&lt;br /&gt;
|-&lt;br /&gt;
| 10년 || 10년·5년·3년·1년 중 선택&lt;br /&gt;
|-&lt;br /&gt;
| 5년 || 5년·3년·1년 중 선택&lt;br /&gt;
|-&lt;br /&gt;
| 3년 || 3년·1년 중 선택&lt;br /&gt;
|-&lt;br /&gt;
| 1년 || 1년 고정&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철 편철 기준 수립 ===&lt;br /&gt;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철을 생성하고, 기록물철별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 ===&lt;br /&gt;
처리과에서 정리 업무 수행 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누락 또는 변경된 단위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을 국가기록원에 신청한다. 또한 기록물철별로 보존기간 책정 등 보존분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철 등록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lt;br /&gt;
&lt;br /&gt;
=== 이관 시 주의사항 ===&lt;br /&gt;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임시 단위업무(코드)는 반드시 정규 단위업무(코드)로 변경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임시 코드가 사용된 경우 이관 오류가 발생하며 처리과에서 표준코드로 전환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BRM 미도입기관에서만 적용되어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며, 기관 간 기록물 분류체계 이원화 문제가 지속된다.&lt;br /&gt;
* 4단계 분류체계는 6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에 비해 기능 분류의 세밀함이 낮아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에 한계가 있다.&lt;br /&gt;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lt;br /&gt;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한다.&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 절차를 온라인화·자동화하여 현행화 속도를 높인다.&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lt;br /&gt;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정부기능분류체계]](BRM)&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편철]]&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이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분류:처리과]]&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A%B4%80%EB%A6%AC%EA%B8%B0%EC%A4%80%ED%91%9C&amp;diff=16</id>
		<title>기록관리기준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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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13:38: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관리기준표&amp;#039;&amp;#039;&amp;#039;(記錄管理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기록관리기준표&#039;&#039;&#039;(記錄管理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도입기관이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 분류체계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기록물 관리기준을 기재한 표이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 핵심 관리기준이 단위과제 단위로 설정되며, 기록물분류기준표(BRM 미도입기관 사용)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lt;br /&gt;
| 적용 기관 || BRM 도입기관 || BRM 미도입기관&lt;br /&gt;
|-&lt;br /&gt;
| 분류 단계 ||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 (6단계) || 대기능→중기능→소기능→&#039;&#039;&#039;단위업무&#039;&#039;&#039; (4단계)&lt;br /&gt;
|-&lt;br /&gt;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과제 || 단위업무&lt;br /&gt;
|-&lt;br /&gt;
| 적용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6조 ||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 특례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lt;br /&gt;
| NAK 4:2025(v2.3) || 제4절·제5절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lt;br /&gt;
| NAK 17:2021(v1.3) || 제5절 ||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관리항목 !! 내용&lt;br /&gt;
|-&lt;br /&gt;
| 업무설명 || 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물의 생산맥락 파악을 위해 업무의 성격·업무처리 절차 등을 기술&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하나로 책정. 단위과제 보존기간 이하 범위에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보존기간 책정&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책정사유 ||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을 위해 실제로 참조·검토한 사항 및 근거 기술&lt;br /&gt;
|-&lt;br /&gt;
| 보존장소 ||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관 / 보존기간 30년 이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 사료적 가치가 낮다고 지정된 30년 이상 기록물은 기록관 보존 가능)&lt;br /&gt;
|-&lt;br /&gt;
| 보존방법 ||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lt;br /&gt;
|-&lt;br /&gt;
|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및 접근 제한 범위 설정&lt;br /&gt;
|}&lt;br /&gt;
&lt;br /&gt;
※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 ===&lt;br /&gt;
&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 협의&#039;&#039;&#039;: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매년 &#039;&#039;&#039;10월 31일&#039;&#039;&#039;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월 31일 이후 신설·변경은 사안 발생 즉시 협의)&lt;br /&gt;
# &#039;&#039;&#039;검토결과 통보&#039;&#039;&#03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결과를 매년 &#039;&#039;&#039;12월 31일&#039;&#039;&#039;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lt;br /&gt;
# &#039;&#039;&#039;현황 고시&#039;&#039;&#039;: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039;&#039;&#039;2월 말&#039;&#039;&#039;)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공보) 또는 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 수정&#039;&#039;&#03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정&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업무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주요 내용 !! 주관·협조&lt;br /&gt;
|-&lt;br /&gt;
| ① 사전준비 || 추진체계 마련, 현황 조사, 정비계획 수립, BRM 관리부서·온나라 관리부서와 권한 사전 확보, 단위과제 운영현황 조사 || 주관: 기록관 / 협조: 조직 관리부서, 각 부서&lt;br /&gt;
|-&lt;br /&gt;
| ② 분석실시 || 직원 교육, 업무분석(직제·위임전결규정·업무편람 등), 기록분석(건목록·편철 현황), 법규분석(소관 법령·보존기간 책정기준), 부서별 개선안 작성·협의 || 주관: 기록관 / 협조: 각 부서&lt;br /&gt;
|-&lt;br /&gt;
| ③ 결과반영 || BRM시스템 반영(단위과제 신설·종료·명칭 변경), 온나라 반영(과제카드 등록·변경·종료·이관), RMS 반영(보존기간 협의·개선이력 관리) || 주관: 기록관 / 협조: 조직관리부서, 온나라관리부서, 국가기록원&lt;br /&gt;
|-&lt;br /&gt;
| ④ 후속조치 || 시스템 반영 결과 점검, 정비 결과 보고, 단위과제 관리·운용 절차 정립, 기록관-BRM 관리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관: 기록관 / 협조: 조직 관리부서&lt;br /&gt;
|}&lt;br /&gt;
&lt;br /&gt;
=== 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 ===&lt;br /&gt;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부서의 업무유형별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기록물 편철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에는 단위과제와의 업무 유사성과 카드 간 업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 단위과제카드 신설권한은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에게 부여된다.&lt;br /&gt;
&lt;br /&gt;
===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 ===&lt;br /&gt;
신설·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밀업무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비밀업무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제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되도록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대규모 사업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lt;br /&gt;
대규모 투자사업(중앙행정기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민간투자 심의사업 /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300억 이상 투자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사업명과 단위과제명을 일치시켜 관리한다.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기록관리기준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BRM 도입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 협의 및 검토결과 통보, 개선이력 관리를 담당하며, 각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기준표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단위과제 정비는 정기적 정비와 수시 정비를 병행하여 운영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단위과제 정비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 업무와 괴리된 단위과제가 장기간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lt;br /&gt;
* 보존기간 협의 절차(10월 31일 기한)가 기관의 연간 업무 주기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 기한 내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lt;br /&gt;
*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설명·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하된다.&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단위과제 정비를 위한 정기 주기(예: 3~5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제 개편·업무 변경 발생 시 수시 정비를 의무화한다.&lt;br /&gt;
* 보존기간 협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기한 내 처리율을 높이고, 협의 결과의 자동 시스템 반영 기능을 강화한다.&lt;br /&gt;
* 기록관 담당자 및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높인다.&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정부기능분류체계]](BRM)&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공개여부]]&lt;br /&gt;
* [[편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제26조, 시행규칙 제16조&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5절&lt;br /&gt;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기록관리기준표]]&lt;br /&gt;
[[분류:정부기능분류체계]]&lt;br /&gt;
[[분류:단위과제]]&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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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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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13:34: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평가&amp;#039;&amp;#039;&amp;#039;(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평가&#039;&#039;&#039;(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기록물의 평가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그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보류로 처분하는 절차이다. 평가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적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보류&#039;&#039;&#039;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민원이나 소송 등 당면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9조 || 보존방법&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서&lt;br /&gt;
|-&lt;br /&gt;
| NAK 5-1:2014(v2.2) || 전체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lt;br /&gt;
|-&lt;br /&gt;
| NAK 8:2022(v2.3) || 전체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평가 대상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평가 대상 !! 비고&lt;br /&gt;
|-&lt;br /&gt;
| 일반 || 기록관·특수기록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한정&lt;br /&gt;
|-&lt;br /&gt;
| 장기 보존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준영구: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동종대량기록물은 50년 경과 시) 선정&lt;br /&gt;
|-&lt;br /&gt;
| 원본 폐기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 보존기간 30년 이상은 보존매체 수록 후 3년 경과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 이관연기·대출 등의 사유로 처리과에 보존 중인 평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 후 평가 수행&lt;br /&gt;
&lt;br /&gt;
=== 평가 절차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 !! 담당자&lt;br /&gt;
|-&lt;br /&gt;
| ① 평가계획 수립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대상 평가·폐기 계획 수립 || 기록관(특수기록관)&lt;br /&gt;
|-&lt;br /&gt;
| ② 평가대상 선정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선정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관(특수기록관)&lt;br /&gt;
|-&lt;br /&gt;
| ③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처리과에 송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의견 수렴 || 기록관 → 처리과&lt;br /&gt;
|-&lt;br /&gt;
| ④ 전문요원 심사 || 생산부서 의견 및 기록관리기준표·관계법령·보존가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의서 작성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lt;br /&gt;
| ⑤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처리과 의견·전문요원 심사의견·보존가치 등을 종합 심의하여 처분 결정 || 기록물평가심의회&lt;br /&gt;
|-&lt;br /&gt;
| ⑥ 결과 처리 ||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재책정·보류·폐기 집행 || 기록관(특수기록관)&lt;br /&gt;
|}&lt;br /&gt;
&lt;br /&gt;
=== 처리과 의견조회 ===&lt;br /&gt;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으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처리과 장의 결재를 거쳐 기록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유관법령&#039;&#039;&#039;: 유관법령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 &#039;&#039;&#039;업무활용&#039;&#039;&#039;: 해당 기록물 관련 업무·사업의 종료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업무활동 참조 필요성 등&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 책정기준&#039;&#039;&#039;: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시행령 별표1 보존기간 책정기준, 기관 공통업무·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참고&lt;br /&gt;
&lt;br /&gt;
처리과는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 중 하나의 의견을 그 사유와 함께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lt;br /&g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 보존기간&lt;br /&gt;
* 해당 기록물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lt;br /&gt;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관련 업무·사업 종료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업무 지속성을 위한 참조 가치 여부 등)&lt;br /&gt;
&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 ===&lt;br /&gt;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한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기록물 생산기관은 1명 이상)를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심의회는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의견&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의견&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과의 상이 여부&lt;br /&gt;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lt;br /&gt;
&lt;br /&gt;
=== 평가 결과 처리 ===&lt;br /&gt;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철별 평가의견을 반영하며, 심의서의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기록관리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평가 결과(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및 사유&lt;br /&gt;
* 재책정된 보존기간 또는 보류기간&lt;br /&gt;
* 폐기 집행 결과(폐기 일자 및 담당자 등)&lt;br /&gt;
&lt;br /&gt;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보존장소: 기록관)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폐기 방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폐기 방법 !! 비고&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 해당 전자기록물 삭제(복구 불가) || 보존매체·저장매체 외부 반출 시 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조치 필요. 기록물관리담당자·시스템담당자·정보보안담당자 책임 하에 집행&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 용해, 파쇄 등의 방식으로 처리 || 민간업체 위탁 시 완전 폐기될 때까지 관계공무원 참석·감독 의무(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번호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4-1 || 기록관으로부터 기록물 평가에 대한 생산부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의견을 제출했는지?&lt;br /&gt;
|-&lt;br /&gt;
|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lt;br /&gt;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견이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lt;br /&gt;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lt;br /&gt;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처리과]]&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이관]]&lt;br /&gt;
* [[공개여부]]&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9조·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lt;br /&gt;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lt;br /&gt;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기록물평가]]&lt;br /&gt;
[[분류:폐기]]&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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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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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13:30: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이관&amp;#039;&amp;#039;&amp;#039;(移管)은 처리과에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와 방법이 달리 적용된...&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이관&#039;&#039;&#039;(移管)은 처리과에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와 방법이 달리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이관은 기록물의 보존 주체가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관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 책임이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진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된 상태로 인수기관에 인계된다. 이관은 [[생산현황통보]]와 연계되어 처리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 || 비밀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68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lt;br /&gt;
|-&lt;br /&gt;
| NAK 17:2021(v1.3) || 전체 ||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이관 원칙 및 공통사항 ===&lt;br /&gt;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기록물은 처리과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이관시기가 도래한 기록물을 계속 활용하려면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관 대상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이관 전에 건별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문서가 공개로 이관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관 전 확인사항 ===&lt;br /&gt;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부서 업무담당자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정리 여부&lt;br /&gt;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관연장 승인을 받은 기록물 유무&lt;br /&gt;
# 비치기간이 종료된 기록물 유무&lt;br /&gt;
# 업무담당자가 관리 중인 비전자기록물(붙임 포함)의 유무&lt;br /&gt;
# 회의록·시청각·행정박물 등 생산 유무&lt;br /&gt;
# 이관대상 단위과제 보존기간 확정 여부&lt;br /&gt;
&lt;br /&gt;
=== 전자 및 비전자문서 이관 ===&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lt;br /&gt;
전자기록물은 진본성·무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한다. 시스템 유형에 따라 이관 방법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 !! 적용기관 !! 이관 방법&lt;br /&gt;
|-&lt;br /&gt;
| 유형①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 기록관리시스템(RMS)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온나라 → 과제관리 → 기록관연계 → 기록물정리함에서 &amp;quot;이관 요청&amp;quot; → 기록관 담당자 &amp;quot;이관 승인&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② || 전자문서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RMS) || 일부 중앙부처·지자체(검찰청, 서울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 기록물 종결·확정 → 이관파일 생성 → 이관파일 전송 → 이관파일 접수·검수·인수&lt;br /&gt;
|}&lt;br /&gt;
&lt;br /&gt;
※ 플랫폼 도입기관은 기록물 전송을 생략하고 논리적으로 이관 수행&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이관 ====&lt;br /&gt;
* 처리과별로 전자기록물 이관 시 비전자기록물을 함께 이관하며, 누락되는 기록물이 없도록 주의&lt;br /&gt;
* 편철된 기록물철의 철표지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과제관리에서 해당 단위과제카드의 철표지를 출력하여 사용&lt;br /&gt;
* 전자기록물 출력물 중 비전자 붙임의 식별을 위한 경우에만 사본임을 표시하여 편철하고, 단순출력물은 제외&lt;br /&gt;
*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 이관 ===&lt;br /&gt;
전자 시청각기록물은 전자문서와 동일하게 매 1년 단위로 이관하며, 비전자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물 이관 시기에 맞추어 함께 이관한다. 기록물건 제목은 매체 유형·기기명이 아닌 사안별 내용(예: 20260107 제1회A회의)으로 작성한다. 저장매체로 이관 시 이관목록에 맞춰 건별 폴더로 정리하여 저장하며, 폴더명에는 등록번호와 건제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기록관은 이동형 저장매체보다 고정형 저장매체(중·대용량 스토리지, NAS 등)를 사용하여 보존한다.&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이관 ===&lt;br /&gt;
처리과는 이관사유 발생 시 관할 기록관에 통지하고, 기록관이 지정한 이관일자에 행정박물 관리카드 및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관인류 ||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 폐기 시&lt;br /&gt;
|-&lt;br /&gt;
| 견본류 || 생산 후 60일 이내&lt;br /&gt;
|-&lt;br /&gt;
| 상징류 || 명칭 변경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또는 기관 폐지 시&lt;br /&gt;
|-&lt;br /&gt;
| 기념류 || 행사·사업 종료 시&lt;br /&gt;
|-&lt;br /&gt;
| 상장·상패류 || 수상 후 1년 이내&lt;br /&gt;
|-&lt;br /&gt;
| 사무집기류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lt;br /&gt;
|}&lt;br /&gt;
&lt;br /&gt;
※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직접 이관하지 않도록 주의&lt;br /&gt;
※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폐지기관의 행정박물은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 이관 ===&lt;br /&gt;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생산 후 30년이 지난 기록물이며, 원본에 한하여 이관한다(&#039;대외비&#039;는 비밀기록물이 아님).&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 이관 시기 !! 이관 방법&lt;br /&gt;
|-&lt;br /&gt;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 재분류 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 일반기록물 이관 절차에 따라 이관&lt;br /&gt;
|-&lt;br /&gt;
| 비밀보호기간 만료 기록물 || 보호기간 만료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 일반문서 재분류 기록물과 구분하여 이관&lt;br /&gt;
|-&lt;br /&gt;
|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 || 30년 경과 다음연도 중 || 건별 또는 철별로 봉인봉투에 봉인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게 이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부분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한 유형① 방식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있다. 플랫폼 도입기관은 논리적 이관 방식을 채택하여 물리적 전송 없이 이관 절차를 수행한다. 비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과 병행하여 이관하되 처리과 보관기간(2년 이내) 특례를 활용하는 기관도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비전자기록물의 이관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붙임물(첨부물)이나 별도 관리 중인 대용량 시청각기록물의 누락이 문제가 된다.&lt;br /&gt;
* 기관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연계 방식이 상이(유형①·②)하여 이관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한다.&lt;br /&gt;
* 이관시기 연장 제도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 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이관이 어렵고 별도 매체를 통한 수작업 이관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낮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처리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전자기록물 및 시청각기록물 이관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누락을 방지한다.&lt;br /&gt;
* 플랫폼 도입 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논리적 이관 방식의 보급률을 높이고 물리적 이관의 부담을 줄인다.&lt;br /&gt;
* 이관시기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무기한 이관 회피를 방지한다.&lt;br /&gt;
* 폐쇄망 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동화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 효율성을 제고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정리]]&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행정박물]]&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3조, 시행령 제32조·제56조·제57조·제68조,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lt;br /&gt;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처리과]]&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이관]]&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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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산현황통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83%9D%EC%82%B0%ED%98%84%ED%99%A9%ED%86%B5%EB%B3%B4&amp;diff=13"/>
		<updated>2026-04-05T13:25: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amp;#039;&amp;#039;&amp;#039;(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정의 == 기록물의 생산...&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039;&#039;&#039;(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는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상위 기록물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이 통보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보고 체계로 이루어지며, 전자 및 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회의록·비밀기록물이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33조 ||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71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 제21조 ||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lt;br /&gt;
|-&lt;br /&gt;
| NAK 10:2022(v1.4) || 제6절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통보 대상 ===&lt;br /&gt;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다음의 기록물이 통보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통보 대상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 전자 및 비전자문서 생산현황 || (공통)&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 시행령 제19조&lt;br /&gt;
|-&lt;br /&gt;
| 행정박물 생산현황 || 시행령 제57조&lt;br /&gt;
|-&lt;br /&gt;
| 회의록 생산현황 || 시행령 제18조&lt;br /&gt;
|-&lt;br /&gt;
| 비밀기록물(사본 제외) 생산현황 || 시행령 제71조&lt;br /&gt;
|}&lt;br /&gt;
&lt;br /&gt;
=== 통보 시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통보 경로 !! 통보 시기&lt;br /&gt;
|-&lt;br /&gt;
| 처리과 → 기록관 || 5월 31일까지&lt;br /&gt;
|-&lt;br /&gt;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8월 31일까지&lt;br /&gt;
|}&lt;br /&gt;
&lt;br /&gt;
=== 통보 절차 ===&lt;br /&gt;
==== 처리과 → 기록관 ====&lt;br /&gt;
일반문서(전자·비전자) 및 시청각기록물은 기록물 이관처리를 통해 생산현황이 통보된다. 행정박물·회의록·비밀기록물은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록관에 제출한다.&lt;br /&gt;
&lt;br /&gt;
처리과 업무담당자는 이관 전 단위과제카드의 정리 상태(분류,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를 확인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이관을 실시한다. 플랫폼 도입기관은 기록물 전송을 생략하고 논리적으로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lt;br /&gt;
기록관 담당자는 처리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접수처리&#039;&#039;&#039;: 이관대상 바이러스 체크 및 메타데이터 규격 검증 결과 조회 후 접수&lt;br /&gt;
# &#039;&#039;&#039;검수처리&#039;&#039;&#039;: 규격 검증 후 검수 완료 처리(필요 시 육안 검수)&lt;br /&gt;
# &#039;&#039;&#039;인수&#039;&#039;&#039;: 검수 완료 후 일괄 인수&lt;br /&gt;
# &#039;&#039;&#039;인수통보&#039;&#039;&#039;: 인수완료 후 부서 선택하여 인수통보 발송&lt;br /&gt;
# &#039;&#039;&#039;생산현황 통보&#039;&#039;&#039;: 인수통보 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시스템 파일) 통보&lt;br /&gt;
&lt;br /&gt;
※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별도 제출&lt;br /&gt;
&lt;br /&gt;
=== 통보 방식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기관 유형 !! 통보 방식&lt;br /&gt;
|-&lt;br /&gt;
| 중앙·특별행정기관 ||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원칙&lt;br /&gt;
|-&lt;br /&gt;
| 폐쇄망기관 || RMS에서 다운로드한 시스템파일을 공문으로 제출&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 (RMS-CAMS 연계기관) || RMS를 통해 통보 가능 (연계 불가 시 서식 공문)&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 (연계 불가) || 서식(엑셀) 공문 제출&lt;br /&gt;
|-&lt;br /&gt;
| 교육청·기타 공공기관 || 서식(엑셀) 공문 제출&lt;br /&gt;
|}&lt;br /&gt;
&lt;br /&gt;
※ 공통사항: 회의록·비밀기록물 생산현황·목록은 서식(엑셀) 작성 후 공문 제출&lt;br /&gt;
※ 시스템 연계 또는 시스템파일 제출 시, 전년도 생산기록물의 이관(처리과→기록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lt;br /&gt;
※ 안보·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항목 제외 가능&lt;br /&gt;
&lt;br /&gt;
=== 기록관의 역할 ===&lt;br /&gt;
기록관은 처리과 생산현황 통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작성·배포한다. 처리과에서 송부한 생산현황 통보에 대한 오류나 누락 여부를 점검하며, 오류·누락 발견 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반려 통보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lt;br /&gt;
&lt;br /&gt;
=== 체크리스트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및 이관 단계)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번호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3-1 ||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했는지?&lt;br /&gt;
|-&lt;br /&gt;
| 3-2 ||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확정되었는지?&lt;br /&gt;
|-&lt;br /&gt;
| 3-3 || 전자기록물 이관 시 검수하고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했는지?&lt;br /&gt;
|-&lt;br /&gt;
| 3-4 ||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했는지?&lt;br /&gt;
|-&lt;br /&gt;
| 3-5 || 업무 필요 시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 연장을 신청했는지?&lt;br /&gt;
|-&lt;br /&gt;
| 3-6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자동 통보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RMS와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연계 여부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지며, 교육청과 일부 공공기관은 서식(엑셀) 공문 방식으로 통보한다. 기록물 통보는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기관 유형별로 통보 방식이 상이(시스템·공문)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취합 및 검증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lt;br /&gt;
* 회의록·비밀기록물 등 일부 기록물 유형은 여전히 수기 서식(엑셀) 공문 방식에 의존하여 자동화가 미흡하다.&lt;br /&gt;
* 폐쇄망기관의 경우 시스템 파일을 별도 매체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lt;br /&gt;
* 처리과의 이관 지연이 기록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통보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RMS-CAMS 연계를 확대하여 자동 통보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lt;br /&gt;
* 회의록·비밀기록물 등 수기 서식 제출 방식을 점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통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 생산현황 통보와 이관 절차를 긴밀히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과의 이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lt;br /&gt;
* 안보·정보분야 기록물의 제한적 통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이관]]&lt;br /&gt;
* [[정리]]&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행정박물]]&lt;br /&gt;
* [[회의록]]&lt;br /&gt;
* [[비밀기록물]]&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시행규칙 제21조&lt;br /&gt;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처리과]]&lt;br /&gt;
[[분류:기록관]]&lt;br /&gt;
[[분류:생산현황통보]]&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95%EB%A6%AC&amp;diff=12</id>
		<title>정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A0%95%EB%A6%AC&amp;diff=12"/>
		<updated>2026-04-05T13:20: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정리&amp;#039;&amp;#039;&amp;#039;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  == 정의 ==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정리&#039;&#039;&#039;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서 매년 수행하는 기록물관리의 핵심 절차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등록사항과 실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lt;br /&gt;
* 기록물의 분류·편철 상태 재검토&lt;br /&gt;
*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lt;br /&gt;
* 미등록 기록물의 추가 등록&lt;br /&gt;
&lt;br /&gt;
기록물은 &#039;&#039;&#039;일반회계연도&#039;&#039;&#039;(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기록물철을 종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 제24조 || 기록물의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정리 절차 ===&lt;br /&gt;
기록물 정리는 기록관의 처리과 교육 → 정리계획 수립 → 전자기록물 정리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 → 완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위과제(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 공통 정리 사항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정리 내용&lt;br /&gt;
|-&lt;br /&gt;
| 공개여부 재분류 || 기록물 건별 공개/비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기공개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전환 불가하나, 명백히 잘못 설정된 경우 수정 가능(수정사유·수정자 기록 필수)&lt;br /&gt;
|-&lt;br /&gt;
| 미등록 기록물 확인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누락된 기록물 확인 및 추가 등록(대면결재, 민원신청서, 회계기록 등 종이기록물 포함)&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일치 확인 || 문서등록대장 등록사항과 실제 기록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확인 || 미등록 비전자기록물을 &#039;비전자기록물 등록/접수&#039; 또는 &#039;첨부물 분리등록&#039;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 색인목록 일치 확인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확인 ||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 미표기 기록물 확인 및 표기&lt;br /&gt;
|-&lt;br /&gt;
| 쪽수·면표시 확정 || 문서등록대장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 쪽수 일치 여부 확인 후 면표시 최종 확정·표기 (비전자기록물)&lt;br /&gt;
|-&lt;br /&gt;
| 이물질 제거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내 철침 등 이물질 제거 (비전자기록물)&lt;br /&gt;
|}&lt;br /&gt;
&lt;br /&gt;
=== 전자문서시스템 추가 확인 사항 ===&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누락 또는 변경된 단위업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을 국가기록원에 신청&lt;br /&gt;
*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 등 보존분류 사항 확인 및 변경 필요 시 기록물철 등록부에 변경사항 기재&lt;br /&gt;
* 결재 진행 중인 기록의 결재 완료, 접수 후 미확인·미편철 기록의 편철 완료&lt;br /&gt;
&lt;br /&gt;
=== 업무관리시스템 추가 확인 사항 ===&lt;br /&gt;
* 신설 또는 변경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을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신청·승인 확인&lt;br /&gt;
* 생산자(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 열람범위 재조정·공개여부 재분류, 단위과제 조정, 과제 미분류 메모보고에 대한 단위과제 지정, 진행 중인 문서카드 결재 등 종결처리&lt;br /&gt;
* 과제카드담당자(단위과제카드): 내용 및 취지, 과제이력 보완, 열람범위 재조정&lt;br /&gt;
* 진행 중인 문서 유무 확인 및 처리(발송 및 담당자 확인), 미확인 메모보고 확인 처리&lt;br /&gt;
&lt;br /&gt;
=== 체크리스트 (기록물 편철·정리 단계)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번호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2-1 || 보존용 표지,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과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철했는지?&lt;br /&gt;
|-&lt;br /&gt;
| 2-2 || 미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누락 기록물을 추가 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2-3 ||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여부를 확인·보완했는지?&lt;br /&gt;
|-&lt;br /&gt;
| 2-4 ||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수정했는지?&lt;br /&gt;
|-&lt;br /&gt;
| 2-5 || 생산·접수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지?&lt;br /&gt;
|-&lt;br /&gt;
| 2-6 ||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면표시를 확정·표기했는지?&lt;br /&gt;
|-&lt;br /&gt;
| 2-7 || 보존상자에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담았는지?&lt;br /&gt;
|-&lt;br /&gt;
| 2-8 || 비치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비치기록물 법정요건(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lt;br /&gt;
|-&lt;br /&gt;
| 2-9 || 비치가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는지?&lt;br /&gt;
|-&lt;br /&gt;
| 2-10 || (비치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기록물 정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처리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정리 완료 후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의 기록물정리함을 통해 기록관으로 이관 요청을 수행하며, 기록관 담당자가 이를 승인하여 이관이 완료된다.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사용하는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유형①,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기관(검찰청 등)은 유형②의 절차에 따라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기록물 정리가 연 1회 일괄 수행되는 구조로, 연중 지속적인 기록물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lt;br /&gt;
* 업무담당자의 기록물관리 인식 수준에 따라 정리 품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경우 종결 시점 판단이 모호하여 정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비전자기록물의 미등록·누락 확인이 전자기록물에 비해 어려워 관리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연중 수시 기록물 정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기능(정리 진행률 알림 등)을 강화하여 연말 집중 정리 부담을 줄인다.&lt;br /&gt;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을 강화하여 정리 품질을 높인다.&lt;br /&gt;
* 다년도 사업 기록물의 종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누락을 방지한다.&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정리 지원 기능(자동 점검, 오류 알림 등)을 개선하여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편철]]&lt;br /&gt;
* [[등록]]&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이관]]&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공개여부]]&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4조&lt;br /&gt;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처리과]]&lt;br /&gt;
[[분류:기록물정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8B%A8%EC%9C%84%EA%B3%BC%EC%A0%9C&amp;diff=11</id>
		<title>단위과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8B%A8%EC%9C%84%EA%B3%BC%EC%A0%9C&amp;diff=11"/>
		<updated>2026-04-05T13:16: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039;&amp;#039;&amp;#039;단위과제&amp;#039;&amp;#039;&amp;#039;(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amp;#039;&amp;#039;&amp;#039;단위과제카드&amp;#039;&amp;#039;&amp;#039;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039;&#039;&#039;단위과제카드&#039;&#039;&#039;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 단위과제 ===&lt;br /&gt;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의 최하위 단위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BRM을 도입한 기관에서는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며, 단위과제를 관리 기본 단위로 삼는 &#039;&#039;&#039;기록관리기준표&#039;&#039;&#039;를 활용한다.&lt;br /&gt;
&lt;br /&gt;
=== 단위과제카드 ===&lt;br /&gt;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과제카드로,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가 신설 권한을 가지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기준(보존기간·공개여부 등)이 카드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 BRM 도입기관 || BRM 미도입기관&lt;br /&gt;
|-&lt;br /&gt;
| 분류 체계 ||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039;&#039;&#039;단위과제&#039;&#039;&#039; (6단계)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039;&#039;&#039;단위업무&#039;&#039;&#039; (4단계)&lt;br /&gt;
|-&lt;br /&gt;
| 관리 기본 단위 || 단위과제 || 단위업무&lt;br /&gt;
|-&lt;br /&gt;
| 기능 || 보존기간·책정사유·보존장소·보존방법·공개여부·접근권한 설정 || 동일 기능 수행&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단위과제 관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록물의 분류·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제22조 ||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관리&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령 제25조 || 단위과제카드의 신설·변경 절차&lt;br /&gt;
|-&lt;br /&gt;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lt;br /&gt;
|-&lt;br /&gt;
| NAK 4:2025(v2.3)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표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 요소 ===&lt;br /&gt;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업무설명&#039;&#039;&#039;: 해당 단위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술&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039;&#039;&#039;: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 책정&lt;br /&gt;
# &#039;&#039;&#039;보존기간 책정사유&#039;&#039;&#039;: 보존기간 산정의 근거&lt;br /&gt;
# &#039;&#039;&#039;보존장소&#039;&#039;&#039;: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039;&#039;&#039;보존방법&#039;&#039;&#039;: 전자적 보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lt;br /&gt;
# &#039;&#039;&#039;공개여부 및 접근권한&#039;&#039;&#039;: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및 접근 제한 범위&lt;br /&gt;
&lt;br /&gt;
=== 단위과제 관리 절차 ===&lt;br /&gt;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담당자 !! 업무 내용&lt;br /&gt;
|-&lt;br /&gt;
| 1 || 처리과 업무담당자 || 단위과제 신설·변경 필요성 검토, 업무설명·보존기간·책정사유 초안 작성 후 신청&lt;br /&gt;
|-&lt;br /&gt;
| 2 ||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 || 신청 접수 및 기관 BRM담당자에게 신청, 단위과제카드 신설 권한 보유&lt;br /&gt;
|-&lt;br /&gt;
| 3 || 기관 BRM담당자 ||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lt;br /&gt;
|}&lt;br /&gt;
&lt;br /&gt;
=== 기능별 유형 ===&lt;br /&gt;
==== 중앙행정기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 !! 예시&lt;br /&gt;
|-&lt;br /&gt;
| 기관고유 ||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을 위한 고유 업무 || 각 부처 소관 정책 업무&lt;br /&gt;
|-&lt;br /&gt;
| 기관공통 || 모든 기관의 조직 유지를 위한 공통 기능 ||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등&lt;br /&gt;
|-&lt;br /&gt;
| 유사기관공통 || 부처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소속기관 간 공통 기능 || 지방청·소속기관 간 공유 업무&lt;br /&gt;
|-&lt;br /&gt;
| 처리과공통 || 전 행정기관 과(課) 단위의 공통 기능 || 서무업무, 사무분장, 민원관리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설명&lt;br /&gt;
|-&lt;br /&gt;
| 처리과공통일반 || 자치단체의 공통 업무&lt;br /&gt;
|-&lt;br /&gt;
| 자치단체일반 ||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lt;br /&gt;
|}&lt;br /&gt;
&lt;br /&gt;
==== 교육청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하위 구분&lt;br /&gt;
|-&lt;br /&gt;
| 공통단위과제 || 기관공통, 처리과공통, 학교공통&lt;br /&gt;
|-&lt;br /&gt;
| 고유단위과제 || 기관고유, 학교고유&lt;br /&gt;
|}&lt;br /&gt;
&lt;br /&gt;
===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lt;br /&gt;
대규모 사업은 &#039;&#039;&#039;1사업 1단위과제&#039;&#039;&#039;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도입 이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도 별도의 유형 체계를 적용하여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NAK 4:2025(v2.3)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lt;br /&gt;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은 여전히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기관 간 이원화 문제가 존재한다.&lt;br /&gt;
* 대규모 사업의 경우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복합적 사업의 경우 경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lt;br /&gt;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lt;br /&gt;
* 단위과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별 편차를 줄인다.&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화를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정부기능분류체계]](BRM)&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기록물분류기준표]]&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편철]]&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공개여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lt;br /&gt;
&lt;br /&gt;
[[분류:기록물관리]]&lt;br /&gt;
[[분류:정부기능분류체계]]&lt;br /&gt;
[[분류:기록관리기준표]]&lt;br /&gt;
[[분류:단위과제]]&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B9%98%EA%B8%B0%EB%A1%9D%EB%AC%BC&amp;diff=10</id>
		<title>비치기록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B9%84%EC%B9%98%EA%B8%B0%EB%A1%9D%EB%AC%BC&amp;diff=10"/>
		<updated>2026-04-05T13:10: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비치기록물&amp;#039;&amp;#039;&amp;#039;(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비치기록물&#039;&#039;&#039;(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카드·도면·대장류만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하며,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039;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039;가 도입되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록물만 처리과에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치기간은 최대 5년이며, 비치기간이 종료된 기록물은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이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 제도는 처리과에서 원본 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특정 유형의 기록물에 한하여, 정규 이관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일정 기간 처리과에 원본을 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단, 비치기록물 지정이 허용되는 기록물은 카드류·도면류·대장류에 한정되며, 일반문서는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 기록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lt;br /&gt;
* 단순 참고용 사본&lt;br /&gt;
* 매뉴얼, 간행물 등&lt;br /&gt;
&lt;br /&gt;
업무 참고용 일반문서는 비치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관시기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의 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처리과 보관 원칙)&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조제3호 || 비치기록물의 정의(카드·도면·대장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1조 ||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지정 주체·기간·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2조제3항 ||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업무 참고용 일반문서 적용)&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lt;br /&gt;
|}&lt;br /&gt;
&lt;br /&gt;
=== 제도 변천 ===&lt;br /&gt;
&lt;br /&gt;
2025년 5월 20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039;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039;가 도입되어, 처리과가 자체적으로 비치기록물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개정 전(~2025.5.19.) !! 개정 후(2025.5.20.~)&lt;br /&gt;
|-&lt;br /&gt;
| 지정 주체 || 공공기관의 장(처리과 자체 지정)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지정·승인)&lt;br /&gt;
|-&lt;br /&gt;
| 비치 기간 || 업무활용 종료 시까지(무제한) || 최대 5년(필요 시 기존 신청기간 범위 내 연장 가능)&lt;br /&gt;
|-&lt;br /&gt;
| 지정 방법 || 단위과제(기록관리기준표)에 &#039;비치&#039; 표시 || 지정 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목록 게시 및 주기적 점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지정 요건 ===&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요건 !! 내용&lt;br /&gt;
|-&lt;br /&gt;
| 기록물 형태 || 카드류, 도면류, 대장류에 해당할 것 (일반문서 제외)&lt;br /&gt;
|-&lt;br /&gt;
| 활용도 || 인사·조직관리(사람), 자산·물품 관리(물품), 인허가·계약 등(권리관계)에 수시로 활용될 것&lt;br /&gt;
|}&lt;br /&gt;
&lt;br /&gt;
비치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 등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amp;quot;이 기록물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의 증거자료로서 일정 기간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안이 종료되는 ○○년까지 비치기록물 지정을 신청함&amp;quot;&lt;br /&gt;
* 빈번한 열람 및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amp;quot;이 기록물은 당사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내·외부 열람 및 민원이 빈번하여 지속적으로 활용이 필요하여, 해당 기록물의 활용 종료가 예상되는 ○○년까지 비치기록물 지정을 신청함&amp;quot;&lt;br /&gt;
&lt;br /&gt;
=== 처리과의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절차 ===&lt;br /&gt;
&lt;br /&gt;
# &#039;&#039;&#039;대상 식별&#039;&#039;&#039; : 담당자가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기록관으로 원본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 식별&lt;br /&gt;
# &#039;&#039;&#039;신청서 작성 및 제출&#039;&#039;&#039; :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 (비치기간은 최대 5년)&lt;br /&gt;
# &#039;&#039;&#039;기록관 1차 검토&#039;&#039;&#039; :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원본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법령상 비치 기준 충족 여부 확인&lt;br /&gt;
#:* 신규: 카드·도면·대장 여부 및 활용도(지정 필요성) 확인&lt;br /&gt;
#:* 연장: 기존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열람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lt;br /&gt;
# &#039;&#039;&#039;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식 신청&#039;&#039;&#039; : 기관에서 1차 검토 후 공문으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승인 신청&lt;br /&gt;
# &#039;&#039;&#039;결과 조치&#039;&#039;&#039;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 결과 통보 시, 비치 승인된 기록물은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불승인된 기록물은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lt;br /&gt;
&lt;br /&gt;
=== 2026년 한시 신청 대상 ===&lt;br /&gt;
&lt;br /&gt;
2026년에 한하여, 기존 비치기록물과 신규 비치기록물을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대상 !! 신청 기한&lt;br /&gt;
|-&lt;br /&gt;
| 기존 || 변경 전 제도에 따라 처리과에서 자체보관 중인 비치기록물 || 2026년 3월 31일까지&lt;br /&gt;
|-&lt;br /&gt;
| 신규 || 2025년 생산 기록물 중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비치하여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 || 해당 연도 이관기한 전&lt;br /&gt;
|}&lt;br /&gt;
&lt;br /&gt;
=== 비치기간 연장 신청 ===&lt;br /&gt;
&lt;br /&gt;
비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비치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비치기록물 지정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신청 시에는 지난 비치기간 동안의 활용 실적(열람 횟수·현안 대응 건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연장 후 비치기간은 기존 신청기간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비치기간 종료 후 처리 ===&lt;br /&gt;
&lt;br /&gt;
비치기간이 종료된 비치기록물은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이관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확정할 때 처리과의 비치기록물과 이관연장기록물을 제외한다.&lt;br /&gt;
&lt;br /&gt;
===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2-8 || 비치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비치기록물 법정요건(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lt;br /&gt;
|-&lt;br /&gt;
| 2-9 || 비치가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는지?&lt;br /&gt;
|-&lt;br /&gt;
| 2-10 || (비치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는지?&lt;br /&gt;
|-&lt;br /&gt;
| 3-6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5년 5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6년에는 기존 비치기록물과 신규 비치기록물 모두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국가기록원은 각 부처 기록관을 통해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취합 및 심사를 진행 중이며, 승인된 비치기록물 목록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039;&#039;&#039;지정 범위의 협소성&#039;&#039;&#039; :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유형이 카드·도면·대장류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서 원본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기록물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lt;br /&gt;
* &#039;&#039;&#039;전환기 혼란&#039;&#039;&#039; :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주체와 방식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치기록물에 대한 소급 신청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비치기간 판단 어려움&#039;&#039;&#039;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이관 후 접근성 저하&#039;&#039;&#039;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해 처리과 담당자의 신청서 작성 편의성 제고&lt;br /&gt;
* 비치기록물 신청·심사 전 과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구축&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lt;br /&gt;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방안 마련&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물의 편철]]&lt;br /&gt;
* [[기록물의 이관]]&lt;br /&gt;
* [[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이관시기 연장]]&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pp.53~55),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 3. 기록관으로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pp.67~68)&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제19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lt;br /&gt;
&lt;br /&gt;
[[분류:처리과 기록관리]]&lt;br /&gt;
[[분류:비치기록물]]&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8E%B8%EC%B2%A0&amp;diff=9</id>
		<title>편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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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01:49: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편철&amp;#039;&amp;#039;&amp;#039;(記錄物의 編綴)은 생산·접수·등록된 기록물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분류하여 묶고, 보존용 표지 및 보존상자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등록 다음 단계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묶어...&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편철&#039;&#039;&#039;(記錄物의 編綴)은 생산·접수·등록된 기록물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분류하여 묶고, 보존용 표지 및 보존상자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등록 다음 단계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묶어 이관·보존을 위한 기본 단위를 형성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는 단위과제카드 선택으로 자동 편철되며, 비전자(종이)문서는 별도의 6단계 편철 절차를 통해 보존상자에 편성·보관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물의 편철이란 생산·접수·등록된 기록물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분류하여 묶고, 철 표지·색인목록·보존용 표지를 씌워 보존상자에 편성·보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3조)&lt;br /&gt;
&lt;br /&gt;
편철의 기본 단위는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이다. 단위과제카드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기록물철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은 단위과제별로 1개 이상의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체계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편철은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핵심 절차로, 올바른 편철이 이루어져야 기록물의 이관·검색·열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관 시에는 편철된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 단위로 기록관에 이관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기록물 편철의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 등)&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단위과제별 분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3조 || 편철 및 관리(편철 방법·보존상자 편성 등)&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4조 || 기록물의 정리(편철 상태 재검토 포함)&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기록물의 분류·편철 관련 세부 절차 및 서식&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기록물 건 목록) 서식&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4:2025(v2.3)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단위과제 편철 기준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편철의 기본 단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lt;br /&gt;
&lt;br /&gt;
기록물은 단위과제카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기록물철(전자문서시스템) 단위로 편철·관리된다. 두 개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단위과제카드 !! 기록물철&lt;br /&gt;
|-&lt;br /&gt;
| 사용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lt;br /&gt;
|-&lt;br /&gt;
| 개념 ||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기록물관리 기본 단위 || 단위업무별로 생성하는 기록물 편철 단위&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승계 || 단위업무 보존기간 이하 범위에서 개별 책정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단위과제카드의 신설 권한은 처리과 BRM담당자(서무담당)에게 부여되며,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종료는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의 순으로 처리된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의 편철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업무관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lt;br /&gt;
|-&lt;br /&gt;
| 전자문서 || 관련 단위과제카드를 선택하여 편철 || 관련 기록물철을 선택하여 편철&lt;br /&gt;
|-&lt;br /&gt;
| 비전자문서 || 관련 단위과제카드를 선택하여 편철 || 관련 기록물철을 선택하여 편철&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문서는 결재 시 담당자가 단위과제카드(또는 기록물철)를 선택함으로써 자동 편철된다. 분리등록한 비전자 첨부물은 문서와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자문서의 비전자 첨부물을 분리등록한 경우: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분리등록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lt;br /&gt;
:* 비전자(종이)문서의 비전자 첨부물을 분리등록한 경우: 해당 문서의 문서관리카드 출력본 또는 비전자(종이)문서의 사본을 분리등록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문서에 사본임을 표시)&lt;br /&gt;
&lt;br /&gt;
=== 비전자(종이)문서의 편철 절차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는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편철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단계 !! 내용&lt;br /&gt;
|-&lt;br /&gt;
| ① 진행문서 파일 사용 || 생산·접수된 문서를 업무 진행 중에는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lt;br /&gt;
|-&lt;br /&gt;
| ② 파일에서 분리 || 업무 종결 시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 후 최초 문서(1월 1일자)부터 최근 문서(12월 31일자) 순으로 분류·정리&lt;br /&gt;
|-&lt;br /&gt;
| ③ 철 표지 및 색인목록 출력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기록물 건 목록)을 출력. 출력이 불가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lt;br /&gt;
|-&lt;br /&gt;
| ④ 보존용 표지·클립 고정 || 철 표지, 색인목록, 문서 순서대로 배열 후 보존용 표지를 씌우고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lt;br /&gt;
|-&lt;br /&gt;
| ⑤ 보존상자 편성·표지 부착 ||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편성하고 측면에 보존상자 표지(라벨지) 부착&lt;br /&gt;
|-&lt;br /&gt;
| ⑥ 캐비닛 등에 보관 || 편성된 보존상자를 처리과 공동 캐비닛 등에 배치 및 보관&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철 제목 및 분권 처리 ===&lt;br /&gt;
&lt;br /&gt;
기록물 철 제목은 &#039;단위과제카드명&#039; 또는 &#039;기록물철명&#039;으로 하되, 필요 시 본제목의 우측에 부제목을 추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예시: 기록물 이관 관리 : 기록물인수인계서(중앙행정기관) (2-1)&lt;br /&gt;
::* 단위과제카드명/기록물철명 + 부제목 + 권호&lt;br /&gt;
&lt;br /&gt;
편철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철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한다.&lt;br /&gt;
&lt;br /&gt;
:* 예시: 기록물의 편철관리(2-1), 기록물의 편철관리(2-2)&lt;br /&gt;
:* 편철량 기준: 일반문서 100매 이내, 카드·도면류 30매 이내&lt;br /&gt;
&lt;br /&gt;
=== 면 표시 ===&lt;br /&gt;
&lt;br /&gt;
비전자(종이)문서 편철 시 면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록물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기록물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위에서 아래 순으로 부여&lt;br /&gt;
*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lt;br /&gt;
* 동일한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제2권부터는 앞 권호의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lt;br /&gt;
* 접혀 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하단에 면 표시&lt;br /&gt;
*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면 표시&lt;br /&gt;
&lt;br /&gt;
=== 기록물 유형별 편철 방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편철 방법&lt;br /&gt;
|-&lt;br /&gt;
| 문서류 || 보존용 표지 → 면 표시(일련번호) → 보존상자 편성 순으로 처리&lt;br /&gt;
|-&lt;br /&gt;
| 카드류 || 업무 진행 중에는 비치하여 활용, 비치 종결 후 봉투에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편성&lt;br /&gt;
|-&lt;br /&gt;
| 도면류 || 도면봉투에 넣어 활용하며, 도면 보관함에 보관&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 보존 봉투 및 보존용 앨범 등에 보관, 좌측 상단에 정보 표기 / 인화사진 봉투 1개=1철, 사진필름 1롤=1철&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오디오·비디오류) || 사안별로 매체(광디스크·테이프 등) 및 보호케이스에 편성, 동영상 DVD 1장=1철, 음반CD 1장=1철&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전자파일) || 사안(건)별로 폴더를 편성하여 단위과제카드별 관리, 기록관 이관 시 별도 매체 사용&lt;br /&gt;
|}&lt;br /&gt;
&lt;br /&gt;
===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작성기준 수립 ===&lt;br /&gt;
&lt;br /&gt;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부서의 업무유형별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기록물 편철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담당 업무절차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정리하고 편철 기준을 마련한다.&lt;br /&gt;
&lt;br /&gt;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에는 단위과제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고, 단위과제카드 간 업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2-1 || 보존용 표지,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과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철했는지?&lt;br /&gt;
|-&lt;br /&gt;
| 2-2 || 미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누락기록물은 추가 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2-3 ||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여부를 확인·보완했는지?&lt;br /&gt;
|-&lt;br /&gt;
| 2-4 ||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수정했는지?&lt;br /&gt;
|-&lt;br /&gt;
| 2-5 || 생산·접수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지?&lt;br /&gt;
|-&lt;br /&gt;
| 2-6 ||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기록물의 쪽수가 일치되는지 점검하고 면표시를 확정·표기했는지?&lt;br /&gt;
|-&lt;br /&gt;
| 2-7 || 보존상자에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담았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현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전자문서가 결재 시 담당자가 단위과제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자동 편철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담당자가 직접 6단계 절차에 따라 보존상자에 편성·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에 따라 BRM(업무분류체계)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단위과제카드의 편철 기준이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039;&#039;&#039;오편철 빈발&#039;&#039;&#039; : 담당자가 유사한 단위과제카드들 중 잘못된 카드를 선택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단위과제에 편철하는 오편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lt;br /&gt;
* &#039;&#039;&#039;비전자기록물 편철 소홀&#039;&#039;&#039; : 대면결재·회의록·민원서류 등 비전자기록물이 편철되지 않거나, 보존상자 없이 캐비닛에 산적하는 경우가 있다.&lt;br /&gt;
* &#039;&#039;&#039;단위과제카드 과다 생성&#039;&#039;&#039; : 업무담당자별로 세분화된 단위과제카드를 남발하여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체계적 편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lt;br /&gt;
* &#039;&#039;&#039;편철량 초과 방치&#039;&#039;&#039; : 일반문서 100매, 카드·도면류 30매의 편철 기준을 초과하여도 분권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오편철 방지를 위한 단위과제카드 자동 추천 기능 도입 및 편철 후 적절성 검토 알림 기능 구현&lt;br /&gt;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를 통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편철 기준서 수립 의무화 및 업무담당자 공유 체계 확립&lt;br /&gt;
* 연간 기록물 정리 시 편철 상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통합하여 자동화된 편철 상태 모니터링 구현&lt;br /&gt;
* 비전자기록물 편철 안내를 위한 기관 내 기록관리 교육 강화 및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생산]]&lt;br /&gt;
* [[기록물의 등록]]&lt;br /&gt;
*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처리과]]&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기록물의 이관]]&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기록물의 등록(pp.23~26),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pp.62~65)&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제18조, 제19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lt;br /&gt;
[[분류:처리과 기록관리]]&lt;br /&gt;
[[분류:기록물 편철]]&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93%B1%EB%A1%9D&amp;diff=8</id>
		<title>등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B%93%B1%EB%A1%9D&amp;diff=8"/>
		<updated>2026-04-04T01:42: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등록&amp;#039;&amp;#039;&amp;#039;(記錄物의 登錄)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생산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등록을 통해 기록물에 고...&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등록&#039;&#039;&#039;(記錄物의 登錄)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생산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등록을 통해 기록물에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공식 기록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라 등록 방법과 절차가 구분되며, 미등록 기록물은 관리·이관·보존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기록관리 전 과정에 장애를 초래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물의 등록이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문서등록대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의 생산·접수·편철·이관 등 이후 모든 관리 단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0조)&lt;br /&gt;
&lt;br /&gt;
등록이 완료된 기록물은 등록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와 생산·접수일자가 부여되어 기록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적·관리된다. 전자문서는 결재·접수 시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나, 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대장류 등은 담당자가 &#039;비전자기록물 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등록 대상은 전자 및 비전자 문서(대장·카드·도면 포함), 시청각기록물, 간행물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기록물 등록의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발간등록번호 부여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3조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 방법&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1조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의 관리(발간등록 신청 대상·절차)&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조~제13조 ||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관련 세부 절차 및 서식&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전자 및 비전자문서 등록 ===&lt;br /&gt;
&lt;br /&gt;
==== 등록 방법 ====&lt;br /&gt;
&lt;br /&gt;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전자문서 !! 비전자문서&lt;br /&gt;
|-&lt;br /&gt;
| 생산 || 결재 시 자동 등록 || 생산자가 &#039;비전자문서 등록&#039;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 접수 || 접수 시 자동 등록 || 접수자가 &#039;비전자문서 등록&#039;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첨부물(붙임물)을 별도 등록한다. 분리등록한 첨부물에는 본문의 등록번호에 &#039;-분리연번&#039;을 추가하여 등록번호를 표기한다.&lt;br /&gt;
&lt;br /&gt;
:* 예시 - 본문 등록번호: 행정지원과-925 → 분리등록 첨부물: 행정지원과-925-1&lt;br /&gt;
:* 분리등록 대상 사례: 본문은 전자문서이나 붙임파일이 비전자(종이문서, 도면류, 카드류, 시청각기록물 등)인 경우 / 기록물 한 건에 두 가지 매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슬라이드필름+음성테이프, 종이도면+도면CD 등)&lt;br /&gt;
&lt;br /&gt;
==== 등록 시 주의사항 ====&lt;br /&gt;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 이외에 별도의 수기등록대장을 운영하지 않는다.&lt;br /&gt;
*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의 기록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다.&lt;br /&gt;
* 전자문서 본문 및 붙임파일의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lt;br /&gt;
* 붙임파일 압축 시 공개 압축SW(윈도우 내장, 반디집, 7-Zip 등)는 이용 가능하나, 상용 압축SW(.egg, .alz)는 사용을 금지한다.&lt;br /&gt;
* 기관 자체 문서보안솔루션(DRM)은 적용을 금지한다. 단, 이관과정에서 자동으로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다.&lt;br /&gt;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붙임파일이라도 비밀번호 설정(암호화)은 금지한다. 비밀번호 분실 시 내용 확인이 불가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후 보존포맷 변환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열람범위 지정(열람불가·부서·실국·기관)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lt;br /&gt;
* 전자우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수신한 비전자(종이)문서도 반드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비전자문서 등록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편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미등록 사례 ====&lt;br /&gt;
&lt;br /&gt;
감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미등록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장학사업 지원 기록물 일부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촬영한 사진·영상에 대하여 행사별로 엑셀 목록만 작성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등록번호 표기 ====&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등록번호 구성 !! 표기 위치&lt;br /&gt;
|-&lt;br /&gt;
| 생산등록번호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 괄호 안에 생산일자 || 문서·카드류·도면류: 좌측 상단 / 봉투·보존용기 등 표기 곤란 시: 별도 용기&lt;br /&gt;
|-&lt;br /&gt;
| 접수등록번호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 괄호 안에 접수일자 || 기록물 우측 상단의 여백&lt;br /&gt;
|}&lt;br /&gt;
&lt;br /&gt;
:* 예시: &#039;행정지원과&#039;인 경우 → 행정지원과-123&lt;br /&gt;
&lt;br /&gt;
==== 회의록 및 속기록 등록 ====&lt;br /&gt;
&lt;br /&gt;
* 회의록은 생산과 동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다(회의록 단독 등록 또는 회의 결과 등록 시 붙임자료로 첨부).&lt;br /&gt;
* 회의록이 간행물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039;간행물 발간등록번호&#039;를 부여받아 관리한다.&lt;br /&gt;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거나, 회의 결과 등록 시 안건·회의록과 함께 붙임자료로 첨부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단위과제명 예시 !! 보존기간&lt;br /&gt;
|-&lt;br /&gt;
|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관리 || 30년 이상&lt;br /&gt;
|-&lt;br /&gt;
|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관리 || 영구&lt;br /&gt;
|}&lt;br /&gt;
&lt;br /&gt;
==== 대장류 등록 ====&lt;br /&gt;
&lt;br /&gt;
비전자 형태로 생산되는 대장류 기록물은 반드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장류 기록물이 생산·종결되는 시점에 해당 단위과제에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039;비전자기록물 등록&#039; 기능으로 등록한다. 단위과제카드명은 대장 제목과 동일하게 생성하며, 대장류 1권을 1건으로 등록한다.&lt;br /&gt;
&lt;br /&gt;
=== 2. 시청각기록물 등록 ===&lt;br /&gt;
&lt;br /&gt;
시청각기록물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방법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문서로 등록 ====&lt;br /&gt;
&lt;br /&gt;
문서등록대장에서 &#039;생산 비전자문서 등록&#039; 또는 &#039;접수 비전자문서 등록&#039;을 사용하여 시청각기록물 유형(사진·필름류 또는 녹음·동영상류)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등록 시 필수 입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제목: 사안별로 단일한 이벤트·주제를 단위로 작성&lt;br /&gt;
* 해당 단위과제카드 선택&lt;br /&gt;
* 관련 문서정보 연계&lt;br /&gt;
* 생산일자: 등록일자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내용요약에 반드시 입력&lt;br /&gt;
* 쪽수: 디지털파일은 파일 개수, 아날로그 기록은 매/롤/점 수&lt;br /&gt;
* 내용요약(생산정보): 생산일자·주요내용·장소·주요 인물 성명·직위 및 위치정보 등&lt;br /&gt;
&lt;br /&gt;
==== 방법 2: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에 직접 등록 ====&lt;br /&gt;
&lt;br /&gt;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시청각파일 중 기록물로 등록할 대상을 선정하여 RAMP(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기본정보(제목·부서명·시청각형태·기록물유형), 단위과제명·보존기간·공개여부, 촬영자명·촬영장소·촬영일자·내용요약, 연계문서정보·저작권 여부 등을 입력하고 시청각파일(500MB 미만)을 업로드한다.&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 편철 유형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유형 !! 보관 방법&lt;br /&gt;
|-&lt;br /&gt;
| 사진·필름류 || 보존 봉투 및 보존용 앨범에 보관, 좌측 상단에 생산부서·제목·생산일자·형태·수량·등록번호 표기&lt;br /&gt;
|-&lt;br /&gt;
| 오디오·비디오류 || 사안별로 편집 완료된 기록물을 매체(광디스크·테이프 등) 및 보호케이스에 넣은 후 정보 표기&lt;br /&gt;
|-&lt;br /&gt;
| 전자파일 || 사안(건)별로 폴더를 편성하여 단위과제카드별 등록·관리, 기록관 이관 시 별도 매체 사용&lt;br /&gt;
|}&lt;br /&gt;
&lt;br /&gt;
:*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기준: 인화사진 봉투 1개=1철, 사진필름 1롤=1철, 영화필름 1캔=1철, 동영상 DVD 1장=1철, 음반CD 1장=1철&lt;br /&gt;
&lt;br /&gt;
=== 3. 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및 송부 ===&lt;br /&gt;
&lt;br /&gt;
==== 간행물의 정의 ====&lt;br /&gt;
&lt;br /&gt;
발간 시 발간 관련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할 경우 간행물로 취급한다. 간행물 유형에는 연감·백서·통계집·업무안내 질의서·사업보고서·연구조사보고서·법규집·회의자료·연설강연집·사료집·연혁집·목록류·전시도감화보집 등이 있다. 간행물 원고 최종본(전자파일)은 발간 관련 결재 시 본문과 함께 붙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발간등록 신청 절차 ====&lt;br /&gt;
&lt;br /&gt;
# &#039;&#039;&#039;신청 시기&#039;&#039;&#039; : 간행물의 원고가 확정되면 발간 전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참여·민원 → 간행물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lt;br /&gt;
# &#039;&#039;&#039;주의 사항&#039;&#039;&#039; : 모든 간행물은 기존 번호 사용 불가, 발간될 때마다 신청을 통해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발간등록 신청은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용역 수행기관 불가)&lt;br /&gt;
# &#039;&#039;&#039;등록번호 표기&#039;&#039;&#039; : 책 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형식: 00-0000000-000000-00) 표기&lt;br /&gt;
# &#039;&#039;&#039;간행물 송부&#039;&#039;&#039; : 책자형태는 책자 3부+전자파일(PDF) 1점을 국가기록원에 송부 / 전자간행물(e-book)은 전자파일(PDF) 1점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업로드&lt;br /&gt;
&lt;br /&gt;
==== 발간등록 의무 대상 기관 ====&lt;br /&gt;
&lt;br /&gt;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의무 대상 기관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 등)은 발간등록 생략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 ====&lt;br /&gt;
&lt;br /&gt;
소책자(수첩·브로슈어·팸플릿·리플릿·포스터 등), 카드뉴스, 기관신문, 추록분, 일반 문서류(인쇄물), 홍보자료(정책홍보용·소식지·안내지 등), 교육자료(교재·교과서·매뉴얼 등), 공보자료(관보·보도자료·출장보고서), 행사물(글모음·작품집·행사진행자료), 가공·편집 간행물 등은 발간등록 생략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1-4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위원회 회의록, 대장류,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등)을 등록·관리했는지?&lt;br /&gt;
|-&lt;br /&gt;
| 1-5 ||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했는지?&lt;br /&gt;
|-&lt;br /&gt;
| 1-6 || 발간된 간행물을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했는지?&lt;br /&gt;
|-&lt;br /&gt;
| 1-7 ||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문서등록대장&#039;에 등록하여 관리했는지?&lt;br /&gt;
|-&lt;br /&gt;
| 1-8 ||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했는지?&lt;br /&gt;
|-&lt;br /&gt;
| 1-9 ||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서로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기록물은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첨부물을 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1-10 || 전자문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기관 자체 DRM 적용을 금지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현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는 결재·접수 시 자동으로 등록된다.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이 도입·운영 중이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RAMP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간행물 발간등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발간등록번호 및 전자파일 관리는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서 최종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039;&#039;&#039;비전자기록물 미등록 지속&#039;&#039;&#039; : 대장류, 회의록,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담당자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미등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lt;br /&gt;
* &#039;&#039;&#039;DRM·암호화 적용 혼선&#039;&#039;&#039;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나 DRM을 적용하는 사례가 잔존하며, 이로 인해 이관 이후 열람·보존포맷 변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lt;br /&gt;
* &#039;&#039;&#039;시청각기록물 등록 기피&#039;&#039;&#039; : 시청각기록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파일 용량이 커서 엑셀 목록만 관리하거나 등록을 생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lt;br /&gt;
* &#039;&#039;&#039;간행물 발간등록 누락&#039;&#039;&#039; : 발간 후 사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간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미등록 방지를 위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체크리스트 기반 등록 안내 팝업·알림 기능 도입&lt;br /&gt;
* RAMP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강화를 통해 시청각기록물 등록의 편의성 제고 및 500MB 이상 대용량 파일 업로드 지원 방안 마련&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및 DRM 대체 방안 보급&lt;br /&gt;
*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간 완료 전 자동으로 발간등록 신청을 안내하는 워크플로우 구축&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생산]]&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물의 편철]]&lt;br /&gt;
*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시청각기록물]]&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lt;br /&gt;
* [[간행물]]&lt;br /&gt;
* [[기록관]]&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2절 기록물의 등록(pp.21~40)&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제18조, 제22조, 제23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 제55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lt;br /&gt;
*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lt;br /&gt;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lt;br /&gt;
&lt;br /&gt;
[[분류:처리과 기록관리]]&lt;br /&gt;
[[분류:기록물 등록]]&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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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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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01:34: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기록물의 생산&amp;#039;&amp;#039;&amp;#039;(記錄物의 生産)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수행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물의 생산&#039;&#039;&#039;(記錄物의 生産)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수행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써 기록물 생애주기 관리의 기반이 형성된다. 공공기관은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회의록·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편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물의 생산이란 공공기관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과 결재과정의 수정내용·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6조)&lt;br /&gt;
&lt;br /&gt;
기록물의 생산은 처리과 기록관리의 첫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적법하고 충실한 기록물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의 등록·편철·이관·보존 등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생산된 기록물은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의 4대 품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내용&lt;br /&gt;
|-&lt;br /&gt;
|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lt;br /&gt;
|-&lt;br /&gt;
|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lt;br /&gt;
|-&lt;br /&gt;
|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lt;br /&gt;
|-&lt;br /&gt;
|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lt;br /&gt;
|-&lt;br /&gt;
|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lt;br /&gt;
|-&lt;br /&gt;
| 일반문서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기록물 생산의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 원칙, 기록물 생산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7조 || 주요 기록물(조사·연구·검토 기록물, 회의록,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3조 || 시청각기록물의 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6조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기록물 생산 범위&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7조 || 조사·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대상 및 구성요소&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8조 || 회의록 작성 대상 및 방법, 속기록·녹음기록 생산 의무&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9조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 대상&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 방법&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1조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3조 || 편철 및 관리&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조~제13조 ||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관련 세부 절차 및 서식&lt;br /&gt;
|-&lt;br /&gt;
| 관련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 공문서의 종류&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기본 생산 원칙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업무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록물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요 기록물의 생산 의무 ===&lt;br /&gt;
&lt;br /&gt;
==== 1. 조사·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lt;br /&gt;
*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lt;br /&gt;
*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lt;br /&gt;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lt;br /&gt;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lt;br /&gt;
*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조사·연구·검토 기록물은 다음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연구·검토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지침 또는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lt;br /&gt;
&lt;br /&gt;
==== 2. 회의록 및 속기록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lt;br /&gt;
*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lt;br /&gt;
*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lt;br /&gt;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lt;br /&gt;
*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lt;br /&gt;
&lt;br /&gt;
위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한다.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한다.&lt;br /&gt;
&lt;br /&gt;
회의록은 회의명, 회의 개최 부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회의록 생산의무 회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는 보존기간 영구의 단위과제를 생성하여 편철한다.&lt;br /&gt;
&lt;br /&gt;
==== 3. 시청각기록물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 사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대규모사업 현장,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사진·동영상)을 생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목(사안별 제목), 해당 단위과제카드, 관련 문서정보, 생산일자(내용요약에 입력), 쪽수(디지털파일은 파일 개수, 아날로그는 매/롤/점 수), 생산정보(생산일자·주요내용·장소·주요 인물 성명·직위 및 위치정보).&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등록 ===&lt;br /&gt;
&lt;br /&gt;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전자문서 !! 비전자문서&lt;br /&gt;
|-&lt;br /&gt;
| 생산 || 자동 등록 || 생산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 접수 || 자동 등록 || 접수자가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등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 이외에 별도의 수기등록대장을 운영하지 않는다.&lt;br /&gt;
* 전자문서 본문 및 붙임파일의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lt;br /&gt;
* 전자문서 붙임파일의 압축 시 공개 압축SW(윈도우 내장, 반디집, 7-Zip 등)는 이용 가능하나, 상용 압축SW(.egg, .alz)는 사용을 금지한다.&lt;br /&gt;
* 기관 자체 문서보안솔루션(DRM) 적용은 금지한다(기록관리시스템, CAMS 등에서 해제 및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비전자문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시행규칙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서로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고 동일한 등록번호 체계(-분리연번)로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편철 ===&lt;br /&gt;
&lt;br /&gt;
기록물 편철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생산·접수된 문서는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lt;br /&gt;
# 업무 종결 시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 후, 최초 문서(1월 1일자)부터 최근 문서(12월 31일자) 순으로 분류·정리&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기록물 건 목록) 출력&lt;br /&gt;
# 보존용 표지를 씌우고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문서류 기준: 100매 이내)&lt;br /&gt;
#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편성하고 보존상자 표지 부착&lt;br /&gt;
# 편성된 보존상자를 처리과 공동 캐비닛 등에 배치 및 보관&lt;br /&gt;
&lt;br /&gt;
편철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 철에 동일한 제목과 철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한다. 비전자(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록물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기록물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순서대로 부여한다.&lt;br /&gt;
&lt;br /&gt;
===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1-1 ||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사·연구·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1-2 ||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1-3 ||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1-4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을 등록·관리했는지?&lt;br /&gt;
|-&lt;br /&gt;
| 1-5 ||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했는지?&lt;br /&gt;
|-&lt;br /&gt;
| 1-6 || 발간된 간행물을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했는지?&lt;br /&gt;
|-&lt;br /&gt;
| 1-7 ||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문서등록대장&#039;에 등록하여 관리했는지?&lt;br /&gt;
|-&lt;br /&gt;
| 1-8 || 비전자기록물을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표기했는지?&lt;br /&gt;
|-&lt;br /&gt;
| 1-9 ||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서로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기록물은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첨부물을 등록했는지?&lt;br /&gt;
|-&lt;br /&gt;
| 1-10 || 전자문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기관 자체 DRM 적용을 금지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2026년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등록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결재와 동시에 자동 등록되며, 비전자기록물은 담당자가 별도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시청각기록물 의무생산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동영상기록물의 경우 설명문 별도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회의록의 경우 서면회의 서식이 표준화되어 운영 중이며, 속기록·녹음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 범위도 매년 점검·조정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039;&#039;&#039;미등록 기록물 발생&#039;&#039;&#039;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대장류, 이메일·팩스 수신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lt;br /&gt;
* &#039;&#039;&#039;DRM·암호화 적용 문제&#039;&#039;&#039;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DRM을 적용하여 이관·보존 이후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lt;br /&gt;
* &#039;&#039;&#039;생산의무 인식 부족&#039;&#039;&#039; : 조사·연구·검토 기록물이나 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생산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lt;br /&gt;
* &#039;&#039;&#039;시청각기록물 관리 미흡&#039;&#039;&#039; : 사진·동영상을 생산하고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엑셀 목록만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기록물 미등록 예방을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자동 알림·경고 기능 강화&lt;br /&gt;
* 업무담당자 대상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교육 정례화 및 체크리스트 배포 의무화&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 관리의 균형을 위한 열람범위 지정 기능(부서·실국·기관 등) 활용 확대 및 DRM 대체 가이드라인 보급&lt;br /&gt;
* 시청각기록물 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UI 개선 및 모바일 등록 기능 도입 검토&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처리과]]&lt;br /&gt;
* [[기록물의 등록]]&lt;br /&gt;
* [[기록물의 편철]]&lt;br /&gt;
*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기록관]]&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1절 기록물의 생산(pp.14~30)&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3조&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lt;br /&gt;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lt;br /&gt;
&lt;br /&gt;
[[분류:처리과 기록관리]]&lt;br /&gt;
[[분류:기록물 생산]]&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98%81%EA%B5%AC%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8%B0%EA%B4%80&amp;diff=6</id>
		<title>영구기록물관리기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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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00:37: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amp;#039;&amp;#039;&amp;#039;(永久記錄物管理機關)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기록관으로 이어지는 기록물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하며,...&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영구기록물관리기관&#039;&#039;&#039;(永久記錄物管理機關)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기록관으로 이어지는 기록물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하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lt;br /&gt;
&lt;br /&gt;
처리과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관이 기관 단위에서 기록물을 중기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사료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최종 귀착지이다. 또한 관할 공공기관의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승인,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관리, 이관계획 수립 등 공공기록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기관명 !! 관할 대상&lt;br /&gt;
|-&lt;br /&gt;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lt;br /&gt;
|-&lt;br /&gt;
| 법원기록보존소 || 법원&lt;br /&gt;
|-&lt;br /&gt;
| 헌법재판소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헌법재판소&lt;br /&gt;
|-&lt;br /&gt;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lt;br /&gt;
|-&lt;br /&gt;
| 경상남도기록원 || 경상남도&lt;br /&gt;
|-&lt;br /&gt;
| 청주기록원 || 충청북도(청주시)&lt;br /&gt;
|-&lt;br /&gt;
| 이천시립기록원 || 이천시&lt;br /&gt;
|-&lt;br /&gt;
|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 충청남도교육청&lt;br /&gt;
|-&lt;br /&gt;
|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 경상남도교육청&lt;br /&gt;
|-&lt;br /&gt;
|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 역대 대통령 기록물&lt;br /&gt;
|}&lt;br /&gt;
&lt;br /&gt;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이 수행&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무와 절차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종류(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1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능 및 설치&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4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 등)&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7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4:2025(v2.3)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17:2021(v1.3) || 비밀기록물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절에서는 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이관 관련 업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은 다음 4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록관리기준표상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심사하고 협의·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각급 기관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신설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해 매년 10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lt;br /&gt;
* 보존기간 협의 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의 &#039;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039;, 기관유형별 &#039;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039;, 각 기관별 &#039;고유업무 보존기간 준칙&#039; 등을 참조&lt;br /&gt;
&lt;br /&gt;
==== 협의 방식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방식&lt;br /&gt;
|-&lt;br /&gt;
| RMS·플랫폼 연계기관 || 기록관리시스템(RMS)·플랫폼을 통해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으로 신청·통보&lt;br /&gt;
|-&lt;br /&gt;
| 미연계기관(RMS 미도입, 폐쇄망) || RMS에서 다운로드한 txt파일을 공문으로 오프라인 접수, 결과도 공문으로 통보&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연간 계획에 따라 접수·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절차 !! 시기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조사계획 수립 || 2~3월 || 대상기관, 일정, 제출방식 등 포함한 조사계획 수립&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제출 요청 || 3월 || 전년도 생산·접수 완료 기록물 유형별 현황·목록 제출 안내&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제출(접수) || ~8월 || 기관 제출 기록물 유형별 현황·목록 취합&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제출현황 점검 || ~10월 || 오류 점검 및 미제출 기관 독려&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데이터 확인 및 통계 추출 || ~12월 || CAMS 반영 데이터 확인·오류조치 및 통계 추출&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분석결과 보고 || ~차년도 1월 || 유형별 생산 추이, 주요 생산기록물 현황 등 분석보고&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물 이관계획 수립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에 이관될 기록물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여 이관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절차 !! 시기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조사 서식 정비 || 8월 || 기관 제출 서식 정비&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조사계획 수립 || 8~9월 || 차년도 이관 기록물 조사계획 수립&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 요청 || 10월 || 유형별 이관 대상 기록물 목록·수량 제출 안내&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접수) || 12월 || 기관 제출 목록·수량 취합&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기록물 제출현황 점검 || ~12월 || 목록 점검 및 미제출 기관 독려&lt;br /&gt;
|-&lt;br /&gt;
| 기록물 이관계획 보고 || ~차년도 1월 || 이관 방향, 유형별 현황, 이관시기 등 포함한 계획 수립&lt;br /&gt;
|}&lt;br /&gt;
&lt;br /&gt;
=== 기록관·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인수 ===&lt;br /&gt;
&lt;br /&gt;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한다.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전자 및 비전자문서 ====&lt;br /&gt;
&lt;br /&gt;
# &#039;&#039;&#039;이관목록 확정&#039;&#039;&#039; : 이관기관이 송부한 목록을 확인하고 확정된 목록과 이관일정·장소를 공문으로 통보&lt;br /&gt;
#:※ 확인사항 : 보존기간 30년 이상 여부, 기산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비전자기록물 실물 이관 일정 및 방법 등&lt;br /&gt;
# &#039;&#039;&#039;이관기록물 접수·인수&#039;&#039;&#039; : 전자기록물은 CAMS 접수 후 품질검사(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실시 / 비전자기록물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인수실에서 인수&lt;br /&gt;
# &#039;&#039;&#039;이관기록물 검사 및 검수&#039;&#039;&#039; : 파일손상·서명누락·암호설정·빈문서 등 전자기록물 검수 / 비전자기록물은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물리적 상태·공개구분·편철정리상태 검수&lt;br /&gt;
# &#039;&#039;&#039;인수완료 및 관리번호 부여&#039;&#039;&#039; : 미비사항·오류 없을 경우 CAMS에서 관리번호 부여 / 오류 발견 시 이관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후 재이관&lt;br /&gt;
&lt;br /&gt;
==== 시청각기록물 ====&lt;br /&gt;
&lt;br /&gt;
보존기간 30년 이상 시청각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 시에는 이관목록에 기록물철분류번호·저작권 유형·비공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필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과 전자 시청각기록물(USB·외장하드 등) 각각의 물리적 상태 및 품질검사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해 전자기록물 이관을 처리하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대전광역시 정부기록관 등에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6개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미설치 상태로 해당 사무를 국가기록원이 대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기관 생산현황 통계의 자동 추출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 &#039;&#039;&#039;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039;&#039;&#039;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lt;br /&gt;
* &#039;&#039;&#039;생산현황 신뢰성 부족&#039;&#039;&#039; : 기록물 누락·오류·중복 제출로 기관별 생산현황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lt;br /&gt;
* &#039;&#039;&#039;이관 지연&#039;&#039;&#039;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국가기록원 간 이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lt;br /&gt;
* &#039;&#039;&#039;시스템 연계 불완전&#039;&#039;&#039; : 폐쇄망 사용기관 등 일부 기관은 CAMS와 직접 연계가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처리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미설치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lt;br /&gt;
*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황 자동 추출 기능 전면 구현&lt;br /&gt;
* 전년도 대비 생산현황 급격한 변화 기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및 점검 강화&lt;br /&gt;
* 폐쇄망 기관 등 CAMS 미연계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이관 환경 구축 지원&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관]]&lt;br /&gt;
* [[처리과]]&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단위과제]]&lt;br /&gt;
* [[기록물의 이관]]&lt;br /&gt;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lt;br /&gt;
* [[기록물관리 조직]]&lt;br /&gt;
* [[국가기록원]]&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1장(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조직 및 역할), 제4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관리 조직]]&lt;br /&gt;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A%B8%B0%EB%A1%9D%EA%B4%80&amp;diff=5</id>
		<title>기록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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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3T16:15: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기록관&amp;#039;&amp;#039;&amp;#039;(記錄館)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중간 단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기록관&#039;&#039;&#039;(記錄館)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중간 단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국가정보원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039;&#039;&#039;특수기록관&#039;&#039;&#039;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업무 부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는 중간 단계 기관으로서, 기록물의 생애주기에서 처리과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위치한다.&lt;br /&gt;
&lt;br /&gt;
기록관은 처리과와 구별된다. 처리과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직접 생산하고 1차로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기록관은 공공기관 전체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하고 기록물을 집중 보존하는 전문 관리기관이다. 또한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과도 구별되는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구·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최상위 기관이라면, 기록관은 일정 보존기간(10년 이하)의 기록물을 보존하면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맡는다.&lt;br /&gt;
&lt;br /&gt;
특수기록관은 기록관의 일종으로, 군·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별도로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무와 절차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종류(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0조 ||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설치 의무 및 대상 기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3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 등)&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7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0조 || 기록관의 설치 기준(대상 기관, 시설·장비)&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1조 || 특수기록관의 설치 기준&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 및 협의 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처리과→기록관) 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43조 || 기록관 소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16조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방법&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19조 || 이관목록 작성&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4:2025(v2.3)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35:2020(v1.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기록관의 역할 ===&lt;br /&gt;
&lt;br /&gt;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t;br /&gt;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lt;br /&gt;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lt;br /&gt;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lt;br /&gt;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lt;br /&gt;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lt;br /&gt;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기능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한다.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등 기록관리 기준을 담은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신설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10월 31일 이후 사안 발생 시 즉시 협의)&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lt;br /&gt;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2월 말),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홈페이지 등에 고시&lt;br /&gt;
*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장소는 기록관으로, 30년 이상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생산현황 통보 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배포&lt;br /&gt;
*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 접수·검수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lt;br /&gt;
* 통보 방식 :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동 통보(중앙·특별행정기관), 서식(엑셀) 공문 제출(교육청·공공기관 등)&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처리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을 인수하여 검수한다.&lt;br /&gt;
&lt;br /&gt;
# 이관 요청 확인 및 이관 예정일 지정&lt;br /&gt;
# 이관대상 공개여부 재분류 확인&lt;br /&gt;
# 전자기록물 인수 : 진본확인 절차 수행 및 품질검사(메타데이터 규격검증, 바이러스 체크)&lt;br /&gt;
# 비전자기록물 인수 : 원본 및 목록 일치 여부 확인, 물리적 상태 검수&lt;br /&gt;
# 미비사항·오류 발생 시 처리과에 즉시 통보 후 수정·보완 요청 및 재인수&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lt;br /&gt;
&lt;br /&gt;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접근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lt;br /&gt;
&lt;br /&gt;
===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영구보존 대상으로 판정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 수행&lt;br /&gt;
* 비전자기록물 이관 : 보존상자에 수납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 이관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포함)&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처리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심사한다.&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의 법정 정의(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 확인&lt;br /&gt;
* 비치 지정 필요성(비치사유)의 적정성 검토&lt;br /&gt;
* 연장신청의 경우 지난 비치기간의 활용실적 적정성 확인&lt;br /&gt;
* 비치 지정이 안 되었거나 비치기간 종료 시 이관 조치&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이관 시 공개여부 재분류하여 이관&lt;br /&gt;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중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lt;br /&gt;
&lt;br /&gt;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보존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 수립&lt;br /&gt;
# 평가대상 기록물 선정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lt;br /&gt;
# 처리과(생산부서)에 의견 조회&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lt;br /&gt;
#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lt;br /&gt;
# 폐기 결정 기록물의 폐기 집행&lt;br /&gt;
&lt;br /&gt;
===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의 기록관리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수행업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 1.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고 있는지?&lt;br /&gt;
|-&lt;br /&gt;
| 신설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했는지?&lt;br /&gt;
|-&lt;br /&gt;
|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2월 말), 기록관리기준표 전체 현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는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2.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및 통보 || 처리과 생산현황 통보 시점 전에 생산현황 통보 계획 수립 후 지침을 작성·배포했는지?&lt;br /&gt;
|-&lt;br /&gt;
|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접수·검수한 후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했는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3. 처리과 기록물 인수 || 전자기록물 인수 시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인수 시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했는지?&lt;br /&gt;
|-&lt;br /&gt;
|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 발견 시 처리과에 즉시 통보했는지?&lt;br /&gt;
|-&lt;br /&gt;
| 처리과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인수했는지?&lt;br /&gt;
|-&lt;br /&gt;
| 4.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11년 경과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보존포맷 변환 포함)로 변환했는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및 이관연장 || 전자기록물 이관 시 검수하고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했는지?&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했는지?&lt;br /&gt;
|-&lt;br /&gt;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관시기 연장 신청을 했는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포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6.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 비치기록물의 법정 정의(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lt;br /&gt;
|-&lt;br /&gt;
| 비치 지정 필요성(비치사유)이 적정한지?&lt;br /&gt;
|-&lt;br /&gt;
| (연장신청 시) 지난 비치기간의 활용실적이 적정한지?&lt;br /&gt;
|-&lt;br /&gt;
| 비치 지정이 안 되었거나, 비치기간 종료 시 이관했는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7.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했는지?&lt;br /&gt;
|-&lt;br /&gt;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했는지?&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8.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폐기 계획을 수립했는지?&lt;br /&gt;
|-&lt;br /&gt;
|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에 의견 조회를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했는지?&lt;br /&gt;
|-&lt;br /&gt;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집행을 실시했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기록관이 설치되어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 적용,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등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기록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전문 인력 부족&#039;&#039;&#039;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가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겸직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lt;br /&gt;
* &#039;&#039;&#039;기록관 미설치 기관&#039;&#039;&#039; : 기록관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lt;br /&gt;
* &#039;&#039;&#039;시스템 연계 불완전&#039;&#039;&#039; : 기록관리시스템(RMS)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연계가 모든 기관에서 구현되지 않아, 생산현황 통보나 이관 업무에 수작업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다.&lt;br /&gt;
* &#039;&#039;&#039;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격차&#039;&#039;&#039; : 기관 규모 및 인력에 따라 보존포맷 변환,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등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기록관 운영 역량 강화&lt;br /&gt;
*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 설치 컨설팅 지원 및 공동 기록관 모델 확대&lt;br /&gt;
* 기록관리시스템(RMS)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연계 범위 확대로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업무 자동화&lt;br /&gt;
*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평가 및 국가기록원의 정기 지도·점검 강화&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처리과]]&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단위과제카드]]&lt;br /&gt;
* [[기록물의 이관]]&lt;br /&gt;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lt;br /&gt;
* [[기록물의 공개재분류]]&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보존포맷]]&lt;br /&gt;
* [[장기보존패키지]]&lt;br /&gt;
* [[기록물관리 조직]]&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1장(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기록관 조직 및 역할), 제3장(기록관의 기록물관리)&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t;br /&gt;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관리 조직]]&lt;br /&gt;
[[분류:기록관 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B2%98%EB%A6%AC%EA%B3%BC&amp;diff=4</id>
		<title>처리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C%B2%98%EB%A6%AC%EA%B3%BC&amp;diff=4"/>
		<updated>2026-04-03T16:09: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  &amp;#039;&amp;#039;&amp;#039;처리과&amp;#039;&amp;#039;&amp;#039;(處理課)는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조직으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lt;/p&gt;
&lt;hr /&gt;
&lt;div&gt;{{위키문서 초안}}&lt;br /&gt;
&amp;lt;!--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처리과&#039;&#039;&#039;(處理課)는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조직으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처리과에는 처리과의 장,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처리과는 공공기관 내에서 실제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 단위 조직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에서는 처리과를 &amp;quot;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amp;quo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물 생산·관리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처리과는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록관이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는 중간 단계 기관이라면, 처리과는 기록물을 직접 생산하고 1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수행 단위이다.&lt;br /&gt;
&lt;br /&gt;
== 법적·제도적 근거 ==&lt;br /&gt;
&lt;br /&gt;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의무와 절차는 다음 법령에 근거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법령·기준 !!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종류 및 설치 기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6조제1항 ||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생산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7조 || 주요 기록물(조사·연구·검토 기록물, 회의록 등)의 생산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 의무&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편철·정리·이관)&lt;br /&gt;
|-&lt;br /&gt;
| 기본법 || 동법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원칙&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6조 || 기록물 생산 및 등록 방법&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7조 || 조사·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18조 || 회의록의 작성·관리&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 절차&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lt;br /&gt;
|-&lt;br /&gt;
| 시행령 || 시행령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lt;br /&gt;
|-&lt;br /&gt;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lt;br /&gt;
|-&lt;br /&gt;
| 국가표준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의 세부 절차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업무 내용 및 절차 ==&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관리 조직 및 역할 ===&lt;br /&gt;
&lt;br /&gt;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는 처리과의 장,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세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처리과의 장 ====&lt;br /&gt;
&lt;br /&gt;
처리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다음 역할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lt;br /&gt;
* 기록물관리 관련 정책·절차·표준의 준수여부 지도·감독&lt;br /&gt;
* 단위과제별 단위과제카드(또는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 기준 확정&lt;br /&gt;
* 기록물 정리·이관·평가·공개재분류 등의 기록물관리 과정 및 결과 확인&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lt;br /&gt;
&lt;br /&gt;
해당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보관, 이관 등 기록물관리 전 과정을 주관하는 담당자로서, 다음 역할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기록물 및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의 등록·관리&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lt;br /&gt;
* 단위과제별 단위과제카드(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 기준의 수립&lt;br /&gt;
* 단위과제별 단위과제카드(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생성&lt;br /&gt;
*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lt;br /&gt;
*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lt;br /&gt;
*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lt;br /&gt;
&lt;br /&gt;
==== 업무담당자 ====&lt;br /&gt;
&lt;br /&gt;
기관의 기능과 규정에 따라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역할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의 등록·관리&lt;br /&gt;
* 기록물 분류 및 편철&lt;br /&gt;
* 기록물 정리 및 보관&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생산 ===&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법 제16조제1항). 또한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기록물의 생산 의무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조사·연구·검토 기록물&#039;&#039;&#039; : 법령 제·개정, 조례 제·개정, 행정예고 사항, 국제기구와의 조약·협약 체결,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lt;br /&gt;
* &#039;&#039;&#039;회의록 및 속기록&#039;&#039;&#039; : 대통령·국무총리 참석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회의,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회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lt;br /&gt;
* &#039;&#039;&#039;시청각기록물&#039;&#039;&#039; :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사진·동영상·음성 기록물&lt;br /&gt;
* &#039;&#039;&#039;간행물&#039;&#039;&#039; :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발간하는 간행물&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등록 ===&lt;br /&gt;
&lt;br /&gt;
업무담당자는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039;문서등록대장&#039;에 등록하고, 등록 시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록물 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규격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매체로 구성된 기록물은 &#039;분리등록&#039;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lt;br /&gt;
&lt;br /&gt;
비치기록물(대장·카드·도면 등)로 지정이 필요한 기록물은 기록물관리책임자가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신청한다. 비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단위과제(카드) 관리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부서의 업무유형별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를 작성·관리한다.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별 기록물의 편철 기준,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 기록관리 기준을 담는 핵심 관리 도구이다.&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lt;br /&gt;
&lt;br /&gt;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매 연도 말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별 기록물을 정리하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리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보존용 표지·기록물철 표지·색인목록 작성 및 문서 배열&lt;br /&gt;
* 미등록 기록물 확인 및 추가 등록&lt;br /&gt;
*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보완&lt;br /&gt;
* 접근권한·공개여부·비밀여부 확인·수정&lt;br /&gt;
* 비전자기록물의 쪽수 확인 및 면 표시 확정&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이관) ===&lt;br /&gt;
&lt;br /&gt;
처리과에서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기록물은 처리과에서 2년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이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이관 대상 기록물 파악 및 인계 준비 (전년도 미이관 기록물 포함 현황 파악)&lt;br /&gt;
# 이관대상 공개여부 재분류 (이관 전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재분류)&lt;br /&gt;
# 이관 전 확인사항 점검 (업무담당자 기록물 정리 완료 여부, 이관연장 승인 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유무 등)&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 진본성·무결성 보장을 위한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 수행&lt;br /&gt;
# 비전자기록물 이관 :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 구분하여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업무상 필요한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기록관에 이관시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lt;br /&gt;
&lt;br /&gt;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자체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물 폐기 결정은 반드시 공공기록물법의 처리 절차에 따라 기록관에서 수행한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으로부터 기록물 평가에 대한 생산부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취합·조정하여 처리과의 장의 결재를 거쳐 기록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도 기록관의 공개재분류 요청 시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lt;br /&gt;
&lt;br /&gt;
국가기록원은 처리과의 기록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수행업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수행업무&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0&amp;quot; | 1. 기록물 생산·등록 단계 || 주요 정책·사업 추진 과정의 조사·연구·검토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등록&lt;br /&gt;
|-&lt;br /&gt;
|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등록&lt;br /&gt;
|-&lt;br /&gt;
| 주요 업무수행 관련 시청각기록물 생산·등록&lt;br /&gt;
|-&lt;br /&gt;
|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 등록·관리&lt;br /&gt;
|-&lt;br /&gt;
|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lt;br /&gt;
|-&lt;br /&gt;
| 발간된 간행물을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039;문서등록대장&#039;에 등록&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생산·접수 시 시스템에서 부여된 등록번호 표기&lt;br /&gt;
|-&lt;br /&gt;
| 분리등록 기능 활용(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기록물)&lt;br /&gt;
|-&lt;br /&gt;
| 전자문서 붙임파일 비밀번호 설정·암호화·DRM 적용 금지 확인&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0&amp;quot; | 2. 기록물 편철·정리 단계 || 보존용 표지·기록물철 표지·색인목록과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편철&lt;br /&gt;
|-&lt;br /&gt;
| 미등록 기록물 확인 및 누락기록물 추가 등록&lt;br /&gt;
|-&lt;br /&gt;
|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여부 확인·보완&lt;br /&gt;
|-&lt;br /&gt;
| 접근권한·공개여부·비밀여부 확인·수정&lt;br /&gt;
|-&lt;br /&gt;
| 생산·접수 등록번호 표시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 등록정보상 쪽수와 실제 쪽수 일치 여부 점검 및 면 표시 확정&lt;br /&gt;
|-&lt;br /&gt;
| 보존상자에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수납&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법정요건(카드·도면·대장) 부합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비치 필요 기록물의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작성&lt;br /&gt;
|-&lt;br /&gt;
| 비치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치기간 종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 작성&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 3.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및 이관 || 전년도 생산·접수 완료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 확인&lt;br /&gt;
|-&lt;br /&gt;
| 전자기록물 이관 시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 수행&lt;br /&gt;
|-&lt;br /&gt;
| 비전자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담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 업무 필요 시 10년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 연장 신청&lt;br /&gt;
|-&lt;br /&gt;
| 비치기록물 비치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중 이관 확인&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4. 기록물 평가 및 공개재분류 || 기록관으로부터 평가 의견 제출 요청 시 평가의견 제출&lt;br /&gt;
|-&lt;br /&gt;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 공개여부 의견 제출 요청 시 의견 제출&lt;br /&gt;
|}&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lt;br /&gt;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처리과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등록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이관하는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은 처리과의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를 자체 점검 도구로 제공하여 기록관리 이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lt;br /&gt;
처리과 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인력 부족&#039;&#039;&#039;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겸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담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lt;br /&gt;
* &#039;&#039;&#039;인식 부족&#039;&#039;&#039; : 업무담당자의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등록 누락이나 부실 등록이 발생하기 쉽다.&lt;br /&gt;
* &#039;&#039;&#039;시스템 한계&#039;&#039;&#039;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비전자기록물 관리나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조직 개편 시 기록물 관리&#039;&#039;&#039; : 처리과가 폐지 또는 통합될 경우 기록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선방안 ==&lt;br /&gt;
&lt;br /&gt;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전담 인력 지원 확대&lt;br /&gt;
* 업무담당자 기록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구축(기록관의 정기 점검 등)&lt;br /&gt;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연계 기능 고도화로 등록 누락 방지&lt;br /&gt;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관 내 기록관리 문화 정착&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lt;br /&gt;
* [[기록관]]&lt;br /&gt;
* [[특수기록관]]&lt;br /&gt;
* [[영구기록물관리기관]]&lt;br /&gt;
* [[기록물관리책임자]]&lt;br /&gt;
* [[단위과제카드]]&lt;br /&gt;
* [[기록관리기준표]]&lt;br /&gt;
* [[기록물의 등록]]&lt;br /&gt;
* [[기록물의 이관]]&lt;br /&gt;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lt;br /&gt;
* [[비치기록물]]&lt;br /&gt;
* [[생산현황통보]]&lt;br /&gt;
* [[기록물관리 조직]]&lt;br /&gt;
&lt;br /&gt;
== 출처 및 참고 ==&lt;br /&gt;
&lt;br /&gt;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1장(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처리과 조직 및 역할), 제2장(처리과의 기록물관리)&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t;br /&gt;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lt;br /&gt;
&lt;br /&gt;
[[분류:기록관리 조직]]&lt;br /&gt;
[[분류:처리과 기록물관리]]&lt;br /&gt;
[[분류:공공기록물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akadia.kr/wiki/index.php?title=%ED%95%9C%EA%B5%AD%EA%B8%B0%EB%A1%9D%EC%A0%84%EB%AC%B8%EA%B0%80%ED%98%91%ED%9A%8C&amp;diff=3</id>
		<title>한국기록전문가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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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1T03:5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lt;/p&gt;
&lt;hr /&gt;
&lt;div&gt;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며,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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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기록전문가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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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1T03:4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문찬일: 새 문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며,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lt;/p&gt;
&lt;hr /&gt;
&lt;div&gt;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lt;br /&gt;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며,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문찬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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